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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수립 이후 행정체제의 변동과 국가기록관리체제의 개편(1948년~64년) (The Reform of the National Records Management System and Change of Administrative System in Korean Government from 1948 to 1964)

  • 이상훈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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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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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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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논문은 한국행정체제의 변동과 국가기록관리체제의 개편에 관한 연구로 정부수립부터 1960년대 초반 새롭게 국가기록 관리체제가 구축될 때까지를 그 범위로 다루었다. 여기서 1960년대 초반이란 당시 국가기록관리체제를 규정한 "정부공문서규정(1961.9.13)", "정부공문서분류표(1963.1.1)", "공문서보관 보존규정(1963.12.16)", "공문서보존기간종별책정기준에관한건(1964.4.22)" 등이 제정되기까지를 일컫는다. 또한 본 연구의 범위는 한국행정체제의 변동을 중심으로 하여 정부수립 초, 한국전쟁 이후, 군사정부가 등장하는 1960년대 초반 등의 시기로 나누었고, 각 시기별로 행정체제와의 상호관련 속에서 기록관리체제를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서 1960년대 초반에 구축된 국가기록관리체제의 근원과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정부수립 당시 한국정부의 행정체제는 조선총독부 행정체제의 틀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한국정부가 행정체제를 쇄신할 역량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점은 당시 기록관리체제도 마찬가지였다. 즉 공문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공문서관리프로세스, 분류 평가체계는 조선총독부의 기록관리체제를 그대로 원용하였다. 1960년대 초반 한국행정체제의 변동과 기록관리체제의 개편을 초래했던 주요 요인들은 195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한국사회에서 형성되고 있었다. 이는 한국육군, 공무원, 행정학도들이 각각 미국의 행정기법과 지식을 경험하면서 한국사회의 내재적 엘리트로 성장한 결과였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한국육군에서 나타난 미 육군 사무관리제도와 십진파일링시스템의 도입은 한국기록관리제도사의 역사적 전개과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미있는 변화였다. 이는 1960년대 초반 한국정부의 기록관리체제 개편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195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성장한 한국육군, 공무원, 행정학도들이 1960년대 초반 행정주체 및 행정개혁의 추진주체로 등장하면서 한국정부의 행정체제는 전면 재편되었고, 그 과정에서 추진된 문서행정의 현대화작업은 기록관리체제의 개편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때 개편방향은 과학적 관리법을 기반으로 한 기록물의 '효율적 능률적 통제'였으며, 이는 미국 사무관리제도와 십진파일링시스템을 한국 실정에 맞추는 작업을 통해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각종 공문서 서식과 규격 및 처리요령을 개선하고 표준화하였으며, 또한 업무기능에 기반을 둔 평가 분류체계를 전 정부차원에서 일원화하였다.

공공부문 역량평가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 민간부분의 운영방식과의 비교 연구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the Competency Assessment System in the Public Sector : Compare with Private Sector Operations)

  • 권용만;정장호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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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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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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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공공부문의 인사 관련 정책은 폐쇄적이며 필기시험 위주로 운영이 되어왔으나, 2006년 고위공무원단 도입을 통하여 공무원의 승진과 선발제도에서 역량을 기반으로 하는 평가와 승진, 교육체계가 새로이 도입되었다. 특히 승진과 관련된 역량평가(Assessment Center)를 운영하여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제도가 역량을 기준으로 평가받는 계기가 되었다. 역량평가는 현재까지 사용하는 평가방법들 중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이 가장 높은 평가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성과에 대한 예측 타당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1년 정부 표준역량 19개 역량모델을 설계하였으며, 2006년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시행과 함께 역량평가를 실행하였고, 2015년 중앙부처 과장급으로 확대 시행과 2012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도 간부급 공무원에 대한 역량평가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역량평가의 활용 목적은 주로 3급은 선발, 4급은 배치(보직), 5급은 승진에 초점을 맞춰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역량평가는 민간부문과 비교하면, 역량평가의 목적, 평가과정, 역량평가 프로그램의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역량평가의 목적에서 공공부문은 후보자 선발 승진을 위한 것이며, 민간부문은 경력개발과 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민간부문보다 지속적인 역량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성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 되지 못하고 있다. 평가항목과 관련해서, 공공부문은 일반적으로 6개 역량에 대하여 5점 만점에 2.5점 이상이면 역량평가를 통과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며, 역량의 수준이 어느 정도이며, 부족한 부문은 무엇인지에 대한 피드백이 미흡한데 반하여, 민간부문은 탈락자를 선별보다는 우수자와 적임자를 선별하기 위하여 개인별 평균점수 뿐 아니라 각 개인의 역량별 점수를 중요시 하고 이를 활용하여 보직과 경력개발에 활용한다. 평가자 선발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공공부문은 평가에 있어 공정성에 중점을 두고, 민간부문은 활용성에 중점을 두어 공공부문은 역량평가를 통하여 역량을 개발하고 적재적소에 인적자원을 활용한다는 측면에는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도 역량평가를 통하여 우수자를 파악하고 이들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개선하고 정확한 보고서와 개인별 피드백을 통해서 더 우수한 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평가제도 운영에 변화를 기하여야 한다.

