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권리에 기반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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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보장에 대한 소고 (A View on the Guarantee of Cultural Right of the Disabled)

  • 이문화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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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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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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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문화는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논함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며, 문화권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인정받고 있다. 문화권이란 시민들이 문화향수를 위해 필요한 각종 문화적 생산수단을 공적으로 확보하고, 문화적 활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의 문화권은 사회적 편견과 장벽으로 차별과 소외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그것은 아직도 권리로서의 인식이 부족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는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라는 인식의 제고와 함께 그에 기반한 보편적 권리임을 분명히 하고, 장애인의 문화적 평등권 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시행을 주장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장애인 문화권 보장과 실현을 위한 정책적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한정된 문화바우처 사업의 대상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해야 한다. 둘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장애인 문화지원을 전담하는 독립된 장애인문화국의 설치가 필요하다. 셋째, 주기적으로 장애인의 문화 활동과 문화욕구에 관한 전국단위의 실태조사가 요구된다.

미국의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및 활용을 위한 주요 법적 쟁점 -미국 HIPAA/HITECH, 21세기 치료법, 공통규칙, 민간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Legal Issues in Protecting and Utilitizing Medical Data in United States - Focused on HIPAA/HITECH, 21st Century Cures Act, Common Law, Guidance -)

  • 김재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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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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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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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주요 법령으로 HIPAA/HITECH, 21세기 치료법, 공통규칙, 주법 등을 검토, 데이터의 보호 및 활용 관점에서 관련 법령의 발전과정, 구체적 쟁점에 관한 입법방침을 검토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미국의 경우 개인의료정보에 관한 단일법제를 통하여 보호와 활용 기준을 비교적 명확하게 규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96년 의료정보보호에 관한 기본법으로 HIPAA를 도입, 의료정보를 개인식별정보, 비식별정보, 한정데이터세트로 구분하여 PHI의 경우 목적에 따른 활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의료정보의 비식별조치 방식 규정, 한정데이터세트의 삭제정보 대상, 데이터 재식별 금지합의서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한편, 연구목적 의약품 및 의료기기 혁신 촉진을 위하여 제정된 21세기 치료법에서는 정보의 공유와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데이터 공유를 위한 상호호환성, 데이터 차단 금지, 정보주체의 접근성 강화를 규정하였으며, 공통규칙에서는 포괄적 동의제도를 도입,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초로 하되, 보건의료데이터를 규율하는 일관된 법제를 제정한다면 규제체계와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여 정보소유자와 이용자에게 정보이용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미국의 경우 의료정보의 활용 측면에서 규제체계를 비교적 간소화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식별가능 의료정보의 익명조치 방안으로 전문가 합의 방식과 세이프 하버 방식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세이프하버 방식의 경우 18가지 식별자를 제거하면 비식별조치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비식별조치 방식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 전문가 합의 방식도 전문가 판단기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어 판단절차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보건의료데이터의 경우 치료목적, 연구목적 등으로 활용될 경우 그 가치가 증가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보다 간소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안함으로써 정보보호와 활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미국의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방안을 구체화하되, 설명의무를 상세히 규정하되 식별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권한(옵트아웃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HHS 규칙과 FDA 규정에서 인간대상 연구에 대하여는 포괄적 동의제도를 인정하되 공통규칙을 통하여 동의절차, 방법,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의무, 옵트아웃 제도, 삭제요구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의절차에서 동의 대상자가 쉽고 명확하게(8th grade reading level 기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최신성·편의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 주법(뉴욕, 캘리포니아 주 등)은 데이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면서 정보접근권, 삭제요구권, 옵트아웃 제도, 정보처리 동의의 투명성 강화조치 마련 등을 규정하여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는 정보의 가치보존과 활용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요건이 될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입법에서도 참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미국의 경우 보건의료데이터 법제 전반에서 신뢰기반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HIPAA에서는 Limited Data Set의 경우 연구자의 재식별금지 합의서를 전제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익명조치를 전문가 합의, 세이프하버 방식 등으로 간소화하여 연구목적 정보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 동의제도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정보주체와 정보이용자간 신뢰에 기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료정보는 정보주체, 생성·보관·활용자가 모두 신뢰에 기반하여 협력할 때 그 가치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전제로 하되, 정보이용자가 당해 정보를 보다 가치 있게 이용(meaningful use)하도록 하는 신뢰에 기반한 법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제개발협력의 인권적 접근과 캐나다 ODA책무법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ward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Canada's ODA Accountability Act)

