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민법전에 의료계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논의의 과정에서 의료관련 법률의 진료거부금지 규정과 의료계약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법의 진료거부금지 규정이 의료계약 체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환자의 요청에 따른 진료개시와 진료개시 후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의료내용의 결정과 진료비에 대한 협의 하에 체결되는 의료계약의 성립은 구별된다. 반면 진료거부금지 규정으로 의료계약 해지의 자유는 제한된다. 의료계약은 전문가인 의료인과 자신의 생명·신체에 대한 처분을 전문가에게 맡긴 환자의 신뢰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가 깨지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계약의 해지로 환자의 생명·신체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의료계약의 해지에는 일정한 제한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의료계약의 체약을 강제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의료법의 태도이다. 민법전의 의료계약에 관한 규정에서는 의료계약 해지의 자유를 인정하되, 일정한 경우에 계약의 해지를 제한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계약의 해지를 위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환자가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없는 등 불리한 시기가 아닌 경우에 계약의 해지를 인정한다. 의료법의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삭제하고, 계약법의 문제로 옮겨와야 할 것이다. 진료를 거부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거절의무에 따른 행정제재로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
사업 시행 시 사업 부지의 100분의 90을 차지하는 면적을 확보했지만, 그 나머지를 확보하지 못해 법적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속칭 '알박기'에 대한 법적 제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10년 이상 토지를 보유한 자에게도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실시될 예정이다. '계약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속칭 '알박기'의 법적 규정 범위와 주택법 개정안의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예선서비스의 신청 및 예선배정방식은 항만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크게 공동배선제와 자유계약제로 구분 할 수 있다. 공동배선제란 선사가 예선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며 입출항 순서와 선박의 크기에 맞게 각 항만별 예선조합지회에서 결정된 방법에 따라 예선서비스를 공급받는 방식을 말한다. 자유계약제란 선사가 예선의 선택권을 갖고 예선업체를 선택하고 필요한 마력의 예선을 선택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선서비스의 특성 중의 하나는 예선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선박 입 출항 및 이 접안의 지원이다. 이를 위해서는 예선업체가 적정한 수익을 창출하여 신조예선의 투입, 선원의 복지정책 실시 등의 지속적인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배선제를 실시하는 항만과 자유계약제를 실시하는 항만에서 예선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예선업체들의 재무분석을 실증적으로 실시하여 예선업체가 적정수익을 창출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공동배선제를 실시하는 항만이 성장성 측면, 수익성 측면, 활동성 측면에서 자유계약제를 실시하는 항만보다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자유계약제하의 항만은 레버리지 비율 측면에서만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어 항만에서 예선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고려할 때, 공동배선제를 더욱 확대 실시하여야 한다.
로크의 자연권 이론 및 자연법 사상은 현대 언론사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엇보다도 자유주의적 언론입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본 논문은 로크의 사회계약론을 중심으로 로크가 자연권으로부터 이끌어낸 콜론자유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소유권과 언론자유간의 관계가 어떠한지, 로크의 시민사회에서 언론자유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그리고 국가는 어느 범위까지 언론에 개입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공급지(s)에서 수요지(t)로 흐르는 복잡한 망에서 망의 최대 흐름을 결정하는 최소절단 면을 찾는 최소절단 문제는 난제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증대경로 알고리즘은 증대경로를 갖는 단일 경로로 분할하여 병목 지점(간선)을 찾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최소절단면을 추가적으로 결정해야만 한다. 본 논문에서는 프로스포츠계에서 적용되고 있는 자유계약제 방식을 적용하여, 정점 수 n에 대해 수행 복잡도가 O(n)인 휴리스틱 탐욕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자유계약 방식은 $v{\in}V{\backslash}\{s,t\}$정점들 중에서 $N_G(S),N_G(T)$정점들을 자유계약 선수라고 가정하고, 이 선수들의 연봉이 보다 상승하는 팀으로 이적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을 다양한 망 형태에 적용한 결과, 모든 망에서 최소절단 치 뿐 아니라 망에 존재하는 모든 최소절단 들을 찾을 수 있음을 보였다.
이 글은 FTA 활용이 우리 농산업화에 갖는 의미를 살피고, 농업분야 FTA 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농산업화의 핵심인 농기업과 지역농가 간의 계약생산의 실 사례를 살피는 사례연구로서 학문적으로는 FTA 활용에 대한 논의를 농산업화 연구까지 확장하는 의의가 있고, 실천적으로는 우리 농업분야 과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FTA 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를 통해 FTA로 인해 유발된 경쟁 속에서 농산업화가 진전을 이루기 위해 농기업과 농가 간 평등하고 공정한 관계 형성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조정과 지원이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FA제도는 일정 기간 동안 한 구단에서 뛴 선수에게 타 구단과의 자유로운 연봉 협상을 통해 팀을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FA을 통한 천문학적인 연봉계약은 때로 금액에 비해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FA 먹튀 논쟁이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본 연구는 양충열 왕규호(2013)의 모형에 불완비 정보를 추가하여 신호모형을 이용해 FA 먹튀의 존재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분리균형(separating equilibrium)에서는 타 구단이 선수의 생산성을 완벽하게 추론할 수 있어, 먹튀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먹튀는 합동균형(pooling equilibrium)에서만 발생한다. 본 연구는 먹튀가 발생하지 않는 분리균형은 존재하지 않음을 보였다. 또한 적절한 조건 하에서, 특히 강한 보상제도하에서 유일한 합동균형이 존재함을 보였다.
국제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건설시장의 개방으로 인해 계약상의 권익 주장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계약당사자들 간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건설산업의 계약조건은 타 산업과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므로 각 공사별로 공종, 환경, 주변 여건 등의 특성을 판단하여 별도의 계약 조건을 설정해야 한다. 국내에서도 공사규모의 증대와 복합기능의 요구에 따라 Design-Build의 발주가 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적합한 계약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일반공사에서 사용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일부규정에만 따르고 있어 설계변경 시 여러 가지 클레임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시장 개방이라는 현안을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설계변경 관련 건설 계약규정 및 제도 개선이 요구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설계변경 클레임 발생요인의 유형분류와 분석을 통하여 정성적인 클레임요인들을 정량화시켜 D/B사업단계별 설계변경 관련 클레임의 주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분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국제상사중재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을 적용하는 중요한 영역이고 본 협약이 국제 통일법적인 역할을 발휘하는데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국제 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는 협약을 가장 많이 적용하여 중재사건을 해결하는 중재위원회이다. 중재재판소는 체약국 법원과 마찬가지로 협약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적용함으로써 사건재판의 질을 제고하고 판결의 공신력을 강화한다. 하지만 중재재판소의 민간성과 독립성으로 인하여 재판소가 협약을 적용하는 법률기초는 소재국 국내 중재법, 중재절차 및 국제중재관례이고, 소재국이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서의 국제조약의무가 아니다. 협약과 중국 계약법은 CIETAC 중재재판소가 주요하게 적용하는 법률이다. 중국 계약법 규정에는 협약 제75조, 76조의 내용에 해당하는 차액배상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판사와 중재재판소는 손해배상금을 확정함에 있어서 보다 많은 자유재량권을 가지므로 협약을 적용하는 것과 중국 계약법을 적용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서로 다른 영향을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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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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