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권은 물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지속적이고 배타적으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국내 수리권은 공유하천용수권, 관행수리권, 허가수리권, 댐사용권 및 농어촌용수 수리권으로 구분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연안주의 수리권 (Riparian Rights), 유용한 사용의 원칙 (Beneficial Use Doctorin)에 근거한 우선전용 수리권 (Prior Appropriation Rights)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물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동등배분원칙에 따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 수리권의 경우 댐 건설할 경우 건설 주체 및 비용 분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수리권 규정 절차가 없으며 농업용수에 대한 관행수리권 또는 기득수리권이 존재할뿐 그 외의 생활용수 등에 대한 수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듯 본 연구에서 검토된 국내외 수리권 법률 및 해결 방안에 대한 비교 및 검토 결과는 향후 국내의 수리권 법률 규정에 기초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자율권은, 의사의 보고성 설명의무에 대응하는 알 권리 그리고 의사의 기여적 설명의무에 대응하는 수진 동의권 및 수진 거절권, 양자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되어 왔다. 환자의 자율적 결정의 내용으로서 형성 피력되는, 자기 신체 및 의료 상황에 대해 알고 싶지 않은 희망과 그로 인한 이익에 관한 지위- 도덕적 법적 지위 - 는 환자로부터의 알 권리와 동의권의 포기 또는 (의사가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면제라는 소극적 지위 차원에서 인식되었다. 그리고 설명 동의 원칙 도그마의 적용에 의한 역기능 문제는 설명 동의 원칙의 적용 배제 및 그에 따른 의사의 책임 부인이라는 역시 소극적 접근법에 의해 '주로' 인식되었다. 즉 환자의 그러한 알고 싶지 않다는 '무지(無知)의 희망'을 실현시켜 줄 법적 수단이 환자의 '모를 권리' 및 의사의 '부작위 배려의무'라는 '적극적 지위'로 이해되고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당사자의 적극적 지위 설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실제상 및 이론상 문제가 제기된다. 환자가 동의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하거나 의사의 설명의무를 면제한다고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굳이 환자를 상대로 설명 내지 보고를 행하여 환자에게 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의사의 그 행위를 규범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문제인 것이다. 한편 의사가 설명의 역기능을 우려하여 설명을 행하지 않았고, 그 행태에 대해 적절한 것이란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그 재량적 불설명의 적법성을 인정할 직접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 또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환자에게 '모를 권리'라는 지위를, 의사에게 '배려의무'라는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이 권리와 의무 개념은 환자의 자율성 관념의 충실화와 설명역기능 현상의 적정한 방지라는 법규범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매우 유용한 도구로서 수용할 수 있다.
최근 물 사용 및 배분과 관련하여 각종 갈등이 첨예화 되면서 수리권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각종 수리권의 적용 범위나 한계를 논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하천의 자연유량과 인공유량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는 수리권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사항이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강변수리권'과 '지역수리권', 그리고 또 다른 대표적인 수리권인 '점용수리권'에 대한 비교 검토를 함으로써 수리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능하게 하며 이로 인해 물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배분에 기여할 수 있다. '강변수리권'은 오로지 강변에 위치한 토지에 필요한 물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수리권으로 결과적으로 농업용수에 대한 권리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강변 토지 소유자에게 부속되어 있고 하천의 자연유량에만 적용되어 댐 건설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유량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강변수리권'은 비록 사용하지 않아도 소멸되지 않으나 한번 소멸되면 회복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아울러 '강변수리권'끼리는 똑같은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물이 부족한 시기에는 주어진 양을 공유해서 사용하여야 하며 소량이지만 생활용수로 사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서가 필요하며 물을 저장해서 다른 시기에 쓰고자 한다면 수리권 허가가 필요하다. '점용수리권'은 "특정 기간동안 특정장소에서 특정한 용도로 특정 수원(水源)으로부터 특정한 양을 취수하는 배타적 권리이다". '점용수리권'은 물의 가용성(availability)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유용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일반적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점용수리권'은 '선점수리권(first in time, first in right)'이라고도 하는데 '강변수리권'과는 다르게 강변에 인접하지 못한 토지소유자가 물을 취수하여 물을 이동시킬 수 있는 권리로 허가없이 증량할 수 없으며 5년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멸된다. '점용수리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장기간 물을 저장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강변수리권자'나 강변에 인접하지 않은 토지에서 지표수나 지하수를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지역수리권'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자주 이용되는 미국의 경우에 주(州) 헌법이나 주(州) 수법에 주(州)내의 모든 물은 주(州)의 주민에 속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수질관리, 홍수관리, 댐 운영, 재해방지 등 물과 관련한 포괄적인 기능도 주(州)의 책임으로 명시하고 있어 지방정부주(州)가 단지 물의 사용에 대한 권리만 위임받은 것이 아니며 물 관리에 따른 모든 책임까지도 함께 담당하고 있다는 우리나라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물 이용에 대한 권리만 의미하는 '지역수리권'과는 근본적으로 다름을 알 수 있다.
