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법원의 언론소송에서는 보도내용이 공적인물 공적존재 공직자 공적관심사와 관련이 있을 때 진실하지 않더라도 면책범위를 확대하고 있고, 나아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위법성을 조각하고 있다. 그러나 보도목적과 보도내용의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취재행위의 위법성은 엄격하게 법적 책임을 묻는다. 이 연구는 이러한 언론소송법 환경에서 불법도청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획득한 도청테이프에 담긴 내용이 공적인물의 공적인 관심사와 긴밀히 관련될 때, 그 내용을 보도한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MBC 이상호 기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원심과 달리, 사회상규에 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유죄 판단한 항소심 판결의 내용을 분석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통신비밀의 침해를 방지함으로써 보호되는 법익과 공적관심사에 대한 언론보도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달성되는 법익을 조정함에 있어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위법성 조각의 요건을 엄정하고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고, 이러한 기준에 의거 이 사건보도의 목적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과 보충성 등의 요건을 검토할 때, 이 사건의 보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함으로 그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구조를 고려할 때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통령선거, 나아가 국정을 농단하려고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시와 때를 넘어서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할 우리 사회의 가장 중대한 공익적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비법을 개정하여 위법성조각규정을 신설하자는 주장에 대하여 필자는 현대 사회에서 통신비밀보호의 중요성을 감안, 반대했다.
한국 정부는 효과적인 경기대응 수단으로 공적보증을 이용해 왔다. 그러나 공적보증과 같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 비판적인 견지에서 보면 정책금융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정부에 대한 의존도만 증가시켜 기업 스스로의 경쟁과 혁신을 방해하고 한계기업의 퇴출을 지연시킨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공적보증시스템의 운영은 어떻게 자리 잡아야 하며, 동시에 시장기반 중소기업 금융시스템과 어떻게 공존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공적보증은 민간금융시장의 경기 순응적 행태가 초래하는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경기대응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정부, 국회, 납세자를 포함하는 이해관계자들과 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공적보증기관의 목적은 이윤추구가 아니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공공성의 확보에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적보증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게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 줌으로써 단기간에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대증적 처방이라는 점에서 한국은행의 이자율정책의 효과가 낮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대안이다. 특히 공적보증은 자본금에 근거한 운용배수 범위 내에서 공급이 이루어지므로 정부재정 정책 시 우려되는 재정적자의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장점을 지닌다. 셋째, 공적보증의 존재는 창업기업, 성장기업, 생산성 향상, 수출향상, 장기시설투자, 고용창출 사업, 그리고 혁신기업 지원과 같이 민간은행으로부터 기대하기 어려운 서비스의 제공에서 찾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 공적개발원조가 가지는 공여국 차원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농업분야 공적개발원조 중 대표적인 사업인 농촌진흥청의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을 대상으로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적용하여 일반 국민들의 지불의사 금액을 추정하였다. KOPIA 사업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측정에 앞서서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응답자들의 기본 인식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공적개발원조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특히 국제사회가 저개발국의 빈곤층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과거 국제사회의 원조가 우리나라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했다는 답변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농업 공적개발원조 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를 변수로 포함하여 수락 확률 회귀모형을 구성하여 추정한 결과 응답자의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공적개발원조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지불의사금액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락확률 회귀모형에 기반하여 도출된 가구당 연평균 지불의사 금액은 약 30,729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농업 공적개발원조 정책과 관련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변수들 사이 공적분관계의 존재는 불안정한 시계열의 선형결합이 안정적임을 뜻하지만 이 결합이 표본기간 내 발생한 사건에 영향을 받는다면 공적분검정의 기본 가정에 위배되어 검정력은 약해지고 결과는 현실과 차이가 난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체 표본의 일부를 단계적으로 증가시켜 가며 국내 주식시장 장기균형체계를 추정하여 시간가변성 및 안정성을 검정하였으며, 구조적 변화의 발생이 확인된 구간에 대해서는 가변수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전 구간에 걸쳐 공적분 벡터를 안정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공적개발원조(ODA)가 새로운 국제 사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그 위상을 새로 세우고 있는 우리나라는 현재 약 7억 4천만불로 국민총소득(GNI)의 0.09% 수준인 공적 원조 자금 규모를 2015년까지 지금의 약 3배인 국민총소득의 0.25%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국제 원조는 한 나라의 이미지를 높여줄 뿐 아니라 사업의 규모를 확대시키는 좋은 계기가 된다. 우리의 원자력은 ODA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본 연구는 실질금리페리티(RIP, Real Interest Rates Parity)가 존재하기 위한 4가지의 균형조건을 설명하였으며 이 조건들을 한국과 일본의 시계열에 적용하였다. 4가지의 균형조건은 4개의 공적분백터를 의미하며 요한센의 다변량 공적분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2개의 공적분백터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한 일간의 RIP균형조건은 기각되었으며, 기대구매력평가설(EAPPP)과 노출된 이자율평가설(UIP)이 한국과 일본간에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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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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