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펄프 공장의 폐수는 다른 공업에 비해서 폐수량이 많고 오염도가 높다. 목재로부터 종이를 제조하는 경우에 수율은 종이의 종류와 제법에 의해 큰 차이가 있어서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평균 50~70%로 보는 경우, 목재 성분의 30~50%는 용해 또는 SS의 상태로 폐수중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이 직접 하천이나 바다에 방류되면 오염의 원인이 된다. 그 때문에 각 공장에서는 목재자원의 종합적인 이용의 입장으로서 제품의 수율을 좋게 하고 동시에 폐수의 양을 감소시키고 폐수에서 유용한 자원을 회수하거나 증해약품의 회수 등을 위하여 연구 및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현 상태이다. 우리 나라의 거의 모든 제지회사에서는 물리적, 화학적 처리법과 생물학적 처리법 중 호기성 처리방법이 주 처리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탈묵 폐수나 리그닌을 다량 함유하는 폐수의 경우에는 혐기성 처리방법을 이용하기도 한다. 본 실험에서는 우유팩을 재생하여 화장지 제조의 원료로 이용하는 G제지공장의 폐수를 이용하였고, 공장의 원폐수를 부상법으로 1차 처리한 처리수를 실험실로 운반하여 활성슬러지법으로 실험하였다. 처리효율의 영향인자인 HRT를 G제지공장에 맞추어 12시간으로 조정하고 적절한 F/M비(0.23)를 위해 COD와 MLSS가 유지된 후부터 실험을 시작했다. $20^{\circ}C{\sim}560^{\circ}C$까지 $10^{\circ}C$간격으로 온도를 변화시키면서 미생물의 상태변화를 관찰하고, 또한 각 용도에서의 처리수질을 비교해 보았다. 실험조건은 pH는 중성상태(6.5~7.5), DO는 $2{\sim}4mg/{\ell}$, 영양원은 BOD : N : P = 100 : 5 : 1로 맞추고 BOD, COD, SS, SVI를 측정하였으며, 현미경을 통하여 미생물과 Floc를 관찰하였다. $20^{\circ}C$부터 종균제를 초기 운전시 $200mg/{\ell}$ (분말상)을 폭기조에 투여하고 매일 $200mg/{\ell}$를 정기적으로 투입하여 온도변화에 따른 미생물의 상태 및 처리수질을 비교해보았다. 특히 종균제로는 기존의 G제G지공장에서 사용하는 신일 미생물(Bio sound S)종균제와 청림C&C의 종균제(Cell bio P)를 비교 관찰하였다. 고온성 종균제를 두배 투입하여 투입량에 대한 처리효율을 비교하였으며 종균제를 사용하지 않고 운용함으로써 그 차이도 비교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60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산업구조가 고도화, 다양화되어 각종 설비 및 곳아 물량이 증가되었고 유해물질의 사용증가 등으로 인하여 재해발생의 요인도 증가되어 91년도 까지 257만명의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당하였으며, 최근에는 직업병을 포함한 산업재해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가스안전 관련법, 공장입지법 등으로 안전대책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화학공장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않은 사고로 주변사회에 미치는 피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아직 미흡한 실정이고 안전관련법들도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학적인 접근에 의한 구체적인 적용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섬유공장이 내재하고 있는 독극물에 의한 잠재적 위험성을 정량화하여 안전대책의 강구를 위한 방호복에 관한 연구가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본 공장(진해화학주식회사)에서 암모니아는 나프타를 원료로 한 수소와 공기 중의 질소를 합성하여 제조된다. 암모니아 제조 공정 중 메탄가스(CH$_{4}$)와 수소가스(H$_{2}$) 중에 불순물로 존재하는 유화 수소(H$_{2}$S)를 제거시키는 공정이 탈황공정이다. 탈황공정은 산화 아연(ZnO)과 코발트-몰리브덴(Cobalt-Molybdenum) 촉매층에서 이루어지며 탈황공정이 이루어지는 용기를 탈황조(desulfurizer vessel)라 한다. 본 공장에 설치된 탈황조는 1966년에 설치되어 운용되어 왔다. 본 공장의 안전 조업을 위해 초음파 탐상법, 방사선 투과 탐상법, 표면 침투 탐상법으로써 탈황조의 노후도 측정을 행하였다. 탐상 결과 스테인레스 클래드의 모재부 용접선을 따라 균열이 발견되었다. 균열 부위를 깊이 연마하여 용접 결함부를 제거하고 다시 용접을 함으로써 본 탈황조를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었다.
