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각 부처와 기관들이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그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에 따라 R&D투자에 대한 기여율이 상이함에도 편익추정에 있어서 전 산업의 평균 R&D기여율을 일괄적으로 원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결국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결과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업종들 중 정보통신기술을 대표로 R&D투자가 정보통신기술산업의 성장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성장회계방법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R&D기여율과 비교해봄으로써 사업별 R&D기여율의 차등적용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 본 연구결과에서 정보통신기술의 R&D기여율은 48.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존 기여율과 큰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보건대, 사업별 특성을 감안한 차등적인 R&D기여율의 도입을 조심스럽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국전 이후 세계 경제를 따라잡기 위하여 수도권과 동남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지역격차가 점차 커지게 되었고 문민정부의 출범 이후 지방자치제의 도입과 함께 비수도권 지역에서 해당지역의 발전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국민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4개(부산, 대구, 경남, 광주) 지자체에서 지역산업 진흥사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고 이것이 지역정책의 출발점 되었다. 이후 참여정부에서는 지역정책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국가균형발전 위원회 설립 및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수립 등 일련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존의 4개 지역 외에 9개 지역을 추가하여 4+9의 전략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였다. 이후 현 정부에서는 세계적인 지역정책의 변화에 맞추어 보다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위하여 획일적인 균형보다 지역경쟁력 강화로 정책목표를 수정하였고 지역정책의 공간범주 또한 규모의 경제에 맞게 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으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하여 포괄보조금 성격의 예산을 늘였다.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광역경제권 수준에서 선도산업 육성사업, 시도 수준에서는 전략산업 육성사업, 기초생활권에서는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미래의 성장동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지역정책의 중심에는 지식경제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제 지역산업 육성으로 시작된 지역정책이 어느덧 13여년이 되어 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이나 추진전략을 되짚어 볼 때가 되었다. 본 연구는 그 동안 추진되어 온 지역산업 육성정책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향후의 정책 수립을 위하여 문제점과 수정보완 방향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우선 2012년과 2013년에 종료되는 선도산업과 전략산업 육성사업의 재편이 검토 중에 있다. 두 사업에서 선정한 산업들의 중복은 물론 지원프로그램 간의 중복 등의 문제가 표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한 기술개발 지원 등과 같은 재정보조보다는 산업생태계 구축 등 간접적이지만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부처별로 분할된 각각의 부문별 정책이 아닌 지역산업정책 추진 주체간의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하는 포괄적인 지역산업 육성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교육자치사무권 확대방안으로는 첫째, 지방교육자치제의 법체계의 혼란을 시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2항과 제4항에서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도의 실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한 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수준에서 통일을 기하여야 할 불요불급한 법령사항 및 규제조치를 명료히 할 필요가 있고, 교육사무를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하고 특정사무에 대하여 국가가 수행하는 법정수탁사무제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교육재정의 분권화는 지방교육자치제도 발전을 위하여 재원과 권한의 이양, 자율성 제고, 책임성이 요청된다. 첫째, 특별교부금 비율의 추가 조정(3%에서 2%) 또는 내 국가시책사업 비율의 하향 조정이다. 둘째, 세출예산을 편성할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 시·도지사와 협의한다는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셋째, 시·도의회의 권한을 제약하는 요소 제거이다. 네째, 국세교육세와 지방교육세를 통합하여 하나의 독립 목적세인 교육자치세(가칭)를 만들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교부금 총액배분 강화와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에 대한 정산규정의 폐지이다. 여섯째, 교육부의 교부금 교부과정에 관계자 및 전문가 참여 확대 방안이다. 일곱째, 교육재정분야를 특수분야로 지정하여 장기보직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협력적 거버넌스 확대이다.
창업은 국가경제 활성화와 기술 산업화를 용이하게 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높여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창업보육 시스템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창업 초기기업의 성장을 위해 물리적 및 비물리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초기기업들의 성장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서울에 위치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CEO의 기업가정신 및 시장지향성이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창업보육센터의 지원서비스가 경영성과에 어떠한 조절효과를 갖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의 검증을 위해 국내 BI협회에 등록이 되어있고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9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설문 320부를 배포하여 127부를 회수하였고,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의 설문지를 제외한 117부를 통계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CEO의 기업가정신 하위변수인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중 진취성이 경영성과의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장 지향성의 하위변수인 고객지향성, 경쟁자 지향성, 협력지향성 중 경쟁자 지향성이 경영성과의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물리적 지원서비스 활용정도는 진취성과 재무적 성과간의 조절작용을 하고, 진취성과 비재무적 성과에 조절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시장지향성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에서 비물리적 지원서비스 활용정도가 협력지향성과 재무적 성과간의 조절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취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CEO에게 사무지원, 마케팅 지원, 입주기업 간의 네트워크 구축, 교육, 법률, 회계, 세무 등 비물리적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준다면 고용증가, 종업원의 업무 수행능력, 종업원의 만족도 등 비재무적성과가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협력의 문화를 가진 기업이 사무지원, 마케팅 지원, 입주기업 간의 네트워크 구축, 교육, 법률, 회계, 세무 등 비물리적 지원서비스를 활용한다면, 기업의 매출 증대, 순이익 증가, 고객의 충성도 및 시장점유율이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다. 기존의 창업보육센터 관련 연구들은 주로 창업보육 매니저의 역량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입주기업의 지원서비스와 기업의 성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는데 본 연구를 통해 향후 BI 입주기업의 성장과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하리라 기대한다.
