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공정거래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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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표준규격 고시-상품성 향상, 유통효율 제고, 공정한 거래 실현 위해

  • 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
    • 환경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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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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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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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수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효율 제고 및 공정한 거래 실현을 위한 수산물표준규격을 지난 1월 22일 고시한 바 있다. 고시는 어종의 표준거래단위, 수산물의 포장치수, 포장재료 및 포장재료의 시험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고시에 따르면 포장재료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용기.포장의 제조방법에 관한 기준과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고시 된 표준포장규격과 포장재료 중 P.S.대(폴리스티렌대)의 규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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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사업자의 배타적 거래전략 - 보다 균형적인 시각에서의 접근

  • AndrewI Gavil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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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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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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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이 글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배타적 거래행위에 관한 논문이다. 우리 독점규제법은 독점이나 과점 그 자체는 금지하지 않고 그 폐해, 즉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만을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규정(동 법 제23조)과는 별도의 규정(동 법 제3조의2)를 두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독점의 시도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입법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셔먼법 제2조),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규정에서 다루고 있다(셔먼법 제1조 및 클레이트법 제3조). 그러므로 독점사업자가 배타적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 우리 독점규제법에 따르면 동 법 제3조의2를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우리 독점규제법 제3조의2와 같은 조항이 없기 때문에, 독점화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불공정 거래행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 논문의 저자는 이처럼 독점화와 배타적 거래행위가 교차하는 부분을 문제의식을 갖고 보았다. 미국에서는 이 영역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들을 셔먼법 제2조에 관한 판례법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영역을 독점화의 시도와 연관지어 검토했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효율적인" 행위가 과잉 규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이들의 거래행위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저자는 "신중한" 검토가 항상 중립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이라고 항변한다. 신중한 검토를 하는 동안, 시장에서의 경쟁자들은 생존 자체에 위협은 느끼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시장지배적사업자들이 신속하지 못한 독점금지 소송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저자는 "독점금지법은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경쟁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는 슬로건에 대해 강한 이의를 제기한다. 경쟁자 없이는 경쟁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 스파이더맨에서 나온 대사로 끝을 맺는다. "큰 힘을 갖게 되면 큰 책임이 뒤따른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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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수직적 비가격제한행위의 금지

  • 이봉의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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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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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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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비가격제한행위를 포함한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걸쳐서 법집행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보장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장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한 심사면제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수직적 거래제한, 그 중에서도 가격제한행위에 비하여 경쟁저해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는 비가격제한행위에 대해서 관련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나 매출액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심사대상에서 면제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고도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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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의 공정성 평가지수 개발 (Development of Fairness Evaluation Index for the Construction Industry)

  • 이치주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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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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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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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에서는 공정거래에 관련된 법·제도와 건설산업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의 사례를 분석하여, 건설산업의 공정성 평가요인을 건설산업의 주요 참여자별(원도급자와 하도급자)와 건설공사의 주요단계별(입찰·계약·시공단계)로 분류하여 도출하였다. 그 후, 종합 및 전문건설사업자 2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그 평가요인의 중요도를 분석하고 공정성 지수를 개발하였다. 원도급자보다 하도급자가 건설산업의 공정성 수준을 낮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모두 시공과정에서의 공정성이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원도급자는 입찰단계와 계약단계, 하도급자는 계약단계의 공정성 수준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제안된 건설산업의 공정성 지수를 사용한다면, 건설공사 참여자별 및 공사단계별로 공정성 향상이 필요한 요인을 도출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공정성 향상방안의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