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석유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최근 몇 년간 급격히 변화하였고, 이러한 변화 추세는 향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대내적으로 정부는 국가경제 각 부문의 $\ulcorner$경쟁력 강화$\lrcorner$를 위하여 시장에 대한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여 시장기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각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자원 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도모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정책기조 하에서, 정부는 에너지산업, 특히 석유산업에 대한 많은 규제를 완화.폐지하여 왔다. 특히, 국내유가에 대한 자유화, 정제 및 유통부문에 대한 허가제가 등록제로 전환되었다. 또, 정제부문 및 유통부문에 대한 대외개방도 허용되었으며, 석유제품 수출입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었다. (중략)
지난해 12월 3일, 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는 금융개혁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그 동안의 금융개혁 성과를 발표하였다. 지난 3월 금융개혁 추진방향 마련 시 50개의 금융개혁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규제개혁 과정에서 20개 과제를 추가 발굴하여 총 70개의 금융개혁 실천과제를 선정하였고, 그 중 (1) 제도개선이 완료되어 시행중인 과제가 24건, (2) 일부 시행중인 과제가 17건, (3) 방안은 발표했으나,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중인 과제가 16건, 마지막으로 (4) 방안을 마련중인 과제 즉 미발표 과제가 총 13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개혁 실천과제 중, 핀테크 생태계 구축과 관련된 과제는 5건,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과 관련된 과제는 2건 그리고 빅데이터 활성화와 관련된 과제는 2건으로 직접적인 핀테크 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과제는 총 9개라고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6건의 과제는 이미 제도개선이 완료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3건은 방안은 발표되었으나,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태이다. 여전히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 이슈,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은 여전히 제도개선 과제나 규제 완화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은 단계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산업에 대해서 오프라인 산업으로서 규제마인드를 갖고 있다. 국경을 넘나들며 금융서비스가 제공되는 시대에 오프라인 산업 관점의 전통적 금융규제들을 재검토해야 한다. 금융산업에서 핀테크와 쉽게 결합하여 서비스를 창출하고,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기존의 규제들을 재평가해야 한다. 인터넷에서는 국경을 넘어선 서비스를 막을 수 없으므로 국내형 규제에 얽매인 국내 금융회사들은 혁신적 서비스를 도입할 수 없어 궁극적으로 글로벌 인터넷 거인들이 결국 국내 금융회사들의 사업 기회를 빼앗아 가게 될 것이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국내 금융기관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숙명을 빨리 깨닫고 과거의 관점에서 벗어나 온라인 서비스로 기존의 서비스를 변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금융산업은 핀테크 기업들과 협업하여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서비스에 맞게 변화시키고,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자력발전소의 산업계와 규제기관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성능(performance)수준 향상과 대 국민 알권리 충족, 규제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정량적인 성능지표를 개발하여 사용해왔다. 국내의 원자력 규제 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WANO (world association of nuclear operators)와 미국 핵규제위원회(NRC)의 발전소 종합성능평가 (reactor oversight process)에서 사용하는 성능지표를 토대로 국내 원자력발전소 성능지표를 개발하여 사용 중이다 ( 1 ). 개발된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성능지표는 초기사건, 안전계통 신뢰도, 방사선 안전 등 11개 지표로 이루어졌다. 각 지표별 등급을 4개(녹색, 하늘색, 노랑색, 주황색)로 나누어 알기 쉽게 표시하였다.(중략)
최근 국내에서도 이동망 경쟁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MVNO 규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이동통신망의 경쟁활성화, 유무선통합의 추진, 이동통신네트워크 여유용량 해소, 모바일 인터넷의 활성화를 위해 다소 입장의 차이는 있지만 MVNO 규제제도를 일반적으로 도입하는 추세이다. 또한, 새로운 MVNO 규제제도 하에서 다양한 신규사업자들이 이동통신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지난 2002년 10월 1일에는 영국의 유선사업자인 BT가 자회사인 MMO2를 MNO로 하여 MVNO시장에 진입하여 이동통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국내에서도 MVNO 제도가 도입될경우 BT와 같은 유선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국내의 유선사업자들이 MVNO로서 국내 이동통신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검토하였다.
