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헤겔 정치철학의 근본적 통찰을 '공공적(public) 자유 이론과 공공철학(public philosophy)'이라는 관점에서 해명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헤겔의 자유이론을 공공적 자유를 지향하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이런 자유이론의 현재적 의미를 드러내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 헤겔의 공공철학에 대한 해석을 통해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원자론적 개인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레비나스(Levinas) 및 데리다(Derrida)가 옹호하는 절대적 타자이론이다. 달리 말하자면 이 글에서 필자는 헤겔의 공공적 자율성 이론이 원자론적 개인주의의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레비나스-데리다적인 접근방식과 구별되는 타자(other)에 관한 이중적-복합적 이론을 포함하는 주체이론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인터넷 상의 불법 유해 정보의 존재는 규제 당국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과 학교를 비롯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공공정보자원에서 큰 고민거리가 되어온 지 오래다. 특히 현대 정보사회에서 정보자원의 조직과 정보의 공개, 제공 및 이용서비스를 주 임무로 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경우 도서관 이용자들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의 제공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인터넷 정보를 둘러싼 규제 환경의 변화는 공공도서관 서비스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된 인터넷 정보에 대한 규제는 인터넷의 고유한 매체특성으로 인하여 법제도적 규제와 함께 기술적 규제 방식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기술적 규제 방식 또한 각 나라마다.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여 왔고, 더욱이 도서관 등과 같은 공공정보자원에서의 기술 규제는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정보접근원의 침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글은 인터넷 규제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로 시작하여, 인터넷에 대한 기술적 규제 방식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필터링 소프트웨어의 기술적 측면을 살피고, 인터넷 필터링을 중심으로 한 각국의 규제 양상을 비교 분석한다. 이를 통해 공공정보자원에서의 인터넷 필터링을 둘러싼 문제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알권리제도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박근혜정부의 정부3.0이 당면한 과제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알권리와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알권리의 개념을 협의와 광의로 구분하여 정의한다. 또한, 18세기부터 오늘에 이르는 알권리제도의 연혁을 고전적 자유주의 기반의 알권리 시대, 청구에 의한 수동적 정보공개시대, 적극적 정보공유의 시대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알권리제도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나라 정부3.0의 성과와 한계를 논하고, 결론에 갈음하여 정부3.0의 위험과 과제를 공공정보의 '품질', '수집과 활용을 통한 통제와 감시', '보안'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고찰한다.
최근 들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정부, 시민사회, 시장의 협업을 표방하는 파트너십이 전세계적인 추세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제 3섹터, 비영리단체, NGO로 불리는 시민사회단체는 국가의 경직성과 시장의 이윤추구가 갖는 한계를 넘어 공공서비스를 전달하기에 가장 적합한 행위자로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시민사회의 공공정책 주류화 현상은 기존의 시민사회 개념에 대한 재정립을 요구한다. 근대사회에서 시민사회단체는 국가와 시장에 대한 비판기능을 수행하는 자발적 결사체로 정의되어 왔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독자성와 자율성을 지향하는 전통 시민사회 이론은 탈경계, 혼종성, 상호의존을 특징으로 하는 복지다원주의 시대의 시민사회를 설명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가-시민사회 파트너십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규범적 전망 제시나 개별 사례연구에 머물러 있고, 파트너십 체계에서 시민사회의 위치를 종합적으로 이론화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민관파트너십 시대에 시민사회의 역할에 이론화를 시도했다. 이를 위해 먼저 본 논문은 시민사회 고전이론을 (1) 토크빌 중심의 기능주의/자유주의적 전통(견제와 균형자로서의 시민사회), (2) 맑스, 알튀세르, 푸코를 필두로 한 갈등주의/(후기)구조주의적 전통(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로서의 시민사회), (3) 그람시, 하버마스에서 출발한 갈등주의/비판이론적 전통(헤게모니 투쟁의 장으로서의 시민사회)으로 나누고, 각 전통의 특성과 공통점을 일별했다. 이어서 본 연구는 본격적으로 국가-시민사회 복지파트너십 관련 동서양의 문헌과 논쟁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면서, 파트너십에서 시민사회의 위치와 정체성을 해석하는 시각을 다음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주류적 관점(민주적 파트너로서의 시민사회); (2) 비판적 관점(그림자 정부로서의 시민사회); (3) 대안적 관점(지속적 미시저항의 장으로서의 시민사회)이 그것이다. 또한 각 관점의 대표학자와 주요개념, 한계와 특성을 분석하고, 위 이론적 관점과 시민사회 고전이론 사이의 연결점을 짚어보았다. 이와 같은 복지파트너십 문헌들의 이론화 작업을 통해 향후 민관파트너십의 정치역학을 관찰하고자 하는 후속연구들에 참고가 될 만한 분석틀을 제공하고자 했다.
