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本稿) 1981~92년의 부당한 공동행위(共同行爲)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事業者團體禁止行爲) 심결례(審決例)들을 통해 우리나라 사업자들의 담합(談合)패턴과 특징(特徵)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담합규제법제(談合規制法制)와 그 운용상(運用上)의 문제(問題)들을 검토하여 담합규제(談合規制)의 실효성(實效性) 제고(提高)를 위한 경쟁정책적(競爭政策的) 대안(代案)들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의 담합규제법제(談合規制法制)와 법시행방법(法施行方法)은 은밀하고 지속적인 담합(談合)보다는 담합(談合)의 직접적 증거를 남길 가망이 많은 명시적(明示的) 공모행위(共謀行爲)의 적발(摘發)로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담합사건(談合事件)들이 경쟁적(競爭的) 시장(市場)에 편재(偏在)되어 있고 사업자간(事業者間) 및 사업자단체(事業者團體) 공동행위(共同行爲)의 평균공모기간(平均共謀期間)이 각각 8개월과 10.7개월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적발 시정조치된 행위(行爲)가 주로 담합(談合)의 시도(試圖)였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가격고정공모(價格固定共謀)의 평균가격인상율(平均價格引上率)이 18%임을 감안할 때 담합실행기간(談合實行期間) 매출액(賣出額)의 1%라는 현재의 최고(最高) 과징금액(課徵金額)은 부당이득환수(不當利得還收)나 행정제재(行政制裁)의 어떤 측면에서도 그 실효성(實效性)이 극히 의심스러운 적은 금액이며, 거의 모든 위법행위(違法行爲)에 대하여 시정조치(是正措置)만이 취해지고 담합사업자(談合事業者)들에게 과징금(課徵金)이나 형사벌(刑事罰)이 부과되는 경우도 극히 드물어 담합억지효과(談合抑止效果)가 의문시되고 있다. 담합규제(談合規制)의 실효성(實效性) 제고(提高)를 위해서는 경쟁(競爭)의 실질적(實質的) 제한성(制限性)이 아니라 경쟁제한(競爭制限)의 부당성(不當性)을 위법성(違法性) 판단기준으로 하여 가격고정(價格固定), 입찰조작(入札操作), 시장분할(市場分割) 등 '적나라한' 담합(談合)에 대한 당연위법원칙(當然違法原則)을 확립하고, 과징금(課徵金)을 담합기간(談合期間) 매출액(賣出額)의 20% 정도로 상향조정(上向調整)하여 담합(談合)에 대한 핵심적 제재수단(制裁手段)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담합(談合)의 적발(摘發) 입증노력(立證努力)에 경제적(經濟的) 분석(分析)과 증거(證據)를 이용하고, 특히 입찰조작(入札操作)의 감시(監視) 적발체제(摘發體制)를 확립하여 공공조달분야(公共調達分野)에 대한 경쟁정책(競爭政策)을 강화해야 하며, 묵시적(默示的) 담합(談合)을 가능케 하면서도 합의(合意)로 간주될 수 없는 담합촉진(談合促進) 기도행위(企圖行爲)를 금지할 법적(法的) 근거(根據)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오는 6월 30일이면 명의신탁부동산(95.6.30 이전 명의신탁)에 대한 실명전환 유예기간이 끝난다. 명의신탁부동산이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등기한 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 6월 30일까지 실명으로 등기를 하거나 매각처분 또는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 시에는 부동산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되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실명전환 방법 및 구비서류 등에 대해 알아본다.
건설산업기본법이 지난 6월 1일 개정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은 부실 부적격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로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및 말소 기준 등이 강화됐고, 과징금이 상향조정됐으며 과태료 대상도 추가됐다. 본지는 설비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원사들이 주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각종 위반 기준 및 처벌에 관한 내용을 게재한다.
This study analyzed Korean Fair Trade Commission's judgemental cases of cartels in telecommunications and media industry and present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cartels were formed frequently in multi-channel broadcasting industry, telecommunications industry, movie industry, and newspaper industry. In addition, price-fixing were observed in almost all subfield of telecommunications and media industry. Second, administrative guidance facilitated more opportunities for collusion in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than in the media industry. Third, the telecommunications and media industry, similar to overall domestic industries, had a high proportion of hard-core cartels. Fourth, the depth of judgemental case in evaluating agreements among competitors was generally low, even though detail evaluations were found in the cases of large fines. Fifth, the overall level of sanctions was relatively low.
In order to solve the pharmaceutical kickback problem, it is needed to establish legal system that allow ways to enable pharmaceutical promotion of medicines without kickbacks as well as provide sanction those who commit illegal act.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government focused on strengthening sanctions. As a result, in 2014, a system of suspending medical care benefits was introduced, which could inflict heavy losses on pharmaceutical companies by withdrawing target medicines from the market. However, three years after the introduction, the system was abolished in 2018, recognizing the problem that the disposition could infringe on the patients' right to access to and choice of medicines. In 2021, the National Assembly made it possible for dispositions suspending medical care benefits regarding the third violation, which remained symbolic until then, replaced with administrative fines. Although the legislator's reflective stance on the system is more than clear,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till interprets that the old law should be applied to kickbacks for the period of the law. Moreover, regarding the substitution of fines at the discretion of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under the old law, the narrow standards taken under the old law seems to be maintained. In this paper, firstly pharmaceutical kickback issue, the main reason for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will be explained, after that the history of introduction and abolition of the system examined and last but not least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system and the illegality of the disposition are to be examined.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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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
s.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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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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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정부는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하고 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 각 기관별로 지난 8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입찰참가 제한 등을 받고 있는 4,441개 건설사에 대한 제재조치가 해제된다. 또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벌점을 받고 있는 건설기술자 4,390명에 대한 처벌도 삭제된다. 반면 민,형사상 책임과 과징금,과태료,이행감제금 등의 납부 및 이행의무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불공정하도급거래로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의 경우 공공공사 PQ입찰 시 최고 7점의 감점(종전 3점)을 부과하는 등 건설 하도급사 보호를 위해 계약예규를 개정했다. 이번 계약예규 개정은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와 동반성장위원회에 참여하면서 회원사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건설공사 불공정하도급 거래 방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이다.
보건복지부는 식품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食品衛生法)이 개정(2002. 8. 26. 법률 제6724호)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유전자재조합식품(遺傳子再組合食品)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를 정하고, 인체 위해식품등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 등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위반행위별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현행 식품위생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cdot$보완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시행령을 개정공포하였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7일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 325억원을 부과했다. MS사가 부당한 끼워팔기를 통해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였다는 것이 그 이유다. MS 사건은 공정위 역사상 가장 긴 조사와 심의를 거쳤음은 물론 고도의 법적, 경제학적, 기술적 쟁점들에 대한 치열한 공방과 심도있는 분석이 이루어진 그 의미가 매우 큰 사건이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MS 사건의 조사단계부터 최종 의결이 있기까지 진행된 심사경위를 간략히 정리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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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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