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완전식품 계란이 국회식당에 매일매일 공급되면서 불황기에 접어든 채란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그 동안 국회 의원회관에는 주중에 매일 계란후라이가 아침 밥상에 올라왔으며, 지난 8월부터는 국회 본관식당에도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지난 6월 국회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권오을 전 국회의원(전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의 노력에 힘입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본고는 지난 1996년부터 15, 16, 17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금년 6월부터 국회 사무총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는 권오을 전 국회의원을 만나 최근의 근황 및 국회내 계란급식 배경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이글은 대의민주주의에서의 입법 메커니즘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한다. 이러한 논의를 근거로 한국 국회의원의 입법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도출하고, 이 변수들이 16대와 17대 국회의 입법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이글의 경험분석은 국회의원의 입법생산성은 이들의 학력, 법조경력, 관직경력, 의정경력 같은 개인적 배경과 서로 무관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글의 경험분석에 의하면, 국회의원들의 개인배경보다는 원내 정당간의 역학관계와 소속정당의 여당지위, 그리고 의회요인들이 국회의원들의 입법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한국 대의민주주의의 작동과 관련된 함의를 제공한다.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국회의원의 개인배경에 의존하는 국회충원 방식이 대리인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글은 국회의원 입법활동에서 발견되는 대리인 문제의 해소를 위한 제도적 방안들에 대해 논의한다.
국회의 기록관리체제는 1999년에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대폭 개편되었다. 원래 국회는 총무과, 의안과, 속기과 등에서 영구보존기록물을 관리하였으나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국회기록물의 보존체제가 크게 개편되었다. 1948년 국회가 설립된 이래로 최초로 전문적인 기록물관리부서로서 국회기록보존소가 설치되었고,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의 제정을 계기로 의안과, 속기과 등의 기록물 보존권한이 부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회기록보존소는 종전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의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던 기록물의 수집 보존 등의 업무를 모두 관할하게 되어 국회의 종합적인 기록물 수집 보존 및 편찬 부서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였다. 기록물관리법의 제정과 국회기록물관리체제의 개편은 한국국가기록관리체제가 헌법기관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기록물관리법의 제정 이전에는 "정부공문서규정" 등이 행정부의 기록관리에 관한 법령이었으나 이 같은 규정을 국회에까지 적용할 의무는 없었다. 그러나 1999년에 '법률'의 형식으로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국회는 기록물관리법의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국회는 이 같은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국회기록보존소 설치와 "국회기록물관리규칙" 등의 개선작업을 추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록물관리법이 국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국회는 기록물관리법의 국회 시행에 어떻게 대응하였으며 국회기록물 관리실태가 어떻게 개편되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국회의원 구성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갖는 17대 국회의 입법발의 결과를 토대로 국회의원 네트워크 분석을 하였다. 각 개별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넘어서 전체 입법활동에서 국회의원간 협업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17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대표발의안 총 5728건을 수집하여 국회의원간 이원모드 네트워크를 프로젝션을 통해 분석하였다. 입법발의안을 매개로 국회의원 간의 네트워크 분석을 결과, 입법과정에서 영향력이 큰 국회의원은 물론 여당과 야당의 입법발의 과정에서의 다른 정당의 국회의원들과의 협업관계의 양상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국회 기록물관리 제도를 분석하여, 기록관리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방법으로는 국회 조직 및 업무 분석을 바탕으로 국회의정활동 기록물의 개념을 정의하였고, 국회기록보존소와 헌정기념관의 국회기록물 관리현황을 분석하여 국회기록물 관리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공공기록물법')의 특별법으로서 국회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안)을 제시하였고 나아가 국회에 유한보존 기록물을 전담하는 중간기록물 관리기관 설치 및 헌정기념관의 수집기능을 국회기록보존소로 이관하여 의정활동 기록물의 통합 관리를 목표하였다. 이를 통해 모든 의정활동 기록물이 국회기록물 관리 체제 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08년 사이 한국에서 발생한 공공분쟁 중 국회의 입법에 의해 종료된 공공분쟁의 전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분쟁 종결에 있어 국회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함께 입법에 의해 종결된 분쟁의 특징을 분석하고, 다른 분쟁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비교해 보았다. 국회는 일반적으로 입법과 갈등해소 역할을 담당하는 데 이러한 역할에 얼마나 충실한지 입법에 의해 종료된 공공분쟁을 통해 알아보았다. 입법에 의해 종료된 60개의 분쟁을 분석하면서 나타난 중요한 특징은 입법에 의해 종료된 분쟁은 전국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친 분쟁이라는 점이며 또한 분쟁의 강도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 입법을 통해 분쟁이 종료되었지만 입법에 있어 국회의 역할은 매우 미비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입법에 의한 분쟁 종료이기에 국회의 역할이 클 것이라 기대해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분쟁들은 높은 중요성과 함께 복잡성 띠고 있는 정책 혹은 낮은 중요성을 띠고 있는 정책과 관련이 있어 국회는 소극적 역할은 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러한 국회의 미비한 역할은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로 공공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한 후 커다란 갈등 없이 원활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되는 실정이다.
