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identifies the common problems faced by the owners of strata titles, the Management Corporation, the Joint Management Body, the Commissioner of Building (COB) as well as the Managing Agent being the stakeholders in managing strata properties. The methods employed are qualitative in nature. Analysis is done based on reports published by the relevant authorities dealing with strata residential properties as well as the case law as reported in the two leading journals in Malaysia such as the Malayan Law Journal and the Current Law Journal. The types and nature of problems are derived from the annual reports. The extent of the problems is determined based on the figures and supported by observation and interviews with the COB, being the agency directly involved in overseeing and monitoring strata properties management. The findings show that a substantial number of problems exist in the management of strata properties despite a law that allows the owners to self-managed their own properties. Having stated the status quo concerning the problems, the study also looks at the various means of resolving disputes as exist under the Malaysian housing system. The study proposes that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modes are more appropriate in ensuring the sustainability of strata living and management.
이 연구의 목적은 오래전부터 인정되어온 산하주민(山下主民)들의 관습적인 산림이용권이 일제하 산림소유권의 재편과정을 겪으면서 어떻게 처리되었는가를 밝히는 데 있다.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촌락공유림(村落共有林)이나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로 정의할 수 있는 관습적인 산림이용권은 총유(總有)와 특수지역권(特殊地役權)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러한 권리가 적용되는 산림을 촌락공유림(村落共有林) 및 특수지역림(特殊地役林)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관습적인 산림이용권은 삼림법(森林法)(1908), 삼림령(森林令)(1911), 조선임야조사사업(朝鮮林野調査事業)(1917~1924) 및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사업(朝鮮特別緣故森林讓與事業)(1926~1934)을 거치면서 그 권리가 사유(私有) 또는 공유(公有)로 전환 해체되었다. 특히,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사업(朝鮮特別緣故森林讓與事業)의 결과 관습적인 산림이용권은 소유권과 이용행태의 측면에서 큰 변화를 초래했다. 즉, 소유권이 공유(共有)(연고(緣故) 포함)에서 사유(私有) 또는 공유(公有)로 전환되었고 관습적인 산림이용권의 핵심내용인 집합체로서의 공장이용권이 해체된 것이다.
Critical Path Mettled(CPM)은 공정을 계획하고 관리하는데 효과적인 도구이다. CPM의 장점 중 한 가기는 여유시간(Float)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유시간은 프로젝트 전체의 공기에 영향을 주기 않고 연장할 수 있지만 공정관리 상의 부산물이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한 개념과 범위가 명확하지가 않다. 때문에 사업참여자들이 여유시간을 사용할 때에는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많은 분쟁을 일으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유시간 분배와 소유권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여유시간 분배의 기준을 전체 공정에 대한 비율에 두고 있어 합리적인 분배가 이루어지기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유시간 활용목적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여유시간 분배 기준을 공기지연 리스크로 제시하였고, 소유권의 개념을 적용시키기 위해 사업참여자 주체별로 공기지연 리스크인자를 구분하였다. 또한 공기지연 리스크인자가 전체 공정에 대해 일률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종에 따라 공기지연 리스크인자들의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한 Framework을 구축하였고, 평가를 위한 방법과 기준을 활용할 수 있는 분배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삼림법(森林法)(1908)에 규정된 지적신고제도(地籍申告制度)가 일제(日帝)의 식민지(植民地) 임지정책(林地政策)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가를 밝혀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였다. 지적신고제도(地籍申告制度)는 국유림처분정책의 하나인 부분림제도(部分林制度)의 부속물로써 시작되었다. 인간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정립시키고자 하는 지적신고제도가 한국민의 관습을 무시하고 소유권구분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채 우리하게 강행되었다. 한국민은 지적신고에 대해 임야세(林野稅)를 부과하기 위한 전조(前兆)로써 인식하거나 일본인이 한국의 토지를 수탈한다고 보았다. 이 제도에 따라 신고를 했던 계층은 중산층 이상의 지식층에 속하는 자, 나면관경(那面官更)(경원(更員)) 또는 이들의 친척(親戚), 연고자(緣故者)와 측량(測量)을 담당하는 대행업자(代行業者)들로 매우 한정되었다. 특히 임지가치에 비해 측량경비가 훨씬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원소유자조차 신고할 수 없었다. 3년간의 신고기간동안 약 52만건 220만정보가 신고 되었으며 마지막 5개월 동안 신고가 집중되었다. 그러나 총독부는 신고기간을 연장하라는 한국민의 요구를 묵살한 채 소유권 사정이나 경계 확정과 같은 후속 조치도 없이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 결국 삼림법 제19조에 따라 신고되지 않은 약 1,400만정보의 임지는 국유화되었다. 총독부의 식민지 임지정책은 (1) 총독부 초기에 대규모 국유림을 창출하고, (2) 창출된 국유림을 요존국유림과 불요존국유림으로 구분하여, (3) 불요존국유림을 일본인 중심으로 처분한다는 것이었다. 일본인에게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을 안정적으로 처분하기 위해서는 대량 창출된 국유림에 대한 소유권 변화를 막아야 했다. 이를 위해 일본인에게 양여(讓與)하거나 조림대부(造林貸付)해 준 산림에 대해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총독부는 정해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원소유자의 태만을 들어 붙요존림 처분을 정당화하였다. 결론적으로 총독부는 "신고주의원칙"을 통치 초기 대규모 국유림의 창출과 일본인을 중심으로 한 불요존림 처분이라는 식민지 임지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족쇄로써 이용하였다.
