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본 연구는 최근 들어 적용이 확대되고 있는 Shield 및 TBM터널의 유지관리계측 관리 기준을 설정하여 터널 유지관리계측 관리기술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연구방법: 국내 Shield 및 TBM터널인 서울지하철 7호선, 9호선, 분당선, 국외의 프랑스, 일본, 영국의 채널터널 자료와 국내외의 터널 모형실험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상호 비교를 실시한다. 연구결과: Shield 및 TBM 터널의 유지관리계측 단면 중 단면설계나 단면해석 등의 수치해석 결과에 의한 설계 예상치가 없는 경우의 유지관리계측 관리기준을 설정한다. 결론: 계측 관리기준 적용 시 각각의 계측항목 뿐만 아니라 전체 항목의 변화추이와 상관관계, 그리고 터널의 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성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두통, 아토피 등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고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건강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청정건강주택(Clean Healthy House) 건설기준”을 제정하였으며, 올해 12월 1일 이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는 1천세대 이상 신축 또는 리모델링 주택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가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을 마련한 것은 현재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새집증후군 관련 규정이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일부 유해물질의 실내공기中농도만을 규제함으로써 새집증후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주택의 설계 시공부터 입주후 유지관리 단계까지 주택을 청정하고 건강하게 건설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현장의 용품 구매 및 관리업무의 효율화, 물품관리예산의 절감, 친환경적이고 디지털 친화적인 도서관용품의 발전 도모, 도서관용품 규격에 대한 표준적인 지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서관용품 권장기준과 관리지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도서관용품을 6개 영역 117개의 용품으로 구분하여 각 용품에 대한 권장기준과 관리지침을 개발하였으며, 각 기준과 지침을 제공할 규격표 항목을 결정하여 통일된 표를 작성하였다. 규격표 항목은 각 용품명, 용품분류코드, 나라장터 물품 분류번호, 각 용품에 관한 '정의', '사용범위 및 용도', '용품규격', '종류와 치수', '구조', '비치장소', '관리요령', '비고'의 총 11개 항목이다. 본 연구가 도서관관련 법령, 도서관기준, 도서관편람에 반영되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도서관용품 표준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최근 정부산하공공기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기록관리기준표를 도입하기 위해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하지만 정비한 기록관리기준표를 탑재할 시스템이 부재하여 활용성에 문제가 있다. 본 연구는 고유의 미션을 가진 정부산하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록관리의 토대가 되는 분류체계를 관리 할 수 있는 분류체계관리시스템 기능 설계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기능 설계를 위해 5개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전문 요원과의 심층면담을 수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분류체계 등록 기능, 집합체 계층 구조 설정 기능, 기록관리기준 관리 기능을 설계하였다.
지금까지 이수유량의 산정은 공급의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보수적인 관리체계를 유지해왔다. 시공간적 하천유량의 변동에도 최대 용수수요를 만족할 수 있게끔 기준갈수량을 기준으로 이수유량을 산정하였다. 이는 공급의 안정성은 보장되나 연중 동일 기준을 적용하여 홍수기와 같이 물량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추가적인 유량사용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방법의 단점을 보완하고 시 공간적인 하천유량의 변화를 고려하여 가용수량을 확보하며 물사용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에 선행 연구인 시 공간적 유량변화를 반영한 탄력적인 하천수 사용허가 기준유량 설정방법에서는 홍수기/이수기, 관개기/비관개기를 고려하여 4개의 기간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수기/홍수기 구분을 제외하고 시기별 변화가 큰 농업용수 사용 시기를 기준으로 관개기/비관개기만을 고려하여 이수 유량의 산정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 기간별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기준유량 산정방법을 제시하여 기존의 방법을 개선하고자 한다. 위방법론을 적용한 결과, 기간별 탄력적인 기준유량의 산정으로 수량확보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관리기준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금호강 유역에서는 약 56.6백만$m^3$/년, 내성천 유역에서는 약 43.4백만$m^3$/년의 유량을 확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추가적인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고 관리기준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가용유량의 추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탄력적 이수유량 산정 방법을 통해 확보된 수량은 신규 수원 확보 사업의 추진 및 이를 위한 예산 확보 등의 정책적인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될 수 있으며, 또한 용수공급 안정도를 유지하면서 하천수의 효율적인 활용에도 기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 약사법과 외국의 방사성의약품 제조관리기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방사성의약품 제조관리기준 제정 시 고려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의약품은 안전성, 유효성과 더불어 제품의 균일성이 검증되어야 한다. 