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상에 완전히 새로운 창작물이 있을까? 현존하는 대부분의 창작물은 그 이전의 창작물을 학습하고 분석해서 그 토대 위에 보다 발전적으로 또는 개성 있게 표현한 것들이다. 지난 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저작권법은 특허법과 달리 창작성이 있는 표현(expression)을 보호하고 아이디어(idea) 자체는 보호하지 않는다. 그 이유로서, Idea는 창작이라는 빌딩을 지을 때 가장 기초가 되는 벽돌(building blocks)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 도구를 특정인의 독점하에 두지 않고 만인(public)이 자유롭게 이용함으로써 문화, 예술 및 과학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화나 음악과 같은 문학저작물과 달리 소프트웨어나 게임은 기능성이 강한 저작물로서, 개발자가 소스코드(source code)를 공개하지 않으면 그것의 구조나 운용원리 및 아이디어를 쉽게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비공개 소프트웨어의 기능적 구성요소를 이해하기 위해 산업계에서는 역분석(reverse engineering)이란 공정을 활용해 오고 있다. 그런데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수행된 프로그램역분석 과정은 필연적으로 원프로그램(original program)의 복제를 수반 하게 되므로 그것의 저작권 침해여부가 미국과 유럽 등을 중심으로 뜨겁게 논의돼 왔다. 이에 SW 역분석이 무엇인지 그리고 역분석 을 하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인지 여부를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사건을 중심으로 검토해 봤다. 또한 역분석은 영업비밀을 밝혀내는데 중요한 수단으로서도 사용될 수 있는데, 그것의 법률관계도 함께 살펴봤다.
2011년 말 김학용 국회의원의 발의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축산계열화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본회가 이 법의 필요성을 제기한지 3년 만에 이룬 성과이다. 축산계열화사업법은 축산계열화사업의 발전기반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다. 본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는데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가다듬어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육계계열화사업 표준약관을 발표(본회 홈페이지 http//www.poultry.or.kr 참조) 하는 등 육계분야에서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본고는 이번에 제정된 축산계열화법 전문을 소개하여 축산인 및 양계인들의 이해를 도모코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AGROVOC 시소러스의 개념간 관계를 분석하여 시소러스의 의미 관계의 모호성과 비일관성을 밝히고, 이러한 단점들을 개선한 은톨로지의 개념간 관계를 제시하였다. 개념간 관계 분석의 결과로 온톨로지의 개념간 관계의 핵심 요소인 개념 모형과 의미론적으로 발전된 개념간 관계 유형을 제시하였다. 이 관계들은 부분적으로 추론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보다 명확한 의미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지식조직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소러스의 개념간 관계 유형을 확장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관계 유형들을 밝혀내었고, 이 관계 유형들이 법률분야 관련어집과 같은 기존 시소러스에도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보라매 사건 이후 근 20년이 지나 국가위원회의 권고를 기반으로 연명의료결정법이 2018년 2월 4일 제정 시행되었다. 그러나 법률의 제정 과정에서 이해관계 당사자 및 관련자들의 의견 차이로 일부 내용은 수정 또는 삭제되었으며 제정 막바지에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내용이 덧붙여졌다. 이로 인해 국가위원회의 권고에 담긴 내용과는 일부 다르게 법률이 제정되어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현행 법률 시행 초반 연명의료결정 수행 현장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관련자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법률을 개정하여 입법 목적인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간정보정책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등을 근거로 제도화 되었으며, 이들은 2015년 6월 새로운 이름과 내용으로 시행된다. 공간정보의 개념이 보편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간정보법이 타법과의 관계에서 체계적으로 정합을 이루며 발전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공간정보 개념의 유형화, 공간정보 관련법제의 체계화, 공간정보 추진체계의 전문화에 대하여 현행 법률을 검토하고 일부 보완이 필요한 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개선방안의 근거로는 공간정보에 관하여 우리보다 일찍 발전을 이룬 독일, 프랑스, 미국의 입법례와 정책사례를 참고하였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가기록관리제도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시기는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이며, 특히 참여정부(2003~2008년)가 기록관리혁신 정책을 펴던 시기이다. 이 글은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에서 특징적 현상을 언급한 글이다.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의 추진주체는 노무현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비서실 특히 기록관리비서관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 국가기록원 기록관리혁신단이다. 이 세 주체는 정책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경쟁을 벌이기도 하였지만, 서로 협력하면서 기록관리의 혁신을 주도해갔다.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의 집행에서 주요한 특징은 거버넌스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즉 기록관리를 둘러싼 이해관계 단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참여정부는 시민단체와 언론의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학계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와 혁신분권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을 입안하고 점검해가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중요한 특징은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였다는 점이다. 2005년 연구직 공무원에 기록연구직렬을 신설하고 중앙부처에 기록연구사를 배치하여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본격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공공기록관리의 체계를 마련하고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이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민간기록관에도 채용됨으로써 한국기록관리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가게 되었다. 끝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 개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한국의 기록관리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전자정부시대에 알맞게 이전 법률을 전부 개정하였으며,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한 나라의 기록관리제도의 정착 정도는 그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의 정도를 나타낸다. 