국내 역사공원의 지정 및 조성 경향 분석 (Analysis on Trends in the Designation and Development of Historical Parks in Korea)

  • 길지혜;박희성;박재민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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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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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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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2005년 도시공원법 개정 이후 국내에는 역사유산의 보전은 물론 도시민의 휴식과 교육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역사공원이 등장하였다. 이제는 역사공원의 운영 실태를 통해 국내 역사공원의 특성을 알고 그에 따른 제도적 보완을 모색할 때이다. 본 연구는 주요 국가의 역사공원 제도의 특성과 국내 역사공원의 지정 및 조성 경향을 분석하여 역사공원의 기능과 역할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문헌고찰을 중심으로 하되, 역사공원 현황과 조성 과정을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에게 전화 및 이메일로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역사자원은 주로 조선시대 유적에 집중되어 있지만 인물, 사건, 장소 등의 유산도 포함되며 근대기 유산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역사공원은 기존도시와 신도시, 대도시와 지방도시 사이에 차이가 있으며 지방도시는 최근 경제 활성화와 정체성 강화를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역사공원을 이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공원의 종류를 역사공원으로 변경한 경우, 기존 기능과 일부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국내 역사공원은 역사유산공원, 역사기념공원, 역사주제공원과 역사적공원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세부적 유형분류는 향후 역사유산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전략적 토대가 되며 역사공원의 구체적인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대학졸업생들의 중소기업 취업촉진 방안에 관한 연구 : 기대가치이론을 중심으로 (Promoting College Graduate Students Motivating Entering on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y : Based on the Expectation Value Theory)

  • 하규수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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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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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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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기업에서는 중소기업 취업기피 현상에 따른 심각한 인력부족현상을 겪고 있으나, 대학졸업자들은 대기업, 공무원 등을 선호하는 인력수급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으며,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와 대학을 거쳐 공급하는 인재간의 불일치 현상이 심화되면서 대학졸업자의 취업난은 가중되고 있다. 본 논문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잠재적 취업준비자의 기대가치를 파악하여 그들이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취업을 선택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는 2012년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서울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350부를 배포하였으며, 이중 335부가 회수되었으며, 이중 부실한 설문지를 제거하고 최종 332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초분석, 요인분석, 신뢰도,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요인분석결과 중소기업 기대가치는 경력, 업무환경, 업무성취도, 고용안정성으로 나타났으며, 연구결과 중소기업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경력, 업무환경, 고용안정성, 기업명성, 급여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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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례·제례에 관한 연구 - 현행 가정의례법령을 중심으로 (A Study on Funeral Rites and Ancestral Memorial Rites - Focusing on the current Family Ritual Act)

  • 정진구;이철영;박채원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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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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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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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현행 가정의례법령에서 규정한 상례·제례에 관한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문제점의 제시와 실효성 확보를 연구하고자 한다. 상례·제례와 관련된 가정의례의 의식절차를 합리화하고 건전한 가정의례의 보급 및 정착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조장하여 허례허식을 없애고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이에 모든 국민이 가정의례의 참뜻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가정의례의 의식절차를 엄숙하고 간소하게 행하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정하였으며, 공무원, 공공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사회 지도층에 있는 자는 솔선하여 모범적으로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69년 제정된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 이후의 변화를 살펴보면, 양성평등 실현을 훼손하는 남녀차별적인 요소의 규정이 있으며, 가정의례법의 확산과 정착을 위한 교육의 진행은 각급 교육기관에 관한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제한되어 왔다. 특히 국가자격제도로 운영 중인 '장례지도사 양성과정'에서도 가정의례에 관한 교육이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서 상례·제례에 관한 가정의례법과 제도의 설치목적에 부합한 발전적 논의의 기초를 제시하고자 한다.

