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노인일자리 지원조례의 형식과 내용을 분석하여 해당 조례가 형식적 타당성과 실효성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의 조례 13건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각 조례의 내용과 구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례의 제정목적과 사업내용 등 주요한 형식구성에는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책 적용대상 범위와 전달체계 관련 조항 유무에는 각 조례별 차이가 확인되었다. 특히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권리는 모든 조례에서 존재하지 않았으며 노인일자리 제공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의무는 그 구체성이 부족하여 개선이 필요하였다. 실효성 측면에서는 전달체계 관련 조항이 없거나 규정의 강행적 성격이 부족하였으며 위원회 구성과 권리구제 관련 조항은 전반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분석을 기반으로 조례의 개선 보완 방향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the buyer's remedies for defects in title under DCFR, and it is compared with those of CISG. DCFR adopts a unitary concept of 'non-performance' which is any failure and includes delayed performance and any other performance which is not conformed with the contract. In terms of defects in title, any remedies for non-performance are available under DCFR. Thus. under DCFR, the buyer is entitled to enforce specific performance of obligations, to withhold performance, to terminate for fundamental non-performance, to reduce price, to damage for loss, to require repair, or to deliver a replacement. But under CISG, whether or not defects in title constitute 'non-conformity' is not clear and the majority understands 'non-conformity' does not include title defects. Therefore, the buyer may not has rights to require repair and delivery of replacement unlike DCFR.
병행수입은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국가 간 가격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국제무역과 지적재산권에 영향을 주게 된다. 본 논문은 한국과 중국의 병행수입제도에 대해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양국의 병행수입 허용여부와 그 기준을 비교분석한다. 양국 모두 지적재산권법 상에서 병행수입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법원의 판례를 통해 병행수입이 허용되고 있다. 중국은 특히 상표법과 저작권법과 달리 특허법상에 병행수입의 이론의 근거가 되는 권리소진에 대해 최초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권리소진에 대한 규정 또한 두고 있지 않지만 관세청고시를 통해 병행수입의 허용과 상표에 있어서 그 기준을 고시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의 이러한 규정은 병행수입의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의 실체법적인 기준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향후 양국에 있어 병행수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될 때 무역마찰을 피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즉 지적재산권법상 병행수입에 대한 정의, 절차, 책임문제와 상대방의 구제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병행수입의 활성화를 위해 독점수입대리점의 권리남용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서비스 관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나아가 병행수입에 대한 양국의 실무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대 국가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산업화와 정보화 추세 속에서 다양한 위험이 항상 따르게 된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민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이를 구제해 주기 위해 우리 헌법은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국가배상의 문제는 법치국가의 원리에 따른 피해자의 권리구제, 공무원의 불법행위의 억제, 안정된 공무수행의 보장, 국고의 안정 등의 다양한 가치들을 조화롭게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대 법치국가에서 공무원이 한 행위를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이상, 반드시 고의와 과실을 요건으로 하여야만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것에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헌법에 합치되는 자기책임설의 이론에 의하게 되면 국가배상법상 과실책임주의는 배제되어야 한다.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고의와 과실과 같은 주관적 책임요건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현행 국가배상법의 개정을 통하여서 국가배상법의 원리를 과실책임주의로부터 무과실책임주의로 전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Many insurers have traditionally incorporated "fraud clauses" into insurance policies, setting out the consequences of making a fraudulent claim. Even in the absence of an express terms, English courts provide insurers with a remedy for a fraudulent claim. However, the law in this area is complex, convoluted and confused. English Law Commission think that the law in this area needs to be reformed for three reasons; (1) the disjunctive between the common law rule and section 17 generates unnecessary disputes and litigation, (2) increasingly, UK commercial law must be justified to an international insurance society, and (3) the rules on fraudulent claims are functioned as a deterrent if they are clear and well-understood. In order for these purposes, English Law Commission recommends a statutory regime to the effect that, when an insured commits fraud in relation to a claim, the insurer should (1) have no liability to pay the fraudulent claim and be able to recover any sums already paid in respect to the claim, and (2) have the option to treat the contract as having been terminated with from the time of the fraudulent act and, if chosen the option, be entitled to refuse all claims arising after the fraud, but (3) remain liable for legitimate losses before the fraudulent act. LC is not recommending a complete restatement of the law on insurance fraud generally. For example, LC does not seek to define fraud, instead, recommends the introduction of targeted provisions to confirm the remedies available to an insurer who discovers a fraud by a policyholder.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를 위해 과거에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기는 하였으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에 관한 조항들이 여전히 강력한 처벌 규정이나 구체적인 구제방법을 담지 못하는 등의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7년 3월 6일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 제8341호로 제정되었고,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기초는 평등권의 보장에 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소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갖가지의 차별을 방지하고, 적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물리적 제약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현재의 장애인"과 "잠재적 장애인" 사이에 실질적 평등이 구현되는 것이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돈과 쌀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고 행복을 추구하며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출발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시행이라고 본다.
