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공유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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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사업의 매몰비용에 관한 이해집단간의 의식조사 연구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Stakeholders on Sunken Costs of an Urban Development Project)

  • 신승일;이웅균;조훈희;강경인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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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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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1-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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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현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의 매몰비용 관련 인식 조사를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지방정부, 중앙정부, 정치권, 조합원 및 토지 등 소유자 모두 매몰비용에 관하여 일정부분 책임과 부담 의무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몰비용에 대한 지원은 어느 하나의 주체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보다 정비 사업에 참여했던 주체 모두가 함께 책임을 통감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매몰비용의 부담과 해결 방안까지 공유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은 매몰비용에 대해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간접적 지원(기반시설 부담, 세제혜택, 규제기준 완화 등)을 통하여 조합 등이 사업 추진의 지속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하여야 할 것이다.

인터넷기반의 개인전자건강기록 시스템 적용사례 연구: 구글헬스를 중심으로 (A Study on Application of Internet-based Personal Health Record(PHR) System: Using Google Health)

  • 정성희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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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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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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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최근 인터넷 보급의 확산은 e-Health 분야의 급속한 발전을 가져오고 있으며, 그 결과 개인의 건강정보에 대한 기록 및 관리의 디지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전자건강기록의 특징을 검토하고, 인터넷 기반의 개인전자건강기록 시스템을 적용한 구글헬스 서비스의 구조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구글헬스를 통하여 소비자들은 개인의 건강기록을 구축하고 병원과 약국의 의무기록을 불러와 저장하며 자신의 건강기록을 타인과 공유함으로써 보다 편리하게 건강관리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온라인 건강정보 검색을 손쉽게 할 수 있다. 이는 현재의 의료시스템에 큰 변화의 흐름뿐 아니라 미래 의료시스템의 발전 방향의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사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서비스로의 발전이 예상되는 e-Health 산업에서 개인전자건강기록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줄 뿐 아니라 장단점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보다 보완적인 개인전자건강기록의 체계를 제시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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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 유출의 문제점과 의료정보보호 (The Medic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major Issues)

  • 전영주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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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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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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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과거 종이로 기록되던 환자의 의료정보는 점점 현대과학의 눈부신 진화와 발전으로 현재는 종이를 대신하는 전자적 시스템인 전자의무기록시스템 형태로 발전되었다. 또한 병원에서 활용되는 모든 의료정보들이 전자적시스템을 이용하여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의료정보의 피해 사례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의료정보를 공유해야한다는 보험단체들의 주장, 개인정보를 얻기 위해 금전적 불법거래가 성행되고 있다는 뉴스 등을 접할때면 의료정보 보호에 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정보와 관련된 유출상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의료정보 유출의 부작용을 예방하고 의료정보 보호와 미비점을 보완하는 선결과제인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제만으로는 의료정보의 표준화와 의료정보보호 등을 규율할 수 없고, 의료정보에서 발생되는 여러 문제들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미흡한 의료정보관련 법제의 연구를 위한 선결 과제로 의료정보의 유출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의료정보의 유출로 인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의료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입법방안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건설프로젝트의 설계안전성 검토에 대한 인식 분석 및 개선방안 (An Awareness Analysis on the Design for Safety of Construction Project and Its Improvement Measures)

  • 신원상;손창백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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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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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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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정부는 안전사고의 근본원인을 기획 및 설계단계의 안전관리활동 부재라고 인식하고, 2016년 5월 DFS 제도를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발주자 및 설계자들의 인지도는 매우 낮고, 추가적인 업무수행, 전문인력 부족 등의 다양한 사유로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발주자 및 설계자에게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DFS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업무수행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DFS 업무 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은 위험요소 및 대책 발굴이 가능하고, 기관별 정보공유가 가능한 DFS업무 지원시스템의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 이와 동시에 DFS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전담조직의 구축 및 전문 인력의 양성과 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그리고, 설계사무소에서 DFS업무 수행 시 필요한 비용에 대한 적정 대가 산정기준 정립이 시급히 요구된다.

