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계획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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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꼭 알아두어야 할 계육분야 정책들 - 축산업 허가제 실시 계획

  • 권우순
    • 월간 닭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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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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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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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정부는 축산업 허가제 시행에 맞추어 허가대상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무허가 축사의 경우는 건축법과 축산법은 별도의 법률이므로 기존 무허가 축사는 축산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나, 신규 진입농가 및 사육면적을 확대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적법한 축사에 한하여 허가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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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권역 댐의 가용허가수량 산정 연구 (Study of Water Permit Availability Estimation for Dams in Nakdong Basin)

  • 박기춘;박희성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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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08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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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84-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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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댐은 하천의 물을 조절하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하천구조물이다. 댐사용권은 공업화와 경제발전으로 통해 증가한 용수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다목적댐을 건설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확보되는 수량에 대한 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사고 팔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최근 여러 가지 소모적인 물분쟁이 물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낙동강 권역의 댐들은 건설시기가 각기 다르며, 건설시의 댐계획량과 현재의 용수공급량은 기후변화와 수리환경 변화 및 용수수요의 증대로 인하여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상 하류에 건설된 댐과의 연계운영으로 이전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던 경우에 비해 용수공급능력이 변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댐의 용수공급능력을 재평가하기 위한 공식적인 방법이나 절차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댐 건설시의 계획량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용허가수량에 대한 재평가가 없이 수리권에 대한 갱신이 이루어질 경우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용수사용을 개선할 원인을 제공하지 못할 것이며, 임의적인 허가가 계속 부여될 경우, 갈수시 물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안정적인 용수의 공급을 위한 적절한 가용허가수량을 판단하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낙동강권역 댐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유역통합물수지분석 및 수자원계획기술 개발"에서 활용된 통합수자원평가계획 모형 K-WEAP에 적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낙동강권역 댐의 가용허가수량을 분석하고, 현재 산정되어 있는 댐의 가용허가수량과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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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개발제한 폐지 이후 개발행위허가 심의제도 개선방안 (Improvement on Development Permit System after the Abolition of the Regulation against Continuous and Adjacent Development)

  • 김영우;윤정중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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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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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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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기반시설이 부족한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연접개발제한 제도는 이들 지역의 난개발 방지에는 기여하였지만 연접개발여부의 판단이 모호하고 소규모의 분산개발을 초래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피해 산지전용허가를 통한 개발행위가 야기되는 등의 문제가 유발되어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위원구성이나 재량권 남용 등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녹지축 보전대책의 미흡, 공간정보체계의 활용 부족, 법률별 경관관리기준의 불일치, 그리고 물리적 환경규제의 획일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심의제도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재편과 전문분야 집중심의제 도입, 동일 녹지축 상의 지자체들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통합조정위원회를 두어 녹지축 보전방안과 개발행위허가기준 마련,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의 조기구축 및 활용, 개발행위허가 경관관리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세부적으로 구축, 개발행위허가 시 재량행위 최소화를 위해 경사도, 표고, 임목본수도 이외에 생태자연도와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을 추가하여 개발행위허가 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 한국낙농육우협회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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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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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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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월 11일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환경부가 합동으로 만든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에는 올해 3월 25일에 개정된 "가축분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3월까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할 계획이다. 이번 호에서는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중 낙농육우 부문에 해당되는 내용을 발췌했다. 목장마다 무허가 축사 보유 실태가 다른 만큼 꼼꼼히 살펴보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나 시군 축산담당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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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한국주택협회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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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호통권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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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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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 ${\circ}$ ] 건설부는 ''94.9.8 서울시에서 발표한 ''서울국제화를 위한 도시구조개편과 전략지역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이들 사업계획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에 대한 투기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등 9구 43동 $35.42km^{2}$를 ''94년 9월 28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지정${\cdot}$관리키로 하였다. ${\circ}$ 이로써 전국의 허가구역은 1특별시 5직할시 9도 55구 67시 128군 $37,388.3km^{2}$(전국의 $37.6{\%}$)에서 1특별시 5직할시 9도 56구 67시 128군 $37,423.7km^{2}$(전국의 $37.7{\%}$로 변경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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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너지절약계획서의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에 따른 적용시점의 타당성 연구 (A Study on the Feasibility of the Timing for the Implementation of Energy-Saving Plan of Buildings Based on the Approval of Business Plan and Construction Permit)