2008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웹 접근성이 법적으로 의무화한 결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웹 접근성 준수 수준에 대해 실태 조사한 결과 매년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제도 장치는 장애인에 대한 편의성 증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모든 사용자를 만족하게 한다는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에는 맞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는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웹 접근성 지침(UD-WCAG)을 통해 국내 17개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 실태를 조사하였다. 실태조사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자가진단 도구를 통한 검증,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웹 접근성 지침(UD-WCAG)을 통한 검증, 스크린리더를 사용한 검증 등 총 3단계로 진행되었으며, 자가진단 도구를 통한 검증에 비해 UD-WCAG을 통한 조사결과가 전반적으로 준수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DTV 자막방송 데이터의 응용을 통한 부가가치 서비스 활용 방안을 연구한다. DTV 자막방송(Closed-Captioning)이란 방송프로그램의 대사를 문자화된 자막으로 보여주는 서비스로서 장애인, 노약자, 외국인 등 정보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확대를 통한 정보격차(digital divide)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국내에서는 2007년 6월에 디지털TV 자막 방송 표준규격이 완료되었으며, 2008년 4월부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모든 방송서비스의 자막방송 의무화로 인하여 현재 대부분의 지상파방송에서는 자막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DTV 자막방송 데이터의 응용을 위하여 지상파방송의 MPEG-2 Transport Stream으로부터 자막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추출된 자막과 시간정보를 이용하여 PC 환경의 멀티미디어 재생기에서 사용가능한 자막파일의 생성 방법을 제안한다. 그리고 생성된 자막파일을 이용한 방송콘텐츠의 시간적 구간분할 방법을 제안한다. 실험에서는 자막파일 생성 및 구간분할 S/W의 구현을 통하여 제안된 방법의 유용성을 확인하였으며, 다양한 자막데이터 응용 기능의 제시를 통하여 자막데이터의 응용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아동의 인터넷 사용이 활발해 짐에 따라 각 기업에서는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하지만 아동이 개인정보에 개념조차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동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 스스로 법적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신문기사 분석을 바탕으로 사회과학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질적연구방법 중 하나인 근거이론을 통해 아동 개인정보 유출의 발생 과정을 살펴보았다. 근거이론은 아동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유출 현상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인과적 관계 도출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 결과,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통해 수집되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동의를 받았더라도 미흡한 개인정보보호 조치로 인해 법정 대리인은 다양한 상황(범죄 피해, 불안감, 당혹감, 분노 등)이 발생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아동 개인정보 수집 사업자는 상황에 따른 벌금을 지불하게 되었다.
국제무역부문에서 사이버무역거래가 활발하게 이용되기 물품운송 및 무역대금결제에 이르기까지 전통적인 방식에 의한 무역보다 전자환경에 맞는 안정되고 예측가능한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 WTO, OECD, UNCITRAL, APEC등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고, 무역 관련 국제규범에 사이버 무역 활성화를 위한 규칙을 마련하고 있으나 전자계약, 운송서류의 전자문서화, 전자결제 등에 이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들 문제점들을 규명하고 전자계약의 성립과 유효성 및 권리 구제에 대한 전자적 합의의 표준화, 전자선하증권 등을 중심으로 하는 운송서류의 권리이전문제, 전자결제시스템의 개발을 통하여 사이버무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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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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