협업체(協業體) 운영(運營)에 대한 참여산주(參與山主)들의 인식(認識)과 정책적(政策的) 추진실태(推進實態)에 관한 분석(分析) (An Analysis on The National Project to Promote Management of Private Forest Management Cooperatives : Actual State of Its Management and Cognition of Its Members)

  • 정주상;박은식;김규헌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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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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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7-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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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이 연구는 사유림의 영세성 극복과 경영활성화를 위해 국가정책사업(國家政策事業)으로 추진되고 있는 협업경영사업의 실태를 조사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협업체 관련 통계자료, 법규 및 문헌 자료들을 검토 및 분석하고, 협업체 관련 공무원과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면담조사(面談調査)를 실시하였다. 또한 우편설문조사를 통해 협업체에 가입한 산주들의 협업체 운영실태에 대한 인식(認識) 현황(現況)을 조사하였다. 설문의 내용은 참여 산주들의 산림경영현황과 협업경영에 대한 일반적 태도를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조사결과 50% 이상의 응답자들이 임업경영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대다수 응답자들이 협업체의 협업경영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지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 협업체 관련 통계자료들을 통해 전국의 협업체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협업체의 수적(數的) 증가(增加)는 개별 협업체에 대한 정부지원액의 감소를 야기(惹起)하여 오히려 경영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 외에도 기존의 협업경영 관련 법규들중 몇 가지 점들은 개별 협업체들의 발전에 부적합(不適合)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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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英國) 공원개발에 있어서의 파트너십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artnerships in the Development of Parks in UK)

  • 김연금;마기로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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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통권1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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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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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근래 한국에서도 대표적 공공공간인 공원의 조성 및 관리와 관련하여 파트너십에 대한 관심이 일고 있다.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공원, 다양한 힘의 역학구조 속에서 공공성 유지,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추후 한국에서의 실천과 제도정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국에서는 어떻게 정책적으로 파트너쉽을 유도하는지 그리고 커뮤니티는 이를 어떻게 수용하여 자신들의 사례를 만들어 가는가를 살펴보았다. 사례연구에 있어서는 질적 연구방법을 택했으며, 분석보다는 사례가 갖는 내러티브(narratives)를 다층적으로 서술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것은 거대 내러티브가 사라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일반적 원칙보다는 개별 사례의 구체성을 밝히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일부 사회학 연구자들의 견해를 수용한 것이다. 더욱이, 주민참여 관련 사례는 지역특성과 주민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방법이 유용할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방식은 자못 추상적 이해에 그칠 외국 사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적합할 것이다. 연구결과에 있어, 먼저 영국에서는 지방의제21(LA21)이 지방정부의 서비스에 대한 근본적 태도와 체계를 바꾸는데 기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례로, 뉴캐슬(Newcastle upon Tyne)시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주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도와주는 방향으로 역할을 전환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양한 자금지원체계는 직접적으로 파트너십을 독려하고 있었다. 영국 뉴캐슬(Newcastle upon Tyne) 웨이브리 파크(Waverley Park) 사례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파트너십에 대한 지방정부의 태도가 성공적 파트너십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사례에서는 프렌즈그룹 이외, 커뮤니티 외부의 비영리 단체가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는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촉구하고 도왔기 때문이다. 이외, 커뮤니티의 구성원과 공무원들의 개인적 역할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앙정부는 단지 자금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례에서 축적한 정보를 커뮤니티에 지원하고 전 과정을 모니터링 하고 있었는데, 간접적 참여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는 영국에서의 파트너십과 관련된 제도, 그리고 제도가 구체적 현실에서 작동되면서 나타나는 특수성을 살펴보는 데 주력했다. 그런데 사례 연구에서 발견한 특수성을 한국에서의 시사점으로 명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시사점은, 제도적 차원에서 한국과 영국을 비교하여 간략하게 제시했다. 첫째, 지방의제 21의 수용 방식이다. 한국의 지방정부 또한 지방의제 21을 실천하기 위해 협의회 등을 설치하였지만 행정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영국과는 차이점이 있다. 둘째, 공원과 녹지에 대한 지원금이 제공될 때, 지역주민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커뮤니티의 참여를 독려하고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도 시사점이 될 수 있다. 한국에서도 녹색복권 등 세원 이외의 자금이 공원 및 녹지 공간에 투입되고 있으나 주민들이 직접 이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다. 즉, 커뮤니티의 참여와 관련되어 쓰이고 있지는 않다. 세 번째는, 커뮤니티와 공원과의 관계로 공원 설계와 관리에 있어서 영국에서는 커뮤니티가 직접 고객(client)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한국에서도 계획 및 설계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는 경우가 있으나 의견청취 정도에 머물고 있고, 몇몇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민들이 직접 공원 관리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으나 운동(movement)차원에 머물고 있을 뿐 이를 위한 제도적, 법적 토대가 구축되어 있지는 않다.

