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부터 2001년 11월까지 인터넷무역 연구논문들을 학위논문과 학술지(무역학회지, 무역상무연구, 통상정보연구, 국제상학)를 대상으로 연구주제별, 인터넷무역 거래단계별, 연구목적별로 분류 분석하였다. 조사대상논문은 총 180편으로 학위논문이 51편, 학술지 논문이 129편 조사되었다. 주제별분석에서 전체연구 중 인터넷무역전략이 19%, 무역정보시스템 14%, 국제운송과 보험 12%로 비교적 많은 연구가 있었으며, 대금결제와 무역금융 8%, 국제통상법 7%, 무역계약 관습 5%이며, 인터넷무역이론, 전자화폐, 무역분쟁해결이 각 1%로 상대적으로 미진한 연구분야로 파악되었다. 거래단계별 재분류한 결과, 인터넷무역의 국제상무, 인터넷무역 국제법규, 무역정보시스템, 현황 및 실태파악에 관한 연구인 지원적 활동에 대한 연구가 총 53%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물류/운송/보험이 15%를 차지하였으며, 대금결제 8%, 홍보마케팅 6%, 거래협상 6%로 파악되었다. 거래 선발굴, 사후관리활동에 관한 연구든 1%로 미진하였다. 연구목적별로 71%가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본 고의 분류와 분석을 기초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된 분야를 파악하고 연구가 미진한 분야를 찾아서 시사정과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WTO 세계무역기구의 발족과 더불어 국가간의 개방과 정책에 따라 건설시장은 물론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건축 관련 부분은 민간사업뿐 아니고 정부 조달시장까지도 개방되어 정부부처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구매하는 물품(설계 및 시공 포함)에 외국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건축 설계의 경우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의해 원칙적인 기준만 체결되어 있을 뿐 상호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로의 제도가 동일하거나 합의한 나라를 제외하고는 당사국간의 상이한 제도와 운영체제로 인하여 실용화되고 있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4년간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건설제도 기획단을 운영하여 시장개방에 대처해 왔으나 국제적인 건축 설계 관련 단체인 UIA와는 의견 교환이 없었다. 특히 상호인증에 따른 기본 요건으로 대두되고 있는 건축교육, 실습 및 훈련, 건축사 자격 등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여 국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건축설계 관련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의 하나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제건축가연맹(UIA)에서는 용역실무협의회를 설치하여 이미 2년여에 걸쳐 인정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6월) 북경 총회에서 상호인정 표준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3단체(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주관으로 건축사자격 상호인정에 대한 공동 대응책을 논의하고자 건축계와 정부가 함께 참석하여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또한 본협회 국제위원회에서 한국측을 대표하여 지난 98년 12월에 열린 UIA 용역실무위원회(PPC)에 참석하여 상호인정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문호 개방에 따른 한국건축의 현안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점이 검토되고 아울러 우리 건축계의 입장 정리와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고자 UIA 국제 표준안 전문에 이어 부록을 정리하여 게재한다.
바르샤바협약 제1조에 의하면 국제운송이 아닌 경우, 즉 출발지, 도착지 모두가 체약국이 아닌 경우 및 순수한 국내운송에는 본 조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책임 및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을 따라 준거법이 선택되어 져야 한다. 또한 국제운송의 경우에도 본 조약이 항공운송인과 승객의 모든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한 규칙의 통일이 목적이다. 이 "어느 규칙"의 적용범위에 없는 사건에는 국내법이 적용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제조물책임이다. 항공기제조자의 책임에 관해서는 역시 국제사법을 따라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바르샤바협약 제17조가 적용되는 승객의 인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제2조 2항 단서에서 명문으로 손해배상의 종류 및 주관적, 객관적 범위에 관해서는 국내법에 맡겨지고 있다. 이 경우에 법정지실질법에 의한다는 견해와, 법정지국제사법에 의한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항공기사고 준거법관련 대표적인 대형사고로 중화항공기 일본 나고야공항 추락사고를 들 수 있다. 이 사고는 Air Bus사가 제조하고 중화항공이 소유 운항하는 타이완(타이베이)발 일본(나고야) 도착예정 항공편인 여객기가 목적지 나고야 공항에 착륙하기 위해 강하하던 중, 나고야 공항 부근에 추락하여 승객, 승무원 등 264명이 사망하고 승객 7명이 부상당하고, 수화물 등이 멸실된 대형 항공기사고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사망한 승객 및 승무원의 유족 및 생존 피해자 중 1명이며, 본건 사고항공기의 운항자인 중화항공에 대하여는 "국제항공운송에 대한 규칙의 통일에 관한 조약(헤이그의정서, 1967년 조약 제11호)"에 의해 개정된 바르샤바협약(1953년 조약 제17호; 이하, 개정 바르샤바협약이라 한다) 제17조, 제18조에 의해 손해배상 청구권 및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초하여, 또한 본건 사고 항공기의 제조사인 Air Bus사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초하여 연대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생존자 1명과, 일본 내 유족회, 대만의 유족들로 구성된 통일 원고단은 총236명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결에서 중화항공에 대한 배상제한을 부정하고, 손해전액의 배상책임을 긍정하여 총 50억 2640만여엔의 지급을 명하였다. Air Bus사의 책임에 대해서는 "기체의 설계가 곧바로 결함이라고는 할수 없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타이완 거주 피해자의 손해에 있어서 일실이익의 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고 전의 현실 수입액에 기초하여 장래에 걸쳐 얻어질 이자수입액을 인정하고, 이것을 기초수입으로 산정해야 함은 일본거주 피해자의 경우와 ... 