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표준규격 고시-상품성 향상, 유통효율 제고, 공정한 거래 실현 위해

  • Published : 2007.06.30

Abstract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수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효율 제고 및 공정한 거래 실현을 위한 수산물표준규격을 지난 1월 22일 고시한 바 있다. 고시는 어종의 표준거래단위, 수산물의 포장치수, 포장재료 및 포장재료의 시험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고시에 따르면 포장재료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용기.포장의 제조방법에 관한 기준과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고시 된 표준포장규격과 포장재료 중 P.S.대(폴리스티렌대)의 규격은 아래와 같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