본 논문은 미국 연방정부에 있어서 정보 자유법의 시행이 정부 기구의 재정, 집행자의 자질 및 관료 문화를 포함한 제반 조직적 요인들에 미치는 정책 효과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실상 정보자유법의 기본 취지는 정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국가안보를 위한 민주적 책임을 신장하기 위하여 제정되어졌지만, 실제로 시행과정상에 있어서 각 정부 기구들의 불복종과 잦은 정보 누설 등의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9/11 테러를 비롯한 심각한 테러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정보 자유법의 지속적 수정은 많은 논란을 불러 오고 있지만 이 법의 시행변수와 조직적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연구들은 소수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정보자유법 시행의 주요 결정요인, 그 효과의 실태, 그리고 정책적 효과의 상대적 강점을 규명함으로써 공공조직의 정책 집행에 대한 이론적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정보 자유법의 효율성을 높이는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은 최근 핵 문제를 둘러싼 남 북한의 첨예한 군사적, 외교적 대립속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국가안보라는 상반된 가치 사이에 국 내외적으로 분열된 대립과 갈등을 빚고 있는 현 상황을 미국 정보자유법의 고찰을 통해 조명해 봄으로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더욱 심각한 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Sn을 도핑한 In$_2$O$_3$(ITO) 박막을 R.F. 마그네트론 반응성 스퍼터링법에 의해서 증착하였다. 동일한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조건에서 증착위치에 따른 ITO 박막의 저항, 자유 전하 농도 및 이동도 전기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동일한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ITO 박막의 전기적 특성은 증착위치에 따라 불균질성을 나타내었다. 타겟의 중심에 위치한 기판위에 증착된 ITO 박막의 저항은 최소 값인 2~4$\times$$10^{-4}$$\Omega$.cm인 반면,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박막의 전기 저항은 대칭적으로 증가하였다. ITO 박막의 밀도 측정 결과도 중심에서 이론 밀도 값의 97%에 해당하는 7.0g/$cm^3$를 나타내나, 위치가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박막의 밀도가 대칭적으로 감소하였다. ITO 박막에서 이동도와 전도도는 밀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실험적으로 확인되었다. ITO 박막의 밀도가 7.0g/$cm^3$(이론 밀도의 97%)인 경우, 자유행정거리와 입자크기(=주상의 직경)가 동일한 값을 가지나, 밀도가 이 보다 감소하면 자유행정거리와 입자크기의 차이는 더욱 증가하였다. 이 결과는 ITO 박막의 밀도가 7.0g/$cm^3$인 경우는 입계가 자유 전자의 전도에 중요한 산란 원으로 작용하는 반면, 그 외의 경우는 결정 내의 공격자점, 공공, 기공 등이 다른 산란 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미국의 국립문서보존소(현 국립문서기록관리청)는 서구의 전통적인 기록물보존소들 중에서도 후발주자로 조용히 등장했다. 미국의 공공기록물관리역사는 유럽에 비해 길지 않다. 그럼에도 미국은 20세기 격동의 세기를 지나며 생산되고 수집된 방대한 양의 현대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는 일에 집중하며 미국 역사적 상황에 최적화된 현대적인 기록물 관리체계를 확립해 왔다. 또한 미국은 국제적인 공공기록물 관리 발전을 견인하는 강력한 위상을 견지하고 있다. 미국의 공공기록물 관리체계의 중심에는 기록이 미국민의 공공재산이라는 공공소유권 개념이 확고하게 자리한다. 이는 기록을 통해 식민지 자치 시민으로서 그들의 권리를 보호받던 영국 식민지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민에게 기록과 아카이브즈는 미국의 짧은 역사에서 '미국인'로서의 정체성은 물론 개인의 자유와 권리 더 나아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자 국가의 상징 그 자체였다. 