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제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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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사법협약의 원칙에 의한 국제거래 통일준거법의 제정과 적용 고찰 (A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Uniform Laws for International Trade by Principles for Achieving Uniformity)

  • 김성훈;최승욱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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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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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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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국제물품매매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국제간의 물품매매에 관련하여 모든 상황을 특정계약에 반영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특정계약에 대한 해석과 판단의 기준이 되는 하나의 보편적이며 합리성에 기초를 둔 준거법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준거법은 어느 특정국가의 사범으로 충분할 수도 있지만 국제거래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세계 어느 나라에 있어서도 같은 내용의 통일적인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를 둔 거래법의 분야에서는 이론적으로 법의통일은 가능하며 실제적으로는 로마의 사법통일협회(UNIDROIT)나 국제연합 국제상거래위원회(UNIDROIT)에 의하여 지금까지 어느 정도 통일사법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되어 왔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UNICITRAL(국제연합 국제상거래위원회)이 1980년에 발표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조약-비엔나협약(CISG)은 국제간의 물품매매에 관한 계약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비엔나협약(CISG)의 법리적인 근거는 "자주적인 준거법의 제정 및 그 적용상의 통일성"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지역적 의미를 가지는 법률용어의 사용을 피하고 대신 격지간의 계약시 실제로 발생하는 현실적 사례의 관점에서 법안을 작성하고자 하였고 둘째,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는 각국의 사법을 통일하는 것에 의해 모든 사법적 법률관계에 같은 내용의 사법을 적용하는 방법, 즉 세계통일사법의 제정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비엔나협약(CISG)의 입법취지와 배경을 고찰하였으며 또한 통일사법으로서 협약상의 "일반원칙의 통용"을 계약성립(Formation of Contract)의 과정별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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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활동 국제규범에 관한 유엔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 법률소위원회의 최근 논의 현황 (The Current Status of the Discussions on International Norms Related to Space Activities in the UN COPUOS Legal Subcommittee)

  • 정영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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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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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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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유엔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 협력의 촉진, 유엔의 우주 관련 프로그램의 수립, 우주 연구의 독려와 관련 정보의 보급, 그리고 우주의 이용과 탐사로부터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연구하기 위하여 1959년 유엔 총회의 상설위원회로 설립되었다.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의 회원국은 설립 당시 24개국에서 2014년 현재 76개국으로 확대되었다. 우주활동에 고유한 법적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1962년 설립된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 법률소위원회는 30여 년간 5개 조약(1967 우주조약, 1968 구조 협정, 1972 책임협약, 1975 등록협약, 1979 달협정)과 5개 원칙 및 선언을 체결 또는 채택하였다.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의 이러한 노력으로, 관습국제법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우주 분야에 새로운 국제법 체계를 성립되었다. 그러나 실제 문제에 대한 국제우주법의 적용을 비롯하여 지속적인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우주활동이 등장하자, 기존의 국제우주법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조금씩 표출되었다.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는, UNISPACE III를 계기로, 법률소위원회의 논의에 활기를 불어놓고 국제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법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제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정규 의제, 단일 의제, 복수년 의제. 정규 의제는 일단 채택이 되면 기한의 제한 없이 매년 토의하는 의제로서, 영공과 우주의 경계획정, 유엔 5개 우주 관련 조약의 현황과 적용,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에 관한 국내입법 등이 있다. 단일 의제는 논의 기한이 1년이며 다음해 해당 의제를 계속 논의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년에 결정된다. 2015년 단일 의제로 우주에서 핵동력원 사용 원칙의 검토와 개정 그리고 우주쓰레기 경감 조치 관련 법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 교류가 있다. 복수년 의제는 상세한 법적 분석이 필요한 의제의 경우 작업반을 설립하여 다년간 논의하는 의제로서,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 메커니즘과 비구속력 국제문서가 있다. 그리고 법률소위원회의 최근 논의는 핵동력원, 우주쓰레기, 국제 협력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법률소위원회는 비구속력 문서, 즉 연성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규제하려고 한다. 우리나라는 1994년 말레이시아 그리고 페루와 함께 2년간 순환제로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에 참여해 오다, 2001년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그러나 차드, 시에라리온, 케냐, 레바논, 카메룬 등과 같이 오늘날 우주활동을 거의 수행하지 않는 국가들이 1960~70년대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에 가입하여 유엔 5개 우주 관련 조약과 유엔 총회 결의문의 작성에 참여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의 가입은 매우 늦은 편이다. 한편, 법률소위원회는 조약 체결의 어려움과 규제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유엔 총회 결의, 가이드라인 등 연성법의 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국내의 우주 관련 과학기술, 정책, 법 등을 분석하여 연성법의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참여는 기존의 국제우주법 형성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불참을 조금이나마 벌충할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관습국제법의 중요한 요소인 관행에 우리나라의 관행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기 때문이다.

