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 고시-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개정

  • Published : 2007.01.01

Abstract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지난 해 12월 4일 공포되었다. 도시가스 배관 중 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저압의 인입관(引入管) 공사 및 단순연결 공사 등 짧은 구간의 배관공사는 상주시공감리에서 제외하여 신속한 가스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상주시공감리는 전공정(全公定)시공감리로, 일반시공감리는 일부공정시공감리로 용어를 정비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가스사용자의 토지 안에 공급관의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가스차단장치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