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질전환작물의 재배면적은 초창기 1996년에 비해 2005년 기준으로 약 50배 늘어났고 매년 10% 이상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형질전환작물에 의한 산업가치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010년에는 약 60%의 종자 매출이 형질전환기술을 이용한 개량종자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서 인류 먹거리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져다주고 있는 제 2의 녹색혁명이라고 간주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형질전환작물에 대한 상업화가 전혀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미래 종자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코 기술적으로 뒤떨어져 있지 않으며 실제로 외국과 비교하여 많은 작물들에 대한 protocol이 국내 연구자들에 의해서 완성되어 왔다. 또한 몇몇 작물은 세계 최초로 형질전환시스템을 구축한 경우들도 있어서 외국과의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형질전환개발 기술측면에서는 국가 경쟁력이 있었지만 상업화하기 위한 몇 가지 시스템이 부족하였던 것이 현주소라고 사려 된다. 가장 큰 문제는 형질전환작물 개발 초기서부터 target 유전자가 제대로 상업화가 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형질전환작물이 개발되었을 경우 육종가에 의한 형질전환육종이 실행되지 않고 비육종가 직접 재배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체세포 변이에 의한 열성 개체들이 선발되거나 tansgene의 효과가 자식열세에 의해서 상쇄되어 원예적으로 불량하게 선발된 것이 아닌가 사려 된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잘 숙지하고 형질전환작물의 상업화를 위하여 정부, 대학, 국립연구소, 산업체, 국민 모두 자기 역할을 활성화하여야한다. 향후 종자전쟁의 경쟁에서 우리가 시장점유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지금서부터 짊어지고 가야할 숙제와 난관이 너무 많다. 이미 국제적 경쟁에서 많이 뒤져있어서 우리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작물을 선택하여 개발하는 것을 제 1우선순위로 채택하고 산 학 연 협력으로 집중 연구하여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인정하는 형질전환작물 품종개발이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간장 중에 존재하는 새로운 생물활성 성분을 규명하기 위해 일본식으로 제조된 시판 간장(CSP-0)과 우리나라 전통방식으로 제조된 재래식 간장으로부터 다당(KTSP-0)을 분리하여 장관면역 활성에 대하여 비교, 검토하였다. Peyer's patch 세포를 이용한 in vitro 실험에서 간장 유래 다당인 CSP-0와 KTSP-0는 IL-6 생산 자극활성을 증가시켰지만 KTSP-0가 CSP-0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KTSP-0는 모든 농도에서 대조군에 비해 IgA 생산능을 유의적으로 증가시켰으나, 시판 간장 유래 다당인 CSP-0의 경우 IgA 생산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Peyer's patch를 경유한 골수세포 증식능에서 KTSP-0는 100 ${\mu}g/mL$의 농도에서 대조군에 비해 높은 장관면역 활성을 나타냈으며, CSP-0는 골수세포 증식능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간장 유래 다당에 의한 in vivo 장관면역 활성을 관찰하기 위해 0.0, 0.5, 1.0 및 5.0 mg/mouse의 농도로 30일간 경구 투여하고 Peyer's patch 세포에 의한 IgA 생산능을 측정한 결과, CSP-0와 KTSP-0를 경구 투여한 mouse 군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우수한 IgA 생산 증진활성을 보였으며 분변 중에 존재하는 IgA 함량을 증가시켰다. Peyer's patch 세포에 의한 IL-6 생산능을 측정한 결과, CSP-0 및 KTSP-0를 투여한 mouse의 Peyer's patch 세포들은 대조군에 비해 모두 IL-6의 생산능을 증진시켰으나 동일 투여 농도에서 KTSP-0의 효과가 더 우수하였다. 또한 KTSP-0의 경구 투여는 혈청 내 IL-6를 높게 증가시키는 반면 CSP-0는 IL-6 생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를 통해 시판 간장보다 전통 재래식 간장이 높은 장관면역 활성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간장 제조 원료 및 제조과정과 발효에 관여하는 미생물의 차이에서 기인된 것으로 생각된다.