국제 개인정보보호 표준화 동향 분석 (2020년 4월 SC27 WG5 전자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 염흥열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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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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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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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우리나라에서 2020년 1월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가명처리 개념이 도입되었고, 국제 표준에 근거한 가명 처리의 이행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은 일반적으로 법제도, 위험평가, 조직간 계약에서 나온다. 국제표준은 이러한 개인정보보호와 활용과 보호에 대한 글로벌 표준을 제공하여 국경을 넘는 호환성있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가능케 한다.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표준화 그룹은 국제표준화위원회/전기위원회 합동위원회 1/서브위원회 27/작업반 5 (ISO/IEC JTC 1/SC 27/WG 5)이다. 2019년 10월 프랑스 파리 회의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4건의 신규워크아이템 제안과 2건의 연구회기가 진행되었다. 2020년 4월 회의는 당초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전자회의로 개최되었다. 본고에서는 이 그룹에서 2019년 10월 이후 추진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표준화 동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지난 4월 SC27 WG5 전자 회의에서 논의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표준화 이슈와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21세기 국제우주법의 과제 (Future of International Space Law in the 21st Century: De Lege Ferenda)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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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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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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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이 논문은 21세기 우주개발로 인하여 제기되는 국제우주법의 장래 과제를 분석한 것이며 따라서 1967년 우주조약을 비롯한 기존의 5개 국제우주조약들과 '연성법'(soft law)으로서의 우주법인 5개의 UN결의들은 간략하게 소개하고 lex ferenda로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21세기 국제우주법의 lex ferenda로 제기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주의 정의 및 경계획정문제와 지구정지궤도(GSO)의 성격과 활용의 문제가' 외기권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COPUOS)의 법률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하였고, 둘째. 대기권 상공과 외기권 우주를 비행할 수 있는 새로운 우주운송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는 우주항공기(Aerospace Vehicle)가 기존의 항공법과 우주법의 관계에서 어떠한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가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셋째. 그리고 통신위성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저작권법(copy right law) 및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등의 문제 그리고 우주보험을 포함한 우주의 상업적 이용에서 발생하는 법규범의 문제를 검토하였고, 넷째. 우주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우주잔해(space debris)와 우주환경문제를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기타 국제우주법관련문제 특히 우주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우주물체'(space objects)와 그와 관련된 용어들의 정확한 개념 정의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과 우주의 상업적 이용과 우주의 오로지 평화적인 목적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나 국제해사기구(IMO)와 같은 장래의 국제민간우주기구(International Civil Space Organization) 등의 설립문제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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聯合國國際貨物銷售合同公約在國際商事仲裁中的适用(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이 국제상사중재에서의 적용) (The Application of CISG to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 리웨이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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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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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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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국제상사중재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을 적용하는 중요한 영역이고 본 협약이 국제 통일법적인 역할을 발휘하는데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국제 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는 협약을 가장 많이 적용하여 중재사건을 해결하는 중재위원회이다. 중재재판소는 체약국 법원과 마찬가지로 협약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적용함으로써 사건재판의 질을 제고하고 판결의 공신력을 강화한다. 하지만 중재재판소의 민간성과 독립성으로 인하여 재판소가 협약을 적용하는 법률기초는 소재국 국내 중재법, 중재절차 및 국제중재관례이고, 소재국이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서의 국제조약의무가 아니다. 협약과 중국 계약법은 CIETAC 중재재판소가 주요하게 적용하는 법률이다. 중국 계약법 규정에는 협약 제75조, 76조의 내용에 해당하는 차액배상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판사와 중재재판소는 손해배상금을 확정함에 있어서 보다 많은 자유재량권을 가지므로 협약을 적용하는 것과 중국 계약법을 적용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서로 다른 영향을 일으킨다.

중국 중재판정부의 신용장 관련 중재 판정에 대한 연구 - Inco. v. China XX (가칭) 사건의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상해위원회 중재판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hinese Arbitral Award relating to a Documentary Credit - with a special reference to Inco. v. China XX awarded by CIETAC, Shanghai Commission -)

  • 한재필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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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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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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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As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 has drastically grown up with the mainland China, commercial disputes that are required to settle through ADR have tremendously increased during the last decade. Since China has not been fully exposed to the Free World for a long period of time, there would have been a great amount of misunderstanding about their competency and integrity to deal with internationally oriented commercial transactions with a view to internationally acceptable manner. This arbitration case was related to the contract in dispute of C&A Inc. as the importer v. China XX Importation Co. as the exporter for the sale of Silicon Metal. But after the contract were formed, exporter(respondent) declined to deliver the goods under the contracts because the market price of Silicon Metal increased according to the argument of the importer(claimant). Importer had to purchase alternative goods from other companies to substitute for the goods subject to the contracts in dispute. Importer purchased silicon metal of the same quality as under the contracts from two other Chinese companies as the necessary measure to mitigate the loss, paying prices higher than the contract price. Since exporter had breached the contracts, importer's loss should be compensated by the exporter as the Arbitration Tribunal decided for supporting importer's claim of loss for the substitute goods. This study is aiming at analyzing the rationale of the arbitral awards made by the Shanghai Commission in terms of (l)Place of Arbitration, (2)Applicable Law, (3)Validity of the Contracts, (4)Doctrine of Frustration, (5)Responsibility for the Mitigation of Damage by the Impo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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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국제상사중재의 과제와 전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asks and Prospect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n Northeast Asia)

