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브루소가 소개한 교수학적 계약에 관해 논의하는 것이다. 브루소는 수학과 수업 자체를 게임으로 모델 화하고 있는 바, 그 게임에는 나름대로 교사와 학생들이 지켜야 하는 여러 가지 숨겨진 규칙으로서의 교수학적 계약이 존재한다. 브루소는 수학과 수업의 어떤 숨겨진 규칙을 표현하기 위해 그것을 도입하였다. 그 규칙들은 암묵적이고 호혜적인 것으로, 특히 학생들이 위반하기 전에는 드러나지 않는다. 브루소는 교수학적 계약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기 위해 그것을 교사의 행동과 그것에 대응하는 학생의 행동으로 정의하였으나, 심리적 및 인식론적 차원에서 정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교사의 교수 행동은 자신의 신념 체계와 인식론의 영향을 받는 만큼, 그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또, 브루소는 교사가 교수학적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파괴적 리더십 중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아오고 있는 상사의 비인격적 행위가 부하의 이직의도와 조직몰입에 미치는 부정적 결과를 살펴보았다. 또한 상사의 비인격적 행위와 부하의 이직의도 및 조직몰입 간의 관계를 조직의 심리적 계약 위반과 부하의 자기통제력이 조절하는지를 검증 하였다. 이와 함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시사점, 한계 및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Ocean Victory호 사건을 중심으로 특히 정기용선자의 선주에 대한 안전항담보의무위반 여부의 논점에 대해 영국대법원 판결을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 사건에서 선체보험자의 하나인 Gard는 정기용선자가 용선계약을 위반하여 불안전한 항구로 선박의 항해를 지시했다고 하여 정기용선자에 대한 구상청구를 위하여 선박소유자와 선체용선자의 권리를 양도받았다. 그 청구는 성공했지만 항소법원에서는 이 결정을 번복하였다. 영국대법원은 안전항, 공동보험, 책임제한 등 세 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특히 안전항 문제에 관해서, 영국대법원은 용선자가 용선계약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안전항담보의무의 의미 내에서 항구가 불안전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계약 추정제에 따른 통지나 회신 방법 규정, 기술재료의 정의 등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7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도급계약 추정제는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급사업자가 구두로 맺은 계약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때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이를 부인하지 않으면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이다. 공정위는 또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을 받은 작업의 내용과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그밖의 원사업자에게 위탁한 내용 등으로 정했다. 개정된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강요하지 못하도록 기술자료의 범위도 정했다. 또한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명단 공개 기준은 최근 3년간 벌점이 4점을 초과한 자로서, 사업자명과 대표자, 사업장 주소 공개와 함께 공정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할 때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했다. 이와 함께 입찰명세서와 낙찰자결정 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결정 관련서류를 의무적으로 보존토록 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기관에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추가해 원사업자의 지급보증기관 선택 범위를 확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지난 7월 25일 건설공제조합이 원수급자와 체결하는 하도급 대금지급보증계약상 보증책임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하 "약관법"이라 함)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사업자에게 이를 60일 이내에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하였다. 이에따라 건설공제조합의 불공정약관이 개선되면 앞으로 설비건설업체들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받고서도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폐단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모바일 웹 서비스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품질을 고려한 모바일 웹 서비스 선택이 중요한 이슈로 여겨지고 있다. 품질계약은 서비스 품질의 수준을 명세한 웹 서비스 제공자와 웹 서비스 사용자간의 협약으로 웹 서비스 사용자는 품질계약을 통해 명세한 서비스 품질의 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품질을 고려하여 모바일 웹 서비스를 선택하기 위하여 중개자 기반의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모바일 사용자들은 무선망에서 서비스 중개자를 통하여 웹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서비스 중개자는 에이전트를 이용하여 웹 서비스 품질을 모니터링하며 서비스 품질계약에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웹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에게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음을 통보함으로써 서비스 품질을 관리한다. 본 논문에서는 모니터링을 위하여 신뢰성, 응답시간, 그리고 가격 품질요소들을 사용하였으며 모바일 사용자들은 서비스 중개자를 통하여 품질 좋은 웹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9년 대법원이 처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였고, 그 후 판례를 통해서 설명의무의 구체적 내용이 형성 발전되어 오고 있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헌법 제10조와 진료계약상의 의무에 근거하고 있고,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 및 개별 법률에서도 설명의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6. 12. 20. 개정된 의료법 제24조의2에 설명의무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고, 개정 의료법은 2017. 6. 2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다. 이러한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 의료법의 내용과 학설 및 판례를 통해서 인정되어 온 설명의무에 관한 기존 법리를 비교 검토해 보면, 양자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에 따라 개정의료법의 시행 이후에도, 기존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일한 사안에서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이 민사상 손해배상사건과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처분사건에서 서로 달라지는 것은 법적 안정성이나 법질서 전체 통일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개정 의료법상의 설명의무에 관한 내용을 기존 법리에 맞게 수정하거나 독일의 경우와 같이 진료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 민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The CISG approach was intended to make the remedial system clear, but produced ambiguity, and complexity. The CISG does not differentiate between main, auxiliary and participatory obligations. There is no distinction between breaches of main or breaches of auxiliary obligations, rather, a distinction is made between fundamental and other breaches of contract. Articles 25 gives the definition of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This concept is the essential of avoidance and remedial system in the CISG. This concept, however, is ambiguous. The fact that the fundamentality of a breach of contract in many cases is the condition for an avoidance of contract, is expression of the trend of the CISG to preserve contracts, which I consider as essential in international trade. The elements which define a substantial detriment are extremely complex. It will become obvious that the relevant detriment is not a static element, but in many instances occurs only when the breach of contract continues. It should be added that it is the circumstances of each individual case which are relevant. It is to be stressed that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must constitute also a non-fulfillment of a contractual obligation.
선박건조계약은 일반적으로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및 상대방에 대한 책임 등에 대하여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되며, 계약의 최종 목적은 선박 건조자가 완성된 선박을 매수인인 선주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이 계약은 영국법, 미국법, 개정독일민법(BGB), 그리고 기타 여러국가의 법에서 매매계약으로 보고 있으며, 반면에 한국과 일본 그밖의 여러국가에서는 도급계약으로 취급한다. 특별히 최근 여러 국가에서 안전상 사람에 대하여 상해를 일으킨 경우, 불법행위에 의한 제조자의 제조물책임이 잘 정착되어 있는 실정이다. 반면, 제3자에 대한 순수 경계적인 손실에 대해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에게 그 책임이 확대되었다. 해사사건에 있어서 계약상 워런티나 묵시적인 워런티를 위반한 경우, 사건의 장소나 전통적인 해사 관련성에 의하여 해사재판관할권이 적용되어 진다. 즉 물품의 하자와 관련된 사건인 경우, 계약법상 워런티가 첫째 유형으로 적용되고, 불법행위에 의한 것은 두 번째 유형으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먼저 선박건조계약상 건조자의 계약책임에 대하여 영국법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다음으로 영국, 미국, 독일, 그리고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을 비교하여 결론적으로 각국들의 제조물책임에 대한 한국 조선소들의 대응전략을 제시함을 본 논문의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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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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