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시행 중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제6조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5년 단위 국가계획인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이 수립 중에 있다. 2021년에 조사된 여객선의 기준적합 설치현황을 보면, '19~'20년 기준 여객선의 기준적합 설치율이 34.9%로 타 교통수단에 비해서 매우 낮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2000년부터 연안여객선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를 통한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연안여객선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나, 여객선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이동편의 개선의 한계로 인해 획기적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을 위해 해양 교통수단의 특성, 이용 만족도 및 선박의 안전성 등을 고려한 여객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대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고령인구와 장애인구의 사회경제적 활동증가로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보장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3년 3월 정부는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제도적 측면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일부개정 하였다. 개정된 법 내용에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과 설치대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운행노선 조정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교통약자의 통행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채저상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통약자의 거주분포와 통행목적을 분석하여 현재 운행하고 있는 저상버스 노선을 교통약자의 이용편리성 측면에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저상버스 노선 조정안을 제시하였다. 교통약자 거주분포의 분석지표로는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커뮤니티 뉴딜 자료를 활용하였고, 통행목적의 분석지표로는 교통약자 대상의 설문조사와 교통약자 셔틀버스 노선현황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교통약자의 이동수요가 높고, 방문지점과 접근성이 높은 그룹 A의 버스노선에 저상버스 운행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동수요는 낮으나 방문지점과 접근성이 높은 그룹 C의 버스노선에 저상버스 운행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통약자의 통행수요와 저상버스 운행노선 현황이 상당 부분 불일치하며, 비효율적인 저상버스 배치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운행 중인 저상버스 노선을 보다 효과적으로 배치하고자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지역여건 및 교통수단 특성 등 교통약자의 교통수단 도입과 관련한 주변 상황은 고려되지 않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시책은 그 실효성이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행정동별 경사도와 저상버스 운행여건, 특별교통수단 이용실태 등 교통약자의 교통수단 이용특성을 고찰하였다. 또한, 교통약자의 교통수단 이동지수 개념을 도입하여 지역별 교통약자의 교통수단 이용여건을 수량화하여 비교분석함으로써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교통약자의 교통수단 이용편의 증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휠체어를 이용하여 비행기에 탑승하려던 승객이 항공사로부터 탑승거부를 당한 사례가 여럿 보도되었다. 우리나라 법에는 장애인을 포함한 고령자,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교통약자로 규정하여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양한 이유로 이들의 이동에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항공교통이용자의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정책을 도입하고 실행 중에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항공교통이용자들의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승객에 대한 권리와 교통약자들의 권리에 관하여 해외의 규정들을 알아보고, 이에 비추어 부족한 우리나라의 제도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교통약자라는 정의를 다시 파악함으로써 전체 국민의 25 %에 해당하는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위한 제도가 아닌 실지로 이동에 제한이 있는 자를 위한 현실적인 정책방안을 강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항공사와 교통약자와의 분쟁이 더욱 더 심각한 것은 항공사마다 제각기 다른 운송약관에 따라 운영의 범위가 다르므로 승객입장에서는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음을 발견하곤 미국 등 국제사회의 법규범들에 비추어 항공교통이용자의 보호라는 목표를 위하여 항공 교통의 특수성과 우리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규율을 통일적으로 제안을 해보았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승객이 항공이용 중 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구제의 신청을 이용승객이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당연한 소비자의 권리로서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이 필요한 피해뿐만 아니라 항공교통이용자가 가지는 피해, 불만의 처리에 관한 모든 것을 집계하여야 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만들의 정확한 집계를 위해 이를 그 서비스 제공자인 공항과 항공사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 하였다. 이는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가 가지는 목적.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승객이 가질 수 있는 어려움을 보다 구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통약자 등에 관련된 시설 및 인식은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지 않으나 교통선진국가로서의 승객에 대한 권리향상의 움직임에 발맞추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동권이 제약된 교통약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를 제안했다.