따라서 방사성의약품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인 제조관리기준을 제정하면 방사성의약품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자판기에 대한 미생물 기준이 마련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자판기 다류 커피 음료류에 대한 미생물기준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를 일부 개정 고시했다. 이 기준이 마련된 것은 청결상태 등 위생관리가 불량하여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식품자동판매기 음료 등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식품자판기 다류 커피 음료류에 적용되는 세균기준은 3,000/mL 이하(다만, 유가공품, 유산균, 발효제품 및 가열하지 아니한 과일 채소류음료가 함유된 경우는 제외)이어야 하며, 대장균은 음성이어야 한다. 이외 살모넬라(Salmonella spp.),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 장염비브리오균(Vibrio parahaemolyticus),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Clostridium perfringens),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Listeria monocytogenes), 대장균 O157:H7(Escherichia coli O157:H7), 캠필로박터 제주니(Campylobacter jejuni),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Yersinia enterocolitica) 등의 식중독균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가공식품에서 많이 검출되는 바실러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는 g 당 1,000 이하(단 멸균제품은 음성이어야한다)이어야한다. 이번 미생물기준의 마련은 앞으로 법정기준을 위반시 처벌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유의해야할 사항이다. 이전까지는 식품자판기에 대한 미생물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땅한 법적인 처벌 기준이 없었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자판기 운영업체에서는 보다 철저한 위생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위생점검에서 미생물 기준을 지키지 않은 지판기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 근거가 마련이 되는 만큼 식품자판기 위생성 향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6월 16일 개정고시된 미생물기준은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국가마다 자국농업보호와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리대상 유해물질 종류 확대 및 규제기준을 강화하여 미국은 Zero Tolerance System을, 일본과 유럽연합은 PLS제도를, 우리나라는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를 시행하고 있고 농촌진흥청은 이에 필요한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을 설정, 보급하고 있다.
저수지의 붕괴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붕괴예보 시스템의 필요성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붕괴 예보시스템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실시간 계측한 이상거동 및 붕괴징후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관리기준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기 연구된 수위 관리기준의 검증을 위하여 저수량에 따라 10여개의 저수지를 선정하고 수위변화 자료를 분석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1년 동안의 수위계측 자료에서 가장 급격한 변화구간을 선정하여 가중치 및 추세선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3분위로 수립된 관리기준값은 7%이내의 표준편차를 보여주었다. 이는 수립된 관리기준값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설계이전단계인 사업기획단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단계가 시공단계보다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기술관리법상 건설사업관리 대가 기준으로 본 인력투입기준은 설계이전단계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설계이전단계 인력투입 적정성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건기법의 용역대가기준과 건설사업관리 용역 4곳의 현장을 비교 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사업수행에 있어 개선된 인력투입의 적정성 분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1)실제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단계별 대가평균기준의 인력투입현황을 사업기획단계 신설(6.6%), 기본설계단계(3.9%$\rightarrow$5.6%), 실시설계단계(7.6%$\rightarrow$13.5%), 시공단계(88.5%$\rightarrow$64.0%), 유지관리단계 신설(10.3%)로 제안하였다. 제안된 대가평균기준을 총공사비 기준으로 분류하여 개선후의 요율과 단계별로 산정하여 제시하였다. 2) 건설기술관리법 기준인 3단계기준을 사업기획단계, 유지관리단계를 포함하여 단계별 업무를 구분하여 5단계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건설사업관리 용역현장의 대가 표준 산정이 현실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용되고 단계별 인력투입에 대한 제도개선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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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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