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직장근로자들의 구강건강증진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의 일환으로 직장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구강건강 인지도와 실천도를 파악하여 적절한 산업구강보건정책 수립과 직장 구강보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첫째, 구강건강인지도에서는 잇솔질에 의한 치주질환예방효과에 대한 인지도는 높았지만, 충치예방효과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낮게 나타났고, 구강위생용품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점수를 보였다. 둘째, 구강건강 실천도에서는 스켈링에 대한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는 낮게 나타났으며, 대부분 스켈링을 정기적으로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구강건강을 위해 정기적인 구강검진이 필요하다고 높게 인식하고 있었지만 실천에서는 낮은 점수를 보였다.셋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인지도를 보면, 결혼여부에서는 기혼이 미혼에 비해 구강건강인지도가 높게 나타났고,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도에서는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구강건강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넷째, 구강건강 실천도에서는 한 달 평균 수입이 높을수록 구강건강실천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자신의 구강건강상태에서는 구강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구강건강실천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근로자들은 생활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내게 되므로 직장에서의 구강건강행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구강건강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필수적인 일이라 여겨진다. 또한 구강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효과적으로 운용한다면 구강건강이 크게 증진되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는 인문계 고등학생의 주관적 구강건강관심도와 인지도에 따른 구강건강 실천도를 파악하여, 올바른 구강 건강 습관형성을 유도하고 실천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2010년 5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전라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일부 인문계 고등학교 남학생을 대상으로 편의표본추출법에 의한 자기기입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주관적 구강건강관심도는 관심이 있다가 52.3%, 보통이다는 32.6%, 관심없다는 14.9%였고, 인지도는 건강하다가 42.6%, 보통이다가 44.9%, 건강하지 않다는 12.7%였다. 2. 치과방문경험은 92.6%이었으며, 방문이유는 충치치료가 69.2%로 가장 많았다. 3. 구강건강 관심도에 따른 구강건강실천 요인 중 잇솔질이 3.89점으로 가장 높았고, 교육 및 관심은 3.18점, 식이조절은 2.93점, 정기적인 방문은 2.69점, 구강위생용품의 실천은 2.12점의 순이었다. 4. 주관적 구강건강인지도에 따른 구강건강실천 요인 중 잇솔질이 3.89점으로 가장 높았고, 교육 및 관심은 3.17점, 식이조절은 2.93점, 정기적인 방문은 2.69점, 구강위생용품의 실천은 2.12점의 순이었다. 5. 주관적 구강건강인지도와 구강건강실천 요인과의 상관관계에서 주관적 구강건강인지도를 건강하다고 인지할수록 구강건강 실천도가 높았다(p<0.01). 6. 주관적 구강건강인지도에 구강건강실천 요인이 미치는 영향은 잇솔질을 실천(p<0.01)과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p<0.05)하는 집단에서 주관적 구강건강인지도가 높았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유용성을 제시하고자 안양시에 소재한 B초등학교의 학교구강보건사업의 사업군과 대조군을 대상으로 구강건강상태 및 구강보건지식, 태도, 행동 그리고 이와 관련된 변수들의 연관성을 조사 분석한 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별, 학년, 부모의 직업, 부모의 교육수준과 영구치우식경험도의 차이를 보면 성별과 학년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2. 학교구강보건실 구강보건사업의 사업군과 대조군의 구강보건 지식, 태도, 행동 수준을 비교해 본 결과 행동과 태도에서 두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p < 0.05), 지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학교구강보건실 구강보건사업의 사업군과 대조군의 구강건강인지도, 구강건강상태만족도, 구강치료필요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두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05). 