저작권인증제도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인증과 권리자로부터 받은 이용허락인증 두 가지로서 한류콘텐츠에 대한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저작권리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며,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북경사무소를 통해 실시하고 있는 한 중간의 저작권인증시스템은 양국간 협력적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향후 이를 국가적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 제도적 연동과 정책, 기술 및 운영상 등에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 본 연구도 이러한 맥락에서 양국간 저작권상호 연동을 위한 유의미한 분석결과를 얻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전문가집단면접(FGI)을 통해 저작권인증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FGI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법 제도적 개선방향으로서 저작권법 제56조(권리자 등의 인증)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36조(인증기관이 지정 등), 제37조(인증절차 등)에서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둘째, 통상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저작권인증 확산을 위한 협력강화, 상호인증에 대한 효력발생, 기술적 연동성 확보, 국내외홍보, 기술적 표준화 등이 주요한 현안 과제였다. 중국과의 저작권인증서비스가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 발전된다면 이를 토대로 향후 주요 한류 수출국인 일본, 동남아 및 미국, 유럽 등의 국가들과의 저작권리 연동체계의 구축에도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개인적 사회적 가치인 이타주의와 시민권리의식이 노인에 대한 연령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1년 한국종합사회조사(KGSS)를 사용하여 전국의 18세 이상 연구대상자 1,513명을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하여 STATA14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 t-test, ANOVA,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조사대상자의 연령주의 정도는 2.43점(5점)으로 중간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층별로 비교해 본 결과 노년층이 가장 높았고, 중년층, 청년층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별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연령주의가 높았다. 이타주의는 3.95점(5점)으로 높은 수준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년층, 중년층, 청년층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별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이타주의가 높았다. 시민권리의식은 5.83(7점)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 차이는 없었다. 다중회귀분석결과 이타주의와 시민권리의식은 연령주의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연령주의를 낮추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제언을 하였다.
디지털 전환은 우리 사회의 기존 규범과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야 할 새로운 사회계약을 요청하고 있다. 디지털 헌정주의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통해 신질서를 구축하려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디지털 환경에서 기본권 보호와 권력 균형을 위한 규범틀을 확립하고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념이다. 인터넷/디지털 권리장전은 이러한 이념에 기초해 헌정주의화를 실천하려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초기에는 시민단체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도하여 비공식적이고 구속력 없는 선언의 형태로 디지털 사회의 변화된 특성에 맞는 규범적 원칙을 제시하는 형태를 띠었지만. 최근에는 국가나 지역 차원에서 원칙을 담은 공식 헌장·선언문이나 법의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제시한 「디지털 권리장전」도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인터넷/디지털 권리장전의 최근 경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일정한 규범적 방향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각각의 영역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결합되어야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기술 및 산업과 규범의 균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세계적인 경제 불황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일본의 특허청장들이 모여 지식재산권 정책 방향의 조율과 함께 특허심사 효율성 제고 및 출원인 비용절감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한다. 오늘날과 같은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첨단기술이 집약된 고부가가치의 상품이나 문화 예술작품을 만들어내는 것 못지않게 지적 창조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므로, 어떤 절차와 방법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최근 세계 각국은 새로운 저작물 이용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법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새로운 대안으로 저작권 정보관리시스템을 제시하고 있다. 저작권 정보관리시스템은 저작물의 내용, 권리자의 소재, 이용 조건 등 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 제공함으로 저작물의 보호 및 이용에 편의성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실제로 시스템상에서 저작물의 거래까지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이를 모법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조례간 연계성(일치성) 및 자치성(차별성)을 분석하였다. 2017년 10월 기준으로 조회된 전국 63개의 지자체 조례와 발달장애인법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모법의 조항별 내용을 기준으로 조례와의 일치성을 분석하였고 자치성은 조례의 내용적 측면에서 모법과 다른 사례가 있는지 행정적 측면에서 이행 의지를 보다 강조한 사례가 있는지 내용분석으로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모법의 조례 반영률은 조항별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복지지원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일치율이 높았고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은 조례상 반영률이 낮았다. 이는 발달장애인을 보호적 관점에서 보는 법적 제도적 특징을 보이는 증거로 볼 수 있다. 향후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존중이나 권리보장에 관한 내용이 조례에 적극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조례 반영률이 0%인 조항도 있었는데, 해당 지역에서 타법에 의해 보장될 수도 있기에 지역 내 관련 제도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으나 제도적 사각지대의 가능성이 있다. 향후에는 발달장애인 관련 지역 내 여타 법제도와의 상보성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져 제도적 사각지대에 발달장애인이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의 자치성이 내용적 측면 및 실질적 이행을 돕는 행정적 측면에서 검토되었다. 단체장의 책무를 강조하거나 실태조사를 강조하거나 복지위원회 운영을 명시하거나 모법상에 없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조례에서 담아내고 있기도 했다. 향후 조례제정을 고려하는 지자체는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지방자치의 특성을 살린 지역 밀착적인 실현가능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버스외부광고는 매체의 특성상 도시를 운행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된다는 특성이 있다. 이는 단순한 기업의 이익을 위한 사적인 마케팅 활동을 넘어서서, 도시의 공공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서울시는 시내 버스 외부광고 운영 개선 계획을 통해 주류 및, 담배, 선정적 내용의 광고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나 공공성의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할 광고들도 여전이 있었다. 영국의 버스외부광고 현황 및 사례를 통해 버스 외부광고의 높은 노출성과 광고효과로 광고가 활발히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버스외부광고 내용의 지침서를 정해놓고 관리 감독을 하고 있어 공공성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다. 버스외부광고의 공공성을 '영역의 공공성', '주체의 공공성', '이유의 공공성', '절차의 공공성'으로 분류하여 그 의미를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버스외부광고에 대한 적절한 규제 및 관리가 이루어질 때 사적인 영역인 버스외부광고의 상업적 권리와 시민의 권리인 공공성이 적절히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음을 제언하였다. 도시환경관점에서 버스외부광고를 통한 예술적 접근이 미적향유와 시민의 디자인적 눈높이 향상에도 일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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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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