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화약류관리 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국가로부터 기술자격을 부여받고, 국가가 명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쳐, 경찰청에서 발급되는 화약류관리면허를 취득한 대한민국의 화약기술자들은 일선 현장에서 직접 발파를 시공하는 화약발파사회의 기초라 말할 수 있다. 이들의 눈으로 본 현장발파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여, 대한민국의 화약발파기술자들이 세계 일류의 기술자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방사선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입학 관련 특성, 재학 중의 학업성취도 및 학교생활에 따른 방사선사 면허 취득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출신고교의 지역 및 계열은 대구지역의 인문계 출신자가 대부분이었으며, 일반전형 입학이 가장 많았고, 입학 동기는 높은 취업률 때문이었으며, 학과 선택은 본인과 가족이 함께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수강은 35.1%가 하였으며, 학사경고는 8.5%가 받았고, 학업성취도는 대체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낮다고 생각하였으며, 전공과목 이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대답하였다. 입학전형별 취득한 평균평점은 대학졸업자전형, 일반전형, 특별전형, 농어촌전형 순으로 낮았으며, 입학전형 종류와 이과 과목 이수 여부에 따른 방사선사 국가고시 합격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재수강, 학사경고, 학업성취도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교생활에 있어서 아르바이트 경험, 이성교제 및 동아리 활동 유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거주형태가 본가인 경우와 스터디 활동을 한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방사선과 졸업생의 면허 취득은 재학 중의 학업성취도와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Pharmacy education and training is continuously evolving to meet the requirement from the society in the UK. Most pharmacy schools offer the Master of pharmacy degree which is a four year undergraduate programme followed by a year of pre-registration placement spanning a year supervised by a professional pharmacist who has at least 3 years' post-registration experience; however, some universities provide either a 5-year sandwich course where the pre-registration training is split up into two periods of 6 months or a 2-year OSPAP programme for those who are already qualified as a pharmacist outside of the UK. The GPhC has announced that the format of the registration assessment is set to change in 2016. The exam questions from 2016 will be more clinical, practical and based around a patient in a real-life scenario. This article addresses important aspects of UK pharmacy education such as university curriculum, training programme, and licence exam, therefore, could potentially offer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debate about raising academic standards of pharmacy education in South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mpare the nurse licensure examination system in Korea with that of the United States (US). Methods: Focus interviews with the administrative staff of the National Council of State Boards of Nursing (NCSBN) were held. two areas were explored in the interviews: the item development process and the general administrative operating procedures. Results: NCLEX-RN items are designed for entry-level practice. The items are subjected to a series of 12 steps including a item writing panel, a content and editorial review, a sensitivity panel, a pre-test, a Differential item functioning panel and a committee review. NCSBN is responsible for the test for registered nurses and one for practical nurses. In contrast the Korean National Health Personnel Licensing Board (KNHPLB) is responsible for nursing is and 21 other health related licensure. Another difference is that in Korea there is no consistent and specialized staff to develop question items. Items are developed by educators who are not active nurses (this last statemtne is not a finding but a point of view usually not given in findings.). Conclusion: Korean nurses form the largest group of health related job categories and the most direct to health care consumers. Therefore, the nursing licensure exam should be acknowledged as the most influential licensure exam in health care services. We recommend a nursing specialized licensing institution to be established with active nurse' participation in item development process to reflect clinical practice into licensure exam.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는 무선 주파수 면허를 획득하지 않고 이동망사업자로부터 무선망을 임대하여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단순재판매 사업자에 비해 사업 관리 범위가 넓고 면허 이동사업자에 비해 좁은 사업자이다. 국내 MVNO 사업자는 회선이나 교환장비를 보유하지 않고 가입자 관련 설비만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대부분이다. MVNO는 망을 빌리는 모이동망사업자의 망설비를 이용하기 때문에 MVNO를 대신하여 모사업자가 상호접속을 대신하여왔다. 최근 사업법 도매제도 상호접속 규정 개정에 따라 MVNO가 직접 상호접속을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논의해야하는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사업자간 상호접속이 가능한 MVNO 유형과 기존 이동사업자와 접속료 수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MVNO 상호접속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운영방식 및 사업자 유형, 상호접속료 산정방식 등 주요 상호접속제도 이슈별로 살펴보고 국내 MVNO 상호접속제도를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플랜트산업의 낮은 외화가득률의 원인인 낮은 국산화율의 플랜트 기자재 중 하나인 가스터빈은 선진국대비 기술격차가 크고 해외의존도가 높다. 가스터빈은 플랜트 산업에 활용도가 높은 기자재며 특히 오일&가스 플랜트의 경우 upstream에서 downstream에 이르기까지 활용도가 매우 높다. 가스터빈 시장은 연 7.5%의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2015년에는 560억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에서는 ATS, NGST, ETN 등 범국가 단위로 가스터빈 기술을 개발해 왔으며, 최근에는 고효율, 저비용, 친환경 가스터빈 기술향상에 집중하고 있다. 