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한국에 이미 입국한 국제결혼여성들을 분석한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필리핀의 국제결혼여성들이 어떤 국적의 남편과 결혼하는가를 살피고 있다. 필리핀의 국가통계에 따르면, 한국으로 시집가는 필리핀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미국 등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 비해 그 규모도 작고, 역사도 짧다. 필리핀 신부들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자신들이 시집갈 수 있는 여러 국가의 하나에 불과하다. 국제결혼을 하고 출국을 기다리는 필리핀 신부들에 대하여 사회 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자료가 갖는 한계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국적에 따라 필리핀 신부와 남편의 특성은 매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으로 시집가는 여성들은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 등으로 시집가는 여성들에 비해 매우 젊으며, 교육수준이나 영어구사 수준이 낮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의 남편들은 저학력자가 많다. 부부가 만난 경로에서도 지역간 차이가 나타난다.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 국적의 남편들과는 인터넷을 통해 만난 사례가 두드러지는 반면, 동아시아 지역 국적의 남편들과는 친지 및 제3자의 소개를 받은 사례와 학교나 직장에서 만난 사례가 많다. 필리핀 신부들의 국제결혼 과정과 배경을 단순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동아시아 지역과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으로의 국제결혼 이주 양상은 필리핀 결혼이주 여성들내에서도 계층화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가늠하게 한다.
본 연구는 국제 결혼 이주여성들의 구강건강 상태를 파악하여 국제 결혼 이주여성의 구강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기초연구이다. 국제결혼 이주여성 약 1,300명 중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237명을 대상으로 직접 면접 조사방식으로 설문에 응답하게 한 후 일반 과 직접구강검사법을 이용하여 2010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회귀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결과는 첫째, '국적'을 보면 '베트남' 38.8%, '필리핀' 29.1%, '중국' 12.2%, '일본' 6.8%, 이었으며 '현재의 구강상태'는 '우식치아'가 있는 경우 60%, '우식증이 없는 경우' 40%로 조사되었다. 필리핀 국적의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결손치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일본 국적의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여타 국적의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에 비해 결손치아 수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월 소득이 높은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일수록 결손치아 수가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이가 많을수록 우식치아의 숫자는 적어지고 있는 경향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남편 학력이 높은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일수록 치주질환이 없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업주부인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일수록 치주질환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필리핀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초국가적 행태의 원인을 국가, 시장, 사회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시장의 역할은 확대되고, 국가의 시장통제와 사회보호는 약화되며, 사회는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선택을 하게 된다. 지구화의 영향으로 교류와 접촉의 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결혼의 가능성이 다양한 수준으로 확대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제결혼이주를 선택하는 많은 수의 필리핀 여성들은 시장경제체제의 소외계층에 속하며, 이들을 맞이하는 한국 남성들도 많은 경우 국내 결혼시장에서 소외된 계층에 속한다. 이들의 초국가적 행태는 지구화 시대에 국경을 넘나들며 다양한 외국어 능력을 갖추고, 타국 문화에 익숙하며, 품위 있는 직장을 가진 '세계시민'의 그것과는 대조적이다. 오히려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생존전략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기존의 초국가주의 논의가 이주자 개인의 삶과 출신지의 변화에 초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의 국제결혼이주와 연관된 초국가적 행태는 생존전략으로서의 선택이라는 측면과 정착지 사회의 변화에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 이주 여성의 구강건강행위, 치과 의료기관 이용, 식생활 실태와 구강건강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여 이들을 위한 구강 인식개선 및 관리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남편학력이 높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올바른 잇솔질 행위를 하고 있었고, 필리핀 국적의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이 나머지 국적의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에 비해 치과처치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일본 국적의 국제결혼 이주여성들도 마찬가지로 치과처치빈도가 높았다. 또한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나이와 월소득이 많을수록 치과처치빈도가 높았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구강건강관리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별, 소득별, 직업별로 사회문화 적응의 차이를 심도 깊게 분석한 정책이 마련되어야져야 한다.