현행 지적공부는 변화하는 다양한 토지정보 수요 요구와 사용자 편익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입체공간에 대한 공간객체 즉 입체필지의 등록이 불가능 하다. 2차원 기반 지적정보의 한계성은 입체지적의 필요성을 더욱 가증하고 있으며, 토지와 건축물의 입체 위치 및 권리관계를 등록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지적공부 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입체적인 공간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입체필지에 대한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사항과 권리의 등록사항을 담을 수 있는 단계별 분리형, 일체형 지적공부 모형을 개발하고 건축물을 구분소유권에 따라 분할하여 등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우주 공간은 천연 자원의 보고로, 미래 인류의 지속적인 생존과 번영을 위해, 언젠가는 개척해야 할 영역이다. 문제는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자원들의 수송, 이용, 처분과 같은 민간 차원의 배타적 소유권 행사가 국제법적으로 가능하냐는 것이다. 1967년 제정된 우주조약의 경우에는 우주에 대한 국가적 소유는 금지하고 있으나 사적 소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민간 기업과 같은 사적 주체에 의한 우주 자원의 재산적 권리가 가능한 것은 아닌가 하는 해석을 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11월 25일 미국은, 이와 관련한 '상업우주발사경쟁력법'(CSLCA)을 제정하면서, 민간 기업의 소행성 자원과 우주 자원의 점유, 소유, 이용, 수송, 처분 등에 관한 재산적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에 주목하여, 2015년 CSLCA의 구조와 법적 쟁점들을 검토해 보았다. 특히 우주 자원의 사적 소유권 쟁점을 중심으로, 국제우주법 체제의 제규정들과 비교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CSLCA 제4편 SREU Act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해 보았다. 결론은, 새로운 우주 시대를 위해 우주 자원의 '사적 소유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우주 천체와 우주 자원을 구분하여 파악하되, (1) 우주 천체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비추출 우주 자원의 경우에는 사적 소유를 금지하며, (2) 우주 천체로부터 분리되어 추출된 우주 자원의 경우에는 사적 소유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나아가 1967년 우주조약은 현대적 입법 환경에 맞추어, 새로운 우주 산업 시대를 보다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공개키 기반 구조를 이용한 비대칭 워터마킹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의 특징은 서로 상이한 암호화 기술과 워터마킹 기술을 각 기술 간의 특성에 기초하여 인증 기술로 연계한 점이다. 디지털 콘텐츠에 삽입하는 워터마크는 저작권 정보를 분배자 혹은 저작권자의 개인키로 암호화한 디지털서명과 인증코드로 구성된다.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 판단 시 인증 기술은 인증코드에 근거하여 디지털 콘텐츠의 데이터 무결성을 검사하며 만족하는 경우와 만족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여 저작권을 판단한다. 전자의 경우는 디지털 콘텐츠에 삽입한 워터마크를 추출하고 워터마크를 구성하는 암호화된 저작권 정보를 분배자의 공개키로 복호화하여 복호화 된 저작권 정보와 사용자가 제시하는 저작권 정보를 서로 비교함으로 소유권을 판정하는 암호화에서의 복호화 방법을 사용하며, 후자의 경우는 디지털 콘텐츠에서 추출한 워터마크로부터 분리한 암호화된 저작권 정보와 사용자가 제시하는 워터마크로부터 분리한 암호화된 저작권 정보간의 유사도를 비교함으로 소유권을 판정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워터마크 암호화키를 알아내거나 제거하려는 시도로부터 안전성을 제공한다.
토지의 정착물인 건물을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제에서는 필연적으로 미완성건물 내지 미등기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의 귀속시기와 귀속주체, 유치권의 대상적격, 강제경매의 대상적격, 등기능력 등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미완성건물의 공사대금을 변제받으려는 건설업자는 유치권을 행사하거나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건축단계 내지 시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미완성건물이 최소한의 기둥 지붕 주벽을 갖추어 부동산으로서의 독립성을 갖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건축단계 내지 시점부터 유치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일반적 기준을 도출하고 유치권 객체가 되기 위한 요건과 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갖추어야 할 협의의 강제경매 대상적격과 광의의 강제경매 대상적격인 등기능력을 일반건물과 구분건물로 나누어 구분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가 공사대금을 변제받으려는 건설업자의 법적 수단 선택에 도움이 되고, 미완성건물의 유치권 및 강제경매 대상적격에 관한 연구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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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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