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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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고시(1)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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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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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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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해 12월 31일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triangle}$부당특약 무효 ${triangle}$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 강화 ${triangle}$계약변경 시 하도급자의 권리 보호 강화 ${triangle}$선급금 사용제한 금지 등의 조항을 신설하고 ${triangle}$하도급자의 공사 중지 요청 권한과 계약해제 해지 요건 등의 확대 ${triangle}$하도급대금 지급 규정과 대물변제 금지 규정 등의 조항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개정은 대한설비건설협회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과 회원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에 사용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우리협회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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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상 근본적 계약위반과 이를 원용한 계약해제권과 대체품청구권에 관한 판례연구 (A Case Study on the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and its Application for the Avoidance of Contract and Requiring Substitute Goods under the CISG)

  • 박은옥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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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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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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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This study primarily concerns the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by a seller and a buyer's two remedies that are entitled to under the CISG. Regarding the breach of contract, the CISG simply provides a list of each party's obligations and regulates that both parties should fulfill the obligations under the contract as well as the Convention. When the CISG specifies the remedies for both parties, it requires to divide the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from breach of contract. By doing so, it provides different remedies to both parties depending on whether it is the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or not. From the point of buyer's view, the buyer has two remedies when there is the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by the seller; they are the right to declare the avoidance of contract and to require the delivery of substitute goods. The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is a pre-requisite condition to be fulfilled in order to exercise these two remedies. Although the CISG provides the definition of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its meaning is not clear enough, so it is interpreted and applied case by case. Therefore, this paper will analyze recent cases focusing on the most debated issues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first, who determines the substantial deprivation and when is the time for determination, second, when is the time for unpredictability of substantial deprivation, and last, who has a burden of pro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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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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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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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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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정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월 11일 공포했다. 개정된 건산법은 앞으로 수급인이 일방적으로 하도급계약을 해제 해지하면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을 요청할 수 없고 하도급공사에 추가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과 금액, 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원칙적으로 법정기간으로 하되, 공사특성 등을 고려해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동안 논란이 됐던 '완공일'의 개념도 '목적물의 관리 사용을 개시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밖에 건설 관련 법령의 이해도 및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신규 건설업자에 대한 교육제도를 신설하였으며, 건설 관련 공제조합 운영위원 수 상한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대표성 있는 조합원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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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에서 매도인의 서류교부의무 (A Study on the Seller's Obligation to Hand over Documents under the CISG)

  • 허은숙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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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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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9-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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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매도인의 서류교부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CISG의 제30조와 34조의 내용을 무역관습인 Incoterms 및 신용장통일규칙(UCP)과 관련하여 해석하고, 서류교부의무의 위반이 매수인에게 어떤 법적 구제권을 부여하는지를 규명한다. CISG는 제 30조와 34조에 매도인의 서류교부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서류의 종류, 서류교부 시기, 장소, 형식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율하지 않고 계약 및 관습(usage)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약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 Incoterms와 신용장통일규칙이 협약을 보완하여 적용된다. 매도인이 계약에 적합한 서류를 정해진 시기, 장소, 형식에 따라 교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협약의 제45조에 의해 이행청구권, 계약해제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구제권이 매수인에게 부여된다. 그러나 계약해제권의 경우 협약이 계약의 유지를 기본 정신으로 하고 있으므로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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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위탁매매계약법 및 UN통일매매법의 적용에 관한 CIETAC 중재사례 연구 (CIETAC Arbitration Case Applied of Chinese Consignment Contract Law and CISG)

  • 송수련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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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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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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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some countermeasure to Korean companies entered Chinese market through analyzing an arbitration case resolved by CIETAC applied of Chinese Commission Agency Law and CISG. China creat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principal and the third party under Chinese Consignment Contract Law. Korean companies so make sure whether this Contract is included when they conclude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If yes, they have to prove their recognition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ncipal and the commission agent when needed. If the parties agreed an additional period of time of delivery and the seller do not deliver the goods within this period, this breach might be regarded as fundamental nature and the buyer could declare the contract avoided. In addition, late delivery might also be regarded as fundamental breach when market price is fluctuated. It is understandable that attorney's fees is recoverable one, but it is not understandable that arbitrator's extra expenses such as travel and accommodation expenses is not recoverable with the reason that arbitrator comes outside of th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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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Warranty 제도와 관련된 판례동향 연구 (A Study on the Interpretation Trend of Current Cases for Warranty in U.S.A)

  • 조영준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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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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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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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건설사업계약은 우리나라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목적물의 준공이후 시공자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하자담보책임의 주요 내용인 하자보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많은 분쟁이 있다. 이러한 분쟁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하자와 관련하여 항상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성능보증계약제도의 도입에 대해 검토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 본 제도가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Warranty제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판례동향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Warranty제도를 살펴보고, 목적물 인수효과, 입증책임, 구제조치, 계약해제에 대한 동향을 제시하였다.

