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목적은 대덕특구내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2006년부터 도입한 연구소기업 제도가 연구소기업의 성과창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현 단계 연구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현재 지정된 16개 연구소 기업 중 일부인 5개 표본 연구소기업의 경영성과를 재무요인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둘째,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 제도에 대해 기술사업화 성과제고 측면에서 그 효과성을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연구소기업의 설립과 운영과정이 실질적인 기업성과를 창출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양적성과 중심의 제도개선 보다는 효과적인 연구소기업 기술사업화 모델이라는 소프트웨어적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연구소기업 기술사업화 모델을 제시하였다. 향후 본 논문은 대덕특구 내 설립된 연구소기업이 당초 의도했던 기술사업화 성과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더 나아가 향후 창출될 연구소 기업의 선정, 평가, 지원 등에도 기여를 할 것이다.
'선보상-후시공 제도화' 대책은 1999년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의 세부 대책으로서 공공건설 사업비용 $90\%$ 절감을 목표로 수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책의 성과를 측정하고 분석하여 향후의 개선 사항 및 제안을 위해, 종합대책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관련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대책에 대한 성과 분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성과의 분석은 사업비와 사업기간의 관점에서 정량적인 성과 측정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으며, 선보상-후시공 제도화 대책의 성과로 인한 종합대책의 전체성과에 대한 기여도와 향후 제안 사항 등을 기술하였다. 연구 결과 본 대책은 약 $4.83\%$의 공공건설 예산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공기 절감 면에서도 긍정적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개발 단계에서 선행적으로 도입할 연구개발 관리관점과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기술이전 사업화 영향요인은 기술공급자 관점에서 기술미활용 영향요인, 기술수요자 관점에서 기술이전 영향요인과 기업의 사업화 영향요인 등으로 구성하였고, 영향요인을 도출하기 위해서 21세기 프론티어사업단 기술자료를 활용하였다. 기술 미활용에 대한 주요 영향변수는 추가 기술개발, 수요기업의 발굴, 대량생산 기술의 확보와 신뢰성 검증 등으로 나타났고, 기술이전 영향변수는 기술의 우수성(혁신성)과 새로운 시장창출로 나타났다. 기업의 사업화 성공요인은 추가기술 개발과 개량, 연구개발 인력의 우수성과 CEO역량 등으로 도출하였다. 연구개발 기술이전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단계부터 기술이전 사업화 목표를 분명히 하고, 향후 라이선스 관점에서 상용화 가능한 원천형 핵심기술을 창출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개발조직의 성과관리가 정량적 성과보다는 글로벌 기술경쟁력, 상용화 파급효과 등으로 평가된다면, 기술이전 사업화 흐름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높은 R&D 투자에 비해 기술사업화 성과가 낮다. 이로 인해 공공연구기관의 R&D결과물의 성과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기술사업화의 중요성이 보다 부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술수요자인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 및 시장조사를 통해 기술사업화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및 개선 니즈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국내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공공기술 기반 기술창업을 가속화 하기 위해 2016년부터 '연구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기술 기반 기술창업 활성화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글로벌 관점의 성공기술창업플랫폼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는 공공기술 기반 기술창업의 성과 창출궤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공공기술-제조-BtoB-글로벌의 라인 중 글로벌 관점에서 공공기술 기술창업기업의 성과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 인터뷰조사와 사례조사 등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공공기술기반 기술창업인 연구소기업등은 질적인 성과 즉 성공적 회수사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양적인 성과에서 벗어나 창업초기 신규창출형 연구소기업에 대한 민간벤처투자가 활성화하되 공공기술의 특징과 이의 사업화 속성을 적절히 반영한 인큐베이션 모델의 도입이 필요하고, 혁신적인 사례창출을 다수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성과창출이 요구됨을 도출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이에 대해 공공기술 기술창업의 문제를 배태한 성공창업 솔루션 플랫폼으로 "국내기반형(Inbound)" 글로벌 창업플랫폼을 제안하고 있다.
과거 기술사업화는 학계 및 연구계 중심으로 기술이전 또는 창업지원 등 좁은 의미로 해석되어 시행되었으며, 기술 사업화 단계에서 사업의 경험부족, 기술개발 실패, 판로 미확보 등이 실패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학계 연구소 보유기술의 직접사업화 지원 사업이 공공 자금 및 대기업 영업력을 기반으로, 사업화 기술과 자본, 판로, 정부정책 및 지원 등이 결합한 신개념의 기술사업화 모델을 제시하고, 보유기술을 직접사업화하기 위한 애로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기술사업화 수행 주체의 요구요인과 보유역량과의 사이에 차이가 있고, 요구요인과 애로요인간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유의미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 결론을 기반으로, 대학 및 연구기관 보유기술에 대한 사업화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지원정책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 대학 및 공공연구소에 투입하는 R&D재원으로 창출되는 논문, 특허 등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업화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에 대학 등 공공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제고와 지식 재산역량 강화를 위한 TLO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들이 재원의 한계 등으로 TLO에 전문 인력의 유치가 어렵고,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에 따른 행정적인 단위업무 정도만 수행하며 기술이전 및 출원 등록업무를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허청이 실시하고 있는 특허경영전문가 파견사업의 평가를 통해서 TLO의 역량과 전문성이 대학의 특허 및 기술이전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이공계관련 126개 대학을 선정하여 사업을 지원받은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 간의 성과 차이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사업을 지원받은 후 경과시간이 오래된 경우 특허 출원 및 등록건수, 기술이전 계약건수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대학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전문가 확보와 장기간의 전문성 확보노력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최근 일본에서는 ESCO사업에 PFI법을 새로이 적용하고 있다. 성과배분제, 성과보증제에 이어 이 제도를 적용할 경우, 국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ESCO사업의 확대 및 자금조달이 한층 유리해질 전망이다. 지난 99년 제정된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법(민간자금 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사업은 ''공공시설 등''에 있어서 건설, 유지관리 운영 등을 민간의 자금, 경영능력 및 기술적 능력을 활용하는 사업방법으로 사업 전체의 리스크관리가 효율적으로 행해지는 것과 설게$\cdot$시공$\cdot$유지관리$\cdot$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체적으로 취급하는 것에 의해 사업비용의 절감이 기대되며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제도이다. 이것과 매우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과보증제에 의한 ESCO사업이다. 민간사업자인 ESCO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고 에너지절약 개수공사에 따른 설계$\cdot$시공$\cdot$, 운전$\cdot$유지관리, 계측$\cdot$검증, 에너지절감 보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광열수도비 및 운전$\cdot$유지관리비의 절감분으로 모든 투자와 ESCO사업자의 경비를 지불한다. 또 에너지절감 및 공공의 이익보증을 포함한 퍼포먼스계약이라고 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공공 이익의 최대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금융기관의 투자 리스크에 관한 우려를 회피할 수도 있다. 또 PFI법 특유의 법제상, 재정상의 조치와 재정상 및 금융상의 지원이라는 배려에 있다. 예를 들면,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설정, 행정재산 사용료의 무상화 또는 감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에 의한 자금조달을 고려할 경우에 있어서 담보권의 설정 등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 내용의 대강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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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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