4. 주관적 구강건강인지도, 건강상태만족도, 치료필요도, 구강보건지식, 태도, 행동, 영구치우식경험도간의 상호연관성에 대한 분석결과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구강보건에 대한 태도와 행동이 적극적이었으며(P < 0.01), 구강보건태도가 좋을수록 행동에 적극적이었다(p < 0.05). 5. 구강보건에 대한 태도가 양호할수록 영구치우식경험도는 낮게 조사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p > 0.05), 구강보건행동과 영구치우식경험도와는 약간의 음의 연관성이 있었다(p < 0.05). 6. 주관적 구강건강인지도와 구강건강상태만족도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영구치우식경험도가 높을수록 구강건강인지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또한 영구치우식경험도가 높을수록 구강병치료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강보건지식이 높고 태도가 좋을수록 구강치료가 필요없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부산, 경남 지역 성인의 구강위생용품의 인지도, 사용법 숙지, 현재 사용실태를 파악하고 구강위생용품을 권장하고 보급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가정에서의 구강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할 목적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임의로 선정한 부산, 경남 지역의 성인 350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구강건강 상태별로 구분하여 구강위생용품의 인지도, 사용법 숙지, 현재 사용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연구대상자들의 구강위생용품에 대한 인지도는 사용법 숙지와 현재 사용률 보다 높았으며, 사용법 숙지는 현재 사용률 보다 높았다. 특히, 이쑤시개 사용자율이 다른 구강위생용품의 인지도, 사용법 숙지, 현재 사용자율 보다 높았다. 2. 관심 관리 구강병인 치아우식증과 구강암은 치간칫솔을 가장 많이 인지하고 사용법을 숙지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었고, 치주병은 치주환자용 칫솔을 가장 많이 인지하고 사용법을 숙지하고 치간칫솔을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교합은 교정용 칫솔을 가장 많이 인지하고 치간칫솔을 가장 많이 사용법을 숙지하고 현재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구강건강 중요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연구대상자의 46.9%가 의치세정제의 사용법을 가장 많이 숙지하고 있었고, 45.8%가 혀클리너를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구강건강 중요도가 '보통이다'고 생각하는 연구대상자의 48.4%가 의치용 칫솔의 사용법을 가장 많이 숙지하고 있었고, 50.0%가 첨단칫솔을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구강건강 상태가 '보통이다'라고 생각하는 연구대상자의 47.7%가 혀클리너의 사용법을 가장 많이 숙지하고 있었고, 42.9%가 워터픽을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구강건강 문제가 충치인 연구대상자의 33.3.%가 의치세정제를 가장 많이 인지하고 있었고, 39.1%가 지각과민둔화세치제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었고, 45.8%가 혀클리너를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잇몸의 경우 96.0%가 고무치간자극기를 가장 많이 인지하고 있었고, 47.2%가 교정용 칫솔의 사용법을 가장 많이 숙지하고 있었으며, 50.0%가 고무치간자극기를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연구대상자들의 최대 관심 관리 구강병으로 치아우식증이 50.7%, 치주병이 34.1%, 부정교합이 12.2%, 구강암이 3.0%순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자 대부분이 최대 관심을 갖고 관리하고 있으며, 자신의 구강상태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반영한 것으로 사료된다. 7.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게 된 동기를 조사한 결과, '독자적인 판단으로 좋을 것 같아서'가 45.9%로 가장 많았으며,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적절한 구강위생용품을 몰라서'가 26.0%로 가장 높았다. 본 연구의 결과, 부산 경남 지역 성인의 구강위생용품에 대한 인지도는 높았으나 사용법 숙지 및 현재 사용률이 매우 낮았다. 따라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구강위생용품의 효과 및 필요성 등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치과의료기관에서 구강보건인력들이 환자특성에 따른 적합한 구강위생용품의 선택과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다.
