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제도는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가정보체계를 세우기 위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하여 공시되는 제도이다. 전국의 토지를 행정구역에 따라 인적 공간적 부분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공시지가가 평가.산정되므로 표준지 평가 시 감정평가자의 주관적 견해 등에 따라 행정구역 경계 간 지가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시지가 평가 산정 단위인 시 군 구 행정구역 경계에서 공시지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전산지원프로그램이 있으나, 속성자료와 공간자료가 분리되어 있으며, 지역이 넓어지는 지역간 평가가 부정확한 곳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표준지 공시지가의 불균형을 GIS를 이용한 공간분석으로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산재사망률과 산업재해 발생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노동자의 휴식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특성도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휴게시간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별도의 의무 조항은 없는 상황이다. 노동자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지만, 쉴 공간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2021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법률적 근거로 마련됐다. 개정된 법은 올해 8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2022년 4월 25일 정부가 내놓은 하위법령을 보면,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을 사업장 규모(상시 노동자수 20명 이상만 시행)와 사업의 종류(설치 필수직종 규정)별로 여러 제약조건을 두면서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u-City의 계획, 건설 및 운영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이하 'u-City법'이라고 함)"이 제정 공포되었다(2008.3.28). u-City 통합운영센터(이하 '운영센터'라고 함)는 u-City의 의미와 상징성에 있어서 그 역할이 매우 크며, 그 제도적 정착이 u-City 실현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다. 운영센터의 설치는 u-City가 일반도시와 구별되는 가장 상징적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일반도시가 u-City화 되기 위한 필수 구현요소에 해당한다. 또한 도시내 다양한 시설, 서비스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정보시스템과 인프라기반 등의 융복합화를 총괄적으로 관할하는 핵심시설로서 그 의미와 중요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핵심역할과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운영센터의 기초 개념정의, 구조 및 운영방안 등 전반적 사항에 대한 재정리와 이를 적극적으로 표준화하여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방안마련이 매우 미진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운영센터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법적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이제까지 거론된 운영센터의 제반 현안들을 정의와 위상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성공적 운영센터구현을 향한 제도적 정착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지난 문민정부이후 지리정보시스템은 새로운 사회간접자본으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었으며, 국가GIS정책의 규모와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이에 대한 평가는 중요한 과정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에 규정된 평가체계를 국가지리정보체계추진위원회에서 적용하고 있으나 국가GIS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 및 평가를 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국가71S평가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체계의 개발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국토기본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및 계획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GIS를 기반으로 공간의사결정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그 동안 행정업무를 위한 자료관리 중심의 정보화에서 공간자료분석을 기반으로 한 정보화에 대한 새로운 수요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토공간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의사결정지원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다. 본 연구는 국토공간계획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장애가 되는 과제를 파악하고, 해결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델파이 조사를 실시했다. 본 연구는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의 설계 및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중심으로 research questions를 가지고 접근했다. 시스템 설계 관점에서 처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입력되는 자료와 지식, 분석처리하는 방법, 인터페이스 등을 중심으로 research question을 설정했다. 시스템 개발과 관련하여 개발도구 확보, 이해관계자 참여 방안, 시스템의 지속성 확보 등을 중심으로 research questions를 설정했다. 마지막은 향후 공간의사결정 지원체계의 연구 및 개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파트너쉽에 대한 research question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 구축과 관련해 기초적인 이론이나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미흡했다. 대부분 외국의 연구 및 개발사례를 소개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를 구축하거나 운용하는 기반기술인 개발도구에 대한 기술수준이 상당히 미흡하다. 조사결과에서 공개소프트웨어 도입에 대한 필요성 강조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의 성숙, 다양한 사회단체 출현 등으로 국토공간계획 과정에 이해관계자 참여정도가 질적 양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기법 등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고 단편적으로 관련 기술을 소개하는 정도이다. 국토공간계획 및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장기간에 걸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국토공간계획은 우리나라만의 자연 환경 및 인문환경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의 개발방법론, 우리의 기술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상 지목 불일치에 대하여 지적소 관청인 시·군·구청의 행정적·관리적 입장에서의 법률적 한계와 토지소유자 등 민원인의 입장에서 지목제도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공부를 등록·관리하는 법령에서 토지의 용도에 따라 지목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와 토지의 용도와 이용을 제한하는 법률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들 법률에 의하여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에서의 사실 지목이 불일치하는 상황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살펴보고, 지목의 통폐합과 세분화를 통한 지목체계 개편방안과 지목제도 운영에 있어서 지목설정 단일화와 지목변경 대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토지소유자 등 국민의 재산권행사 제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1910년대 근대적 지적제도가 창설된 이후 100여 년간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사회발전에 따른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한 부분적 보완은 이루어졌지만 지적공부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등록사항을 확장하기 위한 방향성 설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측량사 연명(FIG) 7분과위원회에서 미래 지적제도 발전방향으로 제시한 지적 2014(Cadastre 2014)의 내용 중 첫번째 선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의 권리 관점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의무 및 제한사항으로 확대하여 등록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한 지적공부 등록사항 확장 방향성으로 법률적 확장성과 지하 및 지상 공간 객체로의 확장에 관한 기술적 확장성, 마지막으로 토지와 관련된 정보 공시를 위한 플랫폼 역할을 기능적 확장성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확장 방향성을 고려하여 지적공부 등록사항 확대를 적용할 수 있는 분야로 환경 분야와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적용을 검토하였다.
