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은 국내 총생산(GDF)기준의 약 15%를 차지하는 국가기간산업이며, 공공부분에 매년 약 5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경제, 사회발전의 기반이 되는 사회시설물의 건설과 정비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공공 건설산업의 경우 사업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므로 효율적 관리를 통한 공사비 절감은 정부의 재정상태 및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한다. 국내에서 공공공사의 지배적인 예산제도의 하나로서 활용되어온 장기계약제도는 공사연장 빈도도 높고, 그에 따른 손실비용 또한 막대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1999년 수립된 '공공건설효율화종합대책'에서는 계속비 사업의 확대를 추진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예산제도의 체계와 공공공사의 계약방식 비교/분석을 통하여 장기계속계약의 문제점들을 도출하였고, 계속비 사업이 공공공사에 미치는 영향을 정적으로 제시하여 향후 계속비 사업 확대가 건설사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총 5개 기관, 72개의 개별사업의 데이터를 분석한 성과 측정결과, 계속비 사업이 장기계속공사 사업에 비하여 사업기간 단축에 따른 평균사업비의 0.13%, 절감효과뿐만 아니라, 연부액 증가로 인한 사업기간 단축, 공사효율화를 통하여 약 9.83%의 공사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공공공사 수행에 있어 예산상황에 알맞은 공사우선순위선정 및 계속비 사업 확대의 당위성을 입증하였다.
도시공원은 시민들의 건강, 삶의 질, 그리고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반시설이다. 조성된 후 20년 이상이 지난 도시공원 비중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노후 도시공원의 물리적 공간환경 개선과 기능 제고를 위한 정비사업 추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관 주도의 노후 도시공원 정비는 재원 확보와 공원 매력 증진 측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관 협력을 통한 추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앞서 노후 도시공원 문제를 겪은 일본은 2017년 「도시공원법」 개정을 통해 공모설치관리제도(Park-PFI)를 도입하여 다수의 공원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민·관 협력을 통해 국내 노후 도시공원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일본 공모설치관리제도(Park-PFI)의 특성을 다각적으로 검토·분석하고, 이를 국내 노후 도시공원에 시범 적용한 후, Park-PFI 적용을 통한 노후 도시공원 재정비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공모설치관리제도(Park-PFI)는 노후 도시공원의 서비스 질 향상과 기능 다양화를 위한 민·관 협력 수단으로 국내 여건에 맞춰 도입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겠다. Park-PFI의 국내 도입을 위해서는 민간 자본 및 수익시설 설치에 따른 도시공원의 공공성 저하와 장소성 훼손, 공원녹지법 및 공유재산법 등 관련 규제 개선 등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후속 연구가 필요하겠다. 둘째, 노후 도시공원의 정비 필요도가 높고,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입지라는 전제하에 Park-PFI 사업은 시민, 지자체, 민간 사업자 모두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위치한 노후 도시공원인 세영공원에 Park-PFI 사업을 시범 적용한 결과, 수익성지수(PI), 순현재가치(FNPV), 내부수익률(FIRR) 등의 측면에서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민간 부문의 사업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민간 자본을 활용하여 노후 도시공원의 물리적 공간환경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민간 사업자의 시설 사용료와 수익의 일부(연매출의 0.5%)를 환원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재원을 활용하여 해당 도시공원의 유지관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영국과 일본의 부동산 개발형 도시재생사업의 사업구조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에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연구이다. 부동산 개발형 도시재생사업은 1980년대의 신자유주의의 영향에 따라 등장한 사업수법으로 규제완화 및 공공지원과 민간주도의 거점 개발방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도모하고자 하는 방식이다. 특히 2000년대에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개발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영국의 스트라트포드 및 킹스 크로스, 일본 오오테마치와 시노노메 지구의 사례를 통해 국내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사례별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체계, 참여 주체별 역할, 공공의 지원 등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사업방식 측면에서는 국가적 대원칙에 따른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가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 추진체계 측면에서 토지 소유자등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외에도 공공개발기관, 민간개발업체, 지자체, 국가, 관계기관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기반시설 정비에 대한 공공의 지원이 공통적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상의 부동산 개발형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공의 직접적인 사업시행은 감소하였으나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자본 유치, 지역의 경제적 성장, 고용창출 등의 측면에서 효과적인 