중소기업의 역할과 특징에 비추어 볼 때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후견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부언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중소기업은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경쟁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한 거래주체인 만큼, 국가 차원에서의 후견적 지원은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대등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부당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권리를 옹호하는 내용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산업의 특성과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지원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외국의 중소기업지원 사례를 조사하고 시사점을 분석한다.
지난 20-30년간 아동 옹호활동의 일환으로 아동의 현재 발달상황이나 삶의 질 등을 통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수개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어 왔다. 국내에서도 제 2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이후 아동의 권리상황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표 및 지수 생산의 관심이 증가하였고, 실제로 학계와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아동권리 지표체계를 수립하고 이와 관련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를 종합하여 직관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아동권리지수 생산의 노력은 미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아동 스스로 느끼는 권리가 어떤 수준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및 전문가 집단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쳐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의 4개 영역, 9개 요소, 38개의 아동 권리 세부지표를 만들었다. 그리고 전국 16개 시도의 초 중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과 그의 부모 17000여명을 직접 조사하여 아동권리지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아동권리지수의 지역 간, 학년 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아동권리지수는 아동의 가정 및 지역사회의 경제적 환경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대한민국 아동의 권리지수를 향상시키고 비교 집단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아동예산의 증진과 인식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최근 한국 사회는 연일 쏟아져 나오는 아동방임 및 학대 사건으로 충격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학대를 경험한 피해아동은 정서적, 정신적, 신체적 외상으로 불완전한 아동보호체계 아래 또 다른 사회문제의 중심에 서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있다. 이러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CASA(Court Appointed Special Advocates: 법원임명특별옹호자)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이 CASA 프로그램의 효과는 수많은 연구를 통해 학대아동을 위한 질높은 옹호 가능성이 증가하였고, 그들을 위한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으며, 아동복지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한국에서도 2014년 아동학대 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으로, 학대아동이 공적체계 보호로 들어온 것은 사실이나, 이들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정서적 지원은 미흡한 현실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도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체계의 개입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국가의 개입 강화와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증가되고 있다. 한국사회의 이러한 변화들은 미국의 CASA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한국 사회에 국가적인 사업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것을 통해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안전과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와 학대 피해아동이 방치되어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동물의 복지나 권리를 옹호하는 서양 철학자들의 논의가 많이 소개되고 있다. 예컨대 피터 싱어의 동물해방론, 톰 리건의 동물권리론, 제임스 레이첼즈의 도덕적 개체주의가 그것이다. 흥미 있는 사실은 이들 모두가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공통의 논증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다름 아닌 '가장자리 경우 논증'이라고 불리는 논증이다. 이 논증은 동물에 대한 인간의 도덕적 지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정상으로 부터 심각하게 벗어난 인간들을 이용하여 동물들의 지위를 높이는 논증방식을 말한다. 싱어, 리건 그리고 레이첼즈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가장자리 경우 논증이 허술한 논증임이 밝혀진다면, 그 논증에 의지하고 있는 동물해방론, 동물권리론 그리고 도덕적 개체주의도 붕괴될 것이다. 필자는 이 글에서 첫째로, 싱어, 리건, 레이첼즈가 가장자리 경우 논증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는 구체적인 논의 맥락들을 검토할 것이다. 둘째로, 가장자리 경우 논증을 비판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그리하여 가장 자리 경우 논증을 이용하여 '종'들 간의 차이를 부정하려는 시도는 실패했음을 보일 것이다. 셋째로 '종' 개념의 복권을 통해 가장자리 인간들의 도덕적 지위를 새롭게 복원하는 방법을 타진해볼 것이다.