IOPC펀드 총회에서 위험·유해물질(HNS)의 피해보상에 대한 국제협약이 2021년과 2022년 사이에 협약의 발효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고하는 등 각 국의 협약비준과 국제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협약이 발효되면 HNS 운송선박은 책임제한액까지 보험가입이 강제화 되고, 동 물질을 수령하는 화주는 선박 책임보험 제한액을 초과하는 피해 보상을 위한 국제기금 보상금에 대하여 분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주요 해운국가이며 화주국가로 동 협약이 관련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성에 의해 이 연구를 착안하였다. 동 협약의 대상 선박과 분담금 납부 대상자의 조사는 해양수산부 자료를 통해 분석 하였고, 보험료 추계는 한국해운조합과 K P&I에 보험가입 선박으로 검토하였으며, HNS 화물량에 따른 분담금에 대한 검토는 화물별 국제적인 대표협회의 연차보고서를 통해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외항선박 및 내항선박 1,500여척이 협약 대상선박으로 파악되었고, 대부분의 선박은 협약에 따른 보험료 변동 영향은 미미하였으나, 내항 급유선박 150여척이 협약에 따른 보험료 상승이 예상되는 등 해운업계의 영향이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화주 등 관련 산업계의 경우 화물터미널 52개사가 국제기금 분담금 납부 대상으로 파악되었으며, HNS 개별 회계별로 우리나라의 화물량 비중이 세계 3~4위권으로 분석되어 협약비준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도 상당부분 예상되었다. 우리나라의 HNS 운송선박의 입출항 실태와 화물량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협약비준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협약의 비준시기는 세계 주요 화주국가들과 조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지역 소재 과학기술 연구 공용장비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와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지역내 R&D 효율성을 증진을 위해서 지역 연구 공용장비 운영체계의 특성 도출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기술하부구조정책 및 지역혁신체제의 관점에서 R&D투자와 R&D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경기도 지역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개별사례분석과 교차사례분석의 2단계 프로세스로 수행된다. 우선, 경기도 소재 주요 R&D 기관별 공용장비의 구축 활용 사례 조사와 운영 관련자 인터뷰를 통해 공용장비 운영 특성을 조사하였다. 다음 단계에서는 전(前) 단계에서 조사된 특성들을 공용장비의 운영주체의 조직거버넌스 특성에 따른 3가지 분류와 4가지 이슈를 매트릭스 방식으로 범주화하여 지자체 차원의 정책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이슈를 정리하였다. 교차사례분석에 따라 각 운영체계별로 도출된 주요 이슈는 (1) 지자체 주도 운영체계의 경우 '공용장비 사용 수수료 체계' 및 ;공용장비 운용의 성과 지표 정립 및 성과 측정 방법',(2) 국가/지자체/공공연구기관 등 공동 운영체계의 경우 '공용장비 운용 성과' 및 '사업부별 공용장비 회계시스템 구축', '예산 지원방식 변경',(3) 대학 운영체계의 경우 '사업종료 후 지속적 공동활용 촉진 방안' 등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1990년대 이후 헝가리 농촌지도의 특징적인 변화를 고찰하였다. 헝가리의 농촌지도사업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주로 대규모 농장을 대상으로 한 농업기술전파에 주력하였다. 1990년대 이후 사유재산의 인정과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 함께 시장에서의 경쟁력이나 지속성에 대한 요구는 농촌지도사업의 방향전환을 요구하게 되었다. 유럽연합의 농업정보시스템 표준화에 요구와 헝가리 내의 농산업구조의 변화는 농업정보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낳게 되었다. 헝가리에서 농업정보시스템의 개발은 농업경제연구정보원(AKII, Research and Information Institute for Agricultural Economics)과 중앙통계사무소(Hungarian Central Statistical Office)에서 이루어졌다. 시스템 개발의 주요 분야는 농업통계, 농장회계자료네트웍, 시장정보시스템의 세 가지이며 이들의 복합적인 농업정보시스템으로 형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세 가지 주요 범주의 개발배경과 진행사항,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헝가리 농업 농촌개발부(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의 최근 정책의 특징은 전국적인 농촌지도상담 네트웍의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헝가리 농촌지도사업체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농업농촌개발부의 군사무소는 지역사회의 독농가나 선도농가와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이러한 독농가나 선도농가로 하여금 지역의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는 민간 자문가들이 농장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농민들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는 것이다. 민간 자문가들은 도 단위의 전문지도사들로부터 정보나 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다. 세 번째는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농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이다. 이러한 교육들은 농민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교육과정이나 프리젠테이션, 전시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현재 헝가리 농촌지도체계는 그 실행과정, 효율성, 조직적인 면에서 완성되지 못하였고 전환기에 처해 있다. 효율적인 농촌개발을 위해서는 농촌지도상담의 효과나 조직면에서 많은 연구와 정비가 필요한데 이는 헝가리의 국가적 이익의 증대와 유럽연합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다.