  • 김대원;김영일;정광섭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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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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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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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에너지절약에 대한 규제가 심하고 국민 다수가 에너지절감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태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건축허가가 지연되어 주변 신규 사업건과 함께 입주된 지역에서 관리비가 20~30% 차이가 발생한다면 심각한 민원이 될 것이다. 따라서 사업계획승인 시점에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작성하되 주택법 시행령 제18조로 인한 공사착수가 연장이 되어 2년이 경과 되거나 지연 될 때에는 건축허가 시점에서 현 기준에 의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적용하는 것이 국가 에너지계획이나 민원에 대한 미연에 방지책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에너지절약계획서의 목적과 요소의 기술들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단순히 인, 허가 수순에 지나지 않는다면 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검토하고 자문하는 것이 무의미한 시간 손실일 것이다. 정부나 건축주가 에너지 save측면을 공감하고 건물에너지효율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동물약사

  • 한국동물약품협회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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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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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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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신규 허가/동물용의약품등 수입관리자 신규 승인/동물용의약품등 폐업 신고 수리/동물용의약품등 휴업 신고 수리/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확인사항 변경/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우수업체 신규 지정/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관리요령 개정/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하위 규정 제.개정/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에 관한 규정 제정/협회 품목신고 요령 및 적정성 검토지침 제정/2007년도 동물용의약품 수거 검정 계획/2007도 가축방역사업 계획 시달/품질관리 우수업체 지정.갱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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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사

  • 한국동물약품협회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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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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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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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 $\cdot$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신고 허가 $\cdot$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관리자 신규 승인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확인사항 변경 $\cdot$동물용의료용구 제조업 신규 허가 $\cdot$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휴업기간 연장 신고 $\cdot$농림부 2002년도 가축 방역사업 계획(안) $\cdot$배합사료제조용 동물용의약품 사용금지 조치 $\cdot$일본 광우병 발생에 따른 조치사항 $\cdot$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시기 잠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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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지적정보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구역 선별방안 (Determination of the Impact Fee Zone by the Parcel Based Information of Development Permit)

  • 최내영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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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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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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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2008년 9월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과 관련한 조항이 국토계획법에 신설되면서 정부는 개정 시행령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건수 증가율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기준을 고시한 바 있다. 그러나 개발행위허가는 개발계획을 가진 개별 토지주의 신청에 의해 산재한 개별필지 단위로 발급되기 때문에 개발행위 급증지역을 국지적으로 선별하기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이에 본 연구는 특정 사례 지자체의 3개 연도 개발행위허가대장 자료를 한국토지정보체계(KLIS)의 필지정보와 결합하여 속성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다시 지형 레이어 및 기반시설 레이어와 연동한 후 지자체 전체 평균 개발행위허가 증가율에 대한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구역을 찾아냄으로써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을 위한 실무적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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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허가필지의 지리정보를 이용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방안 (Spatial Designation of Impact Fee Zone based on the Parcel Development Permit Information)

  • 최내영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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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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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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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2008년 9월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과 관련한 조항이 국토계획법에 신설되면서 정부는 개정 시행령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건수 증가율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기준을 고시한 바 있다. 그러나 개발행위허가는 개발계획을 가진 개별 토지주의 신청에 의해 산재한 개별필지 단위로 발급되기 때문에 개발행위 급증지역을 국지적으로 선별하기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이에 본 연구는 특정 사례 지자체의 3개 연도 개발행위허가대장 자료를 한국토지정보체계(KLIS)의 필지정보와 결합하여 속성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다시 지형 레이어 및 기반시설 레이어와 연동한 후 지자체 전체 평균 개발행위허가 증가율에 대한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구역을 찾아냄으로써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을 위한 실무적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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