따라서 미국민의 삶과 역사는 기록되어야 하고 기록된 과거는 미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관리·보존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미국의 공공기록물 관리체계는 미국의 역사와 함께 형성된 기록에 대한 그들의 철학과 가치관 그리고 미국 고유의 기록물관리 경험을 통해 정립된 이론과 실무, 교훈, 아이디어 등이 융합된 결과물이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기록(records)과 아카이브즈(archives)의 기원을 역사적 맥락에서 추적하여 미국민의 삶과 기록 간의 유기적 관계를 파악해 본다. 또한 미국 고유의 역사성이 반영된 두 형태의 기록물관리 전통(공공 기록·아카이브즈 관리 전통과 역사 메뉴스크립트 관리전통)을 살펴본다. 이에 더 나아가 미국의 역사적 현실에 부합하여 가장 미국적이면서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대 공공기록물 관리체계가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역사적·개념적 연구 방법을 통해 미국 공공기록물 관리체계를 더욱 심층적이고 본질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본고(本稿)서는, 최근 자유금융학파(自由金融學派)와 신화폐경제학과(新貨幣經濟學科)들의 등장으로 화폐(貨幣) 금융문제(金融問題)에서의 자유경쟁(自由競爭) 및 자유방임주의적(自由放任主義的) 사고가 새롭게 확산되고 있는 시점(時點)에서, 정부(政府) 및 중앙은행(中央銀行)의 화폐(貨幣) 금융개입(金融介入)의 이론적(理論的) 근거(根據)와 그에 관련된 논쟁(論爭)을 다음의 6가지 논거(論據)들을 중심으로 개관해 보았다 : (1) 자유금융하(自由金融下)의 銀行券(은행권) 초과발행(超過發行) 가능성(可能性), (2) 화폐사용에 있어서의 외부경제효과(外部經濟效果)와 화폐제도의 공공재적(公共財的) 성격(性格) (3) 화폐발행업무의 규모(規模)의 경제(經濟)와 자연독점적(自然獨占的) 성격(性格), (4) 실물부문(實物部門)의 불안정성(不安定性)과 거시안정화정책(巨視安定化政策)의 필요성, (5) 은행금융시장(銀行金融市場)의 불안정성(不安定性)과 은행파산(銀行破産)의 외부효과(外部效果), (6) 소액거래자(少額去來者) 및 예금자(預金者)의 보호(保護) 이러한 논거들에 의하면 외부화폐(外部貨幣)(outside money)의 공급은 전형적인 공공재이론(公共財理論)이나 기술적(技術的) 독점주장(獨占主張)이 적용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외부화폐제도(外部貨幣制度)의 유지에 있어서 정부(政附)나 중앙은행(中央銀行) 독점(獨占) 및 개입(介入)이 불가피하고 또한 바람직하지만, 내부화폐(內部貨幣)(inside money)제도(制度)의 경우는 적절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강구된다면 최근의 자유금융학파(自由金融學派) 및 신화폐경제학과(新貨幣經濟學科)들의 주장과 같이 사적(私的) 자유경쟁(自由競爭)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편 외부화폐제도(外部貨幣制度)에의 개입(介入)에 따른 (정부(政府) 및) 중앙은행(中央銀行)의 거시통화정책기능(巨視通貨政策機能)은 물론, 보다 자유화(自由化)된 내부화폐제도하(內部貨幣制度下)에서도 중앙은행(中央銀行)의 최종대여자기능(最終貸與者機能)과 미시적(微視的) 감독기능(監督機能)은 동(同) 제도(制度)의 안전성(安全性)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적 자유이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집회의 자유는 경찰의 관리통제 하에 있을 때에만 보장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진압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심지어 경찰은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을 거론하면서 조그만 불법이 심각한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될 수 있다는 이유로 집회의 평화성 보다는 '준법'여부에 집착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을 진압해야 할 대상으로 내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 글은 최근 문제되고 있는 경찰물리력 사용수단으로서 차벽과 물포를 중심으로 물리력 사용요건과 현황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차벽의 설치는 집회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집회가 갖는 본질적인 소통의 기능을 차단하고 있다. 