목적: 정기 검진을 통한 위암의 조기 발견으로 조기위암은 늘어나는 추세이며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 수술로서 국내에서도 복강경 보조 위절제술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본 교실에서도 2004년 4월부터 복강경 보조 위절제술을 시작하였으며, 2005년 1년간 122예의 복강경보조 위절제술을 시행하여 임상병리적 특징과 수술결과에 대하여 개복술과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본 교실에서 조기위암으로 2005년도에 복강경 보조 위절제술을 시행한 119예와 2005년도 1~3월까지 개복 위절제술을 받은 126예를 대상으로 임상병리학적 특징, 수술 후 경과, 합병증을 후향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양 군 간에 환자들의 연령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복강경군에서 여성의 비율이 더 많았고 신체비만지수가 더 높았다. 수술에 소요된 평균시간은 복강경군이 더 오래 걸렸으며(239.2 vs 123.3분, P<0.001), 첫 번째 가스배출은 복강경군에서 빨랐고(3.05 vs 3.70일, P<0.001), 식이의 진행도 복강경군에서 빨랐다(물: 2.86 vs 3.22일, 미음: 3.87 vs 4.19일, 죽: 4.84 vs 5.26일, P<0.001). 합병증 발생은 복강경군에서 4.9%로 개복군의 9.5%보다 적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인 의미는 없었고(P=0.179), 퇴원도 복강경군에서 빨랐으나(7.73 vs 8.25일)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P=0.229). 절제된 림프절의 수는 복강경군에서 평균 23.9개, 개복군에서는 23.1개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563). 복강경 수술 중 개복술로 전환 한 예와 양 군 모두 합병증으로 재수술 한 경우와 사망한 경우는 없었다. 결론: 복강경보조 위절제술이 개복술에 비해 수술 시간이 길지만, 기타 식이의 진행이나 획득한 림프절의 수나 합병증의 발생 등에서 우세하거나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복강경보조 위절제술도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는 술식이며, 종양학적으로 용인될 수 있다고 생각되나, 표준수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작위 전향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논문은 ICRP103 환경방호를 대비하여 국내에서 개발된 야생동식물 선량평가 코드 K-BIOTA의 기술적 배경 및 적용 사례를 기술한다. K-BIOTA는 스크리닝(screening) 선량평가(Level 1&2)와 부지 특성적 상세평가(Level 3)의 3단계의 단계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스크리닝 단계평가는 상세평가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예비적 평가 단계로 개별적인 생물종보다는 동식물을 그룹별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Level 1 평가는 스크리닝 목적의 참조준위로부터 유도된 최대환경매체농도 값과 실제 환경매체농도 값의 비교로부터 위험도 지표(risk quotient)를 계산한다. Level 1 평가 결과 위험도 지표가 1보다 작으면 생태계의 건전성이 유지된다는 결론과 함께 평가를 종료하고, 1 보다 크면 동식물 그룹별로 평균적인 전이계수나 평형분배계수 값을 적용하여 조금 더 실제적인 Level 2 평가를 수행한다. 따라서 Level 2 평가가 Level 1 평가보다 덜 보수적이다. Level 2평가에서 위험도지표가 1 보다 작으면 생태계의 건전성이 유지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평가를 종료하고, 1보다 크면 Level 3 평가를 수행한다, Level 3 평가는 부지 특성적 데이터를 고려하는 상세평가단계로, 동식물 그룹별 평가 대신 부지 대표적 동식물에 대한 개별적 선량평가를 수행하며, 대표적 동식물의 종류 및 크기, 거주인자, 전이계수, 평형분배계수에 대한 부지 특성적인 값을 사용한다. 또한 Level 3 평가 단계에서는 전이계수, 평형분배계수, 환경매체농도 (토양농도 또는 물의 농도)에 대한 개별 동식물의 피폭 선량률에 대한 불확실도 분석을 선택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적용 가능한 확률밀도함수는 정규분포, 로그정규분포, 균일분포, 지수분포의 4가지이다. 국제원자력기구의 EMRAS II (Environmental Modeling for Radiation Safety) 모델 시나리오 비교 공동연구에 참가하여 K-BIOTA의 적용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로 K-BIOTA는 다양한 오염 환경에서 거주하는 야생동식물의 방사선 영향을 평가하는데 유용함이 입증되었다.