해수로 부터 담수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는 증발법, 역삼 투압법, 전기투석법, 냉동법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역삼투압법은 상변화가 필요없기 때문에 소요 에너지가 적고 장치가 COMPACT 하여 설치비 및 설치부지가 적게든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우수한 분리막의 개발 및 공정 기술의 향상으로 다른 공정들에 비해 경쟁력을 갖게 되었다. 본고는 인도네시아, WEST JAVA의 한 석유 화학 단지를 조성 하는데 있어 각 공장에 필요한 공업 용수를 일괄 공급 하기위한 해수 담수화공장 (8000 m$^3$일, 향후증설 8000 m$^3$일)을 건설하기 위한 것으로서 코오롱 엔지니어링(주)에서 수행한 타당성 조사 및 엔지니어링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현행 주차장법상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단독주택, 공장 등 설치 대상 시설물을 9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그룹 내 시설물에 대해서는 동일한 설치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지자체는 필요에 따라서 지자체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pm}$50%) 안에서 이를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최근 건축물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기능이 혼재되어 같은 그룹에 속하더라도 시설물에 따라 주차장설치기준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으나, 대부분 지자체의 경우 체계적이고 일관된 기준 없이 주차장법에서 제시된 시설분류기준에 강화된 획일적인 설치기준을 조례에 적용하고 있다. 특히, 산업단지 내 위치한 대규모 첨단제조시설의 경우 공정이 자동화되어 건물규모대비 근무인력이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세부적인 구분없이 기타시설 또는 공장시설로 분류되어 일반 제조공장과 동일한 일괄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산업단지 내 공장시설에 대한 기존 주차원단위 산정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안으로 용도 및 규모특성을 고려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평균적인 의미의 주차유발원단위로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단독주택, 공장, 창고시설 등 9개 설치대상 시설물 그룹에 13개의 설치기준을 주차장법에 따라 적용하고 있다. 최근 건축물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기능이 혼재되어 같은 시설물 그룹에 속하더라도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설치기준을 세분화 할 필요가 있으나, 대부분 지자체의 경우 체계적이고 일관된 기준 없이 주차장법에서 제시된 시설분류기준에 강화된 획일적인 설치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산업단지 내 위치한 대규모 첨단제조시설의 경우 공정이 자동화되어 건물규모대비 근무인력이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세부적인 구분 없이 공장시설로 분류되어 일반 제조공장과 동일한 일괄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산업단지 내 공장시설에 대한 기존 주차원단위 산정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특성을 고려한 주차수요예측모형을 제시하였다.
공장자동화에 있어서 PLC의 용도를 적용사례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PLC는 FA공정제어 장치의 기초단위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존의 릴레이제어반의 단점을 매우 효율적 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특히 기계기술자의 입장에서 볼 때, PLC 자체가 FA공정제 어용 전용 컴퓨터로서, 표준화장비이므로, 전기 및 전자공학적인 깊은 지식이 없이도 쉽게 그 사용법을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환경측면에서의 소음. 진동은 교통기관(도로, 철도, 항공기 등), 공장, 건설공사 및 생활 등에 기 인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어떤 지역에서의 소음. 진동은 이들이 개별적 또는 복합적으로 합성된 양상을 띠고 있다 하겠다. 본고에서는 환경측면에서의 소음. 진동 저감을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현행 환경보전법에 정한 기준과 더불어 공장의 소음. 진동 대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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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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