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전환 안내

  • Published : 1996.06.01

Abstract

오는 6월 30일이면 명의신탁부동산(95.6.30 이전 명의신탁)에 대한 실명전환 유예기간이 끝난다. 명의신탁부동산이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등기한 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 6월 30일까지 실명으로 등기를 하거나 매각처분 또는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 시에는 부동산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되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실명전환 방법 및 구비서류 등에 대해 알아본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