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러시아 전을 통해 드론의 군사적 가치는 재평가되고 있으며, 북한은 '22년 말 대남 드론 도발을 통해 실제 검증까지 완료한 바 있다. 또한, 북한은 인공지능(AI) 기술의 드론 적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드론의 위협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에 우리 군은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다양한 드론 대응 체계를 도입하는 등 대 드론 체계 구축을 도모하고 있지만, 전력증강 노력이 타격체계 위주로 편중되어 군집드론 공격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우려된다. 특히, 도심에 인접한 공군 비행단은 민간 피해가 우려되어 재래식 방공무기의 사용 역시 극도로 제한되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I기술이 적용된 적 군집드론의 위협으로부터 아 항공기의 생존성 향상을 위해 AI모델의 객체탐지 능력을 저해하는 소극방공 기법을 제안한다. 대표적인 적대적 머신러닝(Adversarial machine learning) 기술 중 하나인 적대적 예제(Adversarial example)를 레이저를 활용하여 항공기에 조사함으로써, 적 드론에 탑재된 객체인식 AI의 인식률 저하를 도모한다. 합성 이미지와 정밀 축소모형을 활용한 실험을 수행한 결과, 제안기법 적용 전 약 95%의 인식률을 보이는 객체인식 AI의 인식률을 제안기법 적용 후 0~15% 내외로 저하시키는 것을 확인하여 제안기법의 실효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참여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이후 전작권) 전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군사 및 정치적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전작권 전환의 결정요소들에 관한 조사는 문헌연구를 우선 실시하고 추가적으로 AHP를 이용하여 타당성을 제고하였다. 분석결과로, '한미동맹의 비대칭성' 측면에서는 한국 방위에 부정적인 효과가, '한미동맹의 상호의존성' 측면에서는 한국군의 전구작전 주도능력 구비에 긍정적인 효과가, '참여정부의 진보정권 이익' 측면에서는 한국군의 자위권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AHP 분석결과로 '참여정부의 진보정권 이익'측면의 "한국의 자위권 행사"가 가장 높게, '한미동맹의 비대칭성’측면의 "북한의 위협 감소" 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참여정부의 전작권 전환의 결정요인을 AHP를 이용하여 군사 및 정치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지난 2003년 1월 25일 인터넷 마비사고와 2004년 주요 국가기관 해킹사건을 겪으면서 사이버 위협의 파괴력이 국가안보에 직접적이고 심각하게 위협하는 단계에까지 도달하였다. 그래서 사이버테러나 사이버전(cyber warfare)은 더 이상 가상적 상황이 아닌 현실적이며, 실체적인 안보상황으로 상대국의 군사지휘체계는 물론 통신, 에너지, 금융, 수송체계 등 국가 주요기능 무력화의 전쟁 개념의 확대로 재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보전, 정보작전, 네트워크 중심전등 혼재된 유사 용어들 속에서 사이버전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 필요하고 각 국의 사이버전 동향 분석 및 국내 사이버전 현황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식별,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국가적 위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이며 능동적으로 사이버전을 수행할 수 있는 발전방향과 상대적으로 사이버전 관련 기술 및 전문 인력 운영적측면에서 열세에 놓여 있는 군의 사이버전 수행체계에 대한 혁신방향을 연구를 하였다.
