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현행 전력기술 관리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제도의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로서 연구자의 현장 실무경험과 감리제도의 일반사항, 감리업자와 감리원에 대한 사항, 감리업자 선정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제도의 현황과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및 제도적 측면에서 시급히 개선될 사항이다. 정부는 1995년 12월 법률 제5,132호로 전력기술관리법을 제정하여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 업무를 별도 분리 발주하여 전문성을 높이도록 전기 분야 전문기술자에 의해 수행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책임 감리제도를 도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공사 준골단계에서 전기사업법 제98조 2항에 의해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전기 안전공사가 사용전 검사를 함으로서 책임 감리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한 정도로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전력기술관리법이 제정되어 13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책임 감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근본적인 문제는 사용전 검사를 전기 안전공사에서 대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동안의 많은 노력으로 어느 정도의 개선은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기술의 전문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책임 감리계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제98조 2항에 의한 위탁 업무인 사용전 감사 제도를 감리업자에게 돌려줌으로서 책임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부여하고 감리회사 자체의 기술력 및 기술자 확보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운영자금 및 투자 확대를 유도해 나가야 하며, 무엇보다도 확실한 법적 제도적 뒤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일반건축물은 사업주가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업자를 임의선정 및 수의계약에 의해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동안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어 인건비에 미치지 못하는 저가수주와 다음계약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업주에게 종속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감리수행에 혼란이 야기되고 책임소재의 불분명 책임 감리원의 조정 및 통제기능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는 전력시설물의 안전사고, 비효율 및 부실소지 둥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이고 발주자 감리업자 시공업체에게 모두 도움을 주는 업무이며,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은 자발적인 참여로 유도할 수 있도록 적격심사제도(PQ심사)도입이 적극 필요한 실정이다. 셋째, 운용측면에서 공동주택의 주택법에 의한 전력시설물공사 감리는 사업승인권자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심사)에 따라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으나 평가기준이 세대수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효율적, 기술적 측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수준 높은 감리를 수행하려면 그에 맞는 적정한 감리원의 투입이 필수적이다. 넷째, 운용 및 제도적 측면에서 공공발주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의 전력시설물공사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심사)에 따라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으나 발주자 소속직원의 감리수행 근거에 의해 자체 감리를 함으로서 시장경쟁 및 민간경제 활성화의 제약, 부정부패 및 비효율 등 사회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쳐 하루 빨리 민간 감리업자에게로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는 문화재수리공사의 품질확보 및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재 감리제도를 2010년 1월에 도입하였다. 그러나, 문화재 감리와 관련된 감리대상공사, 감리자의 업무 범위, 감리대가,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못해, 공공건설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감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규모 공사위주의 문화재수리 및 복원 특성을 반영한 문화재수리공사의 감리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화재수리공사의 특성에 맞는 평균 공사기간을 분석하여 감리업무와 대가기준 작성방향을 제안하였고, 문화재수리공사의 감리업무량을 조사 분석하여 감리대가기준을 마련하였다. 즉, 일정규모 이상의 문화재수리공사 경우,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공공건설공사의 감리대가 산출방식과 같은 정액적산방식을 적용하여 감리대가 기준(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일정규모 이하인 소규모 문화재수리공사의 경우,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주요 공종에만 현장에 방문하여 검사 및 확인하는 "건축법"의 수시 감리방식과 같은 비상주 감리대가 기준(안)을 제안하였다. 상기 문화재감리대가 기준(안)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문화재수리공사 상주감리의 감리비는 공공공사의 시공감리 대비 98% 수준이며, 비상주감리의 감리비는 건축공사감리 대비 158% 수준으로 도출되었다. 상기 연구결과인 문화재수리공사의 감리대가 기준(안)을 현장에 적용하게 되면, 문화재수리공사의 고품질 확보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재를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부실공사의 방지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민간의 전문적인 기술력을 갖춘 감리전문업체에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하고 적정한 대가지급 기준으로 건설교통부고시를 통해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발주청의 책임감리 용역의 예산편성단계에서 활용하는 기획예산처의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명시된 책임감리요율표와 건설교통부고시의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이 일치하지 않으며, 적정한 책임감리 용역비에 관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있어 적정한 대가지급을 통한 감리서비스의 품질향상이라는 목적달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발주청별로 기 발주된 건설공사 책임감리 입${\cdot}$낙찰자료 중 76건의 건설공사 책임감리용역의 감리용역비와 감리원수, 1인월당 감리용역비와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을 비교${\cdot}$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현재 국내의 공사감리제도는 표준적인 기준이 없이 공사비비율방식 및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되고 있다. 이러한 산정방식에서는 공사의 복잡도나 감리업무량의 범위, 물가상승등에 따른 조정기능이 없는 획일적인 감리대가가 산정되므로, 적정 감리업무의 수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객관적인 감리대가 산정기준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적정 감리대가의 산정을 위하여 개별공사에 따른 위의 변동요인을 고려한 공사별 적정 감리인원수, 감리대가 및 직접경비의 산정기준을 개발하여, 감리의 질적향상과 함께 효과적인 감리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감리제도의 비교분석, 감리업무의 설문조사 및 현장실사자료등의 분석을 통하여 국내실정에 적합한 감리대가 산정방식과 표준적인 기준을 수식화 또는 도표화하여 결과로서 제시하고 있다.