최근에는 상업적 우주활동의 증가와 우주파편의 증가로 인해 그 위험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9년과 2010년 두 번에 걸쳐 인공위성 발사하였으나, 모두 실패로 끝났다. 이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위성 발사 실패에 따른 책임 규명에 대해 보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우주개발과 관련한 리스크 관리 장치로서의 우주보험에 대한 정확한 개념규정과 법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주보험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하다. 첫째는 발사와 궤도진입과 관련한 보험이며, 두 번째는 제3자 손해에 대한 보험이다. 전자는 피해를 입은 위성의 소유자나 운영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후자는 사고로 인한 소유자나 운영자의 책임을 담보하거나 배상하는 것이다. 우주보험과 관련하여 국제조약이나 국제적 규범은 없지만,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러시아, 한국 등 각국은 국내법을 통해 우주보험의 인수를 강제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1984년 상업우주개발법과 관련 법률에서 발사체를 운영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제3자 손해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도록 하고 있다. 상업적 우주산업의 관행과 미국의 상업적 우주발사법에서는 위성의 고객과 발사제공자는 발사로 인한 재산적 손해, 신체적 부상이나 사망 위험에 대한 가정과 상호 책임면제에 합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성의 발사 실패나, 위성체를 손실하였을 때, 위성의 고객은 비록 발사제공자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발사제공자에세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기타 우주발사국들은 부보된 보험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3자 손해에 정부의 배상을 제공한다. 그러나 유인우주선에 대해서는 유인 우주선에서 포기조항이 요구되지 않으며, 동의를 통보해야만 한다. 위성고객이 발사 제공자에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제한하는 미국법상 포기조항은 유인우주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같이 미국법에서는 우주활동과 관련된 보험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게 있으나, 다른 국가에서는 다수가 보험을 인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상세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향후 우주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 상업적 우주관광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우주보험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우주활동에 의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관련된 국제조약으로 1967년 우주조약과 1972년 우주손해배상책임조약이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 국내법으로 2008년 우주손해배상법이 있다. 