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15년 9월, 보물 제1879호로 지정된 동국대학교 박물관 소장 <희경루방회도(喜慶樓榜會圖)> 속 인물들의 복식을 고찰한 것이다. <희경루방회도>는 1567년 6월 광주목(光州牧) 관아의 희경루(喜慶樓)에서 개최된 동방(同榜) 계회(契會)를 그린 것으로, 방회(榜會)의 주인공인 관료 5인과 관아 소속의 향리(鄕吏), 아전(衙前), 나장(羅將), 조례(?隷), 악공(樂工), 여기(女妓), 동기(童妓) 등 다양한 신분의 남녀가 묘사되어 있다. 이들이 착용하고 있는 복식을 밝히기 위해 문헌자료와 복식유물, 회화자료 등을 활용하였으며 연구범위는 겉으로 드러나는 두식(頭飾)과 포류(袍類), 그에 따른 부속품류로 한정하였다. 현직에 있는 시임관료(時任官僚)는 사모(紗帽) 홍단령(紅團領)을 착용하였다. 그 외에 품계에 따른 품대(品帶)와 흑화(黑靴)를 신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직에서 물러난 원임관료(原任官僚)는 말총[마미(馬尾)]이나 사(紗)로 싼 흑립(黑笠)에 홍직령과 도아(?兒) 등을 착용하였다. 향리는 흑죽방립(黑竹方笠)에 흰색 직령(直領)을 입고 도아를 띠었다. 고려시대에는 방립이 왕 이하 지식층에서 썼던 관모였지만 조선전기에는 향리의 관모로 전락하였는데 그 착용 모습이 <희경루방회도>에서 확인되었다. 아전은 흰색 직령에 흑립을 쓰고 도아를 띠었다. 나장은 조건(?巾)을 쓰고 철릭 위에 반비의(半臂衣)를 착용하는 것이 규정이었지만 <희경루방회도> 속 나장은 반비의를 착용하지 않고 조건과 철릭만 착용한 모습이었다. 또한 조례는 포(布)로 싼 흑립에 홍철릭을 착용하고, 악공은 소모자에 홍철릭을 착용하였다. 나장 이하 하속은 허리에 모두 청색 계통의 도아를 둘렀다. 여기(女妓)와 동기(童妓)는 주인공의 시중을 들거나 춤을 추고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들은 크게 부풀린 둥근 고계(高?)에 홍색 대요(臺腰)를 두르고 곧은 깃 또는 젖힌 깃의 황장삼(黃長衫)을 입고 허리띠를 둘렀다. 동기는 뒤쪽에 양 갈래로 짧게 땋아 내린 머리에 교임형 홍색 포를 착용하였다.
이 논문은 문화재청의 자문기구로서 문화재위원회에 대한 위원들의 인지도(참여효과, 정책효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를 측정하기 위하여 116명의 전현직 위원(전직 42명, 현직 74 명)이 제공한 설문조사 결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문화재위원회가 태도효과가 비교적 높을 뿐만 아니라, 정책효과에 있어서도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 지식의 제공처로서 공정성, 대표성, 합리성을 기하는 민주적 기구임을 자임하고 위원들의 자질을 높이 샀다. 그러나, 위원들은 위원 선정 및 절차의 혁신과 심의안건 검토시간 및 의견교환의 부족 그리고 집행결과의 환류(평가, 보고)가 미흡함을 강하게 지적하고, 단순 반복적인 민원성 안건의 상정에도 상당한 불만을 나타냈다. 아울러, 문화재위원회가 의사결정 수준의 "심의가구"가 아닌 정책결정 수준의 "의결기구"로서 그 법적지위가 강화되기를 희망했으며, 심의단계는 전문위원회를 거쳐 문화재위원회(분과위원회)로 종료하는 2심제의 선호와 함께 회의록 작성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공개는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이와같은 문제상황은 행정관료의 책임이 보다 크겠지만, 적어도 위원과 행정관료의 엇갈린 기대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면도 있다는 점에서 위원과 행정관료를 위한 높은 윤리규정과 위원 선정 절차의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될 때에 기타 논리적으로 가능한 제도 및 운영상의 실천방안이 현실성을 지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우선 1회에 심의안건을 종료하는 관례를 버리고 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통한 폭증하는 안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는 동시에 안건의 내용이나 중요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지속적인 회의운영을 제도화하고, 공무원들에 의한 일방적 자료제출을 통제하고 통보한 회의자료 및 검토시간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위원들의 무책임한 발언이나 이권확보를 위한 발언 등 대외적 책임을 결여한 행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회의내용과 의견내용을 대외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겠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의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배분되는 것을 환영하면서도 이것이 오히려 중앙 일개 기관에 집중되어 있던 권한을 현장에 더욱 가까운 지방 17개 기관으로 확대 증폭시키는 것이 되지 않을까 본인은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그간 학교교육을 저해하는 중요원인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공히 공동원인 제공자로 기능해 왔다. 교육부의 권한 이양은 기존 교육부의 기능과 역할의 양적 축소와 시·도 교육청 역할과 기능의 양적 확대로 귀결되는 순간 개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학교자치에 대한 법적 장치도 마련되지 않은 현실에서 더욱이 수직적 관료행정 문화의 뿌리가 깊은 우리 교육계 풍토에서 학교자치 원칙을 강조하는 것은 말 뿐인 조치로 끝나거나 시늉내기 수준에서 멈춰버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교육부의 권한을 넘겨받을 시·도교육청과 교육감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보다 안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는 학교자치가 법제화되어도 여전히 요구되는 제도이기도 하다. 따라서 독립적인 교육위원회 부활, 시·도 교육청에 지방교육위원회 설치, 주민참여제도(주민소환제, 주민직접발안제, 주민소송제, 주민투표제,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재분배정책에 관한 사례 연구들을 바탕으로 삼아 재분배정책 과정에서 등장하는 주요 참여자들의 행태에 초점을 두고 이들간의 역동적 과정을 재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재분배 정책 과정에서 사회복지전문가들이 맡아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를 논의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재분배정책 과정은 사회적 가치의 재분배와 관련되는 까닭에 그 성격상 사회 계층간의 이해 대립과 갈등이 전제가 되고, 이들 양자의 견해가 타협을 통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재분배정책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들의 활동은 거의 없었다. 