미국의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및 활용을 위한 주요 법적 쟁점 -미국 HIPAA/HITECH, 21세기 치료법, 공통규칙, 민간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Legal Issues in Protecting and Utilitizing Medical Data in United States - Focused on HIPAA/HITECH, 21st Century Cures Act, Common Law, Guidance -)

  • 김재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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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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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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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주요 법령으로 HIPAA/HITECH, 21세기 치료법, 공통규칙, 주법 등을 검토, 데이터의 보호 및 활용 관점에서 관련 법령의 발전과정, 구체적 쟁점에 관한 입법방침을 검토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미국의 경우 개인의료정보에 관한 단일법제를 통하여 보호와 활용 기준을 비교적 명확하게 규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96년 의료정보보호에 관한 기본법으로 HIPAA를 도입, 의료정보를 개인식별정보, 비식별정보, 한정데이터세트로 구분하여 PHI의 경우 목적에 따른 활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의료정보의 비식별조치 방식 규정, 한정데이터세트의 삭제정보 대상, 데이터 재식별 금지합의서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한편, 연구목적 의약품 및 의료기기 혁신 촉진을 위하여 제정된 21세기 치료법에서는 정보의 공유와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데이터 공유를 위한 상호호환성, 데이터 차단 금지, 정보주체의 접근성 강화를 규정하였으며, 공통규칙에서는 포괄적 동의제도를 도입,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초로 하되, 보건의료데이터를 규율하는 일관된 법제를 제정한다면 규제체계와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여 정보소유자와 이용자에게 정보이용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미국의 경우 의료정보의 활용 측면에서 규제체계를 비교적 간소화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식별가능 의료정보의 익명조치 방안으로 전문가 합의 방식과 세이프 하버 방식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세이프하버 방식의 경우 18가지 식별자를 제거하면 비식별조치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비식별조치 방식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 전문가 합의 방식도 전문가 판단기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어 판단절차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보건의료데이터의 경우 치료목적, 연구목적 등으로 활용될 경우 그 가치가 증가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보다 간소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안함으로써 정보보호와 활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미국의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방안을 구체화하되, 설명의무를 상세히 규정하되 식별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권한(옵트아웃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HHS 규칙과 FDA 규정에서 인간대상 연구에 대하여는 포괄적 동의제도를 인정하되 공통규칙을 통하여 동의절차, 방법,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의무, 옵트아웃 제도, 삭제요구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의절차에서 동의 대상자가 쉽고 명확하게(8th grade reading level 기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최신성·편의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 주법(뉴욕, 캘리포니아 주 등)은 데이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면서 정보접근권, 삭제요구권, 옵트아웃 제도, 정보처리 동의의 투명성 강화조치 마련 등을 규정하여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는 정보의 가치보존과 활용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요건이 될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입법에서도 참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미국의 경우 보건의료데이터 법제 전반에서 신뢰기반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HIPAA에서는 Limited Data Set의 경우 연구자의 재식별금지 합의서를 전제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익명조치를 전문가 합의, 세이프하버 방식 등으로 간소화하여 연구목적 정보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 동의제도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정보주체와 정보이용자간 신뢰에 기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료정보는 정보주체, 생성·보관·활용자가 모두 신뢰에 기반하여 협력할 때 그 가치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전제로 하되, 정보이용자가 당해 정보를 보다 가치 있게 이용(meaningful use)하도록 하는 신뢰에 기반한 법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도시공원관리 거버넌스 구축정도에 따른 이용자 만족도 차이 - 영국 셰필드 지구공원을 대상으로 - (Differential Levels of Governance and Its Impact on Urban Park Management and Users' Satisfaction - The Case of Sheffield District Parks, UK -)

  • 남진보;김현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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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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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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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1980년대 후반 녹지 및 공원경영 관련 예산삭감과 의무경쟁입찰제도(Compulsory Competitive Tendering: CCT)는 영국 도시공원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1999년 도시 전담 조직(Urban Task Force, 1999), 2001년 도시공원포럼(Urban Park Forum, 2001)에 의한 공공공원평가(Public Parks Assessment)는 공원의 가치와 훼손에 대한 심각성을 경고하였고, 영국의 신노동당(The New Labour Government, 1997-2010) 그리고 보수정부(The Conservative Government 2010-2019 현재)는 부족한 공원녹지 예산문제와 공원의 질적하락 문제에 대해 커뮤니티 참여를 통해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커뮤니티 단체 그중에서도 프렌즈 그룹과 같은 비영리 봉사단체의 공원 관리 참여 및 그 역할은 확대되었다. 그러나, 실제 이와 같은 커뮤니티 주도형 거버넌스가, 특히 거버넌스의 구축 차이에 따른 공원의 질적 향상이나 이용자만족도 제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에 대한 고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국의 커뮤니티 주도형 거버넌스를 통한 공원 관리의 흐름을 고찰하였으며, 거버넌스 구축단계를 구분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지역의 영국 셰필드 2개 공원을 대상으로 이용자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영국 도시공원 관리에서의 커뮤니티 참여는 의사결정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 운영 관리 구조로 발전되었으며, 일반적, 적극적, 지배적 거버넌스형 단계로 구분할 수 있었다. 또한, 커뮤니티의 의사결정 참여의 단계에 따라 다른 수준의 책임공유가 수반됨을 알 수 있었다. 설문지 분석 결과, 거버넌스 구축단계에 따라 이용자의 공원 관리 만족도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의사결정 참여 기회를 가지는 책임공유를 수반하는 적극적 거버넌스 구축 공원에서 이용자 만족도에 더욱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속적인 커뮤니티의 의사결정 참여를 통한 적극적 거버넌스 구조의 공원관리에 대한 책임공유를 바탕으로하는 파트너십, 특히 비공공 부문, 비영리 사회적 전문그룹 주도의 공원 운영 관리 방식이 도입되어야 함을 제시할 수 있다.