우주조약은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의 국제적 책임과 우주물체에 의한 손해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주손해책임조약은 발사국의 절대적 책임, 과실책임, 연대책임, 배상청구권자, 배상청구방법, 배상청구기한, 배상청구와 국내적 구제, 손해배상액, 청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은 우주손해의 정의, 우주손해책임조약과의 관계, 발사자의 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발사자의 손해배상책임한도액, 발사자의 책임보험 가입, 정부의 피해자 구조 및 발사자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주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관련 사례들로 Iridium33과 Cosmos 2251 위성충돌 사건, Cosmos 954 위성추락 사건, Martin Marietta의 위성발사 실패 사건, Westar VI 위성 작동불량 사고 등이 있으며, 이러한 우주사건에 관한 분쟁 또는 소송에 있어서 위성의 발사국, 발사자 및 제조자의 손해배상책임 부담문제에 관련하여 절대책임(엄격책임)원칙 또는 과실책임원칙이 적용되어 해결되고 있다. 우주손해책임조약의 개선방안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명확한 규정, 청구위원회의 결정의 구속력 확보 등을 들 수 있고,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의 개선방안으로 손해배상범위에 간접손해 포함, 손해배상책임 한도액의 통화단위 변경, 공동발사자의 연대책임 및 구상권 신설, 우주손해배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6월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에 우주센터가 준공되어 동년 8월 및 2010년 6월 우리나라 최초 소형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를 두차례 발사하였다. 향후 우리나라는 우주활동 과정에서 우주관련 국제조약 및 국내법상의 국제적 책임 및 우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등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정부 및 우주물체 발사기관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10년 제정되어 2011년 8월과 10월에 개정된 미국 교통부의 행정입법 '항공 여객의 보호증진에 관한 법규(Enhancing Airline Passenger Protections, EAPP)'는 항공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연방정부의 입법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오늘날 장시간 활주로 지연과 관련한 항공사의 의무사항, 항공사의 고객 서비스강화, 항공권 광고와 판매 시에 발생하는 문제점 인식 등을 감안할 때 항공업계의 현 시류를 잘 반영하고 있다. 먼저, 장시간 활주로 지연과 관련하여 국내선 3시간, 국제선 4시간을 초과하는 활주로 대기 금지, 활주로에서 2시간 이상 대기 시 승객에게 물과 음식 제공, 화장실과 의료서비스 상시 제공, 지연발생 최초 30분과 이후 매 30분 간격으로 진전사항 공지 및 항공기 출입문이 열려있을 때 승객의 하기 가능성 안내 등이 규정되어 있다. 그 밖에도 고객서비스에 관한 절차와 계획의 수립을 비롯하여 그러한 계획을 활주로 지연에 관한 비상계획절차, 운송약관 등과 함께 항공사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시할 의무도 부과 하였다. 또한 고객 불만사항 처리를 위해 각 항공사는 모니터링 전담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고객 불만사항 처리시한도 법으로 마련되었다. 그리고 최근 이용자가 많은 SNS를 통한 고객 불만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도 도입되었다. 또한 항공권 초과판매로 인한 비자발적 탑승거부 상황에 대한 규정도 마련하였다. 즉, 자발적 탑승 유예자 모집 시에 지급 대가를 명확히 제시하고, 비자발적 탑승거부승객에 대한 배상기준도 마련하였다. 또한, 항공권 판매광고 시에 총액운임 표시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르면 항공권 광고에서 항공운임은 실제 소비자가 구매할 때 지급하여야 하는 총액운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항공권 구매를 조건으로 기타 여행상품과의 묶음판매도 규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규가 시행된 이후 여러 건의 법적 쟁송이 있었다. 