기존의 위성을 활용한 영상과 항공사진은 광활한 지역의 자료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지만, 특정 지역의 자료를 원하는 시점에 촬영하여 가공하는 것의 한계와 짧은 주기의 반복적인 촬영이라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많은 신기술이 개발되면서 지적정보 구축방법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UAV를 이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적정보를 구축하는 무인항공측량이 지적정보 취득기술로 관심도가 높아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UAV를 이용하여 지적측량 대상 지역의 지적측량 업무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관측지역별 제작된 고해상도 영상의 정확도를 비교.분석해 보고, 검증된 영상과 지적 관련 자료를 활용해 기존 지적업무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지적측량 관련 법률 규정 현황과 UAV의 기술적 특성 등을 분석해 지적측량에 활용 가능성을 분석해 보고 이를 기초로 도입을 위한 기술적,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리정보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도입함으로서, 방대한양의 공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기관이 각자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개별적 기준에 의해 공간데이터베이스를 중복 구축하여 비용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중복관리로 인해 공간자료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이로 인해 업무의 효율성과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다. 또한 각기 도입한 시스템의 특이성과 자료 형식의 차이로 인해 상호 공유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교통부는 토지관련 각종 법률·속성·공간자료 등을 통합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관련업무를 전산화하는 토지관리정보체계구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타 정보화사업의 기본 공간자료를 제공하는 토지이용규제제도(이하 토지주제도)이며, 이들 자료는 지자체 전 부서에 걸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자료로서 토지 및 일반 행정업무와 민원발급의 기반자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지적도는 지적, 도시계획, 공시지가, 개발사업 관련 부서 등에서 각기 유지관리하기 때문에 도면간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신뢰도가 저하되어, 지적원도 이외에는 정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토지주제는 현행법상 최종 결정·고시를 필지조사나 다양한 축척의 지형도, 지적도, 지적과 지형이 표시된 지형·지적도면을 이용함으로서 일선 지자체에서 조차 토지이용규제의 총괄적인 현황 및 규제공간적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 더욱이 지적도와의 관계가 불분명 한 경우는 필지별 토지이용현황 정보의 추출 및 관리가 단순중첩으로는 불가능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같은 민원발급이나 필지별 토지이용규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업무에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본 연구는 목적은 지형도, 지적도, 토지주제도 등의 공간자료를 통합 유지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료의 일관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있다. 시스템 설계와 개발은 분산환경 하에서 운영될 수 있는 OpenGIS의 CORBA(OGC 1998) 사양을 기반으로 개발하였다. 시스템 설계방법론은 RUP(Rational Unified Process), 설계 및 구현은 UML(Unified Modeling Language)를 활용하였다. 시스템 운영환경은 공간자료의 편집에 있어 가격대비 신뢰성이 높으며 지자체에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CAD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였다.
우리나라 국가기본도는 공간정보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그 활용성이 커지고 있으며, 과거 종이지도 시대의 단순 활용 차원을 넘어서 IT (Information Technology) 기술 혁명을 통한 스마티 시티와 디지털 트윈 시대의 핵심공간정보로서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속화, 다축척, 객체화, 맞춤형 생산, 실시간 갱신의 개념들이 등장하였으며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하는 유통과정의 혁신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국가기본도의 위상에 걸맞는 개념의 정립과 법률상에서의 정의가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980년 측량법으로 도입된 종이지도 형태의 개념과 정의가 존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용어의 정의는 현재의 기술발달 및 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할 수 없고 대다수 국민의 인식은 물론 국가기본도를 관리하고 있는 정부조직의 실무적인 능력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 맞는 기본도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법률상에서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도의 발전과정 및 시대적 변화 상황과 미국, 영국, 일본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국가기본도의 개념을 정립하고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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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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