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불법 하도급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발주기관에 거짓 하도급계약 자료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계약 개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등 8개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본 연구는 공공계약의 여러 가지 형태 중 나라장터(KONEPS)를 통해 체결된 물품구매, 용역, 시설공사 등의 계약 자료를 수집하여 공공계약에서 입찰참가자수의 영향요인을 분석한다. 공공계약에서 입찰참가자수가 중요한 이유는 경쟁성 확보를 통한 합리적 계약 체결여부를 판단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예산절감 또는 입찰참가자의 수익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연구 목적은 공공계약에서 입찰참여자들의 입찰참여 여부는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분석하여 현재 공공계약에서 입찰참여에 관한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5만여 공공기관이 나라장터로 발주하여 30만여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참여한 435만여 물품구매, 용역, 시설공사 등 많은 계약 건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샘플링 기반 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진다. 연구모형으로 공고일수, 예산금액, 계약방법, 낙찰방법 등을 독립변수로, 입찰참가자수를 종속변수로 각각 도출하여 활용한다. 조사 분석은 빅데이터 및 다차원 분석기법을 사용한다. 분석결과 첫째, 공공발주 사업의 예산금액의 규모가 클수록 입찰참가자수가 적고, 이는 입찰참가자들이 예산금액이 클수록 수주할 확률이 매우 낮아진다고 인지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공공사업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분리발주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계약방법으로는 제한경쟁이 일반경쟁 보다 입찰참가자수가 많고, 이는 계약방법이 입찰참가자수와 공공사업의 예산절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공고일수는 입찰참가자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이는 나라장터를 통해 많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들이 입찰정보를 숙지하고 있어 정보불균형의 문제는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낙찰방법으로는 적격심사낙찰제가 최저가낙찰제 보다 입찰참가자수가 많고, 이는 낙찰방법이 입찰참가자수와 입찰참가자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업무에 기초가 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지난 11월 24일 공포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지방계약법 개정은 지난 해 12월 30일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와 동일하게 제77조를 신설하여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에 대하여 기계설비공사와 같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로 명시함으로써 공공공사의 분리발주 활성화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지방계약법에도 분리발주 허용 대상을 구체화 하고 발주기관의 장이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리발주의 가능 여부 검토 조항이 명문화 됨으로써 지자체 분리발주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분리발주 법제화를 정부, 국회, 제18대 대선후보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박근혜 정부가 공공공사의 분리발주 법제화가 포함된 40대 중점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공공공사의 분리발주 허용 대상과 활성화 조문이 포함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를 지난해 12월 30일 개정,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현재 국내건설공사 참여자들은 계약문서의 계약조건에 의해 공사를 수행하기보다는 건설현장에 뿌리내려온 전통적인 관행에 의해 공사를 수행해왔다. 복잡 다양한 건설환경을 고려하여 볼 때, 단지 몇 권의 계약문서만으로 그 모든 분쟁 요소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 국내의 건설공사의 계약문서인 공사계약일반조건을 고찰하여 불합리를 해결함과 동시에 일반조건의 개선방안 및 계약관리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여 계약관리 및 공사관리의 미숙으로 인한 클레임을 최소화하기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 국내의 공공건설 클레임과 관련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설계변경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2) 감리자의 권한을 점차 강화하고, 동시에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 (3) 설계감리제도가 계약에 반영되어야 한다. (4) 클레임제기시 그 사유를 분명히 하도록 한다.
이 연구는 국내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을 위한 예산배정, 도서구입 관련 업무 조직 현황, 도서선정과 구입을 위한 과정과 방법 등에 관한 조사의 결과이다. 국내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 예산과 도서구입 업무 조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공공도서관의 재정총액과 자료구입비 중 도서구입비의 비중 및 예산의 출처를 분석하고, 도서구입을 담당하는 부서와 인력현황을 조사하였다. 이어서 국내 공공도서관의 도서선정 현황으로 도서선정 결정 부서, 도서선정 주기, 도서선정에 활용되는 선정도구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 방법 현황을 조사하였다. 도서구입 시 경쟁입찰과 수의계약, 건별단가계약과 연간총액단가계약, 최저가낙찰제와 협상에 의한 계약입찰 중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 계약 체결방법을 적용하는 이유와 그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아울러, MARC과 장비 납품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용역비로 독립 책정되어 있는지와 도서구입 시 주요 거래처가 어디인지와 더불어 지역서점 우선 정책 시행 여부와 도서구입에 적용되는 평균 할인율 등을 조사하였다.