상속재산협의분할과 법정해제 -일본(日本) 최고재판소(最高裁判所) 1989. 2. 9. 판결(判決)을 소재로 하여- (Division of Inherited Property by Agreement and Legal Rescission -focusing on Japanese Supreme Court Decision delivered on February 9, 1989-)

  • 정구태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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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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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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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연구대상판결은, (1) 상속재산분할은 그 성질상 협의의 성립과 동시에 종료하고 그 후에는 그 협의에서 그 채무를 부담한 상속인과 그 채권을 취득한 상속인 간의 채권채무관계가 남을 뿐이라는 점, (2) 협의분할의 법정해제를 인정할 경우 소급효를 갖는 상속재산의 재분할이 불가피하게 되어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된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협의분할의 법정해제를 부정하였다. 그러나 (1) 상속재산협의분할은 실질적으로 공동상속인 상호 간의 지분교환 양도 포기에 상당한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는 점, (2) 공동상속인 전원에 의한 협의분할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소급효를 갖는 상속재산의 재분할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합의해제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이론(異論)이 없다는 점에서, 협의분할이 실질적으로 공동상속인 간의 부담부증여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협의분할에 대한 법정해제도 인정하는 것이 온당하다. 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만 성립되는 계약이므로, 협의분할시 상속인 일방이 부담한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협의분할의 법정해제도 그 일방을 제외한 다른 공동상속인 전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자판기 거래 분쟁 최소화를 위한 신자판기 표준약관 마련된다

  •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동협회
    • 벤딩인더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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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3호통권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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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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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자판기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그간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제도과와 우리 협회에서는 자판기 거래 분쟁 최소화를 위해 기존 약관을 개정키고 합의하고 새로운 표준약관 마련 직업을 진행해 왔다. 새로운 약관을 준비하며 상호간 쟁점이 되는 사항들이 있었지만 절충에 절충을 거쳐 개정안을 도출해 냈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약관 개정안은 그간 자판기 부실판매의 주된 사례로 작용했던 임대를 전제로 한 기망판매 행위, 수익성 보장을 전제로 반품을 할 수 있도록 유인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될 수 있도록 계약해제 요건을 구체화했다. 또한 구매자가 자판기 구입 후 3개월 이내에는 일정 손율을 지불하고 임의해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자판기 구매자 보호 요건들을 강화했음은 물론 거래관계를 명확히 해 상호 분쟁의 요소를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판기 표준안은 공정거래 위원회 약관 심사 자문회의를 거쳐 1차 승인이 났고, 마지막으로 심의 위원회 최종승인만을 남겨놓고 있다. 하지만 자판기 유통시장 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개정안이기 때문에 별다른 수정 없이 승인이 날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럴 경우 자판 산업계에서는 다가오는 2006년부터는 새로운 약관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호에서는 새롭게 개정되는 자판기 표준 약관의 세부내용을 살펴보고, 자판기 산업계가 어떻게 이를 받아들여야 할지를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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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하에서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수단에 관한 고찰 - CISG 제3편 제3장 제3절(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해석과 판결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Explanation and Cases of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by the Buyer under CISG)

  • 심종석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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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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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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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고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따라 피해를 입은 매도인의 구제수단을 다루고 있는 CISG 제3편 제3장 제3절(제61조 내지 제65조)을 중심으로 매도인의 구제권 일반과 이행청구권, 이행을 위한 추가기간의 지정, 계약해제권 및 물품명세의 확정권에 관한 규정내용을 연구범위로 두고, 당해 조문해석과 적용에 따른 평가에 기하여, 법적 시사점과 유의점을 도출한 논문이다. 그 내용은 우선, 제61조는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기한 매도인이 선택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조항에서는 특별구제 또는 구제의 전제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본조는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관하여 매도인이 선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구제방법을 다루고 있다. 본조에서 매도인은 제62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는 독립적으로 그 조항들에게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제62조는 매수인의 의무이행을 청구하는 권리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매도인이 이미 자신의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권리와 양립되지 않는 어느 구제방법을 채택한 경우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의무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에 의해 특정이행을 주문하지 않는 상황에서 매도인을 대신하여 매수인에게 특정이행을 청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 대별된다. 제63조는 매도인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가기간을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제64조는 매수인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와 중대한 계약위반에 기하여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을 다루고 있다. 아울러, 제65조는 매수인이 합의한 기간 내에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요구를 받은 후 상당한 기간 내에 합의된 특징을 확정하지 않는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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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A상의 이행정지권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ight of the Suspension of Performance under SGA)

  • 민주희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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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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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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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일방당사자가 의무를 불이행할 것이 예견되어 계약위반이 발생하는 경우를 이행기전 계약위반이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영국에서 형성되었다. 이행기전 계약위반이 발생하면 상대방 당사자는 자기 방어적 구제권으로써 자신의 의무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이러한 이행정지권은 계약을 해제시키기 보다는 자신의 의무이행을 정지시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를 기다림으로써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SGA에서는 매수인의 이행기전 계약위반시 매도인이 행사할 수 있는 구제권으로써 유치권과 운송정지권을 규정하고 있다. 대금지급을 받지 못한 매도인이 행사할 수 있는 유치권은 매도인이 물품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하지만, 운송정지권은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상실되었던 점유를 매수인의 지급불능으로 인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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