수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공공시행자 및 지방정부의 역량강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장애인과 고령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교통약자의 통행수요는 확대될 것이며, 이에 따라 고령자, 장애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간접자본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대중교통관련 시설의 Barrier-free화(무장애화)는 시급한 사안이라 보아진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재의 가치추정에 있어 효율적인 방법론인 이중양분선택형 질문법에 의한 CVM(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지하철 역사의 Barrier-free 시설의 가치를 추정하고, 생존분석을 통해 지하철 이용자들의 지불의사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에 대한 평균지불의사금액이 장애인개찰기나 단차해소시설의 평균지불의사금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와 실제 Barrier-free 시설의 확충에 있어서 이용편의시설보다는 이동편의시설을 먼저 시급히 설치해 나가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각 Barrier-free 시설에 대한 교통약자의 평균지불의사금액이 일반인의 평균지불의사금액에 비해 훨씬 높아 일반인과 비교할 때 교통약자들이 Barrier-free 시설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u-City는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를 활용하여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도시공간에 제공함으로써 도시민의 생활편의 증대와 삶의 질을 높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 및 도시의 제반 기능의 혁신을 통해 도시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최근 u-City의 핵심부문으로, u-City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도시통합운영센터는 기존 도시에서는 시도해 보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으로, U-City법에서 향후 U-서비스의 관리 운영에 필수적인 U-City기반시설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도시통합운영센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또한 구축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법 제도적 기반환경이 미흡한 실정으로, 법적 근거없이 개별법에 의한 사업추진으로 실제로 도시통합운영센터를 구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이 u-City와 도시통합운영센터는 기존 도시에서는 시도해 보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현행 법에 맞지 않는 경우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새로운 법/제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존 관련법과의 연계를 통한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 운영에 대한 법 제도적 기반환경 마련을 위한 연구로서, u-City 관련 법/제도 중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 및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를 통해, 법/제도적 측면에서 도시통합운영센터 구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검토하였다. 구축측면 (계획/건설)에서 시스템 공동활용 및 연계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해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주체, 재원조달방법을 검토하였으며, 운영측면에서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통합운영센터의 공공기능 수행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분석하였다.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 운영에 대한 법 제도 정비를 위한 기반연구를 통해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성공적인 구축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개발(ESSD)에 있어 신도시 자족성의 의미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일산신도시를 사해로 자족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자족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을 계시하고자 하였다. ESSD의 관점에서는 자족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행태분석이 연구의 중심이 된다. 이에 따라 일산신도시외 토지이용계획의 특성을 살펴보고 통학시설, 통근시설 및 상업 서비스시설의 각 부문별로 자족성을 분석하였다. 일산신도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속해 기본적으로 자족시설을 건설할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통근자족률은 21.8%에 불과하였다. 상업 서비스시설의 자족율은 89.4%에 달하나, 공공서비스시설의 자족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학시설자족률은 94.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수도권 내 새로운 신도시외 조성이 필요한 경우 거리와 법적규제를 고려하여, 과밀억제권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입지를 모색할 것을 제안하였다. 자족시설에 있어서는 공업기능보다는 3차산업 중심의 자족시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3차산업의 신도시 유치를 위란 유인책을 마련하고, 유사한 기능끼리 특성화시피 집적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아울러 유관 정부기능이 입지하면,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의 입지는 보다 쉽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공공서비스시설 등 주민편익시설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주택과 자족시설의 공급시기를 조절하면서 장기적 안목에서 신도시가 건설되어야 할 것이다.