그 주요한 사건으로 우선, 스피릿 항공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은 원고 항공사들이 법 내용 중 총액운임 표시제, 환불규정, 구매 후 추가 지불금지 규정이 자사의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 법규의 내용이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일관성이 없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이 밖에도 상당수 법규 위반 사례가 확인되었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유나이티드 항공사건이라 할 수 있다. 본 사안에서 유나이티드 항공은 장시간 활주로 지연상황에서 승객들에게 하기가능 사항을 적절히 고지하지 않았고, 그러한 지연상황을 DOT에 보고하면서 일부 사항을 누락시켜 문제가 되었다. 한편,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최근 우리 항공법도 항공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다. 하지만 활주로 지연과 관련한 다양한 피해구제책의 마련, 항공권 초과판매에 따른 비자발적 탑승거절에 따른 보상기준 제시, 항공권 광고 시에 운임표시에 관한 총액 운임제의 기준 마련, 인터넷을 활용한 항공운송계약 체결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제도 기반조성 등에 관한 사항들은 향후 추가 논의를 거쳐 도입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연구배경 : 임상에서 기관지과민성의 측정은 천식의 진단과 심한 정도 판정에 유용하므로 널리 쓰이고 있다. 비특이적 기관지 과민성의 측정은 히스타민등의 약물에 의한 기관지 유발검사법이 비교적 쉽게 시행할 수 있으므로 흔히 사용된다. 약물에 의한 기관지 유발검사시 에어로졸의 흡입방법으로 정량 흡입법(dosing technique with counted number of breaths)과 일정시간 흡입법(timed tidal breathing technique)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일정시간 흡입법은 간단하면서 정확도와 재현성은 정량 흡입법과 차이가 없으며, 비싼 dosimeter가 필요하지 않다. 저자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 검사법은 국내의 임상 현실에 적합한 방법으로 생각하여 히스타민을 이용하여 일정시간 흡입법으로 기관지과민성 측정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방법: 대상은 정상대조군 42예, 기관지천식 환자 12예, 비염 환자 10예, 그리고 상기도감염 10예이었다, Jet nebulizer를 사용하였으며, 히스타민을 buffered phosphate saline 에 녹혀서, 0.0625부터 25.0mg/ml까지 연속적인 농도의 용액으로 준비하였다. 검사방법은 코를 nose clip으로 막고 마스크를 이용하여 입으로 에어로졸을 2분간 흡입한다. 흡입 후 $FEV_1$을 30초와 90초 후 2번 측정한다. 먼저 생리식염수를 흡입한 후 기저 $FEV_1$ 구한 후, 최저 농도의 히스타민 용액부터 흡입하여 $FEV_1$이 20% 이상 감소할 때까지 반복 흡입한다. 유발농도 20은 먼저 대수 양-반응곡선을 그린 후, 마지막 두 점을 직선 보간(linear interpolation)하여 구하였다. 결과: 생리식염수 흡입후 FEV1보다 20% 이상 감소하는 농도까지 히스타민 흡입은 정상대조군 42예 중 10예를 제외하고 각각의 대상군에서 모두 가능하였으며, 히스타민 유발농도 20을 구할 수 있었다. 정상대조군의 히스타민 유발농도 20의 기하학적 평균값(Geometric Mean${\pm}$Standard Deviation)은 $8.27{\pm}2.22mg/ml$, 기관지 천식군은 $0.33{\pm}3.02mg/ml$, 비염군은 $0.85{\pm}3.24mg/ml $, 그리고 상기도감염군은 $1.47{\pm}1.98mg/ml$이었다. 히스타민 2.5mg/ml 이상의 고농도 용액의 에어로졸 흡입시는 가벼운 부작용은 있었으나 대부분 흡입이 가능하였다. 결론: 히스타민 일정시간 흡입법은 간단한 기구로 시행할 수 있으므로, 우리 현실에 적합한 기관지 유발검사법이라고 생각한다.
연구배경: 1729년 Micheli가 Aspergillus genus를 처음 기술하였고, Sluyter가 이 진균에 의한 인체감염을 최초로 보고한 이래 국균증에 대한 많은 보고가 있었다. 국균증은 폐결핵, 기관지확장증 등 만성 폐질환에 속발하거나, 장기간 항생제나 항암제투여, 부신피질호르몬제 사용 및 악성종양 등 면역기능이 약화된 환자에서의 기회감염이 대부분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각종 항생제 및 부신피질호르몬제의 남용으로 진균의 기회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국균증의 진단에 있어서 임상증상과 증후, 흉부 방사선소견 및 객담소견에 의존하여 조기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타 질환으로 진단되어 장기간 불필요한 치료를 한 예가 많았다. 