  • 손혁상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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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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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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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인권과 개발의 상관성에 대한 담론은 크게 인권과 개발이 이중적(duplicative)이거나 상호경쟁관계로 가정하는 입장과 인권과 개발 서로 간에 상호 보완적 관계라는 입장으로 구분된다.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고 개발원조정책에서 인권적 접근을 시도하려는 노력과 빈곤과 인권의 내재적 관계를 접어두고 성장과 개발을 우선시하는 정책간의 긴장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OECD/DAC 국가 중 유일하게 캐나다가 2008년 ODA가 국제인권기준의 가치와 합의에 충족해야 하는 점을 규정한 ODA 책무법을 채택하였다. 본 논문은 이 점에 주목하여 다른 선진공여국과는 달리 중견국가(middle power)로서 우리와 비슷한 경제규모와 정치적 위상을 가진 캐나다가 어떠한 배경과 과정을 거쳐 인권을 우선시 하는 대외원조법안을 제정하였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캐나다는 인간안보 영역을 틈새영역으로 생각하며 신 외교 방침의 일환으로 인권을 강조하는 중견국가로써의 특징을 보여준다. 탈냉전과 함께 규범을 창출하고 촉진하는 중견국가로서의 외교노선 수립과 함께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원조정책에 대한 반성 또한 가치중심적 대외원조정책 수립과 인권을 강조하는 법안을 제정하는데 호의적인 환경 속에서 '선택적 국제주의'라는 틈새외교가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전통적으로 북유럽국가와 함께 '인도적 목적'의 ODA를 중시하고 있는 캐나다는 인권을 표방하는 원조정책을 통해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노력이 시민사회의 적극적 동의와 함께 ODA책무법의 탄생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GDPR에 기반한 블록체인 프라이버시 강화 방안 (A GDPR based Approach to Enhancing Blockchain Privacy)

  • 한세진;김순태;박수용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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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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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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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논문에서는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보호 규제인 GDPR을 준수하는 새로운 블록체인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모델은 블록체인 거래에 포함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권한에 따라 차등적으로 통제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처리를 방지하는 한편, 보유기간이 경과된 또는 임의의 합법적 삭제 요청을 받은 개인정보에 대하여 접근을 영구히 차단하여 잊혀질 권리을 보장한다. 제안 모델의 핵심 메카니즘은, 개인정보를 접근정책에 따라 속성기반암호화한 후 이를 조회자의 속성(소속, 직무 등)을 반영한 일회용 토큰으로 복호화하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기존 기술이 제3의 신뢰기관을 필요로 하였다면 제안 모델은 신뢰기관 없이 블록체인에서 선발된 다수의 노드들로 하여금 그 기능을 대체하도록 하여 신뢰기관 리스크를 개선하였고, 아울러 속성 갱신에 따른 키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복호키를 일회용 토큰으로 생성하였다는 점이다. 우리는 제안 모델을 허가형 블록체인인 패브릭의 체인코드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하고, 보안성을 분석함으로써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사례연구 (A Case Study of Child·Youth Friendly Cities Development)

  • 김희주;서정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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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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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4-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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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유니세프에서 인증하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들을 사례로 친화도시의 목적과 기능, 조성 과정들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초기에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2개 지역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아동·청소년 친화도시가 긍정적으로 조성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에 대한 지자체장의 의지, 실무자의 관심과 의지, 아동의 4대 권리에 기반 한 정책실행의 조건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지자체의 노력과 함께 친화도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역 아동 전체를 위한 보편적 복지정책,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확대, 아동·청소년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과 권리 증진, 아동·청소년 정책을 위한 담당부서 설치와 민간 전문가 영입 등의 자원과 강점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아동·청소년 친화도시가 더욱 활성화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접근을 통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구축과 지자체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인증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MPEG-21 터미널 (MPEG-21 Terminal)

