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R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사를 결정하고 자원을 관리하는 방법론이다. 기록관리 영역을 경영의 영역의 일부로 정의함으로써, 기록을 생산하고 관리하는 활동을 통해 조직의 설명책임성과 위험 관리 및 업무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논문은 MSR 표준으로 인증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마련된 ISO 30301의 요구사항들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MSR이 공공기관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1) 표준과 법이 서로 배타적인 점이 없는지, 그래서 법령의 개정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어디인지, 2) 조직 자체적으로는 어떤 부분을 갖추어야 하는지, 3) 기관 평가 및 기록관리 평가 제도를 활용해서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인지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법령에서 보완이 되어야 할 부분, 기관 내부의 규정으로 운영해야 할 부분을 확인하여 제시하였으며, 기관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2011년 4월 1일은 일본에서 공문서관리법이 시행되었다. 공문서관리법은 2009년도에 제정되었고, 시행령 및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여 2년 후인 2011년 4월 1일에 시행되었다. 이는 기존의 기록관리 관련 법 체계와는 전혀 다르다. 공문서관리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공문서관법과 정보공개법이 일본의 공공영역 기록관리 법 체계의 근간이었다. 공문서관법은 비현용기록의 관리와 이용에 대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보공개법에서는 생산 단계에서의 현용기록의 관리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 2개의 법률은 기록의 라이프사이클 단계에 따라 각각 적용되었지만, 서로간의 관계는 상호보완이 아닌 단절적인 것에 그치고 말았다. 공문서관리법은 기록이 건전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지하고, 국민공유의 지적자산으로서 국민이 주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문서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현용기록의 적절한 관리, 비현용기록의 적절한 보존 및 이용 등을 도모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현재와 미래 국민들에게 설명 책임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공문서관리법, 시행령, 행정문서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비교 분석하였다. 공문서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생산, 정리, 보존 등의 기록의 라이프사이클 단계에서 기록관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공문서관리법과 레코드스케줄과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더 나아가 공문서관리법이 민주주의와 행정투명성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검토 하였다.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지만, 공문서관리법 체계 하에서의 일본의 기록관리는 분명히 발전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현대 민주정부에서 왜 공공정보에 대한 정보자유의 보장과 확대가 민주주의 정부의 근본 토대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민주정부의 제도와 정책의 수립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접근한 혹은 제공받은 정보에 기초한 국민의 결정과 동의이다. 민주정부의 설명 책임성과 국민의 인지된 결정과 동의를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공공정보의 공개이다. 효과적인 공공정보의 공개를 위해서는 좋은 공공기록관리가 필수적이다. 본고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에서의 정보자유의 확대와 정부기록관리 혁신 과정의 주요 쟁점과 내용을 고찰하여, 민주정부에서의 국민-정부 간의 소통과 신뢰를 증진시키는 정보자유제도를 구상하고, 민주적 거버넌스의 정보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굿 거버넌스 정부기록관리를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오바마 행정부의 정보자유제도와 정부기록관리혁신이 노무현 정부 시기 정부기록관리혁신과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고 우리에게 무슨 시사점을 주는지 그 배경, 목적, 구체적 제도 내용, 제도를 실행하는 행정 구조와 정책추진 방식을 검토해본다. 오바마 행정부의 정보자유 정책의 핵심적 원칙은 '공개 추정주의'(presumption of disclosure)와 '사전적 능동적 정보공개'이다. 정보 자유에 소극적이었던 부시 행정부와는 달리, 오바마 행정부에서 정보자유법은 정부의 투명성과 설명책임성을 보장하는 최선의 도구로 인식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의 개방성이 민주주의를 강화시키고 정부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한다고 말했다. 개방정부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개방정부로 나아가는 투명성, 국민 참여, 협력이라는 세 가지 개방정부 혁신 원칙, 방법론을 제시했다. 개방정부 주요활동에는 정보자유제도의 강화, '개방정부 지침'과 행정기관 '개방정부 계획', Data.gov와 데이터에 의해 주도되는 혁신, 정부지출의 투명성 강화 활동, 정부기록관리혁신 활동이 있다. 디지털 시대의 전자적 업무환경에서 생산관리되는 전자기록을 잘 관리해야 하고 그것을 위한 기록관리 정책과 실무를 개혁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노무현 정부의 정부기록관리혁신과 오바마 행정부의 기록관리혁신의 차이점은 가치 지향의 차이가 아니라 그 민주적 가치가 뿌리내릴 정치행정 환경이나 민주주의 토양의 차이와 사회적 역량의 차이에 있다고 보인다. 미국에 존재하는 독립적인 정보자유감독기구와 공공기록관리기구의 설립은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인 개혁과제이다. 우리는 위로부터 주어진 정보자유제도와 공공기록관리제도를 아래로부터 국민의 요구와 전문가 조직의 단결된 힘으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 차에 접어들면서 120개의 국정과제 중 11번째에 해당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관련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023년 4월, 대통령에게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였고,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2023년 6월에 국회에 제출되었다. 또한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은 행정업무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제명의 변경까지 포함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을 2023년 6월 27일에 완료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관련된 정책 추진 동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흐름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정부의 디지털플랫폼 정부에 조응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공공기록물법이 조속히 전부 개정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는 기록관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동등한 수준으로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와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을 기본 틀로 삼되 인증 기준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는 기록관의 서비스환경에 관한 항목을 도출하기 위해 기록정보서비스에 대한 개념 분석과 기록관 이용자들의 서비스 동선을 파악한 후 이를 공간별로 항목화하였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정보서비스개념과 유형, 서비스 동선과 공간영역 그리고 공공기록물관리법, 국가기록원의 공공기록물서비스 표준들을 모두 융합하여 종합적인 기록정보서비스 환경 평가 지표와 척도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궁극적으로 기록관 서비스 환경 평가도구 개발을 통해 기록정보서비스 환경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제공의 근본 문제점들을 파악한 후,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쌍방향적 정보의 교류와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기술의 발달을 배경으로 등장한 전자정부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전자정부법은 온라인을 통해 정부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정부정보로 접근하는 것을 더욱 확고하게 보장하였다. 