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SNS 게시물 기록화 수용의도에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였으며, SPSS 21.0 프로그램과 AMOS 21.0 프로그램을 활용,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관계 분석, 경로분석 등을 통해 주요 결과를 도출하였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SNS 게시물 기록화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은 SNS 게시물 기록화에 대한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SNS 게시물 기록화에 대한 보안은 SNS 게시물 기록화에 대한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SNS 게시물 기록화에 대한 프라이버시 염려는 SNS 게시물 기록화에 대한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SNS 게시물 기록화에 대한 태도는 SNS 게시물 기록화 수용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SNS 게시물 기록화의 경우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SNS 사용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함을 시사한다.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는 책임성(accountability)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은 주요 업무와 정책의 과정과 결과를 기록증거로 충분히 남기는 것이다. 이는 곧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위하여 가장 중심이 되는 기록관리업무는 기록평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공공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기록평가정책의 재설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ISO 15489-1:2016에서 새롭게 도입된 평가의 개념에 입각하여 책임성과 평가의 관계를 정리하였고, 책임성 관점에서 기록관리평가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기록평가정책의 재설계 원칙과 평가를 위한 핵심 도구로서 기록관리기준표의 전면 재설계, 기록처분동결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지식정보사회가 도래하며 점차 자산으로서의 기록이 중요시되었다. 자산으로서의 기록은 ISO 30300에서 기록을 정의하듯이 조직 경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기록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록의 활용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영국, 뉴질랜드, 호주 등 해외에서 기록을 자산으로 인식한 기록 자산화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론적인 방안만 제시할 뿐 구체적으로 기록을 자산으로 관리하는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기록을 자산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EU에서 공공 분야 정보를 대상으로 상업적 활용과 자유로운 정보 접근을 목적으로 제정한 Directive (EU) 2019/1024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7가지 특징을 도출하였고 EU 지침의 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한 이탈리아의 정책과 실제 정책 구현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국내의 공공데이터법과 공공기록물법의 상호연관성을 밝히며 Directive (EU) 2019/1024를 국내에 반영 가능한 점들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공공데이터를 정보자산으로 다루며 기록의 정보자산화 정책 마련의 발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최근 기록물 전자화 정보화로 기록물 이용 및 방식이 달라지면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의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글은 공공기록물의 저작물성과 저작권 보호를 살펴보기 위해 법적 및 내외 국립기록보존소 소장기록물의 저작권 및 이용사례 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생산 기록물 대부분이 업무상저작물로 보호받고 있으며,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도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독창적인 것은 저작물로 인정받을수 있고, 저작권자는 대부분 국가(중앙정부)와 지방행정기관 등 기록물을 생산한 곳이라고 결론지었다. 공공기록물의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저작물의 만인의 공유화에 대한 재고, "저작권법"과 "공공기록물관리법", "정보공개법" 등에 대한 수정보완, 공공저작물 총괄기구 설치 및 지침 마련 등 공공저작물의 공정이용 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조선왕조의 기록관리 전통의 맥이 끊어진지 거의 한세기가 지난 1999년도에 한국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기록관리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국사 전반에 걸쳐 오백년 간의 중요한 역사적 사실들이 기록되었다. 이것은 인류역사상 주요한 업적이며 전세계적으로 귀한 사례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실록이 누대(累代)의 사관들이 저술하고 편찬한 일차자료인 기록물을 수집, 선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근대적 기록보존소에서는 중요한 공공기록물이 원형대로 보존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록보존을 위해 중요한 국가 기록물을 평가 선별하는 근대적 기록보존제도를 확립해야 했다. 그러나 일제에 의한 식민지화로 그 기회를 빼앗겼고 우리의 훌륭한 기록보전 전통은 계승되지 못했다. 중앙화된 기록보존제도는 1969년 총무처에 정부기록보존소를 설립함으로써 발전하기 시작했다. 정부기록보존소는 조선왕조의 사고 전통을 계승해서 1984년 부산에 현대적 사고시설을 건축했다. 1998년 정부기록보존소는 대전정부종합청사로 본부를 이전하고 첨단 시청각기록물 서고를 갖추었다. 1996년부터 정부기록보존소는 마이크로필름 보존을 보완하고 수작업 등록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록물 관리시스템 전산화를 도입했다. 소장 기록물의 디지털화는 이용자에게 디지털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한 주요한 사업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기록보존소는 새로 컴퓨터/서버 시스템을 구입하고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이와 병행하여 정부기록보존소는 역사학 및 문헌정보학 배경을 가진 아키비스트들을 증원하여 고도의 전문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인력구조를 크게 혁신하였다. 보존연구직과 전산직 역시 채용되었다. 새로운 기록물관리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한국의 기록물관리에 있어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이 법은 입법 사법 행정부, 헌법기관, 육해공군, 국가정보원 등 모든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규정한다. 범국가적으로 통일된 기록물관리체계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둘째, 각 기관의 수준별로 공공기록물 관리 기관을 두게 되었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 국회 및 사법부에 특수기록물관리기관, 대도시 및 도에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공공기관에 자료관 또는 특수자료관, 각 과단위에서는 기록물관리책임자가 기록관리를 책임지게 되었다. 셋째, 공공기관의 기록물은 생산시에 컴퓨터에 등록된다. 따라서 인터넷이나 컴퓨터망을 통해 기록물을 쉽게 추적, 검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넷째, 기록관리학 분야에서 전문적 훈련을 받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기록물의 전문적 관리를 보장하게 된다. 다섯째, 공공기록물의 불법적 처리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를 구성한다. 앞으로 공공기록물관리는 한국정부의 '전자정부 추진정책'과 함께 발전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된다. 첫째 공공기관에서는 전자결재 문서 외에 종이문서, 시청각기록물, 간행물 등도 모두 디지털화하여 행정의 효율화 및 생산성을 제고할게 될 것이다. 둘째, 국회는 이미 특수기록관을 설립하였다. 법원과 국가정보원도 뒤를 따를 것이다. 시도 차원에서 더 많은 기록관들이 설립될 것이다. 셋째, 우리 사회가 지식정보사회화 될수록 기록관리기능은 더욱 중요한 국가기능이 될 것이다. 더 많은 대학교, 학회, 시민단체들이 기록보존에 고한 인식제고에 참여하고, 기록보존운동이 범국민적 차원으로 심화될수록 한국의 기록물관리는 현재보다 눈에 띄게 발전할 것이다.