지상공간의 확보를 위해 도시정비사업, 재개발사업, 고속도로 지하화 등의 굴착공사가 수반된 건설공사가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이런 건설공사 또는 자연의 영향으로 인해 지하수위가 변동되거나, 노후 상하수도 관로로 인한 토사유출이 원인이 되어 지반함몰이 발생하는 등의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지하시설물 관리기관은 강화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속적인 조사와 탐사를 통해 지하정보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수행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하시설물의 정확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3차원 정밀탐사 지하시설물 정보 수집을 위해 장비의 구성과 데이터 처리방식을 정의한다. 그리고 3차원 지하시설물 정보 수집 기술을 개발한다. 이후 개발된 기술을 검증한 결과 수평정확도가 기존 방식 대비 오차를 평균 6cm 가량 향상시켜 공공측량작업규정의 오차범위 이내의 3차원 지하시설물 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고, 수직정확도는 기존과 동일한 수준을 확인한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안한 차량형 3차원 지하시설물 정보수집기술을 활용한다면,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득할 수 있는 수준의 지하시설물 정보를 신속하게 대량으로 취득할 수 있는 수집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건설제도의 국제화와 경쟁기반 구축 $\bullet$건설산업을 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사후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유지관리 등 건설산업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을 법제화-대규모 공사의 경우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공사의 기획$\cdot$설계$\cdot$발주$\cdot$감리$\cdot$시공관리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합적으로 조정$\cdot$관리하는 $\lceil$건설사업관리$\rfloor$제도를 도입 $bullet$건설공사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을 통한 하도급제도의 정비-전문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 위탁, 고용 등의 형태로 공사에 참여하는 현장근로자를 신고 받아 권익을 보호하고 시공책임도 부과하는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 $\bullet$공사완성보증제, 손해배상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신용상태 $\cdot$시공능력에 따라 보증 요율 등을 차등화 하여 부실업체를 배제 $\bullet$건설공사관련 각종 계약서와 시방서 등 제기준을 정비하여 발주자$\cdot$시공자 등 건설주체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bullet$건설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조정$\cdot$중재하기 위하여 $\lceil$건설분쟁중재원$\rfloor$으로 확대 개편 2. 건설인력의 육성과 고용안정$\bullet$경쟁력 제고의 관건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대학교육 제도의 개선을 포함한 건설 인력 수급대책을 추진 - 대학의 건설관련 학과 정원을 2000년까지 매년 일정규모로 증원하여 고급기술 인력을 배출 현재 50$\%$에 불과한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자를 2000년에 70$\%$까지 제고 - 감리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선진외국 감리 회사를 활용하여 국내 업계와의 경쟁을 유도 $\bullet$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품질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기능공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 - 건설기능공의 자긍심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기능공이 여러 현장을 전전하여 근무하더라도 경력관리, 공제금 등의 합산 관리가 가능하도록 $\lceil$건설 근로자 복지카드$\rfloor$제도를 도입 *$\lceil$건실시연구단$\rfloor$을 구성$\cdot$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수립 - 건설 업체 실정에 맞는 현장위주의 기능검정제도 도입 $\cdot$자격증이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능수준과 숙련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정방법을 현장 실기위주로 개선하고 자격검정업무도 건설협회 등의 자격 검정능력을 향상시켜 위탁$\cdot$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3. 공사시행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 $\bullet$시장이 개방되어 건설공사가 국제적인 관행에 따라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시행기관에 계약$\cdot$공사관리 등 전문직공무원을 집중 교육하여 양성 $\bullet$ 조달청이 대행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라도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 $\bullet$ 기술직 공무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의 확충, 해외연수, 현장교육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bullet$ 충분한 사전조사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lceil$건설공사 시행절차$\rfloor$를 규정 $\bullet$ 공사기간 3년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최대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토록 계속비제도의 운영을 활성화 4.