다른 점이 없다"고 판시한다. 중화항공사측은 이 판결을 받아들여 즉시 "판결을 존중하며, 보험회사에 배상사무를 진행시킨다"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상소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당시의 사고지역인 일본경제신문 조간에 의하면 상소한 원고의 대부분이 상소취하에 의한 판결의 확정을 바라고 있었으며, 동 소송은 제소시부터 8년여가 지나면서 대부분의 원고에 대해서 마무리 될 전망이었다. 상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중화항공의 대리인이 "재판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유족이나 관계자에게 심적 부담을 주는 것 이었다. 판결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도 있지만, 더 이상 중화항공측과 다투는 것은 피하고 싶다"고 했다. 판결에까지 이른 항공사고소송으로서는 원고수로 보나 청구액에서 최대 규모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대규모적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는 항공회사의 책임에 대하여, 항공운송계약의 위반으로 계약준거법을 결정하는 것이 아주 복잡하다. 개별적인 사정에 기초한 계약체결지나 출발지, 도달지 등을 감안하여 각각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FIDIC Red Book은 발주자가 설계를 하고 시공자가 시공을 하는 국제표준계약조건이다. FIDIC Red Book의 Engineer는 발주자의 대리인 으로서가 아닌, 중립적으로 3.7조에 따라 클레임 또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합의하거나 결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델파이 기법을 이용하여 18년 만에 최근 개정된 FIDIC Red Book의 Engineer가 3.7조에 따라 합의하거나 결정해야할 49개의 세부조항들 중 핵심 리스크 세부조항 도출을 목표로 하였다. 국제건설계약에 대한 10년 이상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한 35명의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총 3회의 델파이 설문조사 과정을 통해 판단과정에서의 오류 및 편향을 방지하여 신뢰성을 향상시켰다. 연구 수행 방법은 계약조건 분석을 통해 FIDIC Red Book 3.7조에 따라 Engineer가 합의하거나 결정해야 하는 세부조항들을 49개로 조사하였다. 49개의 세부조항들별 계약적 리스크 발생도와 영향도를 평가하기 위해 델파이 조사는 리커트 10점 척도로 폐쇄형 설문조사를 3회 반복 수행하였다. 델파이 1차 설문조사 결과를 2차 설문조사 시 전달하고 2차 설문 조사 결과를 3차 설문조사에 전달하여 전문가 의견의 일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평가하였다. 델파이 3차 조사 결과의 신뢰성은 변이계수 COV 값으로 검증하였다. 49개의 세부조항들 각각의 리스크 발생도와 영향도 평균값을 PI Risk Matrix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Extreme Risk 범위에 속하는 9개의 핵심 리스크 세부조항들을 도출하였다.
I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 seller must deliver appropriate goods and hand over relevant documents according to a contract, which will transfer the ownership of the goods to a buyer. In this case, if there are defects in the contracted goods, the warranty liability will occur. However, i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a term-the conformity of the goods to the contract-is used universally instead of the warranty. According to the CISG, a seller must deliver goods in conformance with the relevant contract in terms of quantity, quality, and specifications, and they must be contained in vessels or in packages according to the specifications in the contract. In addition, a certain set of requirements for conformity will be applied implicitly except when there is a separate agreement between parties. Further, the base period of conformity concerning the defects of goods is the point when the risk is transferred to the buyer. A seller shall be obliged to deliver goods that do not belong to a third party or subject to a claim then, and such obligations shall affect the right or claim of a third party to some extent based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lauses. If the goods delivered by the seller lack conformity, or incur right infringement or claim of a third party, then it shall be regarded as a default item per the obligation of the seller. Thus, the buyer can exercise diverse means of relief as specified in Chapter 2, Section 3 (Article 45-Article 52) of the CISG. However, such means of relief have been utilized in various ways for individual cases as shown in judicial precedents made until now. Contracting parties shall thus keep in mind that it is best for them to make every contract airtight and they should implement each contract thoroughly and faithfully to cope with any possible occurrence of a commercial dispute.