교통약자들을 위한 차량서비스는 dial-a-ride, demand responsive 또는 paratransit으로 불리며 미국과 유럽에서 널리 제공되고 있는 대중교통의 하나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교통약자 차량서비스의 배차와 차량경로문제에 관한 것으로 다수차고지와 예약시간 위반을 고려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제안된 clustering first-routing second에 기초한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실제 큰 규모의 교통약자 차량서비스에 적용하였다. 사례연구로서 Maryland Transit Administration (MTA)의 교통약자 차량서비스를 소개하고 실제 MTA의 운영결과와 제안된 휴리스틱 알고리즘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제안된 모형의 목적함수는 서비스제공자의 비용과 고객들의 불편비용으로 이루어진 전체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실제 MTA의 운영자료에 차량대기시간, 서비스지연시간과 초과승차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는 관계로 비교를 위해서 clustering first-routing second에 기초한 휴리스틱 알고리즘의 목적함수 값은 차량의 대기비용, 고객들의 서비스지연비용과 초과 승차시간 비용를 포함하지 않는다. MTA의 실제운영에 의한 목적함수 값보다 HCR의 목적함수 값이 보다 나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본 연구에서 제안된 휴리스틱 방법이 실제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편의증진법과 교통약자법을 통해 장애인등이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 등을 비장애인들과 차별 없이 이용하여 이동하고, 도로와 대중교통수단, 공공 건축물과 주거 등 생활 필수시설에 자유롭게 접근하기 위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동권의 보장을 편의시설 제도라는 독자적인 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물 없는 환경 인증 제도(BF 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시행 15년을 맞은 BF 인증제도는 양적으로는 많은 발전을 가져왔지만, 질적으로 특정 건축물 등 일부에 대한 인증 편중 현상이 있으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재해 안전확보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지 않아 부진정한 이동성과 접근성의 보장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동권 보장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는 그 나라의 사회 안전망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지 판단하는 척도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이동권 보장은 위험상태에서의 안전한 피난을 함축하고 있으며 중첩적으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의 이행과 관련된다. 이에 따라 이동권과 접근권의 증진을 위한 BF 인증 규정을 안전 규범으로 보완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평등한 인격적 주체로 공동체에 기여하는 안전한 사회적 환경의 조성이 긴절히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하철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 저상버스 공급, 특별교통수단 도입 등의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예산의 제약으로 인하여 늘어나는 장애인 교통수요에 대비한 차량의 증차가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 특별교통수단 '두리발'을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 이용실태 및 장애인의 교통수단 선택특성을 고찰하였다. 또한, 일반택시의 요금할인을 통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교통수요 분산을 유도하고자, 순서형 로지스틱 모형을 이용하여 요금할인에 따른 일반택시 이용 예측모형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특별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효율 증진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의 기초 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교통약자의 이동성 증진에 관한 법률은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편의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이 버스를 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을 제기할 정도로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대중교통 대신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려 해도 신청하고 2~3시간 기다려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지정된 버스와 지하철역에서 지팡이가 알림음을 울릴 경우 개찰구의 개방시간을 평소보다 늘리는 등 취약계층과 보호자를 위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의 대중교통 이용 가능성과 경제적 저축, 안전보장, 실종아동 예방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교통약자의 이동시설에 대한 실태 및 의식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지하철역사에 추가 도입될 교통약자 시설 개선의 전략 수립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를 위해 선행연구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이동시설 관련 평가항목을 선정하고, 설문조사 및 변형된 중요도-만족도(M-IPA)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장애인이 시급히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개선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장애인을 중심으로 결과를 서술하였다. 첫째, 종합적인 측면의 M-IPA 분석결과 장애인은 안내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세부적인 측정지표별 M-IPA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보행접근로, 안내방송 및 표지판, 경보 및 피난시설, 장애인화장실에 대한 시설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일반인들에 비해 지하철 역사로의 접근과 정보제공에 대한 부분이 중점적으로 부각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개선시 접근과 정보제공에 대한 시설을 시급히 개선하는 것이 지하철 역사의 접근과 이동성 제고를 위해 가장 우선순위 높은 개선사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장애인과 고령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교통약자의 통행수요는 확대될 것이며, 이에 따라 고령자, 장애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간접자본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대중교통관련 시설의 Barrier-free화(무장애화)는 시급한 사안이라 보아진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재의 가치추정에 있어 효율적인 방법론인 이중양분선택형 질문법에 의한 CVM(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지하철 역사의 Barrier-free 시설의 가치를 추정하고, 생존분석을 통해 지하철 이용자들의 지불의사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에 대한 평균지불의사금액이 장애인개찰기나 단차해소시설의 평균지불의사금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와 실제 Barrier-free 시설의 확충에 있어서 이용편의시설보다는 이동편의시설을 먼저 시급히 설치해 나가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각 Barrier-free 시설에 대한 교통약자의 평균지불의사금액이 일반인의 평균지불의사금액에 비해 훨씬 높아 일반인과 비교할 때 교통약자들이 Barrier-free 시설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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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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