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이미 오랫동안 제도적으로 시스템이 구축되어 가고 있는 외국에 비하여 시작단계에 있는 국내의 건축물 방범 관련 하드웨어 시험인증체계의 발전방향을 탐색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주요 목적은 주요 외국 사례를 심층 비교분석하고 국내의 유관 인증체계를 탐색하여 한국형 방범하드웨어 인증체계 모형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방범하드웨어 인증제도에 대한 국내연구가 거의 전무하고 또한 방범하드웨어 인증제도에 관한 연구의 흐름이 이론적인 연구보다는 실무자들의 논의를 통한 법제적 논의나 사례연구가 대부분이라 주로 해외 선진국의 법제 및 사례를 통하여 한국형 방범하드웨어 인증제도 모색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탐색적 연구이다. 이를 위해 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해외의 방범하드웨어 인증제도와 국내의 유사 인증제도 사례에 대해 질적 연구방법 중에서도 대표적인 비교사례연구(comparative case study)를 실시하였다. 비교연구는 방법론적으로 명백하고 뚜렷한 개념 정의나 범위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장소 및 시간에 따른 비교가 가장 흔하게 활용되는 방법으로서 특히 이 연구에서는 복수사례설계(multiple case design)를 적용하였고 국가 간 그리고 제도 간 사례비교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체계에서 유사한 사례들을 비교분석하고 체계 간 차이점은 설명변수로 취급되는 최대유사체계설계를 반영하였다. 외국의 선진 방범제품 인증시스템과 국내의 소방/방화제품 인증시스템에 대한 이 비교연구 결과는 국내에서 방범제품 시험인증시스템 모형을 개발 및 구축하는데 여러 면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사점을 주고 있는데 근거 법규의 마련, 관련 시험 및 인증 표준 및 기준, 방범인증제품의 건축물 방범성능 인증과의 연계성, 공인시험기관을 통한 성능시험과 시험시설심사 또는 품질관리체계 심사 등 인증심사의 범위, 사후관리를 위한 주기적 인증갱신 또는 품질관리 및 검사, 인정 및 인증 체계, 시험원의 성격, 품질인증제품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로서의 보험료 경감 또는 조달청 심사 가산점 부여 등이 주요 시사점이자 한국형 인증시스템 모형의 틀과 내용으로 도출되었다.
국내 건설산업의 기술자격제도는 노동부주관 $\ulcorner$국가기술자격법$\lrcorner$ 에 의하여 운영되며, 대표적인 국가자격은 건축사, 기술사 및 기사 등을 들 수 있다. 1990년 중반에 도입된 건설사업관리(CM)는 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필수불가결의 조건이 되고 있으나 국가자격으로 공인되지 못하고 있으며, 현안문제로서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전문인력 양성은 민간 CM교육기관들의 "공인민간자격"으로서 각각의 교육프로그램과 별도의 인증자격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국제공인자격으로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유일한 미국CM협회(CMAA)의 "CCM"인증자격과 미국VE협회(SAVE)의 "CVS"인증자격의 사례로 볼 때, 외국에 비하여 CM인증자격이 과다하며, 신뢰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인증자격자득에게 혼란을 주면서 양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본 고에서는 국내CM인증자격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인증자격의 통합 및 체계화를 통하여 국가공인자격으로 발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국내 항공산업은 UAM 등으로 인해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항공기등의 인증업무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증가한 인증업무를 대응하는 방법으로 감항당국 고유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위임하는 위임제도를 고려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선진 감항당국인 미국 FAA의 개인 위임(DER, DAR, DMIR 등)과 조직 위임제도(ODA), 그리고 유럽 EASA의 조직 위임제도(DOA, POA)의 규정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국내 위임제도 관련 규정과 실태를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위임제도 종류 중 현재 국내 항공산업 여건을 고려해 점진적 위임제도 도입과 이를 위한 국내 규정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발표된 국내 장비산업 육성 전략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을 설정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항만장비산업에 대한 신기술 인증제도와 신기술 시험검증영역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두가지를 대안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수요와 도입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신기술 인증제도 및 시험검증영역의 활용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장비산업 육성을 위해 항만장비와 연계한 실증 지원, 공인검증기관과 연계한 시험 및 평가, 전담기관 마련 등의 대안이 도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항만 장비에 특화된 신기술 인증제도 신설 및 이를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및 인증제도와 연계하여 신기술 시험검증영역의 기본적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고, 향후 활성화를 위해 인증비용 면제, 실적확인서 발급 등의 실효서 있는 인센티브 제공, 전담조직 및 인증센터 운영을 통한 효율적 관리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국내 외에서 보안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의 경우, 기업이 마케팅에 개인정보를 활용하면서 침해의 위험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기업이 개인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수집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고의 또는 실수로 유출 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기업이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PIMS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PIPL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의 남발과 심사 항목 중복 등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IMS와 PIPL의 속성을 가지고 컨조인트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유형의 제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속성 중에서는 인증 후 혜택을 가장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속성 별로 효용이 가장 높은 수준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인증기관), 관리 과정 11개, 보호대책 79개, 생명주기 28개, 심사 수수료 50% 할인, 개인정보 유출 사고 과태료 할인 등으로 나타났다.
실내공기오염 문제가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고조되면서, 최근 국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정부관련기관 및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대책마련을 위한 관계법령의 정비 및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법령으로 작년(2003. 5. 29)에 환경부에서 고시한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개정안(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들 수 있으며, 이 법안에서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실내 공기질 공정시험법 등에 대해 공고하고 있다. 또한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생산된 건축자재에 대해 포름알데히드, TVOC 방출강도를 평가, 등급화 하는 인증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며, 평가/분석을 실시하는 인증시험기관도 이미 몇 군데 지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중략)상태이다. (중략)
정부의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가 $\Delta$동일PC입찰 $\Delta$인증서 양도 대여 $\Delta$입찰 대리인 복수등록 등의 불법 부정 입찰을 줄이기 위해 4월부터 "지문인식 전자입찰"제도를 시행한다. 조달청은 나라장터를 개장하면서 IT강국답게 PC입찰을 결정했고, 인감을 대체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를 도입해 운영단계에서 불법 전자입찰을 근절코자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온라인상의 부정적인 방법이 날로 지능화되면서 입찰질서를 어지럽히게 되자, 실제 입찰자의 신원을 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문인식기술을 도입하게 됐다. 이번에 개발된 지문인식입찰시스템은 지문의 외피가 아닌 진피를 인식하기 때문에 실리콘이나 OHP필름 등을 통한 지문위조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이런 최신 지문인식 기술을 이용해 온라인상에서 입찰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사전에 등록된 입찰자의 신원과 동일한 경우에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다. 조달업체의 입찰자(대표 또는 대리인)는 4월 이전에 국내 5개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지문보안토큰을 구매하고 주민등록증과 지문보안토큰을 지참해 조달청 고객지원센터를 찾아 신원을 확인한 뒤 지문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지문 정보는 최대 3명까지 보안토큰에 등록돼야 입찰할 수 있게 됐다. "지문인식 전자입찰"제도는 단계적으로 확대돼 7월에는 나라장터뿐 아니라 모든 발주기관에 적용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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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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