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쟁상황 하에서 각 국은 경쟁력 확보 차원을 넘어 국가 흥망을 결정지을 중대한 자원이라는 인식하에 다양한 R&D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엔지니어가 중심이 되어 사업화를 추구하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이러한 R&D 사업의 성과를 성공적으로 실용화 상업화하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 (Business Model, BM)의 개발 및 적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주도하는 R&D 사업의 경우 기업을 대상으로 개발된 비즈니스 모델 방법론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근본적인 차이와 제약요소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적용 시 나타날 수 있는 R&D 주체 간의 차이점과 한계를 인식하고 국가 주도의 R&D 사업에 적용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에 대한 현실적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주관 대형 국가 R&D 사업인 지능형국토정보기술혁신사업의 연구 내용 중 한 개의 주체를 선정하여 적용해 보았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규모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간접비 금액도 증가하고 있다. 간접비는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가 연구개발과제의 실제 간접비율이 고시비율보다 현저하게 낮다는 주장들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실제 간접비율의 계산에 고시된 간접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간접비 예외사업이 포함되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 간접비 예외사업은 고시간 접비율의 적용이 곤란한 사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에 한정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 적용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당해 사업에서 간접비 발생 원인을 탐색하여 적정한 간접비 지급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사업을 조사하고, 정률 예외사업의 원가동인을 탐색하여 적정한 간접비 지급기준을 설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원가동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우선 정률예외사업에 대한 특성과 비목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4개의 정률예외사업별로 각각 비목 구성의 고유한 특성이 도출되었다. 기반구축사업에서는 연구장비재료비의 비중이 50%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력양성사업에서는 학생인건비의 비중이 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제공동예산사업에서는 국제활동비를 식별할 수 없었으나, 연구장비재료비의 비중이 50%로 가장 높으며, 연구활동비가 3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평가조정사업은 내부인건비(37%), 연구과제추진비(21%), 연구활동비(19%)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관별로 큰 차이가 없어서 예외적용사업이 아닌 일반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각 사업별로 비목 구성비율의 특성에 따른 원가동인을 고려하여 조정간접비율을 산정하는 식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 정률예외사업에 적용될 고시 간접비율 설정방안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1) 사업 특성별로 거액 비목은 간접 비율 계산에서 제외하고 고시비율 적용한다. 2) 정률예외사업을 분리하여 별도의 고정간접비율 적용한다. 3) 고시사업과 통합하되 특정 거액 비목은 제한을 설정하여 고시비율 적용한다.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 정률예외사업에 대하여 처음으로 원가구조를 분석하고, 합리적인 간접비 설정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간접비는 직접비와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기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적용 기준안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실소요 간접비를 지원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정개발체제(CDM)는 1997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통해 확립된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선진국과 개도국 간 협력 기제의 하나이다. 청정개발체제는 기본적으로 선진국의 정부 또는 민간조직이 개도국에서 배출감축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의 형태로 배출권을 얻는 것을 허용하고, CER을 자국의 배출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아세안 국가들의 청정개발 메커니즘의 성취도를 알아보는데 있으며, 자료는 2010년 10월 15일 현재 유엔기후변화기본협약(UNFCCC)에 등록된 254개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 전체 254개 사업 중 20%만이 탄소배출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탄소배출권의 총량은 650만 톤이지만, 이는 전체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양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아세안 국가의 CDM사업과 관련된 장애 요인으로서는 (1) 사업 등록과 탄소배출권 승인 간 시간 격차가 존재하고, (2) 사업계획과 실제 승인량에 차이가 나타나며, (3) 특히 소규모 사업의 경우 높은 거래 비용 때문에 등록 후 배출승인을 신청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세안국가들이 CDM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선진국들의 주요 파트너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 사업을 통한 탄소배출량은 제한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부 아세안 국가에서 교토의정서에 따라 자체적으로 탄소배출감축을 시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자체적인 CDM의 성공적인 경영, 수행, 운영을 위해 더 많은 선진국들의 협력과 지원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