보유일정표는 공공업무를 체계적으로 기록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도구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구)기록물관리법 에 의한 기록물분류기준표를 대신하여, 체계적인 기록화 도구로서 기능할 수 있는 보유일정표 설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ISO 15489를 기반으로 보유일정표의 역할을 정립해보고자 하였다 보유일정표 설계를 위해 호주, 미국, 우리나라 등 각국의 국가 차원의 보유일정표 체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의 주요 측면은 보유일정표의 유형, 구조. 구성요소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정부기록을 위한 보유일정표 재설계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향후 전면적인 공공기록물법 개정을 위해 논의되어야 하는 주요 과제 영역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진행된 기록공동체 내의 현안 진단과 최근의 법령 개정 및 기록관리 체제와 관련된 연구를 바탕으로 과제 영역을 도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최근의 논의를 다시 정리하였다. 철저하고 투명한 공공업무 기록화, 국가 기록평가체계의 전면적 재검토, 2세대 전자기록관리체제로의 전환, 기록관리기관의 역할과 책임 재정의 등 4개 과제 영역이 도출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진행된 논의와 향후 풀어야 할 과제 및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가 제안한 과제와 방향을 포함하여 법령 개정을 위한 과제 논의 각각은 큰 주제이며, 모든 과제를 포괄하지도 않는다. 더욱 다양한 과제가 제기되고 이를 세분하고 연계하면서 과제를 풀어나갈 방향성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사회의 대사건이나 주요 공공 정책에 관한 기록화를 위해 작동되는 보존기록 시스템에 관한 논의이다. 필자는 세 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는 기록이 만들어지는 같은 시대에 보존기록을 선별하는 기록화 전략의 개발이다. 여기에는 기록에 포함된 모습이 중요하며 여기에 가급적 넓은 사회적 맥락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필자는 이는 보존기록의 가치에 관한 사고의 전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 둘째는 그러한 전략에 해당하는 보존기록을 획득하기 위한 도구의 개발이다. 기록화 전략은 전략에 맞는 기록을 획득하는 별도의 방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셋째는 이러한 기록화 전략과 기록 획득수단의 지속가능성이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현행 한국의 국가 아카이브 체제의 문제에 관해 논의하였다.
이 글은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5 18광주민주화운동기록의 일반적인 특성과 유형적 특성을 분석하여 그것을 기초로 한 5 18기록 수집전략의 작성 방향과 구성요소를 제시한다. 5 18기록을 개별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몇 개의 중추적인 기관은 5 18기록 수집네트워크를 구성하여 5 18기록을 기록화 전략을 통해 협력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5 18기록은 인권기록이며 여러 출처기관에서 생산된 다양한 기록의 집합체다. 5 18기록의 수집은 기본적으로 인권기록 수집전략으로서 추진되어야 하며 인권기록으로서 활용을 도모해야 한다. 국제기구의 기록원칙은 인권기록의 수집을 옹호하고 중요시하고 있다. 다출처 수집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5 18기록 목록을 수집하여 제공하는 종합목록 포털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수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기록화되지 않은 과거를 기록화하기 위한 구술사 수집이 5 18기록 수집의 주요한 활동이 되어야 하며, 이 구술사 수집이 5 18기록 수집전략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한다. 5 18기록 수집네트워크가 효과적으로 5 18기록을 수집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는 공공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이다. 5 18기록 수집전략에는 공공기관에서의 인권기록 의식을 증진시키는 5 18기록 수집네트워크의 옹호활동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록물 보존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록물의 이용이라 여겨져 왔고, 기록정보서비스는 기록관리 업무 중 핵심 업무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기록물관리기관과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에게 기록물관리기관과 기록관리 업무 및 소장 기록물의 중요성을 알려 인식을 바꾸고 새로운 이용을 창출해야 한다. 잠재적 이용자에게 적극적으로 기록관리를 홍보하기 위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는 출판, 전시,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기록물관리기관에서 공공프로그램(Public Program), 아웃리치 서비스(Outreach Service)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일반대중에게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알리기 위한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기록물관리기관이 가진 기록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또한 출판 및 전시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기록물 이용을 늘리고, 기록문화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이 확대되고 지방 기록관리기관의 설립이 의무화되면서 이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행정기관의 역할을 넘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이 이루어지는 문화 교육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 프로그램을 통해 기록물이 가진 다양하고 중요한 가치를 알게 하고 다양한 중요 기록물이 활발히 이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존립의 기반을 다지도록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외의 공공프로그램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공공프로그램의 운영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더해서 프로그램 기획자로써 아키비스트에게 요구되는 능력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을 모색해 궁극적으로 기록물 이용을 늘리고 기록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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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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