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unt호 사건의 항해용선계약에서 선주는 양하항에서 Pongola호의 좌초사고에 의해 본선의 출항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용선자의 안전항담보의무위반을 이유로 초과정박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다. 중재판정부는 양하항을 비안전항으로 보고 선주의 청구를 인정하였지만, 용선자는 중재판정에 다음과 같은 과오가 있다고 하여 영국 법원에 상소하였다. (1) 중재판정부는 Beira항이 안전하지 못하며 그 결과 용선자는 선주에게 초과정박손해배상금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정한 것은 과오가 있으며, (2) 중재판정부는 Beira항에서 두 선박이 좌초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그 항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정한 것은 과오이며, (3) 선석에서의 양하를 종료하여 출항하려고 하였는데 거의 같은 장소에서 Pongola호가 좌초하여 항만당국에 의한 수로폐쇄에 의해 본선은 4일 후까지 출항할 수 없었다고 판정한 것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항해용선계약과 관련하여 안전항담보의무위반에 따른 초과정박손해배상금의 청구에 대해 쟁점이 된 Count호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무역계약의 이행기일은 매도인의 물품인도 기일과 매수인의 대금지급 기일이다. 신용장거래에서 무역계약의 이행기일은 신용장에서 명시된 선적기일과 서류매입기일로 본다.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신용장을 받고나서 5 은행영업일 이내에 신용장의 승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매도인은 신용장을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5 은행영업일 이내에 신용장의 승낙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용장에 명시된 선적기일까지 연장된다. 매도인이 신용장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 매수인은 반드시 이를 수락하여 매도인이 원하는 신용장을 변경하여 매도인에게 개설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매도인의 신용장 변경 요청을 거절하면 A사는 B사가 요청한 대로 신용장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개설할 의무가 있고 A사가 단순히 신용장의 변경을 지체한 것이 아니라 B사의 신용장 요청을 거절한 경우에는 B사가 견적서에 합의하여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25조가 규정한 본질적인 계약위반에 해당되어 B사는 무역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A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A사의 무역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이익의 상실을 포함하여 그 위반의 결과 B사가 입은 손실과 동등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민법전에 의료계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논의의 과정에서 의료관련 법률의 진료거부금지 규정과 의료계약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법의 진료거부금지 규정이 의료계약 체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환자의 요청에 따른 진료개시와 진료개시 후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의료내용의 결정과 진료비에 대한 협의 하에 체결되는 의료계약의 성립은 구별된다. 반면 진료거부금지 규정으로 의료계약 해지의 자유는 제한된다. 의료계약은 전문가인 의료인과 자신의 생명·신체에 대한 처분을 전문가에게 맡긴 환자의 신뢰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가 깨지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계약의 해지로 환자의 생명·신체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의료계약의 해지에는 일정한 제한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의료계약의 체약을 강제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의료법의 태도이다. 민법전의 의료계약에 관한 규정에서는 의료계약 해지의 자유를 인정하되, 일정한 경우에 계약의 해지를 제한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계약의 해지를 위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환자가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없는 등 불리한 시기가 아닌 경우에 계약의 해지를 인정한다. 의료법의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삭제하고, 계약법의 문제로 옮겨와야 할 것이다. 진료를 거부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거절의무에 따른 행정제재로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oroughly on passing of risk i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rticles 66~70 of the CISG contain provisions on passing of risk. Article 66 states the main effect of passing risk to the buyer. Article 67~69 determine the decisive point in time which the risk passes from the seller to the buyer and article 70 attempts to explain the relation between passing of risk and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by the seller. As in the case corresponding Incoterms rules, the main issue to be resolved is which party should bear the economic consequences in the event