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수행에 우리는 괸리를 목적으로 다양한 산출물을 작성하고 생성한다. 미국 PMI의 PMBOK은 다양한 산출물을 표준화하고 있고 ISO21500 역시 다양한 종류의 산출물 생성을 표준화하고 있다. 그러나 산출물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PMBOK이나 ISO21500에서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프로젝트 관리 산출물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산출물로 각종 관리계획, 중요 마일스톤 일정, 각종 이슈, 변경, 위기관련 다양한 지표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프로젝트 관리 산출물들에 프로젝트를 기준정보 6가지(Requirement, Work, Activity, Change, Issue, Risk)가 프로젝트 관리 산출물에 표기되어 추적기능을 가지고 있고 가시화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프로젝트 관리 산출물 template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젝트 관리 산출물에 기준 정보를 추가하여 프로젝트 기준정보를 통합하고 가시화 하여 정보의 추적기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는 조직의 업무수행을 기반으로 생산되는 기록이다. 기록 행위에 대한 증거일뿐만 아니라 업무에 활용될 수 있는 수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기록관리 현장의 그늘에 있던 데이터세트는 2020년 법령의 개정을 통해 기록으로 관리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데이터세트 기록관리업무는 필요한 기관을 중심으로 이미 점진적으로 시작되었다. 데이터세트 기록관리업무의 핵심은 관리기준표의 작성에 있다. 그러나 기록관리를 수행하는 현장에서는 기록관리기준표 개념과의 혼선과 익숙하지 않은 개념의 등장으로 업무의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초반에 드러나는 데이터세트 기록관리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보다 효과적으로 데이터세트 기록관리업무를 안착시킬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방안으로 관리기준표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그간 논의되었던 문제점을 정리하고, 현행의 관리기준표 항목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관리기준표 항목의 간소화, 관리기준표 영역의 재편성, 보유기간의 개념 도입, 관리기준표 작성 프로세스를 제언하였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기준점들은 다른 측량작업 및 지형정보구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전국토의 지리적 위치 기준이 되는 국가의 중요한 자산이다. 그러나, 이런 기준점들이 현재 각종 대장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관리자가 건설이나 도시개발에 따르는 기준점 망실, 보수 및 신설 등으로 현황을 손쉽게 갱신할 수 없고, 또한 사용자가 변경된 기준점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준점 유지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점 관리시스템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시스템 개발을 위해, 기준점 관리업무 분석 및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입력, 갱신, 검색, 네트워크, 분석 및 통계 기능 등으로 설계하였고, Mapobject를 엔진으로 Visual C++과 Visual Basic을 이용하여 구축하였다. 시스템에 사용된 도형 자료는 1/5,000 수치지도와 수치지적도면을 이용하였고, 각 기준점에 대한 속성자료는 점 명, 도엽 명, 경위도 및 TM좌표, 관측연월일, 기준점 사진 등을 활용하였다. 기준점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결과 기준점과 관련된 각종 도형정보와 속성정보, 위치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었다.
식약처는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기타 식품판매업자의 출고정보 입력의무를 완화하는 등 산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이력추적관리의 행정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식품 건강기능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등 일부개정고시(안)을 발표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과 함께 신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보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실시하는 EMR 인증기준울 이해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보관리 실습 프로그램에 인증기준을 추가한 모델을 연구하여 제시하였다. 실습 프로그램은 EMR 인증제의 기능성 기준에 해당하는 환자정보관리를 실습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시스템에 환자정보관리에 대한 인증기준 기능을 추가하였다. 환자정보관리를 위한 EMR 인증기준 실습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인증기준으로 구성되었다. 등록번호 및 인적사항 관리, 진료예약 일정관리, 인적사항 수정이력관리, 동명이인 구분자 표시, 다중 등록번호 통합관리, 식별정보를 이용한 환자 검색, 진료형태에 따른 환자 검색, 수술시술 동의서 기록·조회,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기록·조회, 연명의료결정정보 표시, 외부 의료기관문서 등록·조회, 외부 검사결과 등록·조회. 이와 같이 인증기준에 의한 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기능을 운영하여 실습해봄으로써 인증기준의 기능성 영역에서 환자정보관리의 인증기준과 내역을 이해하고 실습할 수 있다. EMR 인증 기준에 맞춰 환자정보관리 실습을 수행해봄으로써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서의 표준화된 환자정보관리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EMR 인증기준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공공도서관은 환경과 유기적인 상관관계가 큰 조직으로 기준설정이 필요하고 따라서 효율적인 봉사를 할수있다. 본 연구는 기준이 가지는 특성과 설정과정을 분석하고 질적인 수준을 위한 이용도 조사와 봉사정신에 입각한 시스템기준 설정을 시도한 논문이다. 본 연구의 결론은 설치기준: 일인당 면적기준보다 시스템 단위의 지역기준, 장서기준: 참고서적 우선의 장서구성과 최신성을 위한 정간물 구입, 직원기준: 업무분석을 통해 전문직과 비전문직의 구별과 전문성 향상, 시설기준: 일인당 좌석, 면적기준보다 봉사형태에 따른 다양한 시설, 봉사기준: 이용행태분석을 통해 봉사정신에 입각한 프로그램 설정.