국회 기록관리는 입법정보화담당관실의 기록업무 이용제공과 국회기록보존소의 기록보존업무가 분산 추진되어 기록관리의 조직과 업무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 올 하반기에 입법조사처의 신설이 예정되고 장기적으로 국회통합전산센터의 운영방안이 도출되어 국회 정보화의 정책이 크게 수정되고 있다. 국회는 국회 정보화와 관련하여 국회 전산센터 운영 및 향후 발전방향을 한국전자정부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고 연구결과 네 가지 전산센터 운영방안을 제시받았다. 한국전자정부연구원이 제시한 네가지 전산센터 운영방안을 토대로 국회 기록관리 체제방안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였다. 국회기록 관리체제정비 방안은 국회기록보존소 위상과 관련하여 고려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회의원 기록관리의 현실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 기록관리는 행정부나 입법부 모두 문서관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국회는 회의록과 의안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록관리 전통이 제헌국회 이래 국회사무처를 중심으로 남아 있었다. 기록관리법이 제정된 후에도 적극 대응하여 기록관리 체제를 정비하기 시작했다. 2000년에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국회사무처의 보조기관 형태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처음 기록연구직으로 전문요원을 배치하고, 국회기록물분류기준표도 행정부에 비해 빠르게 만들어 시행하는 등 선도적으로 대응하였다. 그러나 2007년 전부개정 법률에 따른 규칙 개정이 2011년에 이르러서야 완료될 정도로 국회사무처 시기 국회기록보존소의 기록관리 동력은 크게 떨어졌다. 국회의 경우 행정부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참여정부 당시 기록관리 혁신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도 거의 받지 못했다. 국회기록관리 영역 내에서도 국회의원 기록관리 분야는 실무적으로나 학술적으로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국회의원은 기록관리법상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관리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 이에 본 글에서는 주로 국회기록보존소 내부에서 수립한 국회의원 기록관리 계획과 추진 현황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기록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향후 국회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회기록보존소에서 추진해야 할 국회의원 기록관리 방안을 관련 법규 제정 개정, 국회의원실 기록관리 컨설팅 지원,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세트 및 웹 기록물 이관 방안 마련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회의 설명책임성을 보장하고 국회와 관련된 당대의 역사적 사건을 기록화하기 위한 평가방법론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회의 처분지침(records schedule)인 현행 국회기록분류기준표에 따른 평가는 국회의 활동을 포괄적으로 기록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특히 국회기록물분류기준표는 국회사무처 등 4개 소속기관 중심으로 분류체계가 설계되어 있어, 국회의원실을 포함하여 국회가 관계를 맺고 있는 다양한 외부기관과 영역의 산출물을 기록화하는 데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결국 국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와 역사적 사건들을 현행 평가 체제하에서는 포괄적으로 기록화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첫 번째 단계로 기관기능분석(institutional functional analysis)을 통해 기관의 설명책임성을 담보하는 평가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관기능분석 방법론만으로 국회의 본질적 기능과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당대의 역사적 사건 또는 사회적 사건을 총체적으로 조직화하는 것은 어렵다. 이에 기관기능분석방법론에 따라 도출된 국회의 기능 영역으로부터 당대의 사회 현상 및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기록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선별하는 평가 방법론을 수립하는 주제 중심의 기록화 방법론을 설계함으로써 실제 국회에 적용 가능한 기록화 전략 모형을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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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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