  • 손유미;박성준;김문철;김종남;박근수
    • 방송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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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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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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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MPEG-21은 디지털 객체를 디지털 아이템으로 정의하고 이를 네트워크 깡에서 생성, 변형, 전달, 소비를 위한 통합적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 제공을 위한 국제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적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는 네트워크 상에서의 사용자로 하여금 사용자가 원하는 디지털 아이템에 범용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소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통합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를 위한 요소 기술 표준으로서 MPEG-21에서는 디지털 아이템의 선언, 식별, 권리 표현 언어, 권리 서술 사전 및 적응 방법 등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안전하고 투명한 디지털 아이템의 전달 및 거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표준으로서 디지털 아이템 처리, 리소스에 대한 영속 관계 기술 및 지적 자산 관리 및 보호 등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MPEG-21의 디지털 아이템 선언, 적응 및 처리에 기반한 MPEG-21 터미널(단말) 아키텍쳐를 설계하고 MPEG-21 터미널을 구현한다. 또한 구현된 MPEG-21 터미널을 검증하기 위해 비디오 요약 서비스에 대한 응용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PC 및 PDA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각각의 MPEG-21 터미널 특성에 맞게 디지털 아이템을 가공한 후 특정 형태로 디지털 아이템을 처리하고 이를 상호 호환적 형태로 터미널에서 처리하여 소비되는 일련의 실험 결과를 제시한다. 본 논문은 MPEG-21 디지털 아이템의 적응 및 처리를 위해 디지털 아이템이 표준화 된 형태로 제안된 MPEG-21 터미널에 상호 호환적 형태로 소비될 수 있는 터미널 구조 및 구현, 그리고 실험 결과를 처음으로 제시 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SNS에서 개인정보유출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유출위험도 측정 방법 (Measuring method of personal information leaking risk factor to prevent leak of personal information in SNS)

  • 천명호;최종석;신용태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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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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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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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SNS는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로 최근에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사용자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SNS에서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될 수 있고 빠르게 전파될 수 있어 개인정보 공개 및 유통에 대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즉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을 가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해 SNS에서의 개인정보 자산가치와 관계를 기반으로 한 개인정보 유출가능영역의 개인정보별 노출빈도율과 접근율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위험도 측정방법에 대해 제안하였다. 제안한 기법은 SNS 사용자에게 개인정보의 노출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켜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을 강화하는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정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권한 변경 및 접근 제어시스템 (Redactable Blockchain Based Authority Alteration and Accessn Control System)

  • 이연주;최재현;노건태;정익래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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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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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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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블록체인의 불변성은 블록체인의 보안을 담당하는 주요 요인으로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한다. 그러나 블록체인에 한 번 기록된 데이터에 대한 수정이 불가하다는 특성은 특정 사용자에 의해 악용될 여지가 존재한다. 실제로 비트코인 상에는 유해 데이터, 사용자 개인 데이터와 같이 블록체인에 기록되기에 부적절한 콘텐츠들이 노출되어 있다. 블록체인에 존재하는 부적절한 콘텐츠를 관리하는 방안으로는 G. Ateniese 등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된 카멜레온 해시 기반 수정 가능한 블록체인이 존재한다. 수정 가능한 블록체인은 데이터 수정·삭제가 가능하다는 특성으로 GDPR의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충족하며, 최근 개인 데이터 관리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중 Y. Jia 등의 연구에서는 수정 가능한 블록체인 상에서 사용자 개인 데이터 관리가 가능한 모델을 제안하였으나 블록체인 참여 노드인 준 신뢰하는 규제자(semi-trusted regulator)가 블록체인에서 모든 블록에 대한 수정 권한과 트랜잭션 권한 박탈 등의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부작용의 소지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Y. Jia 등의 연구에서 규제자의 권한을 약화하고자 권한 주체 변경 및 권한 공유 방법을 제시하고 적용 가능한 시나리오를 토대로 수정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권한 변경 및 접근 제어 시스템 모델을 제안한다.