방법: 1980년부터 1994년까지 한양대학교병원에 입원하였던 폐 국균증환자 52예를 후향적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결과: 1) 대상환자의 평균연령은 45.6세이었고, 연령분포는 19세에서 78세 사이였으며, 30대와 40대가 50%를 차지하였다. 남여비는 1.1:1 이었다. 2) 주증상은 객혈이 22예로 가장 많았고, 농성객담, 혈담, 발열, 호흡곤란, 및 흉통 등의 순이었다. 3) 흉부 방사선소견상 전형적인 균구(fungus ball)를 보인 경우는 28예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비특이적인 소견을 보였다. 4) 객담 배양검사에서 국균이 배양된 경우는 객담 배양검사를 시행하였던 37예중 8예이었으며, 21예에서 경피적 폐 세침흡인검사와 기관지내시경을 이용한 폐 조직생검을 실시하였으며 이들 모두에서 국균이 검출되었다. 진균혈청검사는 국균종형에서 시행한 17예중 15예에서 양성반응을 보였고, 침윤형에서 시행한 3예중 1예에서 양성반응을 보였다. 5) 대상환자중 36예가 폐결핵으로 진단받고 항결핵 화학요법을 받은 경력이 있었고, 이들의 평균 치료기간은 27.3개월이었으며, 객담도말검사와 술후 병리조직검사상 결핵을 증명할 수 있었던 경우는 14예였다. 6) 호발부위는 우상엽 18예, 좌상엽 10예 등이었으며, 수술은 폐엽절제술을 시행한 경우가 21예로 가장 많았다. 7) 선행질환으로는 폐결핵이 23예로 가장 많았고 기관지확장증, 항암 화학요법, 당뇨병, 부신피질호르몬제 사용, 기관지폐렴과 폐암이 있었다. 8) 52예의 환자중 폐절제술을 시행한 환자는 37예이었고, 4예에서는 Amphotericine-B 정주요법으로 치료받았으며, Miconazole 정주요법과 기관지동맥색전술을 각각 1예에서 시행하였고, 1예는 도판을 이용한 공동내 Amphotericine-B 주입을 시행하였으며 8예는 치료를 받지 않았다. 결론: 이상의 결과로 국균종형의 국균증은 결핵균음성 개방성 공동에 속발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결핵병변이 있는 환자가 객혈을 한 경우에 폐결핵의 재발로 생각하여 재치료를 시행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 경우 폐 국균증의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배경 : 외과적 기관절개술(surgical tracheostomy, ST)은 수술장에서 외과의에 의해 시행되며 중환자의 경우 수술장으로 이동은 위험을 수반하고, 또한 수술장과 외과의가 확보되지 않아 적기에 시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흔하다. ST에 대한 대안으로 최근 경피적 확장 기관절개술(percutaneous dilational tracheostomy, PDT)이 구미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보편화되지 않아 PDT의 시술 용이성 및 합병증을 ST와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방 법 : 7일 이상 기계 환기 중이거나 인공 기도 확보가 요구되는 중환자 38명을 대상으로 ST(n=18) 또는 PDT(n=20)를 시행하였다. PDT군에 비해 ST군의 여성 비가 높은 것 외에 양 군 간에 임상적 특성은 차이가 없었다. ST군은 이비인후과 전공의에 의해, PDT군은 내과 전공의 또는 호흡기내과의에 의해 각각 기관절개술이 시행되었다. PDT는 기관지경 보조하에 Ciaglia Percutaneous Tracheostomy Set(Cook Critical Care, Bloomington, USA)를 사용하였다. 양 군에서 시술 의사 미확보 등으로 당일 기관절개술이 이루어지지 못한 건수, 기관절개술 시술 소요 시간 및 기관절개술과 관련된 합병증 발생율 등을 비교하였다. 결 과 : 기관절개술이 결정된 후 당일 시행되지 못한 예는 ST군에서 11예(61%), PDT군에서는 3예(15%)였다(P<0.05). 시술 소요 시간은 ST군 $29.1{\pm}11.6$ 분, PDT군 $15.6{\pm}7.1$ 분이었다(P<0.0001). 기관절개술의 합병증은 ST군에서 T-cannula의 우발적 발관 l예, 피하기종 2예, 소량 출혈 2예, PDT군에서 기관내 관의 조기 발관 1예, 소량 출혈 2예 및 피하기종 1예가 발생하였다(P>0.05). 결 론 : PDT는 중환자에서 수술장 이동이나 외과의 확보의 필요 없이 즉시 시행할 수 있고, 술기 습득이 용이하며 합병증은 ST와 비교하여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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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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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