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농촌지도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면, (1) 수도인 부다페스트에 농촌지도사업을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중앙부서를 설립하여 효과적인 농촌발전을 지원하여, (2) 7개의 도에 농학계 대학과 연구소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센터를 설립하여 도내의 농촌지도상담활동과 영농에서 농업관련 사안에 대해 문제해결 중심의 도움을 주도록 하며, 지역센터는 자율적,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3) 50여개의 군에 일선지도기관을 설립하여 농업인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의 특수한 상황이나 사안에 대해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지역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많은 지방정부에서는 자생적 자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여러 가지 형태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중 지역의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는 지역거점 기관 조성 등이 있다. 따라서 충남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90억원을 투자하여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금속소재관련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충남 첨단금속소재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충남에 구축되는 지역거점센터에 투입되는 비용을 바탕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시 산업연관분석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연차별 투입금액에 따른 효과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제시함으로써 동 사업의 효과성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생산유발효과는 322억 3천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총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38억 2천만원, 취업유발인원은 101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들은 동 사업의 추진에 대한 타당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특히 편익의 항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생산유발 및 부가가치유발효과가 투입대비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취업유발효과를 이용하여 동 사업을 통한 신규일자리 창출 및 고용인원을 파악할 수 있다.
최근 도시 인프라의 건설과 운영을 위하여 민자유치사업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민자유치 인프라 프로젝트들은 국가 재정 부족의 보완과 창의성 및 효율성 향상을 통해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되지만, 실제 시장 메커니즘에 따른 민간자본의 새로운 투자 영역 확대와 이윤기회의 보장이라는 신자유주의적 도시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도 1994년 이후 이러한 민자유치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실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노정시키고 있다. 본 연구의 사례 분석 결과, 민자유치에 위한 범안로의 건설 및 운영에 있어 과다한 계획 교통량 예측 문제, 공사비 과다 계상 및 부대사업 조건의 문제, 사업 주체의 비합리적 운영과 회계 문제, 실시협약 내용 변경의 문제, 최소운영수입 보장 문제 등이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 범안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가능한 대책으로, 통행료 수입 존대 방안, 재정 지원 축소 방안, 일부 구간 운영권 회수 방안, 전체 구간 운영권 회수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다.
항공법은 1961년 이래 항공운송사업과 항공안전 및 공항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규제해 왔다. 그러나 글로벌 경쟁이 필요한 오늘날의 항공운송산업의 여건에서는 국제항공운송시장에서 항공운송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항공교통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때에 시의적절하게 정부에서 "항공법"을 분법하여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으로 입법예고를 하였다. 여기에서는 우선 입법예고되어 있는 공항시설법(안) 즉 공항관련법령에 대하여 국내의 교통관련 법제 및 일본의 항공관련법령의 체계를 살펴보고 공항시설법(안)의 편제 등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 보고자 한다. 아울러 동법(안)의 배경과 편제, 주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주요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어서 동법(안)이 제정되기 전에 논의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쟁점사항을 도출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공항시설법(안)의 명칭, 공항운영 관리자 지정에 관한 문제, 공항개발사업의 공항시설 국가귀속에 관련되는 회계처리 문제, 행정청의 권한을 위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명문으로 위임하여 권한 행사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문제 등에 대하여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현행 "항공법"을 운송사업에 관한 법, 공항에 관한 법, 항공안전에 관한 법으로 분법하는 것은 각각의 산업을 효과적으로 규제, 촉진 및 조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즉 항공관련 법령도 수범자, 공정경쟁, 안전규제, 효율성 등의 관점에서 분법이 이루어져 항공산업의 총합적인 발전은 물론 항공안전의 확보 및 공항운영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별법화의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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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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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