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이 급감하면서 대학의 폐교가 새로운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폐교대학의 기록물 관리가 새로운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 최근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폐교 기록물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지만, 전자기록 중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에 관한 사항은 반영되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공공기록물법의 개정에 따라 폐교대학의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도 공공기록물로서 관리되어야 하나 현재 폐교대학의 기록물 관리는 비전자기록물의 이관이나 정리에 관한 이슈가 주를 이룬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을 지적하며 폐교대학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를 공공기록물로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기본적으로 각종 참고문헌 및 기관의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데이터세트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폐교대학 데이터세트 관리현황을 파악하였다. 최종적으로는 폐교대학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의 데이터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기록화 대상 선정, 보존기간 책정,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작성,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 평가·삭제, 폐교대학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 기록관리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업무환경이 급변하고 정부의 규모와 여러 기능들이 확대되면서 행정업무에서 발생하는 기록과 그에 따른 데이터 생산량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관리에 대한 중요도가 커졌다. 빅데이터의 특성을 가진 공공기록물의 개념과 빅데이터 특징을 연계하여 사례로 설명한다. 빅데이터 발생 환경에 따른 사회적, 기술적, 환경적, 경제적, 정치적 영역으로 살펴보기 위해 'STEEP'분석을 실시하였다. 공공기록관리분야에서 빅데이터 기술 적용 적절함과 필요성을 알아보고 활용이 가능한 업무 분석을 통해 공공기록관리 업무의 최우선 적용 가능한 프레임워크를 도식하고 업무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공공기록관리 절차와 표준에 '분석' 단계를 넣고 기록관과 기록물관리전문요원들에 의해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신규 조직과 추가연구와 시도가 필요하다. 둘째, 많은 양의 데이터 속에 비구조화 되어있고 숨겨져 있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도록 통합적 사고와 관련이 있는 '빅데이터 분석 자격'을 갖춘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양성하여야 한다. 셋째, 공공기록분야에 빅데이터기술과 인공지능을 결합하여 자가 학습 시킨 후, 맥락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 현상과 환경을 분석하고 예측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연구는 기록관리 실무자와 연구자로부터 현행 기록물관리법의 문제를 확인하고 향후 법령 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에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그룹 중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및 교육 연구자와 면담을 진행하며 법령 개정을 대한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향후 법령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법령 개정을 대상으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드러내기 위해 별도의 표준화된 질문지를 구성하지 않고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의 개정 의견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를 화두로 삼아 면담을 진행하였다. 피면담자와는 전화, 이메일, 대면 면담을 진행하였고, 면담이 끝난 후, 모든 연구자가 한 자리에 모여 분석틀로 사용할 범주에 대해 논의하였다. 면담내용을 함께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분석 범주를 구성하였으며, 연구자가 각각 주요 범주를 맡아 면담내용을 분석하고 집필을 분담하였다. 이 연구는 구체적으로 현행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특정 방향이나 법령안을 제안하는 것에 앞서, 기록학 공동체 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법령 개정 전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연구 이후 향후 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확인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야 할 것이다. 이 연구를 시작으로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 법령과 이의 실행 경험에 대한 다양한 층위, 다양한 측면의 의견이 공동의 장에서 교환되어야 할 것이다. 기록학 공동체의 민주적 합의 과정을 통한 법령 개정을 기대해본다.
기록은 기억의 유지를 위하여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져 과거활동에 대한 증거, 의사결정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공공기록은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초적인 행정수단으로 기관의 활동에 대해 지속성과 일관성을 부여하기 위해, 정책결정을 효율적으로 내리기 위해 보존되어 왔다. 이제 공공기관은 업무적, 증거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공문서는 관리하고 기록으로 보존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은 위치적으로 떨어져 있는 기관간의 의사소통 및 정보교환을 보다 신속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우편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우편문서 형태로 공문서가 전달되고 활용되므로 이제 공공기관은 전자우편에 담겨진 메시지를 공공기록물로 취급하고 다른 형태로 생산된 기록물과 동등하게 기록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고 보존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자우편시스템에서 생산되어 전달되고 활용되어온 기록을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캡쳐하여 이용자들에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공공기관에 전자우편문서를 기록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이 전자우편시스템과 전자우편문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물로서의 전자우편문서의 정의, 전자우편문서 관리를 위한 원칙, 전자우편문서 관리를 위한 최선의 실천방안 등을 다루었다.
최근 정부산하공공기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기록관리기준표를 도입하기 위해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하지만 정비한 기록관리기준표를 탑재할 시스템이 부재하여 활용성에 문제가 있다. 본 연구는 고유의 미션을 가진 정부산하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록관리의 토대가 되는 분류체계를 관리 할 수 있는 분류체계관리시스템 기능 설계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기능 설계를 위해 5개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전문 요원과의 심층면담을 수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분류체계 등록 기능, 집합체 계층 구조 설정 기능, 기록관리기준 관리 기능을 설계하였다.
우리나라 '기록물분류기준표'의 성격에 대하여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을 생산 단계부터 폐기 단계까지의 처리일정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기록관리 하부시스템으로서의 기록물처리일정표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와 작성절차를 살펴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기준표를 어떠한 시각에서 이해하고 평가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웹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웹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또한 국가와 시민간의 연결통로로 사용하고 있다. 웹기록물은 공공기관에서 이용하는 웹 사이트상에서의 업무처리의 결과로, 정보로서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으나 보존의 방법과 도구가 부족하여 많은 양의 자원들이 소실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웹기록물의 한 분류인 심층 웹기록물 아카이빙에 필요한 메타데이터 설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국외 연구기관 및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심층 웹기록물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공공기관의 심층 웹기록물을 정의하였다. 정의된 심층 웹기록물을 바탕으로 아카이빙에 필요한 메타데이터 항목을 설계하고, 국내외 호환성을 위해 전자기록물 장기보존포맷과 더블린코어 메타데이터와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이는 국내 웹기록물 아카이빙의 기반기술로 활용될 수 있다.
2020년 공공기록물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록관에서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장기보존기록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법령 개정을 제외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프로세스에 대한 논의는 전무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실제 업무에 앞서 기록관에서의 장기보존기록물 평가시 고려사항을 확인하고, 적절한 업무 프로세스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국내 기록물 평가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표준을 통한 문헌분석과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마스터급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 4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를 법규 및 평가기준, 업무절차 범주로 분류하였다.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기록관의 장기보존기록물 평가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프로세스는 기존 프로세스와 달리 평가이전/평가단계로 구성하였고, 기관 유형별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이 연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1999년 이후 전국의 폐교(초·중·고)기록물 이관현황(보존기간, 유형별, 이관장소)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한 연구이다.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 청구 결과, 1999년 이후 전국의 폐지학교는 총 1,411개로,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순으로 집계되었고, 보존기간별로는 1년-10년 기간의 기록물이 30년-영구 기간의 기록물보다 수량이 많았다. 유형별로는 전자기록물, 종이기록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 순으로 집계되었고 비전자기록물 대부분은 통합학교로 이관되고 전자기록물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으로 이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지역 교육(지원)청 소속의 기록연구사 총 10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심층면담을 실시한 결과, 폐교기록물 관리 지침 부재로 인해 체계적인 이관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지역별 기관별 편차가 크다는 점, 웹기록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 이관의 어려움이 크고, 물리적 시스템적 이관 장소의 문제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상을 종합하여 폐교기록물 관리 지침의 제정, 전담부서 신설 및 인력 배치, 전산시스템 개선을 향후 폐교기록물 이관 및 관리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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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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