따라서 차벽설치는 불법행위에 직면하여 예방을 위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차벽설치 이외 다른 방법으로는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긴급성이 없다면 차벽은 사전예방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후예방적 차원에서도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물포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찰장비로서 기본권의 중대한 제한을 가져오는 강제조치이다. 따라서 사람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조준 직사살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다만 그 위험성을 고려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아울러 그 사용기준 등에 대해서는 물포가 위해성 경찰장비인 점을 고려하여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
1987년에 제정된 제10호 헌법은 21세기 한국 민주주의의 이론적 토대 역할을 한다. 이 헌법에 내재된 인권 존중, 불의에 대한 저항, 균등의식 등은 유가철학의 내용과 괴리되지 않는다. 이는 21세기 한국의 헌법정신이 민주주의 이념과 유가철학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제10호 헌법은 유신헌법 때 수용되고 군부세력들이 계승했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사상을 중시한다. 이는 자유와 평등의 양립보다 자유를 평등보다 우선하는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 때문에 공공의 복리나 민중의 유익보다 부르주아계급의 이익을 확대하는 정책이 많이 펼쳐진다. 특히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동안에 불균등한 현상이 많이 양산되었다. 21세기 유가철학은 이러한 불평등한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유가철학은 상대적 박탈감이 인간을 소외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균등한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이 헌법은 법치주의를 강조한다. 그러나 법치주의는 자연법을 함유한 헌법정신이 제도를 통해 현실에 적용될 때에 법실증주의의 실정법을 중시한다. 이는 자율적인 판단과 선택을 지양하고, 타율에 의존하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타율적인 법률은 강제성을 동반한다. 이러한 실정법은 인간을 자유롭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능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틀에 무비판적으로 적응하게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시킬 수 있다. 유가철학은 법치주의를 인간을 수단화하는 제도로 여기며 비판한다. 유가철학은 인간을 도구가 아니라, 도덕적인 존재로 여긴다. 유가철학은 삶의 원리를 자각적으로 깨달은 도덕성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구축하고자 한다. 유가철학은 인간을 본래 자유로운 존재로 생각한다. 따라서 인간은 타율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율적인 존재이다. 유가철학에 의하면 인간은 내면에 함유된 도덕성을 스스로 깨달아 스스로의 판단과 선택을 책임 있게 실행할 수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인간을 불신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으로 여기는 유가철학은 법률을 통한 형벌의 방법보다 교화를 통한 인간다움의 실현을 중시한다. 이는 실정법이라는 타율성에 의해 존엄한 가치가 지켜지지 않고, 자율적인 선택과 판단에 의해 인간의 정체성이 유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제10호 헌법에 포함된 자유민주주의와 실정법의 문제에 대한 유가 철학의 지적은 현대 한국 사회의 모순을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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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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