재분배정책의 대상인 이들은 자금, 지식, 시간, 사회적 지위, 연줄 등 권력 자원의 결핍이 이들의 정책 과정에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결국 사회적 약자들이 보는 재분배의 문제는 정책꾼, 특히 대통령이나 정책 관료들에 의하여 제기되고 정책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밟게 되는데, 이들의 정책 정향이 결코 복지지향적이 아니었고, 결국 재분배정책은 그 내용이 충실할 수 없었다. 셋째, 이들을 대러하여 재분배 문제를 정책 문제로 제기하고, 정책의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변질되지 않고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하고 압력을 넣으며, 정책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도 그것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계속 감시하는 사회적 활동을 누군가가 맡아서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이러한 역할은 사회 행동에 관한 방법론적 전문 지식을 가진 사회복지전문가가 담당하여야 한다.
정부는 지난 4년간 14,186건의 규제 중 8.121건(57.2%)을 폐지하고 6,065건(42.8%)을 개선하는 등 행정규제를 폐지ㆍ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규제개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관료들의 행태 변화가 뒷받침되지 못하거나, 이해관계 집단의 반발로 인하여 규제개혁 체감도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앞으로는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일반국민ㆍ기업ㆍ집행공무원이 규제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규제순응 관리대책을 마련한다는 필요성에 의해 본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허가 동의 및 사용승인 동의”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규제자집단, 피규제집단,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행정 규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또한 인정하고 준수하는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소방규제의 제고방안을 제시하여 소방행정의 정책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정부는 행정규제를 폐지·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많은 규제개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관료들의 행태 변화가 됫받침되지 못하거나, 이해관계집단의 반발로 인하여 규제개혁 체감도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험물 제조소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소방행정의 규제순응에 대해서 피규제집단, 규제집단, 3차집단들을 대상으로 행정 규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또한 인정하고 준수하는지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소방규제의 제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 전체적 순응도가 높게(전체 평균 80.0%) 평가되었다. 이는 현대사회의 급속한 산업경제의 발전과 의·식·주·에너지의 다양화를 뒷받침해온 위험물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그에 따른 위험성의 증가에 따른 당연한 결과일 것이며, 피규제자, 규제자 그리고 일반국민들까지도 위험물 제조소등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유사배(劉師培)는 '반청(反淸)'에서 반전통의 '무정부주의'로, 그리고 '친청(親淸)'으로 변절하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중국민약정의(中國民約精義)"는 유사배(劉師培)가 무정부운동을 하기 전, 즉 1903년에 완성한 저서다. 1903년은 유사배(劉師培)가 고향을 떠나 상해(上海)에서 반만(反滿) 운동을 시작했던 시기이고, 1907년 일본으로 유학가기 전 4년 여 동안 유사배(劉師培)는 반청(反淸) 운동에 적극적이었다. 따라서 "중국민약정의(中國民約精義)"는 무정부주의자들의 이념인 '반전통(反傳統)'의 관점에서 저술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중국민약정의(中國民約精義)" 서문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유사배(劉師培)가 참조한 루소의 "민약론"은 양정동(楊廷棟)이 일본어판을 보고 중국어로 번역한 "민약론"이다. 둘째, "민약론"의 내용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셋째, 원고는 1903년 이전에 완성되었고, 책은 1904년에 출판되었다. 유사배(劉師培)는 "주역"을 통해서는 '군민(君民)의 일체(一體)'를, "상서"를 통해서는 '군민(君民)이 국가의 공동주인'임을 밝혔다. "시"는 '민의(民意)의 표현'이라고 했으며, "춘추"를 통해 군주세습제와 민권(民權) 그리고 민의(民意)에 의해 관료 등용 등을 주장했다. "논어"를 통해서는 군신(君臣)의 대등 관계와 군민의 일체를 다시 강조하고, "맹자"와 "순자"를 통해 군주가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민의(民意)를 근거로 군주도 바꿀 수 있다고 했다. 유사배(劉師培)의 이러한 주장만 놓고 보면, 중국은 비록 전제군주체제에 있었지만, 사람들은(人民) 민주제도를 향유한 것 같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것이 중국이다. 문제는 유사배(劉師培)의 주장처럼 루소의 "민약론"에 버금가는 사상과 역사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도화된 적이 없다는 점이다. 유사배(劉師培)가 "중국민약정의(中國民約精義)"에서 서술한 '민약(民約)'은 치도(治道) 방면과 비슷하다. 그러나 정도(政道) 방면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다. 게다가 서술된 '민약'의 내용이 한 번도 제도화된 적이 없다는 점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 결국 비록 "중국민약정의(中國民約精義)"가 중국 전통사상에서 서구의 '민주' 개념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그것을 제도화하지 못하고 또 치도(治道)에만 치중해 서술한 점이 "중국민약정의(中國民約精義)"의 약점이다.