  • 김광수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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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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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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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세계 무역 및 투자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역내 및 역외 국가들과의 경제교류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한 국제상사분쟁은 국제상사중재 등 ADR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동북아시아에서 ADR 제도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의 대한상사중재원, 북한의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 중국의 중국국제경재무역중재위원회, 일본의 일본상사중재협회, 러시아의 러시아상공회의소 부설 국제상사중재법정, 카자흐스탄의 카자흐스탄국제중재기관, 몽골국가중재법정 상호간의 중재 업무 전반에 관한 협력제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상사중재에 관하여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및 남북간 경제교류와 관련한 상사분쟁이 상사중재로 해결될 수 있는 법,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해 한국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 주도하에 무역클레임 센서스가 실시되고 국제중재세미나가 개최되었으며 국제중재규칙이 제정(2007년도 2월 1일 시행 예정)된바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국제상사중재제도가 발전되고 저변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중재기관들 간의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도 동북아시아의 중재허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제금융, M&A 등 중재 영역을 확대하고 경제자유구역 및 남북상사중재 등과 같은 새로운 영역에 대처를 잘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 당국의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배려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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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 운항을 위한 국내 해사관련법 검토 결과 요약

  • 김거화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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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21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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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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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해양산업 전반에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도입됨에 따라 새로운 기술이 선박, 항만에 가파르게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규정 프레임워크는 선원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선박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어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데 규정적 측면에서 제한 사항이 많다. 새로운 디지털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의 해사안전위원회에서는 98차 회의에서 자율운항선박 운항을 위해 규정식별작업(RSE)을 진행하였고 최근 103차 회의에서 작업을 완료하였다. 이 작업을 통해 자율운항선박을 운항하기 위한 주요 이슈를 선별하고 향후 작업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국제협약을 수용하는 체계를 갖는 우리나라의 해사 관련법은 국제해사기구의 이런 논의는 상당한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 및 운용 기술을 해사산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해사 관련법을 분석하여 주요 이슈 및 향후 작업계획수립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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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자상거래로 인한 분쟁과 ODR를 통한 분쟁해결 - 유엔상거래법위원회에서의 논의 배경 및 기본적 시각을 중심으로 - (Disputes in International E-Commerce and Dispute Resolution through an Online Dispute Resolution (ODR) System: Background and Basic Perspectives from Conversations in UNCITRAL)

  • 이병준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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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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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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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In 2010,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initiated work on the settlement of disputes in international e-commerce through online dispute resolution (ODR). The basic goal is to use ODR to resolve disputes with low value but high volume in international e-commerce. The background is that consumers have no way to solve their legal problems in this area. An ODR system is intended to create a new way to enforce their rights. However, the legal situations of the countries in the e-commerce sector, particularly in consumer protection, are very diverse. Thus, no reasonable model for conflict resolution is available. Some countries consider this as public policy and want absolute protection of their consumers. Other countries want to encourage freer e-commerce trading. This diversity of consumer protection policy is an obstacle to ODR. However, sooner or later, reaching an agreement is feasible because each representative is making a reasonable effort to reach the 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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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2회 국제경쟁정책 세미나 개최 - 산업연구원(KIET)와 공동, "카르텔 국제규범화"관련 세미나 -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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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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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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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업연구원(KIET)과 공동으로 지난 9월 3일(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300여명의 학계, 업계 및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lceil$카르텔 국제규범화의 영향 및 대응$\rfloor$이라는 주제로 $\lceil$제2회 국제경쟁정책 세미나$\rfloor$를 개최하였다. 동 세미나는 내년 4월에 확정될 카르텔관련 OECD 정책권고에서 각국의 경성카르텔(가격 고정, 생산량 제한, 시장분할 등) 금지원칙의 확립과, 적용제외 카르텔의 축소 및 제거 등을 통해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체제를 확립하고, 회원국 양자 또는 다자협정을 통해 비밀정보를 공유하는 등 카르텔에서의 국제 협력의 강화, 특히 경성카르텔에 대한 국제적 공조조사 등의 법집행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쟁정책 국제규범화(소위 경쟁라운드:CR)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적절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동 세미나에는 경쟁정책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하버드대 프레드릭 쉬어러(F.M. Scherer) 교수의 기조연설에 이어 테리 윈슬로(Terry Winslow) OECD 사무국 자문관과 KDI의 신광식 연구위원 등 4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지정 및 자유토론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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