공공건설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설 하도급은 필수적인 사항이다. 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은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원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발주자와 원수급인의 계약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이 제정되고 건설공사의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운용되고 있지만 발주자와 원수급인과의 관계를 다루는 국가계약법령체계에서는 하도급계약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 특히 하도급계약에서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 금액에 따라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 등이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공공건설현장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설사업현장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하도급계약의 제도개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계약에서 하수급인의 원수급인에 대한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하수급인이 하도급계약과 관련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공공공사의 원도급계약체결시에는 하도급계약의 특성을 반영하여 하수급인의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 넷째,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해 분쟁처리방법을 소송보다 조정이나 중재를 우선하도록 해야 한다.
국가 발주 공사는 3월 1일,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는 3월 9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사업부터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적용된다.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를 비롯한 건설관련 유관단체에서는 실적공사비의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 기준 및 운영관행에 대해 폐지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정부는 이같은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17일 실적공사비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개선안을 발표했으며, 이번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개선됐다. 이에 따라 실적공사비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공공공사비 산정 방식인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예규를, 행정자치부는 지방계약예규를 개정해 각각 지난 3월 1일과 3월 5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각 개정 계약예규는 실적공사비의 명칭이 표준시장단가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수정했고, 실적공사비 제도 적용배제 범위를 신설했다. 또한 적용배제 공사범위는 300억원 미만 공사 중 100억원 미만 공사는 실적공사비(표준시장단가) 적용을 폐지하고, 100억원 이상부터 300억원 미만 공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100억원~300억원 공사에 대한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제도' 연장 여부를 2016년 하반기에 실적공사비 현실화 수준 등을 평가하여 재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표준시장단가 제도는 공사비를 산정할 때 현행 계약단가 외에도 시공단가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제도로, 지난 1월 22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된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공공사비 예정가격 산출방식의 하나인 실적공사비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공공건설사업은 국가경제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투입되는 인력도 다양하다. 그리고 공공건설사업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하자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수급인이 부담하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민법과 국가계약법령에서 채무불 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으로 이원화하고 있음으로 인해 해석내용이 다양하며,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하자책임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함으로 인해 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자책임과 관련하여 해외의 동향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민법 및 국가계약법령의 하자책임 및 그와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보고,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정립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 도출된 공공건설사업의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정립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하자 발생시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일원화하여 수급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는 보수비의 과다 및 하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3) 소멸시효의 기준이 되는 하자책임시점은 계약이행중에는 기성검사이후부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기성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기산할 수 있다. (4) 현행 계약이행보증제도의 하자보수책임을 제외하고 계약이행도중 기성검사를 완료한 부분에 발생하는 하자를 담보하기 위하여 유보금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계속건설공사에 있어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금 중도반환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원사업자는 국가 등 공공발주자로부터 계약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연차별 하도급계약이행보증금을 중도에 반환해야 한다.
공급 기반 전반에 걸쳐 소싱(Sourcing)에서 조달에 이르는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외부 파트너인 공급사와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운영하여 공급망 전체의 효율을 높이고자 SRM(Supplier Relation-ship Management)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최근 조달청은 국가 조달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공공조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SRM 개념을 도입하였다. 공공조달 환경에서의 SRM을 위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공급사를 평가하고 선정하기 위한 계약이행능력 평가모델의 구축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공급사의 계약이행능력을 평가하고 이를 등급화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SRM 솔루션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국가 공공조달 시스템의 혁신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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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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