이 연구는 행정학 연구에 지배적인 집행부 중심의 사고를 보정할 수 있는 대안적 관점인 의회 중심행정이론을 소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의회중심 행정이론의 이론적 선구자인 윌슨(Wilson)의 의회정부론, 윌로비(Willoughby)와 메리암(Merriam)의 의회의 행정역할에 대한 이론을 정리하였고, 이를 체계화시킨 로젠블룸(Rosenbloom)의 이론을 소개하였다. 또한, 미국 의회 사례에서 의회중심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발전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의회중심 행정의 이론과 제도적 맥락에서 한국행정에서의 입법부중심 행정체제의 발전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국내의 기존연구 검토와 함께 한국 국회의 제도적 발전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행정연구에서 갖는 의회중심 행정이론의 의의를 이해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는 유치인들의 인식분석을 통하여 유치장의 시설 및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2001-2003년 발생한 9.11테러와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서 나타난 정보의 역할 및 실패원인을 이해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정보는 국가안보달성의 주요 수단이 되며, 시기적절하고 정확한 정보의 제공은 정책결정자의 정책판단에 기여한다. 즉 정보는 적시성과 정확성을 바탕으로 정책결정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보가 이와 같은 적시성과 정확성을 상실할 경우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며, 이는 결국 정보의 실패로 이어지게 된다. 9.11테러와 이라크 전쟁이 관련한 미 정보공동체의 정보활동은 부정확한 정보가 주는 실패의 사례를 보여주는 사태였다. 과학화된 첩보수단과 방대한 정보조직을 운영하면서도 부정확한 테러정보와 이라크에 대한 수집수단의 부재, 정보생산자의 편견, 그리고 정책결정자의 압력에 의한 정보의 왜곡은 정보의 정확성을 상실하게 하였으며, 결국 이러한 현상은 정보의 실패로 이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필자는 이와 같은 일련의 내용에 대한 문제를 바탕으로 9.11테러와 이라크전에 관련된 정보의 역할 및 정보의 실패원인을 살펴보게 되었다. 9.11테라와 이라크전은 분명히 정보기관의 실책에서 비롯된 ‘정보적 실패’로 규정될 수 있겠지만, 이라크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정보판단의 왜곡은 정보공동체의 실책이상으로 부시 대통령과 핵심관료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보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정보의 역할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선, 정보는 그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수집, 분석 능력을 강화해야하며, 정보가 객관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특히 정책결정자들의 압력에 의한 정보의 왜곡은 정보의 효율적 산출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9.11테러와 이라크에 관련된 미 정보기구의 활동을 바탕으로 정보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그 의미와 발전 방향 및 개선점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본 논문은 수도권 집중, 다른 말로 수도권/비수도권 격차의 정도 변화를 제도-정치적 차원의 변인으로부터 해명하고자 하였다. 제도와 그 이면의 사회 내 제 세력 분포의 변화를 지역격차의 변이와 연관짓기 위하여 조절이론의 접근방법을 취하였다. 1980년대는 권위주의 정부 특유의 중앙집권적 권력을 통해, 강력한 조항의 수도권 과밀규제 제도를 갖추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집행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당시 국가기구의 구조적 선택의 결과로서, 수도권 집중을 완화시키지 못했다. 민주화 과정을 통해 지역이 자신의 발언권을 갖게 되자, 국가기구는 자본의 이해와 지역의 이해를 조정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고, 이는 구체적인 수도권 과밀규제 및 지방 성장 정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980년대 말에서 외환위기 이전까지 수도권 집중은 뚜렷이 완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의 등장에 힘입은 공간적 조절양식의 변화로 해석되었다. 외환위기는 자본의 역량을 강화시켰고, 국가기구는 자본의 요구에 보다 민감하게 되었다. 자본의 지속적인 수도권 과밀규제 완화 주장을 통해, 수도권 규제는 완화되었고 그 만큼 수도권과 비수도 권간의 격차는 다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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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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