국내 화학물질 안전관리는 환경부의 화학물질관리법이 기본이 되어 관리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강화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타 법과의 상충, 시설 규모 및 물질 특성 미반영 등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취급시설 기준 중 건축물 내화기준에 대해 보다 현실적이면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유사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법령의 건축물 내화기준을 비교하였으며,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취급시설 기준 관련 민원 2220건 중 대표 민원 사례를 통해 주요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화학물질관리법상 취급시설의 규모와 물질의 종류를 구체화하여 건축물 내화기준을 적용하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본 연구 결과는 환경 유해성을 고려한 화학물질관리법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고, 산업계에도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공용중인 대부분의 시설물들은 다양한 센서로 구성된 계측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시스템에서 계측된 응답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구조물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있다. 건전성 평가 과정에서 적용하는 계측데이터의 계측관리기준은 일반적으로 공용 초기에 설정된 것으로, 시공회사 또는 설계회사 소속의 전문가들이 설계기준을 바탕으로 혹은 구조해석을 통해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 계측데이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설정되는 계측관리기준의 검증이 필요하며, 일부 연구자들은 교량의 관리를 위해 실 계측데이터에 계측관리기준을 적용하여 타당성을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통계적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기설정된 계측관리기준을 검토하고, 체계적인 계측관리기준 재설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구조물의 실 계측 데이터에 적용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국토해양부에서는 2010년 공동구 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국내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동구 관련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 지자체별 또는 공공기관별로 법적 장치가 있으나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여 공동구 관련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공동구의 관리는 공동구 설계기준, 공동구 시방서를 제정하였으며 설계 및 시공시 각 지자체, 시설관리공단 등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공통되고 일괄된 설치기준이나 유지관리항목이 확립되어 효율적인 제도를 확립하였다. 본 논문은 공동구 설계 항목 및 기준을 고려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공동구 설계 기준이 새로 제정되어 그 내용과 각각의 기준 항목에 대하여 공동구 설계를 통하여 시공이 가능하도록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일본 국립공원의 경관관리를 위한 법제적 내용특성 중 공원시설물을 위주로 정리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전국적 기준인 일본의 자연공원법규의 내용을 경관관리 측면에서 정리한 후. 아소. 쿠쥬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공원계획서의 내용을 정리하여 전국적 기준과 지역적 관리기준의 차이를 파악하면서 국내범규와 차이점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일본의 자연공원법규 중 우리 나라와 차이가 있는 공용제한의 내용과 공원계획의 내용 및 공원시설물의 차이를 파악하였고, 공원 내 각종행위에 관한 심사기준이 법제화되어 있음이 조사되었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 법적인 근거는 없으나 집단시설지구에서의 이용허가 및 규제내용을 제시하기 위해 국립공원관리소장이 작성하는 관리계획은 보호, 유지할 지역의 경관자원을 명확히 하면서 각종 시설물의 건설행위에 대해 그 규모, 위치, 색채, 디자인 관련 사항 등에 관하여 관리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체를 파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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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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