주요 학문분야 비교를 통한 국내 정보공개 연구동향 분석 (Analyzing Domestic Research Trends on Disclosure of Information By Comparing Major Academic Disciplines)

  • 배나윤;오효정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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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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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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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연구동향 분석은 학문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으로, 선행연구의 가치를 이해하고 후속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된다. 본 연구는 국내 정보공개 관련 연구동향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학문에서 바라본 정보공개의 미래 융합연구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학술인용색인(KCI)에 정보공개 관련 논문이 처음 등장한 2002년부터 2023년까지의 출판빈도와 세부 학문별 논문 게재 추이를 시계열에 따라 분석하였다. 또한, 정보공개 관련 주요 학문 분야인 법학, 행정학, 문헌정보학의 논문명과 저자 키워드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분석과 LDA 토픽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여 각 학문별 주요 키워드 관계와 특화된 연구주제를 시각화하고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법학은 주로 법적 규제와 정책 개선을 중심으로, 행정학은 사회적 요구 변화와 행정기관에서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문헌정보학은 기록과 정보의 관리에 대한 실무적 접근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에 기반한 미래 연구 방향으로는 법학 분야의 정책 연구에 행정학 분야의 사회적 변화 연구를 결합하고, 문헌정보학의 실무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현실적인 정책과 실행가능한 운영 지침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융합연구는 정보공개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체의 기억을 담는 아카이브를 지향하며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 아카이브의 성과와 과제 (A Proposal for Archives securing Community Memory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GPH Archives)

  • 김주관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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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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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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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은 2002년 7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약 5년 동안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었다. 첫째 현지 조사에 기반하여 일차적인 자료 수집을 지향한다. 둘째, 수집된 자료를 디지털 방식으로 아카이브한다. 셋째, 아카이브에 접근성을 확보한다. 넷째, 아카이빙된 자료를 다양한 층위에서 활용한다. 특히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은 인류학이나 사회사 등과 같은 연구 분야뿐만 아니라 생활사와 관련된 아카이브의 구축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국내에서 생활사와 관련된 아카이브에 대한 논의 뿐만 아니라 아카이브 일반에 대한 논의마저도 일반적으로 확산되기도 전에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은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축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다는 점에서 아카이브 구축의 전형을 보이려는 시도를 하였다. 또한 아카이브 구축의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 결과물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공유한다는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국내에서는 최초로 개방적인 아카이브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아카이브의 활용과 관련하여서도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은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2002년 7월 출범한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은 연구자들이 직접 현지조사를 수행하여 수집한 자료를 디지털 방식으로 아카이빙하였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47권의 한국민중구술열전시리즈를 출간하였다. 또한 아카이빙된 자료를 바탕으로 여섯 번에 걸쳐 사진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결과물 역시 다섯 권의 사진집으로 출간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방식의 결과물들은 아카이빙된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이처럼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은 생활사 아카이브의 구축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지만, 그러한 선도적인 지위로 인해 일정 부분 한계를 갖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의 이러한 시도에 대한 평가나 이를 바탕으로 생활사 아카이브가 궁극적으로 어떠한 형식과 내용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반성적 혹은 비판적 성찰도 없이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이 해체된 지 5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의 작업을 계승하여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회가 창립되었지만 이전만큼 활발한 활동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이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긴 문제는 자료 수집과 관련된 방법론적 한계, 그리고 (원)자료의 보존과 관련된 공간적이고 기술적인 미비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참여와 위로부터의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해결 가능한 문제인 것이다. 즉 자료수집의 방법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학자들의 연구나 조사의 대상이 되었던 제보자들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자료를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며, 원자료의 보관 및 보존과 관련하여서는 지금까지 국가기록원을 중심으로 한 공공기록물 중심의 중앙집권적인 아카이브 관행을 벗어나 지방분권적인 아카이브의 설립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공동체 아카이브의 설립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기록의 민주화와 함께 기록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는 작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