가스터빈 기술은 이제 발전기를 지나 성숙기에 이르고 있지만 국내의 가스터빈 기술은 단위 부품 제작이나 면허 생산 등의 생산 기술에 치우친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건설산업에 있어서 건설기술자의 수요는 건설공사업의 면허 및 등록을 위한 기술능력의 평가기준이 되고 또한 건설공사의 관리 및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공사현장에 배치되는 기술자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의 국제화, 고도화에 따른 경쟁력 강화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건설기술인력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기술인력의 향상과 전문화를 통한 건설기술의 고도화를 도모하고 또한 건설생산활동에 있어서 원활한 수급을 위한 효율적인 기술인력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기술인력의 효율적 및 관리를 위해 현행 건설기술인력 활용 및 관리 제도상의 문제점 분석과 건설기술인력의 교육 및 경력관리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하여 건설기술인력의 관리 및 활용성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양성된 건설기술인력의 능력을 유효하게 발휘시킬수 있도록 환경여건의 마련과 이들을 조직화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수 있는 일련의 계획적$\cdot$체계적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어느 나라에서든지 항공기를 운용하려면 그 나라 항공당국의 관리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관리와 감독은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국가기관인 항공당국에서 법적으로 위임받아 수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교통부산하 항공안전본부와 지방항공청에서 그 기능을 담당한다. 이러한 관리와 감독은 주로 항공기, 항공종사자, 운항조직, 정비조직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등록, 제증명, 면허 등과 같은 증명활동, 감독활동, 위반 사항에 대한 법적 제재 등과 같은 수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항공기를 도입하여 운항하려는 자는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우리나라의 항공안전 관리감독과 관련된 제반 법규와 절차를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대비하여야 시행착오를 줄이고 시간과 금전적인 손실을 예비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선 항공기에 국한하여 항공기 도입과 관련된 항공기 인증제도와 그에 따른 법절차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연구배경: 치과계 특히 치과 의원들은 최근 수년간 보조 인력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반면 치위생계에서는 미국 치과위생사와 같이 고유의 업무를 어느 정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강 위생 전문가의 역할을 추구하고 있어 이러한 업무 범위의 조정과 치과 보조 인력의 양성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절실하다. 연구방법: 이러한 논의에서 자주 언급되는 미국의 치과위생사와 치과 보조원제도에 대하여 미국 치과의사 협회(ADA), 미국 치과위생사 협회(ADHA), 미국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위원회(NBDHE), 미국 치과 보조원 협회 (ADAA), 미국 치과 보조원 국가시험위원회(DANB)에서 제공하는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요건, 업무영역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미국은 각 주별 제도가 서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치과위생사는 치위생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기초 학습 능력 시험을 통과한 후에 2~3년의 전문학사 과정을 수료하고, NBDHE(National Board Dental Hygiene Examination)를 통해 면허를 취득한다. 이후, 주로 환자 검사, 구강 위생 관리 및 예방 처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치과 보조원(Dental Assitant)은 9~11개월 정도의 교육과정을 마친 후 기본적인 면허(General Chairside Assisting, GC) 취득을 위한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추가적인 업무를 위해서는 해당 업무에 대한 주별 자격시험 통과, 교육 이수 또는 학위취득, 일정 시간 및 기간 이상의 임상 경험 등이 요구된다. 결론: 우리나라의 의료 기사법과 시행령에서 지정하는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는 미국의 치과위생사와 치과 보조원의 업무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현재의 치과 보조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과 같은 치과 보조원 제도를 도입한다면 이러한 업무 범위에 대한 조정과 구강 위생 관리 및 예방 업무에서의 치과위생사의 역할 확대 등의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인력은 한 사회에 있어서 자본을 축적하며 자연자원을 개발하고 사회 경제 정치적 조직을 성장시키는 변화요인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경제적 자원을 종합적으로 지칭하는 말이다. 이렇게 국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정부가 적절히 계획하여, 형성시키며, 배분 및 활용하는 문제를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다루는 것을 인력정책이라 한다. 이러한 거시적이고 대 사회적인 정부의 인력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료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 중요성이 더욱 특별하다 할 것이다. 국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는 훈련된 보건 인력에 의해서 제공되며, 국가의 인력정책의 결과로 나타나는 보건의료인력 공급의 적합성은 인력의 불균형이라는 개념들을 통해서 검토될 수 있다. 의료인력의 불균형이라 함은 의료인력의 수, 종류, 기능, 분포, 질 등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전체적 요구에 대응하여 정부가 생산하여 채용, 지원, 유시할 수 있는 정부 능력의 한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적정화는 잘 훈련된(well qualified) 의료인력이 충분히 공급되어야(adequately supplied) 하고, 또한 적절히 분포되어야(well distributed) 한다는 양적, 질적, 그리고 분포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질적, 양적, 그리고 분포의 불균형이라는 범주를 통하여 살펴본 치과기공사 분야의 인력정책에 대한 연구 결과와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적 불균형의 면에서 치과기공사의 인력은 1970년대 중반이래 계속 과잉 공급되어 왔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소극적으로 대처하므로 과잉공급을 가속시켜왔다. 따라서 이러한 과잉공급을 최소하기 위해서는 치과이용에 대한 수요의 확장, 무면허자의 취업규제단속 및 대학의 치과기공학과 정원 축소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외형상의 과잉공급에도 불구하고 현업에 종사하는 실제인력은 수용에 비해 부족한 과소 공급현상을 빚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러한 역설적인 현상을 타파하기 위하여 무면허자의 적발을 위시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질적 불균형은 수적 과잉공급에 의한 취업률 저하로 인한 실력 있는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전문 교육인력 및 교육시설의 열악한 조건이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적절한 인력수요의 조절과 교육인력 및 시설 여건의 향상이 요망된다. 예컨대 3년제로 되어있는 학제를 4년제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세째, 치과기공사 분야의 인력분포 불균형은 그다지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변화하는 소득수준과 사회환경은 의료인력과 균등한 지역적 분포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것을 요청한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의 공중보건의 제도처럼 치기공 분야의 인력을 무의촌지역에 배치하여 공익요원으로 봉사케 하는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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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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