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유튜브' 등을 비롯한 온라인동영상 플랫폼 활용이 일반화되고 고화질·고용량 시청각 기록의 생산·수집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공공·민간 부문 모두에서 시청각 기록의 '관리'와 '활용'은 여전히 전문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 주목하였다. 공공기관이나 방송사, 일반 기업이나 단체 등 시청각 기록을 생산하는 주체들이 기본적으로 참고할만한 '시청각 기록관리 매뉴얼' 등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현행 『공공기록물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공공표준, 지침 및 매뉴얼 등 공공기록관리에서조차 시청각 기록관리의 원칙을 제시하지 못한 가운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현행 『공공기록물법』의 시청각 기록 관련 조항을 분석하고 제·개정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현재 국가기록원의 시청각 기록 표준화 현황을 검토하고 공공기록관리 부문에서 효율적인 시청각 기록관리를 위해 제도적으로 마련한 제도와 지침을 분석하여, 기록관리 현장에서 해당 제도 및 지침들이 시청각 기록을 관리하는 데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국내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 관련 공공표준 및 지침 내용 개정 방향 등을 제시하였으며, '국가기록원' 등의 시청각 기록관리 정책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시청각 기록관리 및 관련 정책을 담당한 전문기구인 '공공영상'아카이브 신설 필요성 또한 검토하였다. '공공영상'아카이브는 영상납본제 등을 통한 체계적이고 망라적으로 '공공영상'을 수집하고 이를 사회적 기억으로서 공적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활용 체계를 운영한다. 이 과정에서 '공공영상' 보호(Safeguarding)와 관련한 기술 표준화, 저작권 및 초상권 권리보호 등 시청각 기록관리와 관련한 전문적 역할을 수행한다.
대학의 공공기록물은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에 따라 기록물분류체계를 수립하고 그에 준하는 공공기록물 관리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대학의 공공기록물들은 대학 발전계획 수립과 같은 기록물부터 교내 공문 등 학생 성적관리 기록물까지 다양한 종류의 기록물들을 포함한다. 이중에서, 성적관리 기록물들은 성적에 관한 기록물로 중에서 출석부, 답안지, 과제물 등의 서류는 여전히 원본을 종이문서로 관리하고 있고, 학교별로 관리체계와 방법이 상이하여 관리담당자의 관리에 어려움이 따른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종이문서로 보관되고 있는 대학의 성적 관련 기록물들을 블록체인 기반 기록물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한 서비스는 종이문서 보관 및 관리에 소모되는 비용, 시간과 노력 등의 자원 소모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비용 연구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이 전자기록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거나 민간 기록관리기관에 그 저장과 보존을 위탁하고자 하는 결정을 내릴 때 관리 비용을 비교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CoMMPER 비용 모형을 기본 틀로 선정하였으며, 자체관리와 위탁관리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일부 영역과 요소, 요인을 수정하여 M-CoMMPER를 구성하였다. 모형 수정을 위해 문헌연구를 진행하여 공공 전자기록의 위탁 관리 시 추가로 고려해야할 영역과 요소를 배치하고, 범용요인 리스트를 제안하여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록관리기관이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범용 비용 요인을 포함하여 수정된 CoMMPER 모형을 공공기관이 자체관리와 민간 위탁관리의 경우를 나누어 적용해보면서 그 경제성을 분석할 때에 고려해야 할 지점을 드러냈다.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은 행정정보시스템의 디지털정보 보존을 본격 추진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정보의 보존은 공공기록물법에 규율된 사항이라 개정이 될 경우 양 법률 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기록정책의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현재의 공공기록정책은 디지털정보를 관리하기에 미흡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공공기록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최근 공공기록정책이 어떠한 변화양상을 보이는지 영국과 호주를 사례로 분석하였다. 정보관리로의 확장, '디지털 연속성' 관리, 자산으로의 정보의 관리, 정보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이라는 특징을 도출하였으며, 행정정보시스템의 디지털정보의 경우 보존과 활용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기록자산으로서의 정보관리 접근법을 강조하였다.