소방조직의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문화와 혁신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n Organizational Culture and Innovation in the Fire Fighting Organization)

  • 박창순;최규출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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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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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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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소방조직의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문화와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목적을 갖고, 소방방재청과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소방조직 리더의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리더의 변혁적 리더십이 소방 조직문화의 하위요인별 집단문화, 규범문화, 합리문화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조직문화가 조직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집단문화, 합리문화가 조직혁신에 영향을 미쳤다. 셋째, 소방조직 리더의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소방조직 리더의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혁신에 영향을 미쳤다. 이상의 연구결과 소방조직 내 리더의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문화와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존 조직 및 신세대 중심의 신사고체제를 지닌 부하직원에 대한 조직 내 리더의 활력적이며 변화 추구적인 리더십이 집단 내 규범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 문화와 발전지향적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의 비윤리적 행동 진단 - 개인적·근무환경적 특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Diagnostics of Police Officers' Unethical Behavior: According to Individual Characteristics & Work Environment)

  • 권혜림;주재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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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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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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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경찰조직을 비롯한 공조직은 구성원들의 비윤리성 평가 및 평가결과 외부공개에 소극적이며, 접근방식도 관료부패에 한정지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구성원들의 비윤리적 행동들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 측정, 그리고 해결은 조직의 존속과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들의 비윤리적 행동 차원을 범주화(직무태만, 사적 이용, 부정직, 직권남용)하고, 그 수준을 측정하였으며, 개인적 근무환경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경찰공무원들의 비윤리적 행동수준은 전반적으로 평균 이하였으며, 성별, 계급, 근무부서, 재직기간별로 비윤리적 행동의 수준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개인적 근무환경적 특성차이에 따른 윤리교육, 윤리분위기, 시스템 수립 등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낮은 비윤리적 행동수준이 곧 윤리적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과 다소 부정적인 자기진단에 얼마나 솔직하게 응답하였는가에 대한 방법론상의 문제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인적관리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A Study on the new autonomous police system in Korea

  • Oh, Yoon-Sung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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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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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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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한국에서의 경찰제도는 국가경찰의 형태로 운영되어와 획일적이고 중앙집중식의 경찰활동에 대한 거부감이 전반적으로 있어왔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른 자율규율에 의한 다원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지난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동시선거가 시행되어 온 이래 10여년이 흘렀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자치경찰제에 있어서 주요쟁점의 핵심사항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것의 득실관계라고 볼 것인데 이는 관점과 어느 측면에 중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지방자치의 존재 이유 중에는 주민 복지적 차원에서 주민의 안전보호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자치경찰제는 수사권독립과 함께 지난 몇 대에 걸친 각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지방분권차원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온 바 있다. 2004년 1월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지방 분권과제 주요과제로 자치경찰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위원, 관계 공무원 10명으로 자치경찰 T/F를 구성하여 운영한 이 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하여 경찰정과 실시 단위 및 수행 사무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협의하면서 실천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그리스 자치경찰기관을 현지 방문하여 외국 자치경찰 제도를 조사한 후 2004년 9월 중순에 자치경찰(안)을 발표하였다. 이 안은 크게 경찰을 사법경찰과 행정경찰로 구분하는 개념 하에 최초로 나온 자치경찰제에 대한 구체적 시행 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나 지금까지의 기대수준에 과연 부응하는 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동 사안은 2005년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민선 4기 자치단체장이 출범하는 2006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발표하고 발표와 동시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본 자치경찰제 기본방향과 법안제정의 원칙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과연 이 안이 한국에서의 자치경찰제 시행에 효과적인 안인가 그렇지 않으면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고려를 한 졸속적인 안이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자치경찰에 대한 많은 토의가 있어 왔으나 이번에 제하고 있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존 법집행방식과 거의 차이가 없는 상태시된 안은 적어도 지금까지 논의되어왔던 제도와는 매우 생소한 자치경찰 제도를 근간으로 에서 ‘무늬만 자치경찰’ 이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 경찰적 기능을 다소 보완하고 제복착용과 조직을 하나 더 만든 정도가 아닌가 하는 정도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자치경찰제도(안)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제도 운용의 목적 충족과 실질적인 효과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바람직한 자치경찰제도의 운용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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