본 연구는 보육교사들의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경험이 구강건강을 관리하는 태도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보육하고 있는 아동들의 구강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구강보건형태를 변화시키는 효율적인 구강보건교육이 확대 시행되어 구강건강을 증진 유지하고자 경상남도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 267명을 조사대상자로 하여 건강과 구강건강 스트레스 경험 인지도, 구강보건관리 행태, 구강보건교육 경험, 구강보건교육 필요성 인지도 등을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조사용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구강건강 스트레스 정도는 스트레스가 심하다라고 한 응답자 중 구강보건교육 경영자가 41.4%, 구강보건교육 비경험자는 28.0%로 나타났고, 없다라고 한 응답자 중에서는 구강보건교육 경험자가 8.1%, 구강보건교육 비경험자는 7.7%로 구강보건교육의 유무의 차이를 볼 수 있었다(p<.05). 2. 구강보건관리 행태에 있어 잇솔질 방법은 상하동작으로 한다는 응답자 중 구강보건교육 경험자는 25.3%, 구강보건교육 비경험자는 51.8%이었고, 회전동작은 구강보건교육 경험자 35.4%, 구강보건교육 비경험자 20.8%를 나타났고, 진동동작은 구강보건교육 경험자는 8.0%, 구강보건교용 비경험자는 2.4%로 구강보건교육의 유무의 차이를 볼 수 있었다(p<.001). 구강위생용품사용 정도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 응답자 중 구강보건교육 경영자는 90.9%, 구강보건교육 비경험자는 92.9%로 높게 조사되었다(p<.001). 3. 구강보건교육 경험 인지도에 있어 구강보건교육 경험자는 37.1%이었고, 교육경로는 보건소에서 69.7%이었으며, 교육방법은 이론지도가 61.6%로 잇솔질방법이 74.7%로 조사되었다. 4. 구강보건교육 필요성 인지도에 있어 구강보건교육이 필요하다고 한 응답자 중 구강보건교육 경험자는 40.1%, 구강보건교육 비경험지는 73.8%이었고(p<.05), 구강 보건교육 시 참석의향은 있다라고 한 응답자 중 구강보건교육 경험자는 67.7%이었고, 구강보건교육 비경험자는 66.1%로 구강보건교육의 유무의 차이를 볼 수 있었다(p<.05).
본 연구는 근로자들의 구강건강관리행태와 결손치에 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울산시 근로자 2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얻었다. 1. 구강건강인지도는 30대가 가장 높았고(p<0.01), 구강건강의 감수성에 대한 자기평가에서는 여성(p<0.01), 연령이 낮을수록(p<0.05), 학력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2. 연령이 낮을수록(p<0.001), 학력이 높을수록 잇솔질 횟수가 많았고(p<0.001)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하루 잇솔질 횟수가 많을수록 결손치의 비율이 낮았으며(p<0.01), 치아를 닦을 때 치간칫솔, 치실 등의 구강위생용품 사용하는 경우에 결손치의 비율이 낮았으며(p<0.01), 예방목적으로 치과 내원한 경우에 결손치 비율이 낮았으며 (p<0.05), 치주질환이 있는 경우에 결손치의 비율이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4. 구강건강인지도와 구강건강 감수성, 구강건강상태는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고, 구강건강상태와 결손치수, 잇솔질 횟수와 결손치수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에 근로자들은 구강보건교육을 통해 구강건강관리와 치아의 소중함을 배우고, 구강건강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켜 근로자들의 구강건강을 증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사업장 근로자들의 구강보건에 대한 인식과 실천정도와 관련요인을 파악하여 근로자들의 구강건강관리 및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서울 경기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체 근로자 1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산업체 근로자의 구강건강 인식수준에서 충치나 치주질환 예방 인지도는 높았지만, 잇솔 외 구강위생용품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점수를 보였다. 구강보건관리 실천 수준의 경우, 잇솔질 시 혀 세척의 중요성에 대해 가장 높은 인식을 보였으며, 구강검진의 중요성에 대해 가장 낮은 인식을 보이고 것으로 나타났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 인식에서는 평균 소득이 200~300만원인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보다 구강보건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구강보건관리 실천에서는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관리 실천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산업체 근로자의 구강보건 행동에 따른 구강보건 인식은 최근 2년 내 구강검진 경험이 있는 자, 하루 평균 잇솔질 횟수가 3회 이상인 자, 지난 1년 간 치과 내원 경험이 있는 자, 구강보건 교육 경험이 있는 자가 구강보건인식이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구강보건관리 실천은 잇솔질을 3회 이상 하는 근로자와 지난 1년 간 치과 내원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보다 구강보건관리 실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산업체 근로자의 구강건강 관심 정도와 구강건강 상태에 따른 구강보건 인식은 구강건강 에 대한 관심이 높은 근로자일수록 구강보건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강보건관리 실천에서는 구강건강 관심 정도와 구강건강 상태에 따라 구강보건관리 실천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산업체 근로자의 구강보건 인식과 구강보건관리 실천과의 관계에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구강보건 인식이 높을수록 구강보건관리 실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충남 A시 