공공기록물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한국 기록관리의 양적 성장은 괄목할 만하다. 현재 디지털기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일은 기록관리 분야의 가장 시급한 현안과제로 대두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관리 현장에서 영구보존 대상 기록을 선별하는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 글은 경찰 검찰이 생산한 일부 형사사건 기록을 대상으로 각 생산기관별 기록물 이관현황, 기록물 편철방식, 보존기간 책정방식의 문제점을 검토한 사례연구이다. 그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형사사건 기록 평가 분류의 기초가 되는 형사사건 기록 편철 및 보존기간 책정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국가기록원이 공공기록물 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 공공기록물법 개정을 통해 폐기중지제도가 도입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 제도만으로 기록의 체계적인 평가를 도모하거나 부문별한 처분을 통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기록이 이미 폐기되었다면 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이러한 잘못된 폐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당 기관이 시정조치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록관리 감독 및 보고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무단 처분에 대한 점검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평가처분 통제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허가받지 않은 처분의 예방과 사후 처리에 효과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미국의 연방기록 관리 감독 및 보고제도를 법령과 규정을 중심으로 조사하였고, 둘째, NARA의 무단 처분 감독 현황과 사건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점검 조사 과정을 도식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2014년 11월에 개정된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30조(보존장소)로 인해 영구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의 장이 지정한 기록물은 기록관(특수기록관)에서도 계속 보존·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경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기록관들은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보존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등 기존과는 다른 운영 및 보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만 한다. 하지만 보존장소 변경에 관한 대상선정 기준(사료적 가치)이 다소 모호하고, 지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기록관의 변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부재한 상황이어서 추가 개선이 요구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가기록원의 보존장소 변경 조치 현황과 해당 기록관들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공공기록물법령을 중심으로 보완 및 개선사항들에 대하여 제안해 보고자 한다.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기록물관리의 체계를 구축하고, 기록물관리기관의 전문성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록물관리기관에 전문인력의 확충이 시급하다는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공공기록물법"이 제시하고 있는 현행 기록물관리 전문 인력 배치기준은 명확하지 않아 기록물관리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본 연구는 첫째, 기록물관리기관의 업무 모델을 개발하고, 둘째, 개발된 업무 모델에 따라 기록물관리 업무량을 산출하고 해당 업무량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적정 인력을 산정하였다. 셋째,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새로운 기록물관리 전문 인력의 배치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회 기록물관리 제도를 분석하여, 기록관리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방법으로는 국회 조직 및 업무 분석을 바탕으로 국회의정활동 기록물의 개념을 정의하였고, 국회기록보존소와 헌정기념관의 국회기록물 관리현황을 분석하여 국회기록물 관리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공공기록물법')의 특별법으로서 국회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안)을 제시하였고 나아가 국회에 유한보존 기록물을 전담하는 중간기록물 관리기관 설치 및 헌정기념관의 수집기능을 국회기록보존소로 이관하여 의정활동 기록물의 통합 관리를 목표하였다. 이를 통해 모든 의정활동 기록물이 국회기록물 관리 체제 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근대 기록학에서 기록평가의 목적은 어떤 기록을 영구적으로 남겨야 할지를 정하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에 공공기록물관리제도가 도입되고 20년이 넘었지만 어떤 기록을 영구기록으로 남겨야 할지 그 기준과 방법론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이 연구는 기록평가의 이론적 지향이 갖는 방법론적 의미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보존기록평가 정책과 실무에 내재된 이론적 지향을 파악함으로써 그 개선 방향을 찾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서구의 기록평가이론이 출처와 적합성 지향이라는 두 가지 흐름으로 전개되어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각각의 특징과 전개 양상을 분석하였다. 출처 기반의 평가는 '구조 중심'이고 적합성 기반의 평가는 '내용 중심'이며, 전자는 "기록생산 현상의 재현"에 초점을 두고 후자는 "사회 현상의 재현"에 초점을 둔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적 지향이 방법론으로 구현되는 방식을 다시 4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이러한 유형화를 토대로 우리나라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에 제시된 영구기록물 선별기준을 분석하고, 각 기준에 내재된 이론적 지향성을 고려한 평가 실무 및 정책상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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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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