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지급"은 시공자(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통해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므로 "대가지급"과 관련된 계약조건은 발주자와 시공자 모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인데 우리나라 건설계약에 적용되고 있는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9, 2001.2.10)"에 규정된 "대가지급" 관련 조항의 내용은 그러한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발주자가 대가지급을 하지 못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에 대한 보상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인데 이는 국제건설계약에 적용되고 있는 계약조건에 규정된 시공자의 권리와는 너무도 큰 차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고에서는 세계건설시장에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인정받고 있는 FIDIC 계약조건에 규정된 "대가지급" 관련 조항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건설계약에 적용되고 있는 계약조건의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건설제도의 선진화에 일조 하고자 한다.
건설 클레임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야기되지만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의 클레임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공기지연이며, 국내의 경우에도 이로 인한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건설공사에서는 공기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설 클레임이 가장 빈번하지만 발생 형태가 복잡하여 분석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있어서는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클레임에 의한 비용손실, 공기지연 등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제 계약실행과 국제계약에서 통용되는 조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하여 클레임 발생시 이에 대한 합리적 판단과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계약조건인 회계예규를 국제계약조건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제 계약조건인 FIDIC계약조건과 비교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CM, EPC, PM 등과 같은 현재 국제적으로 많이 통용되고 있는 계약 방식들이 건설산업에 존재한다. 이러한 국제적인 건설계약 방식들을 도모하고자 중국 정부의 건설부는 2004년 새로운 건설계약법을 실행하였다. 이로 인해 중국내에서도 다양한 선진 건설계약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한국은 중국과 비교하였을 때 실질적인 건설공사에 이러한 선진 계약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건설산업의 성장의 가속화를 이룩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과 한국의 건설산업 및 계약방식 등을 비교함으로써 양국 건설산업의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능보증계약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선진국에서 현재 도로포장 분야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 성능보증계약제도의 건축분야 적용을 위한 선결과제를 파악하고, 제반사항의 검토 및 분석을 통해 국내 학교 교사 시방서에 적용해 보았다. 성능보증계약을 건축분야 시방서에 적용함으로써 기술개발과 비용절감, 시공 성과품의 품질 향상, 발주자 편익 증진이 기대되며, 건설 산업의 국제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도로포장과는 달리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야 하며 시방서가 성능 지향적일 수록 관리 감독이 어렵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성능 확인법을 찾기가 힘들어지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우리나라 건설 산업의 선진화, 국제화를 저해하는 계약 재도의 개선을 위해 성능보증계약제도의 성공적인 국내 도입과 정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의 제도 개선과 인간 행동에 기초한 연구, 성능 확인법 개발 등 관련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사 분야의 최저가낙찰제가 과도한 가격경쟁을 유발함에 따라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 국제표준에 맞게 시공실적, 기술능력, 시공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평가낙찰제로 전환하고, 지방재정 조기집행 활성화를 위하여 계약이행 대가의 지급기간을 단축했다. 또한 지방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주계약자공동도급 시 주계약자가 선금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부계약자에게 지급토록 하였다.
건설공사의 불확실성은 빈번히 클레임에 노출된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클레임에 대한 기본적인 해석은 공사계약서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 이러한 계약서 작성시의 문제는 발주자나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계약적 위험(risk)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어야 합리적인 수준인가를 판단하는 것인데 이러한 판단을 위해서는 FIDIC 계약조건과 같이 국제적으로 합리성을 인정받는 표준계약조건을 참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FIDIC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국내 공공공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내재되어 있는 불공정, 불합리 조항을 분석하여 세계적 수준에 맞는 공사계약조건을 제시하고자 위험관리의 관점에서 공사 계약조건을 분석하고, 여기서 도출되는 위험요인을 검증하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위험요인 감소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제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건설시장의 개방으로 인해 계약상의 권익 주장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계약당사자들 간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건설산업의 계약조건은 타 산업과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므로 각 공사별로 공종, 환경, 주변 여건 등의 특성을 판단하여 별도의 계약 조건을 설정해야 한다. 국내에서도 공사규모의 증대와 복합기능의 요구에 따라 Design-Build의 발주가 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적합한 계약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일반공사에서 사용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일부규정에만 따르고 있어 설계변경 시 여러 가지 클레임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시장 개방이라는 현안을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설계변경 관련 건설 계약규정 및 제도 개선이 요구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설계변경 클레임 발생요인의 유형분류와 분석을 통하여 정성적인 클레임요인들을 정량화시켜 D/B사업단계별 설계변경 관련 클레임의 주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분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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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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