보건소 방문보건팀에 등록된 방문건강사업 대상 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과 관련 요인을 조사하여 취약계층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구강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한 지역사회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연구되었으며 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방문건강사업 대상 노인의 평균 연령은 77.1세였고, 평균 잔존 치아 수는 12.7개, 주관적 건강인지도 평균은 2.27, 일상생활점수 평균은 7.39로 나타났으며 대상자의 91.0%가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GOHAI 점수의 평균은 37.36으로 나타났으며 점수가 낮았던 문항은 구강상태에 행복한 경험이 없음, 걱정이 있음, 단단한 음식을 씹을 때 문제가 있음의 순이었다. 구강보건행태에 따른 GOHAI의 관계는 점심식사 후 칫솔질, 구강위생용품 사용, 무자격자에 의한 진료경험, 구강검진, 스케일링 경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미 충족 치과진료 여부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GOHAI의 총점에서는 잔존 치아수(p<0.001)와 나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하위요인에서는 남성이 통증과 불편요인에서 점수가 높았고(p<0.05), 74세 이하에서 기능제한요인의 점수가 높았다(p<0.01) 잔존 치아 수에서는 통증과 불편요인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001). GOHAI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p<0.05), 잔존 치아수(p<0.001), 주관적 건강 인지도(p<0.001)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방문건강사업 대상 노인의 구강건강평가지수 점수는 낮은 편이며 연령, 치아수, 주관적 건강 인지도와 연관성이 부분적으로 확인되었기에, 방문건강대상 노인의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치아기능 회복을 위한 보철물 제작 등 틀니 지원 확대를 위한 국가 재원 외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장착된 의치 관리 및 구강건강증진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개발될 필요성이 있다.
연구 대상자의 건강보험 치석제거 수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 보기 위하여, 2014년 2월 10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성인 2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건강보험 치석제거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제도에 대한 개선점은 연간횟수가, 건강보험 치석제거에 대한 인지도는 보통이다가 그리고 건강보험 치석제거 제도에 대한 지지도는 그렇다가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다. 건강보험 치석제거를 받지 않은 이유로는 시간이 없어서가 가장 많았다. 건강보험 치석제거 수진 의향은 여자가, 정기적 구강검진을 받는 경우, 구강보건교육 경험 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 치석제거 경험이 있는 경우에 유의미하게 높았다. 로지스틱 다중회귀분석결과, 건강보험 치석제거 수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득 (OR, 3.55; p<0.05), 건강보험 치석제거 경험 (OR, 3.06; p<0.05), 정기적 구강검진 (OR, 2.63; p<0.05)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건강보험 치석제거의 수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치석제거에 대한 홍보 및 구강보건교육을 통하여 새로운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정기적인 구강검진으로 건강보험 치석제거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불쾌감을 유발하는 구취의 자가 인지도와 의치장착의 관계를 알아보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지수와 의치관련 요소가 구취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 및 구강검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을 방문한 노인 103명을 분석한 결과 평균 연령은 75.06세 이며, 대상자들 중 의치장착 여부에서 '장착한 사람'이 55명(53.4%), '장착하지 않은 사람'이 48명(46.6%)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지수를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른 구강건강 상태의 차이는 없었지만 연령이 낮을수록 구강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와 함께 거주 할수록 구강상태는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칫솔질 횟수가 적을수록 구강상태는 좋지 않았다. 의치 사용 유무에서 의치를 사용하는 그룹에서 유의미하게 구취발생률이 높았고, 의치에 대한 구강지식이 높을수록 자가인지 구취의 수준은 높았으나 구강검진을 통한 구취의 실제 발생량은 낮았다. 의치의 종류에 따른 구취발생 정도 또한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였다. 즉, 구취의 발생요인을 단정하거나 단편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우나, 노인을 대상으로 불쾌감을 유발하고 대인기피증과 같은 노인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구취의 조절과 의치관리를 위한 구강보건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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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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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