드론사고의 법적 구제에 관한 보험제도 (Insurance system for legal settlement of drone accidents)

  • 김선이;권민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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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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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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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드론의 활용이 증가하면서 드론 기체의 파손 망실 손해 및 제3자의 신체 재산 피해 등 위험 역시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최근 드론 활용이 증가하면서 드론사고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다. 또한 시민 제보나 군 경찰의 처분의뢰 등을 통해 불법 사실을 인지하고 행정처분을 한 건수 역시 증가 추세이다. 드론사고로 인하여 제3자의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촬영정보유출 배상책임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드론사고로 인한 책임과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드론보험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미국은 주택종합보험을 통해 주택에서 레저용 드론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영국은 드론사고 발생 시 드론 소유자나 운영자가 무과실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영국에서는 드론의 무게 및 운영 목적에 따라 드론보험 가입의무가 구분된다. 독일은 인적 물적 손해 발생 시, 드론 소유자는 드론이 항공기로 인정되는 한 무과실책임이 인정된다. 또한 독일에서는 드론 소지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국내는 타인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활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업에 한하여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기 수요에 따라 활용되는 임무용 무인비행장치로 인한 제3자 손해 발생시, 원활한 손해배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외국 보험회사들은 드론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손해를 담보하는 드론보험을 출시 판매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일부 보험사에서 드론 관련 제3자 손해배상보험 및 드론 기체 파손 망실 시 손해보전을 위한 기체보험을 개발하여 운영 중이다. 그러나 국내 드론보험은 합리적인 수준의 보험요율 산정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 부족으로 인해 드론보험 요율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또한 해킹 도난 분실 위험 및 기상영향 등 드론의 특수성을 반영한 드론보험 개발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 드론 도입 활용 활성화 및 드론 활용 기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드론보험 요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합리적인 수준의 보험요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가 비행자료 등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드론 시범사업을 통해 확보된 비행자료 등 기초자료를 보험업계와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드론 활용으로 인한 제3자 손해 발생 시 원활한 배상을 위해 기체무게 활용분야 활용빈도 등 위험도를 고려하여 제3자 배상보험 가입을 제도화하는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의료법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Medical Service Act)

  • 성수연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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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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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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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의료기술의 발전과 환자 진료 향상 등을 목적으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에 의료정보를 분석·활용하면 유전적 질병이나 암 등 특이 질병 등에 대비할 수 있어 의료정보가 공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활용과 보호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일반 정보처리자와 다른 환경적 특수성과 민감도가 높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신중하여야 한다. 대체적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수집·생성부터 파기까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나 의료법의 개인정보에 관한 용어 사용의 혼재되어 있거나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판례의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의료법 제23조의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보관된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의 개인정보와 동일하며, 그 내용은 인적 정보, 고유식별정보, 진료정보, 재산정보 등을 포함한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 제24조의4 진료정보가 침해된 경우 제23조의 개인정보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전자의무기록에 환자의 민감정보가 기록·저장·보관되어 있으므로 특별히 개인정보 중 진료정보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의료법 제19조의 정보 누설 금지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서 '정보'로 개정되었으나 명칭만 바뀌었을 뿐 보호법익은 형법상의 비밀과 동일하여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지역보건법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에서의 보호법익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아 누출, 위조, 변조, 훼손 등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하여 동일하게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은 용어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정보주체 및 정보처리자, 국민에게 적용 범위 등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용어가 통일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특별법인 의료법과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 내용이나 범위가 일치하지 않아 해석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일정한 한계를 보인다. 환자의 개인정보는 민감정보로서 그 활용과 처리에 있어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인 환자나 보호자의 권리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군 농촌지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방안 (Directions for More Effective County Extension Committees)