다음 정부에서는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을 극복하면서 '새 거버넌스 기록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먼저 기록관리 주체가 정부뿐 아니라 시민사회, 지역자치, 중소기업 및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형이 되어야 한다. 기록관리의 대상은 업무의 입안과 집행뿐 아니라 결과 및 영향까지 기록화하는 민주형이 되어야 한다. 기록화의 방법은 관계되는 주체들이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같이 참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프랜차이즈는 사업경험과 지식이 없어도 독자적이고 성공적인 브랜드의 상호 및 상표, 마케팅기술과 노하우의 활용, 점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영 및 마케팅의 지원을 받아 안정적인 창업 준비와 성공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하나의 창업방법이다. 이러한 프랜차이즈는 법률적으로 독립적인 두 당사자인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생산자로 부터 소비자에게 상품 및 용역을 유통시키는 기업 활동이라는 마케팅 개념과 상품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유통의 개념 측면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사업방식이다. 가맹본부는 자신의 사업방법의 공급, 상표와 특허를 자신의 관리 아래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법률적 존재를 말하며, 생산자가 되기도 하고, 중간도매상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본부나 프랜차이즈 기업과의 합의에 의해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개인들로 상표나 상호를 사용하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 하거나 판매하며, 경영지원이나 훈련을 지원 받고, 마케팅 및 광고 지원을 받으며, 프랜차이저의 브랜드 및 인지도의 혜택을 받는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는 프랜차이즈로부터 상호의 사용권, 제품의 판매권, 기술, 상권분석, 점포 디스플레이, 관계자 훈련 및 교육지도 등을 제공받아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유통시키거나 전달하는 소매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양자 관계에서 가맹점은 가맹점 본부에 대해 불공정성을 인지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가맹본부의 관리적 특성이 양자관계에서의 공정성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고자 하였다. 가맹점본부와 가맹점과의 관계에서 본부의 관리적 특성으로서 의사소통, 메뉴개발, 보상은 모두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관리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가맹점주들로 하여금 본부에 대한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투자, 시설 및 인테리어나 비품지원, 법률적 지원, 판촉 및 교육 지원, 그리고 본부와 가맹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정보 공유, 다양하고도 적시의 메뉴개발, 가맹점의 서비스향상이나 고객문제해결에 따른 보상 시스템 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양자제도는 나라마다 고유문화와 인간사회 발전의 속도에 따라 변화하는 내용이 서로 같지 않지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하는 '자를 위한 양자제도'가 범세계적인 추세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 양자제도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혈연적인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가 양친의 친생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는 법정혈족관계를 말한다. 특히 오랜 기간 전통적인 가의 계승을 위한 이 양자제도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부모와 친족관계를 단절시키고 양친과 친생자관계를 발생시키는 친양자제도가 2005년 민법개정을 통해 도입되었고, 2008년 1월 1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민법에서 친양자 입양조건 및 부부공동 입양에 있어서 3년간이라는 혼인기간을 요구하는 등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어 친양자제도를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현행 친양자제도에 대한 법률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친양자제도와 관련한 외국의 입법례를 통하여 자의 복리를 위한 최선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벤처캐피탈의 투자심사단계 및 투자 이후 사후관리단계에서의 리스크 관리·활용과 투자성과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즉, 투자심사단계에서는 투자대상기업을 발굴한 벤처캐피탈의 리스크 분석 및 대응방안의 활용수준과 투자성과와의 관계를 규명하였고, 사후관리단계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활동과 투자성과와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투자심사 단계에서의 경영리스크 및 재무·법률 리스크 분석 및 활용 수준이 정량적인 투자성과, 특히, 특허 등록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벤처캐피탈의 주요 역할인 투자 이후의 모니터링에 대하여는, 주관적 투자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투자대상기업을 발굴하여 리스크 관리 중심으로 투자를 심사·집행하고, 투자 이후 리스크 관리 중심으로 투자기업의 가치를 증대하기 위하여는 벤처캐피탈리스트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투자기업이 보유한 자원·역량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벤처캐피탈의 역량이 투자기업에 지원되는 것은 해당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바탕이 될 것이다.
해양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총론적으로는 해원의 형사책임은 자기부죄의 원칙상 해원이 직접 부담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해원의 형사책임에 대한 대책은 형사상의 절차(영장실질심사제도, 구속적부심제도 등)를 최대한 이용하여 자신의 형사책임을 줄이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이다. 기존법률의 개정을 통해 형벌을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각론적으로 벌금 관련한 예로서 현행 해양오염방지법상의 과실로 인한 기름유출사고의 벌금인 3천만원은 유출량에 관계없이 최고액수가 벌금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유출량에 따라 차등화 시키는 것도 고려해볼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P&I의 벌금납부는 일반의 인식과는 달리 P&I가 법적의무를 부담하거나 P&I납부를 인정하는 경우에만 전보가 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집단적 보험이나 공제제도를 신설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또한 해원들은 법률적인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가 아니므로 법률적인 문제에 연루되게 되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선주협회나 해기사협회 등에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 농어민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 등). 끝으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개정하여 해양사고부분을 삽입하는 것도 대안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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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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