중국의 해상 민병대는 긴 역사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최근 주변국과의 다양한 해양 분쟁을 통해 주변국들의 우려와 심각한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중국 해상 민병대의 실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할 때이다. 중국 해상 민병대의 편성과 역할 검토를 통해 중국의 해상 민병대는 '중국의 해양이익 보호와 신장을 위한 해상 민병대의 기여'라는 목적에 맞춰 중국 정부와 인민해방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관리되고 운용되는 조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중국의 해상 민병대가 운용 되었던 주변국과의 해양 분쟁 사례 검토를 통해 이들의 위협요인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중국 해상 민병대는 '회색지대전략'을 수행하며, 두 번째, 정부와 인민해방군의 지원을 받는 체계화된 조직이다. 세 번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민병조직으로 간과할 수 없는 해양세력이며, 네 번째, 생업 종사와 해상 민병이라는 이중임무 수행이 가능한 전략적 유연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해상 민병대의 위협은 남중국해에 위치한 동남아시아 국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도 이어도 문제, 서해 해상 경계선 획정 문제 등 중국과의 해양 분쟁에서 자유로울 수만은 없는 국가이다. 따라서 중국과 발생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 높은 2가지 사례에 대해 시나리오 기법 분석을 통해 예상 시나리오와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중국 해상 민병대의 실체를 직시하고 이들이 향후 어떻게 운용 및 발전될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정전으로 남북관계가 대치됨에 따라 남북의 MDL(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 간의 전쟁이 언제라도 촉발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또한, 타 국가의 국경과는 달리 남북의 접경지역은 전쟁으로 촉발될 수 있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최전방 접적지역이다. 접적지역과 같은 특수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은 지역적 여건상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여 외출, 외박, 면회가 적은 실정이고, 근무 환경은 야밤에 넓은 숲과 적막함이 넘치고 적과 근접하여 언제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기에 불안함과 외로움 그리고 불안함이 과중 되는 지역이다. 따라서 이곳에서 목숨을 내놓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병사들에게 관심을 갖고 병영생활을 안전하고 충실히 마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이며, 접적지역 복무병사들의 심리적 적응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노르트스트림 폭발, 발트해와 홍해에서의 해저케이블 훼손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해저전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각국은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해저케이블에 네트워크 대부분을 의존하고 북한과 주변국의 위협에 취약한 상황이지만 해저전(Seabed Warfare)이라는 용어조차 익숙하지 않다. 본 논문은 해저전의 정의와 특징, 각국의 현황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국내 최초의 연구물이다. 해저전 대응을 위해 국제적으로 규칙기반의 질서를 공유하는 국가 간 소다자주의에 의한 협력체계 구축, 국내 관계 기관 및 업체와의 거버넌스 구축, 거부적 억제와 보복적 억제에 기초한 군사적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21세기 최대의 화두 중 하나는 기후이변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 현상이다. 지구온난화는 글로벌 생태계를 위협하는 재앙인 동시에, 북극항로의 상용화를 통한 물류비용 절감이나 광물자원 개발 등을 가능케 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지구의 생태·환경 위협과 새로운 경제적 기회가 병존하는 '북극의 역설'이 글로벌 국제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예고한다. 빙하가 사라지면서, 수에즈-파나마 운하를 통과하지 않고 북극해를 통과하는 루트가 '제3의 항로'로 떠올랐다. 이는 기존 항로의 거리를 30% 정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지구 온난화는 지정학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몰고왔다. 북극 얼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면서 북극이 '상수'가 아닌 21세기 최대의 지정학적 '변수'로 떠오를 조짐이다. 이에 따라 탈냉전 시대에 들어 '평화와 협력의 공간'으로 인식되던 북극이 군사·안보측면이 강조되는 새로운 전략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냉전종결 이후 한동안 환경보호 등을 중심으로 협력적 모습을 보이던 북극이 다시금 '냉전 2.0'을 예고하며, 강대국들 간의 새로운 경쟁과 대결의 무대로 변모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극해의 전략적 가치를 지정학적 및 지경학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북극 일대에서 벌어지는 신냉전 다이내믹을 분석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주는 전략적 함의를 도출해 보는 것이다.
약소국이 안보를 위해서 선택하는 정책과 전략은 무의미하며 주변 강대국의 자비로운 의지와 국제관계의 특정한 상황 속에서만 보장될 수 있는 것인가.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강대국의 위협에 직면한 약소국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간기 중·동부유럽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건은 국제관계 이론과 외교정책 이론의 검증 사례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동시에 약소국의 외교정책과 안보전략이 실패했던 대표적인 사례로 인용되고 있다. 전간기 중·동부유럽은 이 지역을 둘러싼 강대국들 간의 국제관계와 강대국과 약소국의 관계 그리고 약소국과 약소국의 관계를 통해 생존을 위해 투쟁해야 했던 약소국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더군다나 그들이 선택했던 방안은 사실상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약소국이 강대국의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에 처하게 될 경우 어떠한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제시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약소국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살펴보며, '가상사실(counterfactuals)'을 통해 만약 그러한 전략이 아닌 다른 전략을 선택했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을지를 평가한다.
