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1995년에 1만달러를 넘어섰다. 본지는 한국개발연구원 부설 국민경제교육연구소가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의 각 경제주체의 경제행태를 조사ㆍ분석한 내용을 소개한다. 이 조사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해 3월 19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57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편집자>
본 연구는 국민의 정부 집권 기간동안 도시 근로자가구의 소득원 구성 가운데 공 사이전소득의 비중, 빈곤 가구의 규모, 그리고 소득분배의 불평등 수준의 변화 정도를 파악하고, 그 수치를 이전 시기의 그것들과 비교하였다. 또한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와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를 분석하여, 국민의 정부에서 일어난 국가복지제도의 변화가 가지는 파급효과를 간접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1996년부터 2002년까지 도시가계연보의 원자료(매년, 2/4분기)를 분석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분석의 결과, 국민의 정부 들어 도시 근로자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은 이전의 시기에 비해 조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빈곤 근로자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파급효과가 입증되었다. 국민의 정부 집권 기간동안 상대적 빈곤율과 소득불평등의 수준은 매우 악화되었지만,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나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는 이전의 시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 효과는 서구 선진국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결국 정부가 빈곤율을 감소시키고 소득분배 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국가복지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그것이 개별 사회성원의 소득원 구성 가운데 공적이전소득의 비중 확대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향후 고령사회에서 노후소득보장의 중요성은 소득양극화로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회보장 제도인 국민연금은 대다수 국민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함께 소득재분배를 담당하고 있다. Kim (2002), Kim 등 (2003), 그리고 Hong (2013) 등이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미흡할 수 있음을 보였지만 최근 Choi (2015)은 그 원인이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산식의 구조적 취약점에 기인한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본고는 현재 국민연금의 약 300만 노령연금수급자를 중심으로 개인별 이력자료와 2013 재정계산의 장기재정추계에서 관련 세대의 2014년 이후 수급에 대한 분석으로 국민연금 초기 수급자들의 생애순혜택에 의한 소득재분배 측정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수급자 이력자료에 나타난 소득대체율로 측정한 소득재분배는 누진적이지만 그것은 초기 가입자들의 특성상 소득분위별 가입기간의 차이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된다. 남은 생애기간에 대한 급여를 장기재정추계 모형으로 보완하여 측정한 생애 순혜택은 크게 역진적으로 나타난다. 소득계층별 가입기간의 차이가 더 큰 이후 세대들에서는 그 역진성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에 대한 재검토가 요청된다.
본고(本稿)의 목적(目的)은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추계치(國民醫療費推計値)를 제시하고 OECD제국(諸國)의 자료(資料)를 이용하여 국제비교(國際比較)에 의한 추이분석(推移分析)을 행함에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각국 의료비(醫療費)의 결정요인(決定要因)에 대한 최근의 논쟁(論爭)을 재조명(再照明)하고 "각국간(各國間)의 소득격차(所得隔差)로서 의료비변동(醫療費變動)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며 의료비의 소득탄력도(所得彈力度)는 1보다 크다"는 Newhouse의 주장을 검증(檢證)하였다. 그 결과 소득수준(所得水準)이 각국의 의료비 변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變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국민의료비(國民醫療費)의 GNP비율(比率)이 제고(提高)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국제비교결과(國際比較結果) 밝혀졌다. 이는 소득 이외에도 의료비지불제도(醫療費支拂制度)등 제도적(制度的) 요인(要因)이 의료비 변동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한국의 의료비(醫療費)는 비교적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의료비동향(醫療費動向)은 소득(所得) 이외에도 고령인구비율(高齡人口比率) 및 의료보험제도(醫療保險制度)의 실시(實施) 등을 가지고 유의(有意)하게 설명할 수 있었다. 국민의료비(國民醫療費)의 지속적인 고율성장(高率成長)은 국민개보험(國民皆保險)을 앞두고 국민의료비(國民醫療費)의 안정화노력(安定化努力)을 요청하고 있는바 이 점에 있어서는 호주, 덴마크, 노르웨이 등 최근 의료비증가율(醫療費增加率)이 진정되고 있는 국가들로부터 지불제도(支佛制度)의 개선을 중심으로 유익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본 연구는 퇴직소득심사제가 근로의욕 등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제도적 형평성 측면에서 국민연금과의 비교를 통해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동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퇴직소득심사제는 퇴직 후 연금소득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연금소득이 감소된다는 것은 추가적인 소득으로 인해 예상된 연금소득이 감소한다는 의미이나 전체 노후소득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또한 그 대상자 규모가 적다는 점에서 현 단계에서 제도의 존폐를 논하기에는 다소 이르다고 판단되었다. 