공공기관이 온라인으로 정보자원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정보자원 국민들이 편리하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는 공공인프라의 구축과 함께 전자정부 메타데이터의 개발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표준화된 전자정부 메타데이터는 없지만 'GILS Core 엘리먼트'가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다. 하지만 GILS Core 엘리먼트는 기술 대상으로 기록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개발되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정부 정보자원의 대부분을 차지할 기록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자정부 메타데이터 표준을 제안하였다.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정착화를 위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점은 기관 내 기록관의 기능 및 역할 강화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전문성 발휘를 위한 조직과 인력의 기반 조성이다. 그러나 현재 공공기록물법에서의 '기록관' 개념과 여기에 근무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기준'은 기관마다 주관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아 현장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이제는 보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할 때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청 환경을 중심으로 본청과 교육지원청 기록관 체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본청에 모든 권한이 집결된 조직구조 속에 실체 없는 교육지원청의 기록관, 기록물폐기사로 전락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현실 등, 이러한 문제해결 방안으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기준 변경, 집중근무방식을 반영한 통합기록관 운영, 교육관련 기관을 위한 기록관리 특례법 제정을 제안하였다.
공공기관의 활동과 관련하여 생성된 행정박물은 문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상징성, 역사성 및 심미성과 함께 형상물로서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향후 전시 및 활용의 가치가 높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6년 "기록관리혁신 종합실천계획"을 통해 행정박물을 공공기록으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의지를 표명하였다. 이와 함께 개정 기록관리법에서는 행정박물 역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접수한 기록물의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모든 공공기관에서 행정박물을 관리케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행정박물을 기록으로 인식하고 관리의지를 명문화했다는 점은 이전과는 다른 개혁적 의도로 볼 수 있지만, 행정박물에 대한 개념 규정 및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보존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행정박물 관리체계 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일환으로, 행정박물의 유형분류 및 평가 문제를 고찰하였다. 행정박물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행정박물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 및 구체적인 유형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실제 조사자료 및 현행 유관법령을 기반으로 행정박물의 정의 및 유형분류를 시도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활용되는 물품 중 어떠한 대상을 행정박물로 획득하여 관리할 것인가를 고찰하기 위해, 행정박물 선별 상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행정박물 선별 체제 및 영구보존 대상 선별기준 마련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록관리법이 처음 제정된 후 20여년이 지난 지금 기록관리 환경은 많이 바뀌었다. 전자기록환경의 도래, 대통령기록관리의 중요성, 민간기록물관리의 중요성 등은 2006년 기록관리법을 전면 개정하는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다. 전자기록관리분야와 대통령기록관리 분야는 과제와 한계가 있지만 꾸준히 발전해 오고 있다. 그러나 민간분야의 아카이빙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양상에 비해 정책과 제도의 변화는 크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을공동체 아카이빙의 전국적 움직임은 기록관리계의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한 사회는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의 서로 협력하고 건강한 견제관계를 이룰 때 발전하게 된다. 아카이빙 분야에 있어서도 관민의 협력을 통해 사회전반에 걸쳐 활발한 아카이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올해는 우리나라 기록물관련 법령이 제정된 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그간 공공기록물 관리법은 생산에서 분류, 이관, 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다루어 왔으며, 우리나라의 영구기록물을 안정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초석이 되어 왔다. 최근 국가기록원은 기록관리 혁신 실행을 위한 법령 개정을 논의 중에 있는데, 이에 기록관리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보존기록에 초점을 두고 있는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연방기록물관리법"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독일은 보존기록의 관리에 대해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분단의 역사를 경험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독일의 기록관리 역사와 함께, 연방기록물관리법의 각 조항을 분석하고, 기록관리와 관련한 주변의 법률을 고찰하였다. 특히 독일이 분단과 통일을 경험한 국가로써 우리나라에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에 주목하고, 독일 기록관리법제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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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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