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개정안 국회 통과

  • Published : 1998.02.26

Abstract

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최근 결합재무제표의 도입, 지배구조의 선진화, 외국인에 대한 적대적 M&A 허용 등이 진행됨에 따라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계열회사간의 채무보증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신규채무보증을 금지하고 기존 채무보증은 2000년 3월말까지 완전해소토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제6차 개정안이 지난 1998년 2월 15일 제188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공시한 날부터 시행되는 출자총액의 제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