As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 has drastically grown up with the mainland China, commercial disputes that are required to settle through ADR have tremendously increased during the last decade. Since China has not been fully exposed to the Free World for a long period of time, there would have been a great amount of misunderstanding about their competency and integrity to deal with internationally oriented commercial transactions with a view to internationally acceptable manner. This arbitration case was related to the contract in dispute of C&A Inc. as the importer v. China XX Importation Co. as the exporter for the sale of Silicon Metal. But after the contract were formed, exporter(respondent) declined to deliver the goods under the contracts because the market price of Silicon Metal increased according to the argument of the importer(claimant). Importer had to purchase alternative goods from other companies to substitute for the goods subject to the contracts in dispute. Importer purchased silicon metal of the same quality as under the contracts from two other Chinese companies as the necessary measure to mitigate the loss, paying prices higher than the contract price. Since exporter had breached the contracts, importer's loss should be compensated by the exporter as the Arbitration Tribunal decided for supporting importer's claim of loss for the substitute goods. This study is aiming at analyzing the rationale of the arbitral awards made by the Shanghai Commission in terms of (l)Place of Arbitration, (2)Applicable Law, (3)Validity of the Contracts, (4)Doctrine of Frustration, (5)Responsibility for the Mitigation of Damage by the Importer.
International transactions of plant and construction project need to time to time for completing the contract. During the performing the contract there may arise many claims and disputes it should be settled rapidly for processing schedule of works. However, arbitration and litigation for settlement of dispute are inappropriate in time and expense under the specifications of plant and construction project. Dispute boards are one of the successful resolution method of dispute prior to litigation or arbitration. If the dispute board was failed, of course, it may be allowed to continue into litigation or arbitration. As the creative methods of parties agreement, dispute boards may be expected to avoid claims and dispute in long and medium international con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specification and limitations of dispute boards that may clear disputes under long and medium contract of construction and procurement. It needs to be understand to determine whether is the useful methods for resolving dispute in the international project. This paper considers the specific natures of dispute board and its rules, procedures and problems including ICC and FIDIC for the contract of long and medium transaction.
정보기술(IT)의 발달에 따라, 전통적인 무역의 효율성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의 고(高)효율의 국제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 인터넷을 활용한 해외시장의 개척과 글로벌 네크워크의 구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무역의 대면 마케팅(Face to face marketing) 방식에서 점차 탈피, 거래정보의 데이터베이스(D/B)화 등 전자무역의 저변확대를 위해 산업자원부 등을 중심으로 거래알선(trade leads) 단계에서 점차 확대, 계약체결 이후의 무역자동화(Trade Automation)까지 전자무역의 영역확대 및 정착화를 통해서 국제상거래 기능의 고효율 저비용구조의 추구는 바람직하다. 또한 정부의 수출드라이브 정책으로 추진되어온 기존 종합상사의 기능이 IMF관리체제 이후 강력한 구조조정(Restructuring)의 추진으로, 산업소재 중선의 특화 전문화된 상사로 기능이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자무역의 핵심 추진축으로서 e-무역상사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는 바, IT를 활용 고도의 정보력을 구사하고 비즈니스의 발굴 및 제안, 추진하는 주체로서의 기능도 강화하며 전자자유무역시장(e-FTA), 전자구상무역시장(e-G2G)도 개척할 수 있는 바, 이와 관련해 한국의 전자무역 확산 전략 방안을 제시한다.
PICC executes its role as a useful lex mercatoria in the continuously increasing international trade to be adopted as the standard criterion of prevention or dispute resolution. When considering the fact that GISG has not presented results beyond expectation in the past due to hard laws and legal deficiency, PICC, which possesses interpretation and supplementation function, is considered undoubtedly useful particularly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s observed in the previously mentioned analysis on cases accumulated in UNILEX, PICC application and Arbitral tribunal in international contract between parties possess considerably large claim possibility and the number of actual application cases is continuously increasing. The fact that PICC has been composed as maximum common measures of continental and common law systems by traditional comparative legal scholars familiar with international trade can function as the fundamental principle in future global trade activity and can also act as the model law for uniting contract laws of nations. In this aspect, PICC can be evaluated to have considerably achieved enactment purpose of previous intention. However, additional topics that had not been accepted in the revised edition of PICC remain as assignments requiring solution, such as analysis and acceptance problem of comparative law, PR of PICC unfamiliar even to the relative parties of international trade and application in international contract, and absorption problem as model law in various domestic laws.
최근 알제리는 선박건조사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선박안전관리 시스템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 알제리의 선박안전 관리 시스템은 과거 프랑스 식민지 시절 마련된 제도를 사용하고 있고, 급격히 변화된 각종 국제 해사기구의 제도 및 협약 수용이 미비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선박안전제도는 과거 일본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였으나, 경제적 성장 및 조선산업의 성장, 세계선복량의 증가에 따른 기술 개발과 제도개선으로 과거의 제도로부터 탈피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한 선박안전관리 시스템을 서서히 구축하고 있다. 이에 알제리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러한 변화와 선박관련 기술 발전에 주목하여 우리나라의 선박안전관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금번 알제리 선박안전성 제고사업은 우리 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간의 용역계약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알제리 교통부의 요청과 KOICA의 알제리 현지 타당성 조사를 거쳐 이루어진 사업으로 크게 알제리 선박안전법령 등의 개선, 알제리 연수생 초청 교육 및 선박검사 시 필요한 검사 기자재 등의 제공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단의 선박안전관리분야 Know-how를 알제리에 제공함으로써 알제리 선박안전 관리체제 마련에 일조하고, 향후 해사안전 분야에서의 알제리와 우리나라와의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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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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