that the goods are accidentally lost, damages or destroyed. Many cases also apply CISG articles 66~70 to contracts in which parties not agree on the use of trade terms such as CIF, CFR, FOB and FCA in Incoterms[R] 2010 Rule that provide for when the risk passes. In order to minimize disputes that may arise under contract, when drawing up a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he specifics of agreement should be clearly stipulated. Consequently, the parties of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should take adequate measures, and it is required to prepare the contracts clearly as the specific terms to prevent and resolve contractual disputes on passing of risk.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하도급거래에서 서면발급 및 보존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가이드라인에는 ${\bigtriangleup}$하도급계약서(추가 변경계약서 포함) ${\bigtriangleup}$하도급계약 확인서면 ${\bigtriangleup}$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bigtriangleup}$검사결과 통지서 ${\bigtriangleup}$감액서면 ${\bigtriangleup}$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bigtriangleup}$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등 7건은 의무발급을, ${\bigtriangleup}$목적물 등의 검사결과 및 검사 종료일 ${\bigtriangleup}$하도급대금의 지급일 지급금액 및 지급수단 ${\bigtriangleup}$설계 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했을 때 사유 ${\bigtriangleup}$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협의내용 및 조정사유 등 7건은 보존 서면으로 명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동반성장협약 평가 항목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서면발급 또는 보존의무를 위반해 경고조치를 받을 때에는 교육이수를 권고하는 한편, 서면 미발급 등 혐의가 반복될 때에는 최고경영자(CEO)가 교육(3개월에 3시간)을 이수토록 규정했다. 특히 서면실태조사에서 서면 미발급 미보존 혐의가 장기간 상습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직권조사를 거쳐 엄중할 방침이다.
본 연구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계약 분쟁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기존 산업의 주요한 사항이었던 연예인 전속계약의 쟁점을 정리하고, 개정할 수 있는 계약 내용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예인 전속계약에 대한 법원의 인식을 판례분석을 통해 살펴봤고, 이를 반영한 표준전속계약서 개정 방안을 도출했다. 판례분석 결과, 법원은 사회의 통념에 맞지 않는 전속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며, 수익 배분에 있어서도 연예인이 요구한 정산 자료의 제시가 없을 경우, 정상적 계약이 아닌 것으로 간주해 신뢰관계의 파탄으로 계약 유지가 어렵다고 보고 있었다. 법원은 이 외에도 불공정한 거래 지위를 활용한 불합리한 계약, 지나치게 긴 계약기간에 대해서 모두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었다. 즉, 법원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산업에서 시장지배력 사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간의 신뢰 형성이 계약 유지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현재 표준계약서는 네 가지 정도의 개정 사항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계약 해지 조건의 명확화, 둘째, 수익배분의 지급 일자 명화화, 셋째, 계약기간의 다양화와 계약서의 다양화, 넷째, 위약금 조항의 현실적 수정이다. 특히 계약의 일방적 파기를 위한 계약 위반의 책임 기준이 한 쪽에만 부여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이를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준계약서는 여러 논의를 거쳐 제정되었지만 아직 수정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 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산업의 상황에 맞게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기용선계약 하에서 조기반선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해 쟁점이 된 Golden Victory호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에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선주가 회수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금액과 관련된 것이다. 선주는 이라크전쟁은 이 클레임과는 무관하며, 손해배상은 용선요율과 용선계약상 잔존한 4년 동안의 전반에 대한 시황요율과의 차액에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용선자는 계약위반 후에 발생한 전쟁으로 인해 계약은 그 시점에서 종료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33조에 따라 선주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라크전쟁의 발생 시까지라고 주장하였다. 즉 이 사건에서 정기용선자에 의한 조기해제에 기초한 손해배상의무의 범위는 해제된 용선계약 중에서 해제사유의 발생 시까지로 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판결된 사안이다.