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체제 구축 $\bullet$ 현장배쳐플랜트 설치를 확대하여 레미콘의 품질관리를 일원화하고 현장에서 레이콘을 배합하는 건식공법을 채택 - 현장레미콘생산시설(B/P)설치 확대로 콘크리트 하자에 대한 책임한계 일원화 유도 - 레미콘 재료인 골재$\cdot$시멘트$\cdot$물을 공장에서 혼합하여 공급하는 현행 습식배합 대신에 물만을 현장에서 혼합하는 건식 배합방식을 도입 $\bullet$철강재$\cdot$철구조물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일정기술을 갖춘 공장에서만 제작토록 하는$\lceil$공장인증제$\rfloor$를 도입 - 제작시설과 품질관리 등을 심사하여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사후관리를 일괄 책임질 수 있도록 $\lceil$시공 및 유지관리 일괄계약제도$\rfloor$를 도입 - 대형교량$\cdot$소각로$\cdot$하수처리장 등 유지관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부터 시범적으로 도입 $\bullet$건설자재의 표준화$\cdot$정보화사업을 조속히 추진 5.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bullet$일부 공공사업자의 경우 관행화되어 있는 대금일부의 어음 또는 채권지급방법을 단계적으로 축소 $\bullet$매월 감독이나 감리원의 기성확인에 의하여 시공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하는 등 대금 지급절차를 간소화 6. 민간 건축물에 대한 안전확보 $\bullet$충실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 -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제정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심의단계에서 구조검토 등 설계심의를 의무화 $\bullet$대형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리 강화 - 감리전문회사 수준의 감리체제로 전환하고 감리대가도 공공수준으로 인상하고 적용요율대로 지도$\cdot$감독 강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10년이 경과하였고, 전국 835개 이상의 시장이 이미 사업을 완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적 소유물인 다양한 시설에 대한 명확한 설치기준과 유지 및 관리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실제 시설 설치에 따른 이해관계자들의 민원 발생으로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거나 지방자치단체마다 각기 다른 시설 설치 기준을 확보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유지·관리를 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중 특히 아케이드 관련 사업은 2010년까지 전국 694개 시장에 아케이드 설치를 위한 사업비가 지원되었다. 지원 사업이 전개된 이후 짧은 기간 동안 급속하게 증가 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이처럼 많은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케이드 설치 및 향후 유지와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아케이드 시설의 경우 새롭게 조성된 환경에 대한 기초적 자료나 이용실태 조사 및 평가 없이, 그리고 공적(公的)환경을 정비하는 종합적인 접근 시각이 부족한 상태에서 단순히 비 또는 햇빛을 가리는 장치물로서 계획 및 설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공공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유지·관리에 대한 명확한 주체와 가이드라인이 없어 초기에 아케이드가 설치된 시장의 경우 시설 보수, 유지 및 관리에 대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사업비 지원 요청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설현대화사업에 의해서 설치된 전통시장의 시설물 중 아케이드를 중심으로 이용실태 및 유지·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 도출 및 해외사례를 통하여 효율적인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자원화시설 중에서 공공자원화시설을 대상으로하여 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일반항목으로 분류되는 설치현황,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은 퇴비화>사료화>혐기성>하수병합>퇴비사료병합으로서 사료화보다 퇴비화가 많은 것은 초기에 사료화방법으로 설계했으나, 수요처의 미확보로 퇴비화의 시설로 전환한 것 때문으로 추측되었다. 아직까지 사료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에 의하여 생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곳이 다수 있었으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 각종 기초시설과 같은 입지를 사용하면서도 침출수 및 악취, 에너지 측면에서 연계처리를 하는 곳이 적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일부의 자원화시설은 7년이 경과, 노후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시설을 운전하는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년간 300일 이상의 정상운전 이루지지 않고 있는 시설이 많은 것으로부터 주기적인 소수선, 대수선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전체 처리시설에서 계획량 대비 약 87%의 반입율을 보여주고 있어 계획처리용량의 처리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자원화시설의 설치비용을 조사한 결과, 50톤 미만에서 1억을 상회하는 곳이 다수 관찰되었으며, 50톤 이상에서 낮은 설치비용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적게는 1-2천만원, 높게는 2억원/톤까지 조사되어 시설기준의 정비와 함께 자원화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산출기준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운영비가 시설의 규모 및 처리방법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운영비의 합리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 처리 규모의 계획이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