기습이란 공격개념이 전쟁의 역사를 장식해 왔으며 현대전에서는 공중공격이 가장 효과적인 기습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공중 공격에 대한 구체적 방어수단은 조기경보망과 각종 대공방어무기 체계이다. 레이다는 방공망과 방공무기의 '전천후 원거리 눈'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적으로 출발하고 발달하여 왔다. 레이다 기술은 그시대의 최신 첨단기술을 가장 먼저 수용하고 또 자극하는 다양한 모습 으로 나타나 보인다. 레이다는 가장 막강한 정보수집수단으로 성장하여 군사용뿐만이 아니라 민수응용 으로 그 많은 역할을 해 왓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레이다의 발달에는 항공기 및 공중공격진술 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공간을 날아다니는 것은 무엇이든 레이다의 대상표적이고 위협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레이다 발달배경, 레이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방 향을 조명해 보기로 한다.
현재의 국제법제도는 우주의 군사화와 무기화에 대한 안전장치를 제공하지 못한다. 1967년 우주조약 제4조에 명시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용어는 정부의 공식 성명서나 다자간 우주관련조약에 표현되어 있지만, 국가 관행을 검토하면 이 용어는 여전히 권위 있는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우주조약 제4조의 무기에 대한 모호한 금지는 국가들로 하여금 우주와 천체에 핵무기나 대량파괴무기 이외에 다른 기타 무기의 배치를 허용하고 있다. 1967년 우주조약에 명시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의 문구는 1979년 달협정에서도 발견되므로 이를 함께 분석해야 한다. 또한 특정 무기통제조치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1975년 등록협약도 참고해야 하는데, 등록협약은 적절하게 적용되면 신뢰구축의 역할을 상당히 수행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동 협약 제4조가 우주물체의 일반적인 기능을 포함한 우주발사물체에 관한 정보를 유엔사무총장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2008년 유엔총회의 특별회기 때 군비축소팀에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제출하고 나중에 2014년에 개정된 "우주에서의 무기배치와 우주물체에 대한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금지조약안(PPWT)"은 우주에서 사용되는 무기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고 우주무기확산을 금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미국이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주 공간에는 현재 무기경쟁이 없다는 이유에서인데, 실제로 우주에서 천체는 아니고 우주공간(outer void space)은 이미 "군사화"되어 군사적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 "무기화"는 되지 못하고 있다. 즉, 인공위성이 다른 위성을 파괴하거나 우주에서 발사되어 지구표면을 공격할 수 있는 우주무기는 아직 없고, 지구표면에서 발사된 인공위성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만 계속 시도되고 입증되고 있을 뿐이다.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 모든 면에서 통합적이고 구속력 있는 법적 도구의 궁극적인 창조를 목적으로 한 구속력을 가진 법이 채택되어야 한다는 경성법(hard law) 접근법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현재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임시조치로 연성법(soft)인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적용시킬 법이 없어서 재판불능(non liquiet) 상태에 이르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매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사실 연성법은 조약의 포고에 관하여 지지를 표출하며 국제관습법을 창출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1963년 "우주의 탐사와 사용에 있어서 국가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원칙 선언"과 1992년 " 원료사용원칙"을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전자의 상당 부분은 이후에 제정된 1967년 우주조약에 성문화되었고, 후자는 비록 의무적인 용어로 쓰여졌지만 경성법 못지않게 지속적으로 국가에 의해 준수될 국제관습법의 일부가 되어 가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1974년 11월 12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에서 '선언'(declaration)과 '결의'(resolution)는 국제법의 발전에 반영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의해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권고한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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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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