보험자의 고지의무는 최대선의원칙의 상호성에 그 바탕을 둔 것으로서 최근에 들어와 영미보험법계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추세이다. 보험자 고지의무의 위반효과로서 전통적인 구제수단인 보험계약 해지(취소)와 기납입 보험료의 반환만을 인정한다면 보험계약자를 적절히 보호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보험 계약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일부 영미법계 국가의 법원에선 이를 이미 승인하고 있는데 그 법률적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신뢰관계 이론이다. 신뢰관계의 개념은 이제 더 이상 형평법이나 영미법계의 국가만의 법 이론이 아니다. 따라서 어느 영역에서보다도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보험계약의 본질로서 신뢰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공평 타당한 보험계약 당사자 관계를 추구하는 하나의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며, 이는 보험자 고지위반 효과로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는 법률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우리나라 보험산업에서도 보험계약의 본질로서의 신뢰관계를 인정해야만 보험 산업의 경영실적과 질적 수준을 높이게 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신뢰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 즉 신뢰관계 유지율을 높이는 것이 보험산업에 있어서의 관건이 된다고 본다. 신뢰 관계 유지율은 우리나라에서는 금액비교식을, 미국에서는 건수비교식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다. 그런데 보유계약의 건별 금액이 차이가 있어 상호 절대 비교가 불가능하고, 월별 회차별로 나타내기 때문에 회사전체의 보유계약의 유지상태의 실력을 알아 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험계약의 본질로서 신뢰관계를 인정하고 보험회사전체의 보유계약의 유지상태의 실력을 알아 볼 수 있는 새로운 신뢰관계 유지율을 개발하여 보험회사의 내실 (질)있는 성장을 추구하는 포괄적 실력평가 기준을 제시하였다. 즉, 기준시점의 보험계약 각 각을 기초로 하여 납기월수 대비 통상 유지된 계약의 개월 수로 표시한 건수비교식 신뢰관 계 유지율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하였다. 이 포괄적 실력 평가 기준인 신뢰관계 유지율은 해당 보험회사가 얼마나 재무구조가 튼튼하고 또한 얼마나 값싼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며, 건수비교식 신뢰관계 유지율을 이용하여 A손해보험회사의 실력을 평가 분석하였다. 보험회사의 실력을 평가 분석해 본 결과 나타난 신뢰관계 유지율의 악화는 신계약제일의 외형성장위주의 정책이 낳은 결과이며, 질적성장보다는 양적인 신계약위주의 영업에 치중함으로 말미암아 고비용 저효율의 악순환을 거듭하여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외형성장위주의(시장점유율 확대)경영 정책인 고비용 저효율의 악순환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내실위주의 경영정책인 저비용 고효율의 수익 극대화 구조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였다.
공기지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간접비(Markup)에 구성된 잠재적 기회이익부분이 계약금액의 조정에서 제한된 계약제도, 배상요건으로서의 법익침해 해석문제, 또는 회계의 비용으로서 인식되지 않음으로 인해 배상되지 않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회계기준은 발생주의, 법익의 개념상 손해배상의 범위를 주로 제한배상주의에 기하여 채택하고 있어 불법행위에 의한 후속적 특수손해인 기회이익의 직접상실손해는 채무로서 인정되지 않아 배상되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방의 계약위반으로 공기가 지연된다면, 그로 인한 계약당사자간의 직${\cdot}$간접적인 후속 손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그 손해의 크기를 정량화하고 법규정의 배상적용타당성 검증과 배상체계에 관한 합리적 적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CISG provides the Convention's default provisions on anticipatory breach. Article 71 permits the aggrieved party to suspend the performance of his obligations if it becomes apparent that the other party will not perform a substantial part of his obligations after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The aggrieved party must give notice of the suspension to the other party and if he provides adequate assurance of his performance, the party must continue with performance. Article 72 authorizes the aggrieved party to avoid the contract to the date of performance when it is clear that the other party will commit a fundamental breach. The aggrieved party is also required to give the other party notice of his intent to avoid the contract if time allows. The requirements for avoidance under Article 72 are more stringent than those for suspension under Article 71. Article 72 requires reasonable prior notice only if time allows, while article 71 requires immediate notice with no exceptions.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