u-City사업은 완성까지 5년 이상이 소요되는 대형 장기사업으로, 정보시스템 개발 및 정보통신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복합공종 사업이다. 이러한 대규모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u-City사업에는 감리도 동시에 수행된다. 그러나 u-City감리는 아직 단일화된 감리기준이 없어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및 정보통신공사감리 업무수행지침이 각각 적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감리 현장에서는 통일된 일정계획 수립이 어렵고, 업무 분장이 불명확하여 감리대상 일부가 누락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및 정보통신공사감리 업무수행지침으로 이원화된 감리기준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이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감리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위하여 건축공사 감리업무에 관한 법·제도 내용을 검토하고 전문가 집단의 설문조사를 함께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분석, 제안하였다. 공사감리의 품질을 확보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공사감리의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며, 공사감리 관련 용어를 일관성있고 명확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감리 체크리스트의 신설, 감리 전문법인의 신설과 적격심사, 감리업무의 디지털 전환기술에 대한 가점이 포함된 선정 평가기준을 도입하는 등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건축공사 감리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제도의 기초적인 자료로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미청구공사의 테마감리 지정으로 인해 해당 기업의 보수주의 성향이 증가하였는지 검증한다. 미청구공사에 대한 테마감리 대상지정 배경은 공사 진행률 과대산정 및 평가의 적정성 문제로 회계적 의혹의 적정성에서부터 출발하였다. 미청구공사 금액 계산 시 밀접하게 연관되는 공사진행률은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이 반영될 수 있다. 만약 경영자가 이익을 상향할 목적으로 진행률을 부풀린다면 미청구공사가 과다하게 인식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2013년 일부 건설업계의 어닝쇼크를 비롯하여 수주산업에서의 회계부실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특히 조선업과 건설업의 잇달은 부실과 함께 미청구공사와 관련된 회계 불투명성이 크게 드러나는 등 회계자료에 대한 불신이 증가되었다. 이로 인해 미청구공사 과대계상 이슈는 금융감독원의 테마감리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방법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Basu(1997)의 보수주의 측정 모형을 이용하여 미청구공사 금액을 반영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여 동 기업의 보수주의 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중요분석 결과로는 테마감리 지정 이후에 미청구공사에 대한 보수적 회계처리가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이를 통해 테마감리 지정 목적인 미청구공사금액의 과대계상 금지와 공시 강화라는 측면에서 그 실효성을 확인하였다.
최근 건축물이 사용성, 효율성, 규모 측면에서 다양하게 변화함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은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1962년에 도입된 감리제도는 공공부문에서는 발주자의 위임을 받은 공사감리자에 의해 공사단계에서 확인 또는 지시로 목표품질을 확보하고자 정부는 1994년에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을 통해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하였고, 민간부문 중 공동주택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하여 공사감리제도를 강화하는 등 공사관리의 효율성과 품질의 향상을 가져왔다. 도심기능의 재정비를 위한 차원에서 재개발 사업의 한가지 유형으로 고층화된 주상복합건물이 도입되면서 여러 형태적 사회적 요구에 따른 제도적 변화가 지속되어 왔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주상복합건물에 대해 주택법을 적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은 건축법에 의한 감리대상 건축물 중 일부에 한정되어 왔다. 따라서 현행 감리관련 법령 및 제도는 고층화 추세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 주상복합건물의 공사진행 과정을 효과적으로 감리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감리제도에 관한 연구와 공사참여자 및 입주자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주상복합건물의 감리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그에 따른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이재명)은 최근 발행한 일련의 건설사고등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각종 시설물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함은 물론 건설공사 감리제도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건설 교통부의 후원으로 $\ulcorner$건설공사 감리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lrcorner$를 지난 1월 26일 교원단체총연합회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본지는 이날 주제발표를 나선 한규봉 한국건설 감리협회 회장의 $\ulcorner$감리제도 합리화 방안$\lrcorner$ 과 김예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의 $\ulcorner$감리제도의 국제화 방안$\lrcorner$ 의 내용을 게재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지난 해 12월 4일 공포되었다. 도시가스 배관 중 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저압의 인입관(引入管) 공사 및 단순연결 공사 등 짧은 구간의 배관공사는 상주시공감리에서 제외하여 신속한 가스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상주시공감리는 전공정(全公定)시공감리로, 일반시공감리는 일부공정시공감리로 용어를 정비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가스사용자의 토지 안에 공급관의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가스차단장치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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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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