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가채무가 자살에 이르는 경로를 찾고자 하였다. 변수는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하 '국가채무비율'), 생활물가지수,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이하 '가계부채비율)과 인구10만명당 연령표준화자살률(이하 '자살률)이며, 국가통계포털의 2001년부터 2015년까지의 표준화한 자료를 이용하여 기술통계,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도구는 IBM SPSS 22와 Amos를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국가채무비율-생활물가지수-가계부채비율-자살률의 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국가채무비율이 생활물가지수에 대한 직접효과는 0.954이며, 생활물가지수가 가계부채비율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0.904이며, 가계부채비율이 연령표준화 자살률에 대한 직접효과는 0.675로 직접효과가 큰 값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간접효과는 GDP대비국가채무비율이 가계부채비율로 0.862, GDP대비국가채무비율이 연령표준화자살률로 0.581, 생활물가지수가 연령표준화자살률로 0.610이 존재하였으나, p>0.05로써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국가채무의 구성요소와 각 구성요소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국가채무를 구성하는 요소로 일반회계 적자보전, 외환시장 안정용, 서민주거 안정용, 지방정부 순채무, 공적자금를 선정하여 검색하였다. 분석기간은 1997년부터 2019년까지 총 23개 연간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리한 자료는 각 구성요소별 전년대비 변동률을 이용하고 있다. 이를 이용하여 본 연구는 지표분석, 수치분석과 모형분석을 시도하였다. 상관분석결과 국가채무는 외환시장안정용, 공적자금 등, 서민주거안정용과 높은 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지방정부순채무와는 무관한 관계로 나타났다. 국가채무는 지난 1997년 이후 외환시장안정용과 공적자금 등, 서민주거안정용과 동조화현상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2020년도 이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증가로 서민주거안정용과 공적자금 등에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운 시점에서 우리나라도 국가재난 지원금의 사용으로 국가부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가능한 경제성장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채무자가 그 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즉 판결을 통하여 급부를 할 것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 판결에 불응할 경우 국가의 힘에 의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결국 채무의 이행은 원칙적으로 국가기관에 의해 강제되는 것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채권으로서 유효하게 성립하였지만, 채무자가 스스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국가기관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자연채무가 그렇다. 이 자연채무는 로마법의 엄격한 형식주의적 소구법체계에서 유래하는 것으로서, 모든 채권이 원칙적으로 소구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구성되는 근대민법에서의 예외적인 현상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학설은 예외 없이 자연채무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있지만, 아직도 자연채무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발생하느냐에 관하여 학자들의 다툼이 있어 본 논문에서 자연채무 개념을 비롯한 효력과 범위에 관하여 재검토를 하고자 한다.
2002년 이후 지속되어온 미국의 재정적자가 금융위기 중 확대되면서 미국 국가채무가 2012년에는 GDP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의회는 5개월 이상 협상을 지속한 결과 2011년 8월 1일 국가채무 한도 상향조정을 포함한 예산통제법을 통과시켜 국가부도사태는 발발하지 않았다. 이러한 미 의회의 국가채무 한도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S&P는 지난 8월 3일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하였으며, 주식시장의 경우도 미국의 재정지출 감축으로 인한 경기회복지연, 신용등급 강등 영향으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의 위험자산 회피현상으로 급락하였다. 미국 재정지출 감축과 위험자산 회피현상에 따른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감소는 미미할 것으로 분석되지만, 재정긴축 계획으로 향후 5년 동안 미국 경제에 평균 -0.5%정도의 GDP 감소 효과가 있으며, 우리나라 GDP도 평균적으로 -0.02% 정도 감소시킬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도 미국 재정긴축 및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대처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음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미국 재정긴축 및 신용등급 강등의 효과분석"의 주요 내용을 정리 요약한 것이다.
공공건설사업은 국가경제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투입되는 인력도 다양하다. 그리고 공공건설사업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하자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수급인이 부담하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민법과 국가계약법령에서 채무불 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으로 이원화하고 있음으로 인해 해석내용이 다양하며,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하자책임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함으로 인해 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자책임과 관련하여 해외의 동향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민법 및 국가계약법령의 하자책임 및 그와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보고,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정립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 도출된 공공건설사업의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정립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하자 발생시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일원화하여 수급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는 보수비의 과다 및 하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3) 소멸시효의 기준이 되는 하자책임시점은 계약이행중에는 기성검사이후부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기성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기산할 수 있다. (4) 현행 계약이행보증제도의 하자보수책임을 제외하고 계약이행도중 기성검사를 완료한 부분에 발생하는 하자를 담보하기 위하여 유보금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최근 결합재무제표의 도입, 지배구조의 선진화, 외국인에 대한 적대적 M&A 허용 등이 진행됨에 따라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계열회사간의 채무보증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신규채무보증을 금지하고 기존 채무보증은 2000년 3월말까지 완전해소토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제6차 개정안이 지난 1998년 2월 15일 제188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공시한 날부터 시행되는 출자총액의 제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10여년간 대한민국의 부채 증가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자료분석을 통하여 문제해결기법을 이용하여 해결방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주요 경제지표와 국가부채의 증가 등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주요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해결방안으로는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앞으로 5년간 부채감소를 위한 방법론과 구체적인 실행계획(action plan)에 대한 제시를 목표로 한다.
최근 경제위기가 세계경제의 불안정을 가져왔다. 각 국가는 경기안정을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하거나 강화하고 있다. 국가재정정책은 현재와 미래의 경제상황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존 회계규칙을 엄격히 제한한 재정준칙은 재정적자를 극복하고 재정안정화 범위를 확대하여 재정구조를 위한 재정정책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준칙은 자신의 재정상황,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성공적인 국가재정시스템 및 지속적인 재정건전성과 발전에 대한 주요 요소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2004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발효를 시작으로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FTA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이다. FTA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 직접운송 원칙 등 여러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관세청의 수입검증 관련 해외 수출자는 제공한 원산지 증명의 검증 의무가 있다. 그러나 만약 검증 실패시, 수입국에서 과세가 이루어짐에 따라 특혜관세 혜택을 받았던 우리나라 수입자에게 관세채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위험부담을 덜기위해 원산지 검증 이전에 원산지 증명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수출기업의 특성 중 무역경험과 담당자 전문성이 발급된 원산지 증명 신뢰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수출국가 특성 중 FTA 참여수준이 원산지 증명 신뢰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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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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