이 연구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이 노동자에서 배우자, 어머니, 시민이라는 사회적 위치의 변화 과정에 따라 자신들의 정체성과 주체성도 달라지고 있음을 구미지역에 거주하는 8명의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이주여성들의 생애사적 체험을 토대로 개인적인 삶을 재구성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사례분석 결과, 이주여성들은 미혼여성노동자, 배우자, 어머니, 시민이라는 자신들이 처한 사회적 위치성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이 유동되어짐을 보여주었다. 사회적 위치성은 이주라는 공간이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새로운 영역과 사회적 관계를 동시에 보여준다. 본국의 과거성에서 출발하는 자신의 정체성은 정착국의 상황, 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결혼이주여성이 정책의 대상이나 매스컴의 대상으로 부각되면서 상대적으로 이주여성을 어려운 생활에 있는 피해자나 빈곤한 나라에서 온 무지한 자로 자신들을 상정하는 것에 결혼이주여성은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였다. 이것은 주체적으로 선택한 국제결혼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정부정책으로 인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라는 공간의 형성은 이들에게 집단적 여성주체로 설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 주었다. 그 결과 국제결혼이주여성을 결혼하기 위해 이주해 온 단일그룹으로서가 아닌 행위 주체로서의 이주여성들에 대한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들을 반영할 수 있는 연구들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성, 문화적차이, 임파워먼트 간에 관련성에 대해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첫째,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동화와 분리의 문화적응성은 임파워먼트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에 비해서 결혼이주여성의 통합의 문화적응성은 임파워먼트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불확실성회피와 남성주의의 문화적차이는 임파워먼트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에 비해서 결혼이주여성의 개인주의의 문화적차이는 임파워먼트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성과 문화적차이는 임파워먼트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동화, 분리, 통합과 같은 문화적응성, 불확실성회피, 남성주의, 개인주의의 문화적차이 요인들은 임파워먼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인들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국적별로 지역적 분포를 분석한 후, 충청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시 군별 국적별 지역적 분포, 이주과정, 사회 경제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시 군을 대상으로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지역적 분포와 관련해서는 특화계수를 이용하여 범주화 하였고, 충북 지역에 대해서는 토마스법을 사용하여 지역별로 대표되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국적을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 초국가주의는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국경을 초월한 이주가 발생함으로써 지리적으로 격리되어 있던 두 사회가 하나의 사회네트워크로 연결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으로서, 국가를 벗어나는 초국경적 현상을 설명하는 점에서 세계화 개념과 유사하지만, 이민자들에게 내재된 사회 공간적 구조, 사회 네트워크의 국제적 분산, 초국가적 정체성, 문화적 혼성화 등을 다루는데 유용하다.
본 연구는 국내로의 혼인이주와 그 가정에 대한 연구로 국내로의 혼인이주의 추이와 현황을 살펴 본 후, 혼인이주자의 특성 및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방식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우선 통계청과 법무부의 나료와 그간 국내 선행연구의 2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본인에 의해 수행된 2004년 7월 국제결혼중매업체에 대한 인터넷조사와 2004년 3월부터 12월 사이에 수집된 서비스부문 이주여성 인터뷰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대 이후 우리 국민의 혼인이주보다 외국인의 국내로의 혼인이주가 증가하였고, 특히 중국교포를 위시한 외국인 여성의 혼인이주가 증가하였다. 둘째, 외국인 여성의 혼인이주는 90년대 초반에는 농촌 노총각의 배우자로 90년대 중반이후에는 도시 재혼자의 배우자로 선호되었다. 그리고 지방에서는 통일교를 통한 혼인이주가 많으며, 수도권에서는 국내입국을 위한 위장결혼도 많은 편이다. 셋째,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로는 가정경제의 어려움, 부부관계의 계급화, 그리고 서로 다른 기대차이를 살펴보았다. 넷째, 다른 외국인 주부에 비하여 중국교포 혼인이주 여성들은 국내에서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으므로 가출이 더 용이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중국교포 여성의 혼인이주는 국가간의 노동이동의 범주로 파악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한국여성들의 결혼만족도와 베트남여성들의 결혼만족도를 비교하여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결혼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대안 책을 모색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결혼 1년 ~ 5년차 한국여성과 국제결혼 이민자여성 중 베트남여성이며, 2008년 4월 01일 ~ 4월 30일까지 약 30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설문지는 한국여성과 베트남 여성 각각 150부씩 총 300부를 전국 이민자 여성을 교육하는 상담 교육기관과 국내 국제 결혼정보회사에 협조공문과 함께 우편으로 배포하여 회수하는 방식을 택하였고, 베트남 여성에 대한 자료수집과정에서 베트남 여성의 한글 이해 문제가 제기되어 본 연구는 결혼만족도에 관한 질문지를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동시에 사용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과 베트남의 사회 문화적인 이해와 상호 의사의 소통이 전제되지 않는 결혼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 이혼한 후,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여 베트남으로 귀환하는 이주여성이, 법적 조치를 완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이들의 베트남에서의 재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전통적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집착이 강한 베트남여성이 모성본능을 뒤로 한 채 어쩔 수 없이 베트남으로 귀환하는, 한국에 남겨둔 한국인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 방안으로 첫째, 혼인성립 절차를 강화한다. 베트남은 결혼 가족법 제14조에 의한 법집행을 엄격히 하고, 우리나라는 결혼사증 발급절차를 통하여 혼인의 진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국제결혼 당사자의 소양교육을 강화한다. 결혼이주를 희망하는 결혼당사자들이 각각 상대방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서로 상대국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한다. 국제결혼중개가 베트남에서 불법적임을 감안하여, 한국과 베트남의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베트남에서 결혼이주희망 여성에 대한 한국어교육과 한국의 문화를 교육시킨 후 한국남성들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향후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담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한국내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지불하게 될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베트남결혼이주여성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혼인이 단절되는 경우 간이귀화 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 남편의 사망이나 폭행을 피하기 위한 가출 등 이주여성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 이주여성에게 간이귀화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넷째, 이혼 후 베트남으로 귀환하는 여성들의 재정착에 장애가 되는 호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혼한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귀환에 따르는 법률적 미비는 이들의 베트남 재정착에 큰 방해가 된다. 경제력 법률적 능력의 부족으로 이혼에 따르는 호적정리 하지 못한 경우, 베트남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정부도 적극적으로 이의 정리를 위해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는 대법원 등록예규 제361호에 준한 '한국남성과 베트남여성의 이혼에 관한 절차'를 제정해 이혼에 필요한 서류의 상호교부를 제도화함으로서 스스로 호적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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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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