여성은 신체적 특징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부과된 '모성'에 의해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의 과정에서 책임자로 위임되어 왔다. 특히 임신, 출산과 더불어 낙태 또한 자신의 몸에서 직접 체험하며, 그것으로 인해 삶에 가장 영향을 받는 대상도 여성이다. 그러나 정작 여성은 자신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생명옹호론 대 선택옹호론(pro-life vs. pro-choice)'의 낙태담론 구도 속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란 애초에 '생명존중'에 비해 하위의 것으로 치부되어 왔다. 더욱이 최근 우리사회에서 저출산 위기론이 대두되면서 낙태 처벌이 강화되고 여성의 자율적 결정이나 권리 행사는 더욱 억압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런데 일련의 이러한 과정에서 비장애여성과 장애여성 사이에 이중 잣대의 부당함마저 존재한다. 즉 여성들 사이에서 몸의 차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낙태에서 여성, 특히 장애여성의 자기결정권 문제를 센의 역량 접근 관점에서 고찰한다. 낙태는 개인적이면서도 동시에 사회적인 문제로서 단순히 낙태 허용 여부만이 아니라 임신과 출산, 양육 등과 함께 총체적인 관점에서 조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낙태에서 장애여성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역량 접근은 다음과 같은 윤리적 함의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장애여성이 처한 다양한 상황적 변수들을 자기결정권 개념 안에 함께 구성하도록 요청한다. 둘째, 장애여성의 실질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위해 개인과 공동체의 연대적 관계를 지향한다. 셋째, 포괄적인 장애여성의 권리로서 '재생산 권리'의 담론으로 확장시킨다.
오늘날 건강은 생존하는 모든 인간이 지녀야 할 기본권리로 인정되고 있다. 국민의 복지향상이 없는 경제 발전은 국제사회에서도 신망을 얻지 못하는 현대사회에서 국민의 건강수준은 그 사회전체의 문명척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 어느곳에서나 인간의 복지 향상과 인권옹호를 위해 여러 가지 형태로 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인력은 건강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교육은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 되었다. 간호교육 이념 정립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 간호협회와 학계에서는 꾸준한 연구를 계속하여 정책 수립에 반영해왔다. 지금까지의 진료 중심의 간호에서 건강증심의 간호역할로의 전환기에 있음을 인식할 때 바람직한 변화가 올 수 있도록 교육 목표를 설정하는 일에 앞서 간호교육의 역사적 배경과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사회적 위치를 올바로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국내 연구와 실천현장에서 사회복지 실천가들의 사회복지 가치 지향 정도를 가시적으로 측정해 낼 수 있는 적정한 척도가 부재하다는 한계점을 인식하고, 국외에서 개발된 대표적인 사회복지 가치 척도인 Professional Opinion Scale(POS)을 우리말로 번안한 후, 신뢰도, 타당도를 평가하여 국내 사회복지 상황에 유용한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한국어판 POS는 영어판 POS와 마찬가지로 4가지 차원(기본 권리에 대한 존중, 자기결정에 대한 지지,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의식, 개인 자유에 대한 책무)으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한국어판 사회복지 가치 지향 척도의 신뢰도는 양호하였으며, 옹호척도와 정적상관관계를 보여, 척도의 수렴타당도가 입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사회복지 실천가들의 가치 지향과 관련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실천현장의 서비스와 사회복지 가치 지향과의 관련성을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길 기대한다.
우리나라의 소득분배문제에 대해서 종래에는 적어도 1980년대 이후 개선되고 있으며, 국제비교에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결코 나쁘지 않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그에 대한 반론이 만만치 않게 전개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도시가계연보"의 원자료를 이용한 새로운 추계를 시도하여 1980년대의 소득분배가 지금까지의 통설처럼 그렇게 많이 개선된 것은 아니라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마찬가지로 일부의 반론처럼 1980년대의 소득분배가 실제로 악화되었다는 주장도 과장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단, 근로소득의 분배가 개선되고 있음은 분명하나 토지나 주식 등에 의한 불로소득까지 포함하면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 문제의 검증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며, 올바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보다 많은 자료들이 발굴,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자산분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자료가 별로 없어서 논의 자체가 어려운 상태였다. 최근 대우경제연구소의 패널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한국의 부의 분배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불평등하며, 특히 토지 등 실물자산의 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빈곤은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며, 다른 후진국과 비교해서 빈곤 축소에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본고에서 좀더 현실적인 최저생계비를 가정하여 분석해본 결과 한국의 빈곤은 물론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 상당히 남아 있으며, 빈곤의 크기 자체(빈곤 갭)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해서 우리나라의 분배문제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조세정책가 재벌정책에 초점을 맞추어서 정책방향을 논의하였다. 