  • 대니얼마틴스;김성수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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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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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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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미네소타의 농촌지도에 대한 법률적 지원은 1909년에 실시되었고 1912년에는 최초의 농촌지도 요원이 임용됨과 동시에 미네소타주 의회에 의해 군단위농촌지도위원회 (Country Extension Committees; 이하 CEC로 표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었다. 위원회의 조직은 총 9명이며 1명의 의장과 2명의 이사, 6명의 지역사회주민 그리고 최근에는 1-2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고 있다. CEC의 기본 운영 논리는 교육적 접근, 정책적 접근, 민주적 운영, 그리고 책임감 등이다. CEC 구성요원 선출시에 고려되는 기준은 첫째, 지역사회에 관한 배경요소, 경험요소, 전망에 대하여 폭넓은 부분을 표현할 것, 둘째, 지역사회 내에서 진행되는 일이나 지역사회성원들의 요구를 포착할 수 있는 안목을 배양할 것, 셋째, 지역사회에 관한 자신의관점이나 수집된 정보를 기꺼이 위원회와 공유할 것, 넷째, 지도사업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모임, 회합에 참석할 것, 다섯째, 흥미와 열정을 보이며 긍정적인 사고를 할 것, 여섯째, 묻기 곤란한 질문도 기꺼이 질문할 것, 일곱째,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른 시각과 여론을 포괄할 것 등이다. 성공적인 CEC요원의 역할은 지역사회의 자문 및 상담역할이며 모든 지도 사업은 가치와 확신을 기반으로 시행되어진다. 이들의 기본적 역할은 1) CEC의 목적과 의무에 대한 명확한 이해 제공, 2) 농촌지도사업의 사명과 자원(노력)에 관한 정보전달, 3) 지역사회성원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이 대표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습득, 4) 특수한 농촌지도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조사, 5) 개개인의 리더쉽, 조직사업수행능력, 작업간 상호관계를 발전 등이다. 요원들은 자신의 관점이나 수집된 정보를 기꺼이 CEC와 공유하며 흥미와 열정을 가지고 지역사회사업에 참여한다. 이들의 또 다른 중요역할은 지역사회의 자문과 전체 회원에 대한 지속적인 양성과정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요원들과 CEC 구성원간의 상호협력은 매우 중요하며 '열린 마음, 정직, 신뢰, 친근감, 전문성, 흥미'와같은 개념에 기초한다. 군 농촌지도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정보와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조직원은 지도활동을 활성화하여 농민들에게 지도와 조언을 제공한다. 또한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두루 살펴 골고루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조직결속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모든 활동을 위해서는 정보가 부족한 현실을 보완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정보화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지도요원과 구성원은 일반정책의 발전 및 진행되는 사업 전반에 걸쳐 상호 연대해야 한다. 구성원의 성격, 흥미, 취미 그들이 속해 있는 다른 조직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지도자를 선출하고 신뢰감을 배양한다. 회합은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실시한다. 때론 모임을 갖지 않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가 있다. 전화회의, 우편, 개별전화, 개별방문 등이 새로이 대두되고 있다. 미국의 대학은 지역사회성원들의 교육적 필요성과 연구목적으로 형성되고 건립되었으며, 이는 지역사회성원들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도출하고 필요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대학 역시 지역사회의 일부분이며 농촌지도사업 역시 대학교육의 일부라는 개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역사회성원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대학이란 도구를 사용하고 CEC 요원들을 통해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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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기기 기반 응급 처치 교육 콘텐츠의 기능성 게임 요소 분석 연구 (Analysis of Serious Game Elements of the Contents for Smart Device Based First-Aid Education)

  • 서동희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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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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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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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우리나라는 최근 세월호 사건 등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많은 사고로 인해 수많은 인명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안전교육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이며 여기에는 '어떤 콘텐츠로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가 중요한 주제이고 특히 안전교육의 특성상 이론 교육이 아닌 체험 교육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이런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며 안전교육의 일환인 응급 처치에 대한 교육은 공공기관을 통해 의무적으로 배우지 않으면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아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안전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활성도는 미미한 수준이다. 본 논문은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의료 응급처치 교육을 위해 재미와 몰입을 가미한 효과적인 기능성게임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응급처치 정보 애플리케이션 20가지 사례를 통해 의료 게임 5개를 분석하고 기능성게임의 지속 사용성을 높이는 5가지 요소를 도출하였다. 5개의 의료게임분석을 통해 1개의 게임을 선택하여 게임 방식을 차용하고, 5가지 요소를 level-up 구조, 반복학습, 보상결과, 경쟁 구조, 정보전달의 형태로 적용하였다. 제안된 의료 교육 기능성 게임은 1) 환자의 역할을 하는 캐릭터가 있어야 하며, 2) 상황을 보여주는 내러티브 흐름에서 3) 사용자가 상황을 판단하고 응급 처치를 하도록 유도해야한다. 또한 4) 보상과 레벨 그리고 단순하게 반복하는 기능이 디자인되어야 하며 5) 커뮤니티로 타인과 정보가 공유될 수 있어야 한다. 향후 본 연구의 결과로 구현된 콘텐츠는 우리나라 의료 응급처치 교육의 대중화에 기여할 것이라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