미국이 주도하는 TPP와 TTIP협정에서 「규제일관성(regulatory coherence)」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규제일관성이란 국내 정부기관들간, 그리고 여러 국가들의 정부간 규제관련 협력의 강화를 통해서 국내적 제도를 개선하고 국내 정책목표의 실현을 원활화하며, 국제무역과 투자 및 경제성장과 취업을 장려하도록 규제조치의 계획, 디자인, 발효, 집행 및 검토 절차에 좋은 규제 모범관행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글은 규제일관성 개념의 발전과정과 TPP 협정문의 내용을 살펴보고 한국의 관점에서 TPP 등 국제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규제일관성의 내용을 수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또한 정부는 보도자료에서 규제일관성을 규제수렴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다른 개념이므로 정부는 이러한 번역관행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철도 항공 육로를 통한 물류운송산업 규제에 대해 살펴보고 여객 및 화물운송업 규제의 개선이 국민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계량화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물류산업은 산출 및 생산규모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산업구조는 비교적 영세한 편이다. 한편 산업의 규제는 OECD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국내의 여타 산업에 비해서도 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규제의 수준을 비교 제시한 OECD의 국가별 네트워크산업 규제지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물류운송산업 규제지수는 지난 40여 년 동안 점차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EU, 일본, 미국 등의 국가보다 높은 수준이며 특히 철도물류에서는 가격규제와 진입규제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산업 중 하나인 물류산업의 규제 지수가 1인당 국내총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교통물류부문의 규제지수가 한 단위 개선될 경우 1인당 실질 GDP를 약 8.1%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물류운송산업 규제가 약 10%가량 개선될 경우 1인당 국내총생산을 2.16%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이러한 개선효과는 우리나라와 같은 제조업 중심의 국가에서 경제적 규제의 개선에 대해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물류 및 운송업 부문별로 구체적이고 신중한 규제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국내 차세대원자로 안전규제기술요건 개발방향 설정의 일환으로서 USNRC가 추진중인 각종 규제개선 프로그램의 중요내용들을 분석하고 향후 규제요건 개발 시 고려방향을 제시하였다. 안전에 여유가 있는 요전의 완화/제거, 규제평가그룹 권고이행, PRA 실무그룹 권고이행 및 안전심사지침 개정 프로그램 등 USNRC의 주요 규제개선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규제개선 대상 분야를 도출하고 향후 차세대원자로 안전규제기술요건 정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중요 개선항목에 대한 고려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목적: 본 연구의 핵심 문제는 국내 발파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소음규제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 국내의 발파작업 소음규제 기준이 별도로 제정되지 않고 일일생활소음 기준인 70데시벨에 10데시벨 보정하여 80데시벨의 소음규제 기준을 갖고 있다. 대조적으로 많은 외국에서는 발파작업에 특별히 맞춰진 별도의 소음규제 기준을 갖고 있다. 이에 국내외 발파작업 소음규제 기준을 비교하여 국제적인 합리적 발파소음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국내외 소음규제 기준을 비교 분석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현행 국내의 발파작업시 소음규제 기준과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및 중국 등의 발파작업시 소음규제 기준에 관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한다. 연구결과: 국내 건설현장의 발파작업시 소음규제 값은 별도로 제정되지 않아 발파소음의 특정, 특성에 적절하게 맞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의 경우 발파작업시 소음규제 값에 대해 생활소음 규정 등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인 발파공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소음규제 값을 제정 하였다. 결론: 국내외 비교 연구한 내용과 같이 합리적인 발파작업시 소음규제 값을 제정하여 발파안전 기준을 잘 준수하여 효율적이며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발파공법의 도입을 방해하지 않고 널리 채택되기를 바란다.
최근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차세대 가입자망 구축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EU를 중심으로 차세대 가입자망의 규제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까지의 차세대 가입자망 관련 규제정책 논의는 차세대 가입자망 구축 활성화를 위한 투자 유인 제고 및 동등접근성 보장을 통한 경쟁활성화라는 두 가지 핵심 정책 목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에 따라 EU의 차세대 가입자망에 대한 기본적인 규제정책 방향은 물론 유립내 각국들은 두 가지 핵심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차세대 가입자망 관련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차세대 가입자망에 대한 기본적 개념, 국내외 차세대 가입자망 구축 현황과 EU 차원의 차세대 가입자망 규제정책 방향 및 EU 각국들의 정책 동향을 통해 국내 차세대 가입자망의 규제정책 수립시 고려해야 할 이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단위 건축물 및 구조물 철거작업시 철거사업 참여 주체인 발주자, 감리자, 시공자 및 근로자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위험성평가 및 안전대책 수립, 수립된 안전대책 이행에 대한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건축물 및 구조물 철거작업 공법은 인력철거공법 및 장비철거공법, 발파철거공법으로 구분되며 발파철거공법 적용시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을 계측하여 환경규제 기준내로 준수해야 한다. 본 연구는 발파공업에 의한 철거작업시 국내·외 소음 규제치 비교를 통해 국내의 발파공법에 의한 소음 규제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건축물 및 구조물의 철거작업시 발파공업의 채택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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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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