사용후핵연료 안심 관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앙 정부의 주도로 어떤 국책 사업보다 오랜 기간 동안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단계별 접근 방안(Step-wise Approach)을 수립해 과학적인 측면에서 안전성/핵비 확산성 확보와 함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하는 현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단기적인 대책인 저장 사업 등을 분리해 다루는 접근 방안으로는 한계가 있어 최종 처분까지 투명한 사업 방안이 선정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체계 설정 및 관련 재원 확보와 지속적인 공론화를 통한 안전 확인 및 수용성 확보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사업은 적어도 수십조의 재원이 필요한 대규모 국책 사업이고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여망이 크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 개발 및 사업 진흥을 위한 국가적 노력과 함께 안심 관리를 위한 철저한 독립적인 규제 체제 확립 및 특히 대한민국과 같은 핵비확산 선도국 입장에서는 투명한 민감 핵물질 관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1999년 국가 ITS 아키텍쳐를 개발하여 ITS 표준의 밑그림, 관계기관 ITS 계획 설계의 기본틀로 활용하여 왔다. 이후 새로운 ITS 서비스의 등장, 서비스를 구현하는 요소기술의 발전과 사업추진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가 ITS 아키텍쳐에 대한 수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는 국가 ITS의 구현에 ITS 아키텍쳐가 어떻게 기여하였으며,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하고, 새로운 사회적, 기술적 환경을 반영하여 국가 ITS 아키텍쳐의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ITS 아키텍쳐 개발의 접근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절차지향 접근방법과 객체지향 접근방법의 장단점과 적용사례를 검토하였으며, 적용성이 검증된 절차지향 접근방법을 선정하였다. 기존 한국형 국가 ITS 아키텍쳐 모형에 대한 평가, ITS 사업에서의 활용성을 검토하여 국가 ITS 아키텍쳐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그에 따라 새로운 국가 ITS 아키텍쳐는 ITS 서비스, 논리아키텍쳐, 물리아키텍쳐, 사업아키텍쳐로 구성되도록 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국가 ITS 아키텍쳐를 완성하는 작업이 우선 이어져야 할 것이며, 나아가 개발된 국가 ITS 아키텍쳐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에 참여하는 관계자가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활용방안 및 ITS 관계자가 국가 ITS 아키텍쳐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가 ITS 아키텍쳐의 배포, 홍보, 교육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 R&D사업은 적절한 예산 규모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참고 가능한 해당 사업의 성과 및 평가정보가 적시에 지원될 경우 판단의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국가 R&D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가 의도한 대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첫째, 국가 R&D사업의 성과 및 평가 정보와 관련 예산정보가 적시에 연계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간의 연계가 구현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 R&D사업의 현황 분석을 신정부 출범 이전과 이후의 제도적, 시스템적 관점에서 고찰하였고 이를 통하여 국가 R&D성과평가와 예산 정보가 연계 가능하도록 개선 프로세스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공공기금을 지원받아 수행된 논문성과물의 오픈액세스(OA)는 주요국의 경우 국가차원에서 법률을 통해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R&D에 따라 산출된 논문성과물의 오픈액세스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이미 공공기금에 의한 연구성과물의 오픈액세스를 법제화한 미국, 스페인, 독일, 프랑스의 입법례와 우리나라의 대표 공공기금 연구사업인 국가R&D와 관련된 법령 및 행정규칙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1) 국가R&D 사업의 연구성과물 관련 용어를 통일하고 연구성과물의 정의에 논문을 명시하여 포함시킬 것, 2) 논문의 제출, 공개, 등록 기탁, 소유와 관련한 내용을 기본법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함으로써 OA이행 의무를 강화할 것, 그리고 3) 개정된 기본법에 따라 범 부처 공통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행정규칙을 정비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최근의 R&D는 연구 분야에 대한 핵심 알고리즘 및 기술 개발 뿐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도출 및 성과를 통한 가치창출을 매우 중요시한다. 이에 따라 현재 다양한 R&D사업에서 연구 성과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술사업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 BM)의 개발 및 적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는 국가R&D사업은 일반 기업에서 주도하는 민간R&D사업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을 대상으로 개발된 일반적인 비즈니스 모델 방법론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비즈니스 모델의 실제 적용을 위해 개념적으로 작성된 비즈니스 모델을 기술적인 관점으로 체계화하기 위한 기술 아키텍처 분석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연구 성과의 활용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 방안으로서, 국가R&D사업의 특성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절차와 기술 아키텍처 분석 방법론을 제시하고, 실제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주관 대형 국가R&D사업단인 지능형국토정보기술혁신사업단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 과정에 적용해 보았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평가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한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특정 평가자에 의해 평가결과가 왜곡 된다면 정부가 바라는 최적의 연구팀을 선정하지 못할 것이고, 이로 인해 바람직한 연구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과정에서는 특정 평가자의 편견(특이치)을 차단하기 위해 대부분 최고/최저점 제외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관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방식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이 방식이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제도의 신뢰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피 평가자들의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도 제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효율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순위결정의 방법론 측면에서 다양한 분야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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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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