다만, 제도가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적용되므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선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둘째, 퇴직소득심사제는 지급정지 연수 적용과 연기연금 존재 여부 등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제도의 특수성도 간과되어서는 안되지만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두 제도의 동질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와 심사대상소득 확대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퇴직소득심사제는 적용과정에서 추가적인 세부담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서 이중과세의 논란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또한 경제적 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 소득유형을 근로, 사업소득에 국한하지 않고 금융소득까지 포괄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국력은 동물성단백질 섭취량과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즉 국민소득과 동물성단백질 섭취량은 밀접히 관계하며 문화국민일수록 높은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각국의 년간 1인당 계란 소비량을 보면 미국 360, 캐나다 306, 덴마크 228, 뉴질랜드 270, 서독 216개인데 비해 한국은 88개로 구미의 1960년대의 수준인 200개에도 미달되는 실정이다. 이의 원인은 소득수준에도 있겠지만 가공방법의 단순성에도 기인된 것 같다. 또 소득 수준의 상승만큼 섭취량도 증가하느냐 하는 것도 문제다. 그러므로 80년대의 소득 1000불을 향한 우리는 기호에 맞는 가공법을 개발하여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을 높인다는 것은 국력배양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한다.
고도의 경제성장과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국민들의 스포츠와 건강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높아지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골프는 일부 고소득층만의 스포츠라는 제도적 특성을 탈피하여, 국민소득의 증가와 함께 점차 대중 스포츠로서의 위치를 굳혀가고 있다. 그러나 골프의 대중화와 발전에 비하면 골프 웨어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아직도 미비한 실정이다. (중략)
자유시장 경제를 근간으로 한 이윤주도 성장전략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정부 부문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므로 정부지출의 효용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분배체계에 의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수행해 온 북유럽과 남미 국가, 그리고 한국을 대상으로 정부지출과 소비지출의 경제적 관계를 규명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주도성장 경로를 논의하였다. 지출 국민소득에 의한 구조방정식을 설정하고 일반화된 선형모형(GLMs)에 의해 추정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북유럽 국가와 한국의 경우 정책적 효과가 크지는 않지만,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국민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미 국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운용이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정책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소비 계층보다는 중간소비 계층을 활용한 경로가 더욱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이라기보다는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는 정책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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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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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85-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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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우리나라 3대 연금제도별로 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수준에 대한 평가 지표인 소득대체율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가입자의 연령별 소득수준에 대한 가정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소득 차이를 반영하여 연금제도별로 상이하게 적용하였으며, 가입기간에 대해서도 가입자의 전이확률을 반영하여 연금제도별로 구분하여 산출하였다. 연금 수급기간에 대해서는 통계청 생명표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분석대상자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약 21.0~22.7%이며,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약 5.8~9.7%, 개인연금의 경우에는 약 13.5~21.0%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 소득대체율은 소득재분배 효과로 인해 국민연금의 경우에만 차이가 발생하고,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경우에는 소득계층과 무관하게 동일하다. 이러한 결과는 평균가입기간이 국민 및 개인연금의 경우에는 약 16.8~22.2년,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11.8~16.3년으로 가정하고, 수급기간의 경우 20~24년으로 가정한 것으로부터 분석된 결과이다. 분석 결과는 가입자에 대한 현실적인 가정을 통해 나타난 결과로서, 기존의 가상적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기간과 수급기간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과는 차별성이 있으며, 우리나라 연금 가입자의 소득대체율 결과에 대한 대표성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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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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