분배정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세제는 직접세 비중을 높이고, 종합토지세, 상속 증여세 등 재산관련 세제의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와 비근로자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별의 소유분산 자체보다는 재벌이 자행할 수 있는 경제적 부조리를 막기 위한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속 증여세제 등의 강화나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감시장치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자유주의자가 강조하는 '정당한 권리의 원칙'으로서 '부정의의 시정'의 원칙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주장 자체가 시장 메커니즘을 옹호하는 진정한 자유주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대순진리회 해원상생에 내포된 인권 요소를 중심으로 북한헌법의 자체적 인권과 북한 주민의 인권 실상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해원상생은 선천의 상극적 자연법에 지배된 인간의 원한을 해소하고 인간 서로서로 잘되게 해주는 의미를 가진 새로운 자연법이다. 해원상생의 자연법에는 인간 존엄의 가치인 생명권,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고 말하며 행동할 수 있는 자유권(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사회적 환경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인 평등권, 치료를 통해 최고 수준의 건강을 확보할 권리인 건강권이 내포되어 있다. 북한헌법에는 헌법의 근본원리인 천부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성격이 없고, 독재자와 독재체제를 옹호하고 주체사상을 완성하기 위한 혁명 전사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생명권은 사회정치적 생명론에 따라 개인의 생명이 집단의 생명에 귀속되도록 명시되어 있다. 자유권은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평등권과 건강권은 계급적 차별을 명시하여 차별적 대우를 정당화시켰다. 북한 주민의 생명권은 북한형법과 형법부칙의 사형제도로 인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공개처형을 통해 북한 주민이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까지 박탈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노동당의 지시로 적법절차가 이루어지게 하고, 종교를 미신 또는 아편으로 인식하며, 노동당이 언론과 출판물을 감시하게 하여 신체·종교·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 북한 주민은 신분에 따라 분류되고, 가부장적 질서에 따라 전근대적 생활방식을 강요받으며, 평등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의료분야 가용성·접근성의 양극화와 무상치료제의 붕괴로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근래 체계적 논의 없이 현장 중심적으로 '커뮤니티디자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문제 상황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문헌 검토를 통해 커뮤니티디자인의 개념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커뮤니티디자인은 지리적 접근성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개인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디자인으로서의 커뮤니티디자인, 1960년대 미국에서 사회 운동으로 시작되어 커뮤니티의 참여, 민주적 의사 결정, 소통, 협력 등을 중시하는 커뮤니티디자인,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후자를 다룬다. 후자로서의 커뮤니티디자인의 경우, 종합적 계획이론에 대한 대안 중 하나인 '옹호적 계획(advocacyplanning)'의 등장과 맥을 같이 한다. 신도시 건설 및 도로 확장 같은 대규모 개발 계획에 따른 기존 커뮤니티 붕괴는 당시 일었던 시민권리운동의 영향으로 반대 운동을 야기했고, 전문가 집단 내부에서도 약자를 옹호하자는 옹호적 계획과 이의 영향을 받아 디자인 과정에 커뮤니티를 참여시키자는 커뮤니티디자인이 제시되었다. 이후 커뮤니티디자인은 커뮤니티디자인센터를 통해 실천적, 이론적으로 발전해 나갔다. 198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커뮤니티디자인 관련 논의의 특징을 살펴보았을 때, 먼저 커뮤니티디자인은 커뮤니티의 물리적 환경과 지역사회 여러 제반문제와의 관계를 중시한다. 두 번째는 커뮤니티의 참여로 많은 연구들에서 커뮤니티의 참여를 커뮤니티디자인의 핵심으로 본다. 이와 관련해서는 참여의 효과와 단계, 청소년의 참여가 중요하게 논의된다. 세 번째는 소통방식과 관련된 논의다. 1960년대 커뮤니티디자인이 시작된 이후 커뮤니티디자인센터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소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참여기법이 개발되었다. 네 번째는 미적인 질을 중시하는 디자이너의 태도와 커뮤니티 요구반영와 관련된 것이다. 이 둘을 길항관계로 보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촉진자로서의 디자이너의 역할에 대한 논의로 연결되기도 한다. 커뮤니티디자인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전문가의 역할과 교육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커뮤니티디자인은 비록 운동으로 시작되었지만, 추후 이론화 작업과 다양한 논의를 통해 실천에 의미가 부여되었고, 시대적, 장소적 맥락에 맞는 방향성이 제시되었다. 즉, 실천과 이론이 상호 작용하며 발전적 순환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의 커뮤니티디자인의 실천과 이론의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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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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